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남구청장제출)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4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와 1건의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우리 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88년 5월 1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행정영역의 확대, 의식수준 향상 등 소송의 유형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법률적 자문과 원활한 의사결정 등 소송수행의 세분화,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소송패소율을 줄이고 소송사건의 심도있는 분석과 소송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변호사 중에서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며,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함으로서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효율적 법률자문 등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별표에 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재 시와 연수구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규모와 같은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난 3월에 실시된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박병환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실태에서 지적하신 바 있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등 권위있는 전문가를 통해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사전 법률적 자문과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인지해서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2명인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현행 자문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자문수당을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증원에 대한 검토결과 최근 5년간의 소송 수행 현황을 보면 별표1과 같이 최근 행정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와 범위의 확대는 물론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구의 경우 3개 경찰서 관할에 인하대, 인천대 등 대학주변의 청소년 관련 주류판매와 관련 환경위생과의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건수가 별표2와 같이 타구에 비해 많으며, 또한 5년 전인 1998년의 21건에 비해 2002년은 99건으로 4.7배가 증가하였고, 위촉 변호사의 인원에 대해서도 시 본청을 제외한 각 군ㆍ구가 각각 2명씩이며, 동구는 1명, 연수구는 3명으로 소송건수에 비례하여 남구의 경우 1명을 증원하여 각종 자문 및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조례 제6조 관련 별지(신ㆍ구조문 대비표)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 사항 중 매월 정액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인상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 25만원과 강화군의 15만원을 제외한 8개 군ㆍ구가 20만원이고, 연수구가 25만원으로 남구의 경우 소송건수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유선 또는 방문자문건수가 많은 특성과 보다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소송수행으로 패소율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 20만원을 25만원으로 인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타구에는 연수구만 25만원이네요? 시 본청도 25만원, 강화군은 15만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남구가 92건이지요? 지난해는 99건, 5년전 98년도에는 21건 왜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소송건수 유형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 발생한 71건의 행정소송 중에 영업정지 처분취소 및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 46건으로 약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한 지역이 주로 인하대와 인천대 등 대학가 밀집 주변지역과 주안역 2030거리 주변지역 등으로 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평소에는 청소년들의 출입 및 접근이 용이하고 청소년 주류제공등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가 자주발생 됨에 따라서 관할경찰서에 집중 단속이 잦고, 또한 저희 구 지역적인 특성상 타구는 관할경찰서가 1군데인데 저희는 3개의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으로 청소년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으로 돼 있는 것을 1명 더 증원해서 슬기롭게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연수구를 제외한 타구는 2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남구가 꼭 앞서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에 향후 변동조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연수구와 시만 2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금년중에 중구와 부평구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송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5만원 더 증액을 지원해 드리면 그분도 더욱더 활기차게 지원해 주실걸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되시는 분들이 20만원이 됐든, 25만이 됐든 이분들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변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패소율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 20만원에서 25만으로 인상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구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우리 남구도 타구에 비해서 같은 페이스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전 1998년도에는 21건, 2002년도에는 99건, 지금현재는 92건이라고 하셨는데 98년도에 21건 중에서 패소건수와 취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98년도 것은 분석건수를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작년도 것을 분석해서 갖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4건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건수는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건 등 4건이 패소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취하는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처리 및 취하건수가 총 18건입니다.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3건 등 총 18건이 처리 및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2002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92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위원 김현영 이 자료에 의하면 92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여기에는 패소가 몇 건이고, 취하가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92건에 대한 상황은 패소가 3건, 취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패소 2건, 취하 14건, 민사소송이 패소 1건, 취하 6건해서 패소 3건, 취하 20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2002년도에 99건 중에서는 취하가 18건, 패소 4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02년도 자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거기에는 행정심판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에서는 왜 취하가 20건씩이나 되지요? 건수는 92건밖에 안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당을 더 줘서 사기진작이 안돼서 그런겁니까? 그래서 5만원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보다도 고문변호사들은 거의 승소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5,000만원 이하 단독 심리건은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저희쪽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위원 김현영 어쨌든 공무원이 한다하더라도 고문변호사한데 자문을 얻어서 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지요. 그런 사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영입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고요. 예를 들어서 판단이 난해한 사안이 계류중일 때 2명이면 1대 1로 되는 사항일 때 한 분이 더 있으면 2대 1로 어느 쪽으로 하는게 타당하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더 증원코자 합니다.
