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
8.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한형 의원외 6인 발의)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한형 의원외 6인 발의)
7.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위임된 관련조례의 수수료 항목 등을 조정코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복지 프로그램 마련 및 취약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가결되었던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중 일부 사항을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법인에 위탁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상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출산률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녀 1인당 100만원 수준인 소득세 기초 공제와 3천만원인 상속증여세 자녀공제액을 늘리는 한편 영유아 교육비 지원 및 의무교육 확대와 양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등 획기적인 자녀양육비 경감 대책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산업인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봇 콤플렉스를 우리 남구에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 400억원에 이르는 파생 경제효과와 우리 남구가 한국 로봇 게임의 메카 도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본 개정조례안이 상이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끔 기회를 주신 계정수 의장님,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로봇 콤플렉스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오진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7년 2월 13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절차 및 임기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전반을 규정함으로서 센터의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할 경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수정하고 본문중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남구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으로 혼동된 명칭을 하나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을 보육전문가 및 보육시설장 구의원 등으로 확정해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확정하고 조례안 내용중 일부 문구 수정 삽입해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대도시에 상존하고 있는 교통 체증 문제, 주차문제, 대기환경 오염문제, 연료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개정 형식 및 조문 등에도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취지에 맞게 승용차 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의 슬기로운 후속 조치들이 연구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향후 아파트준공 입주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과 전철 소음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사에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도관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구정입니다. 모쪼록 42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연휴기간동안 가족 친지와 함께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교 통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