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손 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윌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2016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은 6,001억 2,558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11억 17만 8,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890억 2,54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구의 채무는 149억 90만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1억 53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9%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강화군, 옹진군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결산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 우선상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32억 8,913만 7,000원에 비해 실제수납액이 75억 6,932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32.5%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정리 실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회적경제분야 사업집행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614만원 중 집행잔액이 8억 9,224만 6,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60.86%,「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억 8,321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4,583만 9,000원으로 편성액 대비 30.18%,「마을기업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전액 미집행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남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학산마을협력센터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미집행률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평가 지표 수립 관련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정책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성과보고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목표를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에 오류가 있어 일부 정책 사업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한 보고서의 성과 보고 결과물이 실질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검증절차와 해당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 6,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출산장려와 모자건강을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집행된 사업으로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집행율은 2015년 23.46%, 2016년 35.37%로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신청자 및 지원상담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자체 관리하여 충족이 어려운 요건 항목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 확대기준을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과 23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총 3건에 1억 8,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8건에 47억 9,1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6,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 청소년미디어센터 보수공사 1억 2,900만원, 용현5동 세출예산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63만원,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3,777만원,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공원시설 수시정비 1억원,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4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세출예산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9,680만원, 경제지원과 세입예산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5,000만원, 경제지원과 세입예산 일반부담금 인천형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936만원, 이상 총 8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시의 신청 서식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고 지급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정수급자의 환수 불응에 대한 대처와 실질적인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정채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0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양형식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이혜숙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