○위원 김현영 98년도에 22건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차후에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실장님, 지금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시면 행정소송건수 71건이고, 민사소송이 21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위원 남동우 왜 다른 구는 소송건수가 적은데 우리 남구는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냐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안갖은 공무원이 소송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소송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다 자문받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자문받는데 고문변호사가 소송하라고 해서 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소액심판이나 5,000만원 이상 합의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찰청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어쨌든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고 소송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이건 안됩니다 하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고문변호사 자문도 안받고 소송부터 먼저 해놓고 자문을 받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저희가
○위원 남동우 그리고 우리가 소송건수가 92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2명한테 자문받는게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3명으로 늘리는 건지요. 2명한테 얼마든지 자문받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사안이 점점더 복잡해지고
○위원 남동우 3명으로 늘릴려고 하는 이유를 실장님 얘기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소송건수가 98년도에 비해서 현재 5배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사회문화산업국, 도시국쪽에 소송사항이 편중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두분은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홍봉환 변호사는 11건, 홍일표 변호사는 3건을 수임해서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결했거나 진행중에 있는데 이 두분가지고는 그분들이 우리 사안만 수임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안을 수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고문변호사 우리가 선임하잖아요. 자문만 받는데 월 20만원을 주는건지 소송건수에 따라서 거기서 또 돈이 고문변호사 한테 나가는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건 선임을 하면 변호사비가 별도로 또 나간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자문만 받는거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3명으로 하나, 2명으로 하나...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에서도 작년말에 15명으로 증원한게 소송건수는 저희 보다 50여건 많지만
○위원 남동우 변호사들은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할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거기다 선임하는걸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소송건을 고문변호사한테 다 맡기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변호사도 잘하는 변호사가 있을 건데 고문변호사 선임해 놓으면 그 고문변호사한테만 다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게 있고, 5,000만원 이상 민사합의 경우는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남동우 그 이상 되는 것은 고문변호사 한테 소송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선임해 놓고 고문변호사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3명씩, 4명씩 고문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20만원이나 25만원
○위원 남동우 그건 자문만 받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자문수당 드리면서 저희 행정직보다도 기술직쪽은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억 정도 재정적인 손실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제 생각에는 2명 고문변호사해도 자문받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에 5,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아무나 선임해도 마찬가지지 꼭 고문변호사한테 이걸 주면서까지 거기다 맡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유보하는게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사업부서에서 고문변호사를 증원했으면 하고 진작부터 저희한테 주문이 왔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남구에 고문변호사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2명이 있잖아요. 다른 구도 다 2명씩이고, 1명 있는데도 있는데... 2명이나 있는데 이걸 3명씩으로 늘려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연수구가 3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송건수는 저희 구에 61%밖에 안되는데 전문지식의 자문을 구하고자 1명을
○위원 남동우 연수구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 필요로하기 때문에 한명을 더 증원코자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문화체육과나 환경위생과 쪽에는 행정소송이 거의 집중되고 있고요. 민사소송은 건설과나 건축과, 세무과 등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분을 더 증원하면 저희가 소송수행자 공무원을 5,000만원 미만 단독 사항일 때 소송공무원 지정하면서 골고루 자문역을 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정해주면 그쪽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을 더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지금 고문변호사 두명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될거 아니에요? 거기다 의뢰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 있게 다루고 다음에 결정하든지 하는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들도 자기들 전문분야가 있어서 위생분야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건설분야에 밝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한 명을 더 늘리면 전문성을 더.... 승소시켜서 패소율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패소하는 것은, 자문을 받는건데 자문을 받아서 패소할 거 같으면 아예 소송을 하지 말아야지요. 패소할걸 뭐하러 소송하냐고요.
○위원장 이근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안녕하십까. 정보홍보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구는 99년 12월 30일 훈령 제154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홈페이지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후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사항이 제3조내지 제7조에 표시돼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11조에 표시돼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안이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표시된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또한 관련법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해당되는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남구인터넷시스템구축과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확대와 전자민원 창구운영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키 위한 지역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민원사무처리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기능과 제3항에 이의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유지보수개발, 운영를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 운영시간과 보안 및 유지관리 대책수립을 규정하였고, 제5조의 홈페이지 정보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제1항에 관리 부서장이 정보유지 총괄 관리토록하고 제2항에 최신 정보의 게시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여건 조성토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제6조에 관리자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한 자료중 삭제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부정불순한 영리성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 수록된 정보의 제공을 이용자가 요청시 비영리 목적이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공토록 하였으며, 제8조의 제1항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제2항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인터넷민원처리및공개와 