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 세입ㆍ세출결산총괄
-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 자치행정국, 사회문화산업국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 세입ㆍ세출결산총괄 -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 자치행정국, 사회문화산업국
(10시 23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김종재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8일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환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이근순 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순 제가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연된 관계로 다소 회의가 지연됐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부구청장께서 시 확대회의 참석차 본 특위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2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현 연장자이시고, 위원이신 이근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고맙습니다. 모든 게 부족한 본 위원은 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이 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조봉휘 위원님께서 김광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광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광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님을 축으로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각 상임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수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결산서 7쪽입니다. 우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하시면서 그동안 수납액, 지출액, 차임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을 전체 결산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예를 들면 예산잔액이 년도별로 보시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그런 면들은 불가분 시ㆍ도 비의 배정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각종 사업들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물품관계가 입력 재정시스템상에 입력과정면에서 결산서에도 결산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면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들은 내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복식부기가 도입된다면 드런 면들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복식부기가 2005년부터 시행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시행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2005년부터 예산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편성관계는 행정부지침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행자부에서 일단 회계팀장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외에 앞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기술적인 문제가 보완이 된 뒤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2003년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에서 크게 느끼신 점 있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부분은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좀더 지금 까지도 관심을 갖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야되겠다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 대비 수납율이 세외수입이 1.6%, 우리 지방세가 약 1% 정도가 수납율이 떨어졌거든요. 그 주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경제침체 관계도 있을 거고요. 우선 저희들이 보는 것은 경제침체로 인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소관 부서의 노력은 충분히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내지 않았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대통령은 경제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상황이 나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세출부분에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크게 느끼신 부분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세출부분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이월사업비는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년대비해서 보조금 사업결산에 보시면 전년대비 1억8,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감소했고요. 어쨌든 최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사업이 6,777건 이거든요. 그 중에서 계획변경이나 계획취소가 246건나 된단 말이예요. 그 다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1,393건, 계획취소 변경이 2억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9,300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거 같지 않아요? 예산성립할 때 과학적이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가져보신적 없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계획변경 취소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인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년 개선은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했는데 우리 구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없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시설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뒷 좌석에서「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없습니다. 지난 번에 건설과에... 도시정비과인가요? 공원 보안등 자료제출하셨어요? 자료 특별회계전까지 제출하라고 분명히 도시정비과 심사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 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정비과로 기억이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에 대한 합목적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네요. 우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의료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은동 그런가 하면 주차장사업에서도 보조사업이 1억천얼마인가가 불용이 됐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은동 그리고 학익지구, 문학지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조사업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역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왜 이런 보조사업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너무 늦게 떨어져서 그런다고 보고요. 의료보호기금 관계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불금에 대한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보조사업 같은 거 지난 2003년도를 보면 자료를 주십시오. 성립전 경비로결산검사 보고서 15페이지요. 전년도 보조사업을 보면 성립전경비가 보조사업이 성립전 경비로 난온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비보조액 중 보조사업별 지원받은 거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 집행에 어떤 한 문제가 있는지 또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어 심사에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부서별로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쪽부터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2003년도 불용액이 7,765만1,000원으로서 전체 불용액중 6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지금 7,700만원 남은 사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 박병환 네. 그러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말씀드리겠습니다. 7,700만원이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749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리비에서 남았고, 여비에서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캡스를 하고 있는데요. 캡스비용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28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에서 8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층 자산취득을 했는데요. 공사비에서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한 것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적절한 예산이 요구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위원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출과목과 딱 맞게 편성된 것이 이상적인데, 1년전에 1년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났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늘 위원님들이 지도를 많이 합니다. 예측을 하고 합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예측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부서에 남달리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환태 남들보다 오래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만한 연륜과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액수가 많은 거 같아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 기획감사실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1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은 예비비로 약 13억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을 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불용액은 예비비에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로써 실질적으로 예측을 더 정확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로써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측에 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 해서 예산을 책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긴박한 발생원인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산부서에 프리미엄 아닙니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는 배상금으로 많이 지출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6건이 집행이 됐는데 전부 법원판결문에 의한 배상금이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부 법무에 관한 사항인데 대부분이 배상금이지요. 원인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6건인데요. 건별로
○위원 조봉휘 청구소송 화해권고 배상금은 뭘 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청구소송 화해배상금은. 저희 구를 상대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소송판결까지 가지 않고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화해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받아들이면 화해결정 권고하는 금액이 배상금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무슨 소송이에요? 소송 주요 골자내용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공공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상해를 당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작업장으로 이동중이던 정인용씨라는 공공근로자가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 했고 화해권고를 해서 620만원의 배상금을 준겁니다.