민원상담기능을 총괄관리 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제3항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토록 하였고, 제9조에서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처리비,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은 은행계좌에 입금 확인 후 접수가 된 것으로 보게 하였고, 제10조의 공개 및 비공개 대상민원의 게재와 공개를 원치 않은 민원은 민원인의 비밀번호를 민원신청시 신청토록 하고 비밀번호 변경시 본인여부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케하여 개인 정보누출에 하자가 없도록 하였고, 제11조의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하고 민원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요구시 비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방과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하고, 제14조 내지 제15조 내에 전자우편 ID를 보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두어 그 이용을 활성화토록 하였고, 제16조에서 국외에 구청을 홍보키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토록 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시스템의 손상, 파괴등 사고대비 및 사고발생시 신속복구 조치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국내 이용객과 외국인에게까지 남구의 모든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민원업무의 신속능률적으로 이용자의 편의 위주로 발전시키되 개인의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관련법령에 따른 필수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16조에 국외에 구청을 홍보키 위하여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에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외국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남구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경우에 그때 영어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는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외국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위원 박병환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현재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외국 사람이 우리 남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냐 이겁니다. 영어로 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홈페이지는 외국어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만들었을 때 영어, 일어, 중국어 세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홈페이지롤 보면 대략 어떤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 남구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냐는 말씀이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홈페이지가 돼 있는 사항이 맨 먼저 열린 구청장실해서 주요연설을 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업무추진비 공개, 발전남구해서 남구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구발전지표라든가, 남구도시리모델링, 연혁, 동별유래, 구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전부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조직, 업무공개, 행정구역도, 행정지도, 남구청 찾아오시는길, 알림마당 맨 위에는 공지사항, 구의 주요행사, 구에서 하는 보도자료, 각종 고시공고, 전자민원 창구에는 행정정보공개 창구, 남구전자민원 창구해서 전부 링크돼 있고요. 입찰정보해서 입찰, 낙찰공고 사항이 돼 있고, 소액전자 입찰안내, 소액 물품입찰 안내, 신고센터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센터 그 다음에 청결유지 신고센터 이런 제반 신고센터가 돼 있고요. 클릭지방세해서 지방세를 상담할 수 있고, 지방세해설, 지방세구제제도 안내, 과오납 조회, 관련법규 각종 신고서식이 클릭을 하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정보란에는 자치법규가 돼 있고, 예산편성현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개요, 세출예산내역을 전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쪽에서는 민방위 교육 안내, 민방위공지 안내, 재난관리에서는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 제유관기관 이재민수용시설 현황, 청소, 차량소통 정보에서는 자동차등록 안내, 대중교통정보, 주차장 안내, 교통상식 등이 돼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정보에 들어가 보면 학교 현황이라든가, 도서관 총괄현황을 일괄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 문화재 현황, 문화관광안내, 공공쉼터현황을 전부 알 수 있고, 다음 지역경제에서는 기업체 현황이라든가, 공단현황, 물가정보, 주요기업체 현황을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사업 안내 그런 사항이 수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고맙고요. 그러면 문화재는 남구문화재도 수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디라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남구문화재를 크게 나누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남구에 있는 경우 은율탈춤이라든가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로 인천그네의갯가노래 뱃노래라든지 이런게 수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유형문화재 도호부청사라든가, 강씨정려라든가 용현3동에 비가 있고요. 그런 사항을 대략 문화재란에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6개조로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조문을 보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는 방금 제안이유 때 설명 드린 목적사항이 규정돼 있고요.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을 이용해서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보험가입 금액은 한 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 가입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걸로 하고요.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총괄사유가 발생될 때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액 청구를 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이고,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인감담당공무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1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의개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표준안을 인천광역시로부터 2003년 2월 13일자로 업무의 혼선예방과 군ㆍ구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달된 조례안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대직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상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대직자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지급토록하며, 인감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조치하되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체결한 보험증서의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상황을 확인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토록 함으로써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인감담당공무원 및 대직자의 정신적 안정감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구의 재정 손실방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조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남구에서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4년 1월 19일까지를 인감담당 공무원 25명에 대해 1인당 6만6,290원씩 연간 165만7,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동구도 기 가입돼 있으며 향후 최저 5,000만원을 1억원까지로 확대가입코자 하는 안으로 예기치 않은 인감사고를 대비한 필수적인 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인감은 각 동에서 떼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잘못돼서 변상조치된거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최근 5년 동안 남구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관희 다행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인감을 담당하는 사람한데 최저 1억원의 보험료를..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1건당 1억원씩.
○위원 이관희 1건에 1억원이라면 한사람한테 잘못하면 2건도 있을텐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1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을 받는 걸로.