○위원 조봉휘 치료비입니까, 배상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의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치료비를 포함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지급은 어느 건입니까ㆍ.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부과 시점은 1994년도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부과 했었고요. 그런데 부과 당시에토지 소유주였던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실을 모르고 부과했고요. 상속권자인 아들이 납부를 거부하다가 1997년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와서 이것은 잘못낸거다라고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까지만 소급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이미 94년도 것을 2001년도에 와서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대처했습니다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냈던 재산세와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름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정낙형입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서 조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납부를 하면 서 소송을 제기 했다면 지방세를 다시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을 텐데 훨씬 후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대처할 수 있는 표족한 방안이 없었고요. 이런 경우가 정말로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할텐데 거울 삼아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세법상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런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타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정이 기히 났습니다. 액수결정이. 그런데 경감을 시켰네요. 최근 52만2,000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해서 경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예비비결정사항보다 집행액이 적은 부분이요. 그것은 집행 기일을 이자가 결정된 날로부터는 또 25%씩 붙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비비 지급결정을 할때 집행 기일 때문에 약간 상이하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문제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인지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분한테 사실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요인이 대강 일목요연하게 기획실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평을 한다면 행정에 치밀성을 가졌다면 이런 원인은 대부분 사전에 막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런 이해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답답하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구민의 아픈일을 미연에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샅샅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7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9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서 참고자료 45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지서 송달과 수수료 집행건 있지요? 전년도와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통ㆍ반장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우선 우편요금이 2003년도 지출액이 1억6,548만5,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 오흥만 2003년도 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2003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고지서 송달수수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방세가 징수부와 전산부간에 차이나는 것이 오래전부터 결산 때마다 똑같은 소리하는건데 언제쯤 잘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올해 프로그램을 전산부와 징수부를 내년부터는 수기징수를 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관리하게 되니까요. 불일치 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도리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만 전산징수부와 수기징수부를 같이 쓰고요. 지금 쓰고 있는 새도리 프로그램은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돼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저희 인천은 시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생기기 때문에 수기징수부를 안 쓰게 되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그런데 그 차이가 과년도 보다 올해가 더 갭이 커졌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결산서 39페이지에 보면.... 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것은 언제쯤이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도 역시 올해 지난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바와 같이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돼서 전산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 하반기에 시운전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수기징수부는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도 하던 소린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 있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 하게 공매의뢰를 해서 그 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용현3동 123캬바레가 김진호 소관인데 종토세와 재산세가 합해서 4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매의뢰해서 이번 달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세인 종토세, 재산세가 4억내지 5억 정도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과감하게 재산이 돌출 때마다 공매를 해서 최대한 과감하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결산서에 보면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들이 100㎡ 이상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중과세 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중과세 대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오늘 답변이 다음 후임 과장님이 오셔서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하락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한 사항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세무과에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작년 동기 대비하면 200%이상 징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5천만 정도 전년도에는 징수가 되던 것이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는 올해 들어서는 3월, 4월, 5월, 계속 1억1천, 1억4천, 이런식으로해서 적어도 200% 내지 3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조직적으로 된 사항이 있겠고요. 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명만 하다보니까 약간 일이 과하다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두 명 정도 증원의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직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야 역시 공무원들은 승진관계가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승진을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든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현재 상황 같고, 현재 결산상 나타난 것을 보면 2003년도 한 해 동안 지방세 수납도 그렇고 세외수입 수납도 않고 약 1.6% 정도가 징수율이 전년대비해서 떨어 졌어요. 떨어진 것은 행정효과로 보면 저는 분명히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세무과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후임 과장님이 와서 후임과장 업무 스타일대로 가다보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동안 세무과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느낀 점도 있고, 떠나도 지속적으로 노하우가 그 부서에서는 좋은 점은 계속 승화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쪽입니다. 거기 보면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이 1억 얼마가 돼있고 미수납액이 52억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113-01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네.