○위원 이관희 그러면 1억원이 넘을때는 어떻게 변상조치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 보험회사 보험상품이 1억원 이상 보증을 하는 보험상품이 없습니다. 보험이 사고가 날려면 몇백억짜리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최고 맥시멈을 1억원으로 해서 현재 보험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 범위가 초과가 되면 구청에서 변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위원 이관희 보험회사에서 1억원은 변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변상하고, 구상건 청구를 공무원한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이관희 인감이라는 것이 요즘같으면 수표도 복사를 하는데 우리 남구가 5년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금액이든지하면 마음편하게 공무원들을 위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을 5,000만원까지 먼저 번에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현재는 5,000만원까지 한도로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1억원까지 상향해서 보험에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5년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냥 5,000만원으로 하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동에서 직원들이 인감업무를 기피합니다. 정신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것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방심하다보면 잘못되는 일이 더 있기 때문에 그냥 5,000만원 해서 그대로 부어 나가는게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1억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사고도 없는데 그냥 나가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침내려오는거 보면 이게 5,000만원 가입되는 자치단체가 있고, 1억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걸 최소한 1억까지는 보전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희 제 생각으로는 많이 한다고해도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해준다해서 사고날게 안나고 5,000만원 한다고해서 큰 사고 날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이라면 현행대로 5,000만원으로 하면 안되나 생각하는데 보험회사들은 사실 보험사고 안나는 사람들은 보험료만 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되돌아 오는 돈은 없고, 사고 없으니까 전부 자기 회사가 갖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데 요즘 보면 웬만한 빌라, 아파트 거의가 빌라 같은 것은 1억 가까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는 보증을 해줘야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관희 1억원으로 하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민원지적과장이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면 내 생각으로는 5,000만원으로 그대로 가도 5년 동안 사고가 없고, 5,000만원 보험료 들었다면 동직원들은 더 노력하고, 세심하게 도장도 볼거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뜻은 1억원으로 해주십사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대로 갔으면 어떤가 이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해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더 보험금액을 올려주고 싶은 심정인데요. 보험상품이 1억원 이상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1억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다면 1억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지금 계약기간이 2004년 1월 19일까지인데 그 보험회사와 재계약이 됩니까? 금액은 올라가겠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는 4만2,100원이거든요. 1년 단위로 1명당.
○위원 김기환 여기 6만6,290원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건 2002년 6월 1일부터 2004년 1월 19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1년이 넘는거지요. 그래서 그런거고요. 연단위로 따지면 4만2,100원씩 됩니다. 그래서 1억원 한도로 하게 되면 8만4,200원.
○위원 김기환 지금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 가도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인감을 떼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대리인이 갔을 때도 그냥 뗄 수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랬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건 없나요? 사고율이 더 높아진다든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고요. 이번에 인감전산화가 되면서 인감담당공무원의 책임부담이 약간을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도장을 가지고 오시면 샐로판용지 같은데 찍어서 신고된 인감과 대조해서 일치됐을 때 발급해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양반이 신고한 인감이 이거다 하는 것만 출력해서 주면 가지고 온 도장과 신고된 인감과 인형이 같은가는 그걸 징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기관에서 대조를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과실이라든가 변상책임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나왔던 것이 예를 들면 18세 이하에 대해서 인감을 만든다든가. 인감을 만드는데서 사고가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타시도에서 사고가 발생되는거 보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본인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닮은 형제가 와서 발급을 받아 간다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은 얼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분을 모셔와서 자기 아버님이라고 직접 발급해서 아들이 부정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두 개의 변경승인안으로 주요골자는 주안2동 504번지 5, 6, 7, 8 대지 177평을 예상감정가 5억9,400만원에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안이고, 또 한건은 용현동 100-18 112평의 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대상부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자들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서 대체부지로써 같은 동 75-3, 4, 6, 7의 205평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변경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통행의 원활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주차장갖기 계획의 일환으로, 주안2동 504-5번지 584.8평방미터와 2002년 12월 7일 임시회에서 2003년도 관리계획 승인되었던 용현동 100-18번지의 370평방미터를 소유주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매각의사를 철회함에 따라서 대체토지로 용현동 75-3, 4, 6, 7번의 678.7평방미터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안2동 504-5, 6, 7, 8번지의 584.8평방미터의 토지는 6m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21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시비로 2002년도에 2003년도의 주차장설치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주차장특별회계계좌에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비조보금 30%인 1억9,590만원은 신청하였고, 구비 70%는 2003년도 추경 요청예정입니다. 또한 용현동 100-18번지는 2002년 12월 7일 임시회에서 2003년도 주차장관리계획 승인된 토지이나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부득이 용현동 75-3, 4, 6, 7번지 678.7평방미터로 대체 선정하고 시비보조금 30%인 1억9,396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 예정이며, 본 토지는 21대의 주차가 가능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주안2동 504-5, 6, 7, 8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면 177평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고 보면 평당 약 330만원 정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부지도면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왕이면 이것과 이것을 해서 널찍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그런데 이분들이 팔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첫째는 본인이 팔려고 해야 되는데 협상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도 있고요.
○위원 박병환 본인들이 팔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몰라도 판다고 봤을 때는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도 그 집까지 매입을 하다보면 모양도 낫고 주차대수도 늘어나서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첫째는 이 사람들이 팔지 않을려고 하니까 또 주변에 주차장이 생긴다니까 더 안파는거지요.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5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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