○세무과장 고상욱 징수결정액이 60억이고 수납총액이 8억4,362만1,276원, 과오납 반환액해서 실수납액은 7억3,933만1,60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52억이 되겠는데요. 과년도 체납액이 대게 10%에서 15% 사이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에는 예산대 현액이 8억8,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했는데 이 부분이 징수가 덜 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9억으로 해서 공매를 구세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된9억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실질적으로 52억라면 상당한 액수고 이월액이 50억 정도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미수납액이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관리와 과감한 공매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올해목표는 9억을 달성할 수 있는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공매를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부분이 과오납 부분이거든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일단 고지서를 배부했다가 실제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론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수납액 52억원 이라는 것은 수납할 수 있는 액수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결국은 계속추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서울시 같은 데서는 TV을 보면 기동추적반이 세금을 징수하는 추적반이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해서 큰 실적을 올리더라고요. 우리도 각 동이나 통ㆍ반장들을 활용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공무원들에게 또 아니면 무슨 실적수당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계획하여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징수포상금이라든지 각 세금체납된 부분은 지방세법에 세무공무원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각 통장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위원 조봉휘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을 징수하더라고요. 보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인천시에서도 시세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요.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김광식 위원님이나 조봉휘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대형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 결정적인 제보나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도 있고 재산이 법률적으로 추적을 할 수 없게 돼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파파라치라고 하지요ㆍ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는 사람한테 민간실비보상을 주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ㆍ.
○세무과장 고상욱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탈루된 세원에 대해서 5%의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누구든지 적발하기 쉬우니까 되는데 세금 분야는 인간관계라서 그런지 저희한테 고발이라든지, 제보가 안 들어오고요. 법은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보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도 일정 금액 큰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법에 배치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관보나 공고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공개하도록 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전산망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현3동 123카바레 김진호씨가 세는 다 받아 먹고 있다고요. 층별로 다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계속 받아 내지 않아서 누적이 되고 있잖습니까. 왜 빨리 못 받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다 공매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지하실에 가면 고급승용차 몇 대가 방치 돼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가보세요. 수년간 방치돼 있다고요. 가보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9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후 나머지 과를 할까요?
(「다하고 먹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있지요ㆍ 13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여기서 이월액이 9,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ㆍ.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한울타리 제물포어린이집 국ㆍ시로 보조가 돼서 나오는데 연말에 늦게 나와서 이월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매번 사업이 연말에 나와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7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명시이월로 4억6,400만원이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하게 돼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대주기로 해서 그 다음 해로 금액을 증액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서 체육진흥부분 있지요. 이게 예산이 원래 현액을 잡을 때 4억3,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6,800여만원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당초에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었던 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어느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인지요.
○위원장 이근순 준비가 안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건 여러개 금액을 쓰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야에서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예선서에 여러 분야 썼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있어요? 다 알지요. 다모아져서 됐다는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다 알지요. 명시이월 된 게 200억이라는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도호부라든가, 명시를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근순 어디서 얼마를 쓰고 남았다는 거 명시가 안됐어요? 과장님 서류로 제출해 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72페이지 중간 보실래요? 시설비 부분 401-1번 2억 예산에서 4천만 정도를 남겼어요. 예산 짤 때는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그렇지요? 4천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할 때 그때 쓴 금액과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 김기환 학익동 무슨 시설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베드민턴장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베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거기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억7,500만원을 썼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은 애초에 좀더 다른 구처럼 편리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설자체를 멋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 같은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줄이고 또한 줄여서 사업하다 보니까 줄은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부서별 세출결산서 70페이지 중간에 명시이월 4억6,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인천도호부청사 설계비외에 집행잔액을 모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고, 추경에도 국ㆍ시비가 2억8,000만원 확보 됐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당초에는 2억 정도해서 공사를 실시 할려고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원이 나와서 자기들이 국비보조를 해 줄 테니까 다시 재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문화재 심의결정이 지연되고 해서 이렇게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사전에 관계부서나 기관과 협의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앞으로는 사전에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화체육과 뿐 아니라 타 부서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연습게임 하듯이 해요. 연습을 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하면 되고, 이거 기업에서 그러면 그 회사 망합니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그 사람 집에 가던지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해요. 이런 시행착오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건데 아쉽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앞으로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73페이지 중간에 청소년 관리와 관련해서 12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받은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12억2,985만3,000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건 청소년문화센터 별관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은동 집행다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답변을 못하는데 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참고자료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참고자료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85쪽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도로환경미화원 141명이 있는데 당초 45억이 편성돼 있는데 다소 집행액이 많은거 같습니다. 1억7,700만원이 집행액인데요. 일용인부에게 지출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처우개선금,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수당, 기타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당초예산과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제대로 예상액을 책정 못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 8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재료비라고 나와 있지요? 350만원으로 집행잔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전혀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사용을 안 했는데 음식물 탈취제를 구입한 건데요. 전년도에 구입한 탈취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세척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구입할려고 했던 재료를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음식물탈취제입니다. 냄새 안 나게 중간수거용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루로 된 약인데 음식물통에 넣으면 분해가 돼서 냄새가 안 나는 탈취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세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전액 불용처분 향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부서별 세출결산서 85페이지 상단에 사고이월비가 1억4,3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공중화장실 신축과 개ㆍ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4개소가 있는데 용현3동, 제일시장 공중화장실은 신축이 되겠고, 수봉공원이나 석바위공원은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4개 공중화장실을 신축이나 개ㆍ보수하면서 이 공사를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짧고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또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화장실 짓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되고,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거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명시이월되고, 일부은 사고이월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랬는데도 화장실 이런게 있었다. 국장님 화장실 짓는 것은 영선팀에서 그런 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감독직, 기술직이 있는 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이은동 청소과에서는 청소만 하면 되지 화장실 짓는 것까지 청소과에 맡겨서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올해 기능별 떠 넘겼습니다.
○위원 이은동 기능이나 성질상으로도 맞지 않아서 앞으로는 성질과 기능에 맞춰서 하는게 좋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공중화장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 토목직, 건축직을 상시둔다는 것는 그렇고요.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자치행정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선팀도 행정직이 팀장이고 전체 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어디다 화장실을 짓는다, 초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영선팀 쪽으로하고 영선팀 쪽에서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계속 지금도 협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명시이월액이 2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공사를 2003년도에 끝내야 되는데 착공이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됩니다.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음 86페이지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2,675만원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앞으로 이거 하지 말자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타 시도나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되면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게 타구나 다른 데도 감사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용역에 이렇게 하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용역 뭐하러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죄송한게 아니라 책임져야 합니다. 행정낭비가 얼마고, 예산낭비가 얼마예요. 그리고 용역결과에서 명백히 이렇게 하라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 받아서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67%인가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결산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가 2001년도 72.9%에서 2002년도 69.16%, 2003년도 61.22% 2004년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우섭 청장께서는 깨끗한 거리, 쓰레기 몇 % 줄이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계속내려 가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채워 주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쓰레기는 명백히 배출자 처리부담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사업장 폐기물 봉투비해서 생활폐기물 봉투가격이 약 44% 단가에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면서 무슨 지역경제를 살립니까? 지역경제 망치기 시책이지요.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사업자들 무엇을 지원해 준다, 해 준다. 언론플레이 하는거 다 허실입니다. 바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면서 말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건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원인중에 하나가 2001년도 8개 동에 대해서 중간수거용기를 놓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 2,000원을 무조건 부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세저항이 심해서 혼자 산다든지, 원룸에 산다든가, 학생들이 잘 안 내기 때문에 그게 6억7,000만원 정도 체납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올해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께서 전용 노란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까만 봉투라든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분리배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립도가 낮지는 이유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올해 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원론이 잘못 됐는데 강론 부분에서 아무리 잘해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큰 회사는 너무 커서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부담이 많이 가고 이것을 우리구민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회사는 너무 작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부담은 우리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서에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일체 인용을 안했다, 인용 안할거 뭐하러 해요. 정책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구조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이라 해서 줄이는 것만이 구조조정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그 구조가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원론적인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윗사람 입맞추느라고 못하고 있어요. 잘못 된 것 고치는 것도 개혁입니다. 과감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고, 강론적인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 봐야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 구에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우리 쓰레기 청소예산 자립도를 거꾸로 가게하는 주요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도 바로 단가산정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 회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작은 회사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거 뭐하러 해요.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있어서 왜 소신이 없습니까? 동양제철화학 그렇게 무섭습니까? 왜 법대로 못합니까? 동네 어디 조그만 공가같은데 쓰레기 처리하면 청결의무해서 대집행도 하고 하면서 왜 못했어요. 내년에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에 대한 대집행예산 세우실 용의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도 그 부분은 나왔던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양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위원 이은동 많은 거 다 처리하라는 거 아니예요. 100만분의 1톤이라고 치우라는 겁니다. 왜 못해요? 우리 구 전체예산 갖다 해도 안되는데 무리하라는 소리 아니예요. 단 1억, 2억이라도 하잔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1억이나 2억 폐석회처리해 봐야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이은동 과장님, 환경부에 예산요구 해 본 적있습니까ㆍ.
○청소과장 김복진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중앙예산 신청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해서 해야지 왜 못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1월에 왔기 때문에 많이 모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한 예산하에 행정적, 재정적 행위가 올바렀는가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결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잘한 것, 못 한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내년도에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대집행예산 안 세운거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3년도?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청소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감사시에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감사 때하고, 결산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결산의 의의가 그거기 때문에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1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 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흥만 과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7개정도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7개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런 위원회를 과장께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농지관리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 폐지조례를 내부적으로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으로 본 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근 순 김 광 식 박 병 환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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