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5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 2, 4동, 용현1ㆍ4, 2, 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에게 문자해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대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사업 공동추진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7.2%로 약 311만명 정도나 됩니다.
  끼니도 제대로 떼우기 힘들었던 시절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부모 세대, 이역만리 타국으로 결혼이주를 한 외국인들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문자해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문자해득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능력이 부족한 성인과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숭의1ㆍ3, 2, 4동, 용현1ㆍ4, 2, 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가속화되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능력이 강조되므로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7월 1일부터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죠?
  그렇죠? 명칭자체가,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이거 소관부서가 어디로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창의인성교육...
  창의인성교육은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소관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창의인성교육이라 함은...
○부위원장 이관호  이런 것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학교의 학생에 동아리를 지원한다든지 또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진로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소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아, 그래요?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평생학습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미추홀구라는 것이 우리의 귀에 익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남구 밑에 꼭, 미추홀구 옆에 남구라는 이름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창의ㆍ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남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인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구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개정하며 안 제2조 중앙부처 인용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남구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인용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의회,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남구 조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근거 없는 규제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기증자 예우규정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일부 개정함으로써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사항으로는 제12조 제2항 ‘위탁의 취소’ 및 23조 제2항 ‘사용의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를 통해서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5조 제2호 ‘사용료의 반환’ 내용을 이용자 입장에서 확대 개정함으로써 행정편의 관행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3조 제3항과 4항을... 4항을 신설하여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한 자의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하여 예우 규정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서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서 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은 인천시와 남동구가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10년도 4월 3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한우리, 소금꽃, 장사래, 이랑 제물포도서관이 개관이 됐는데 그 별표의 도서관 명칭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등재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 또는 이용자 입장에서 확대 조정하고 도서기증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와 제23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사유를 이용자 입장에서 확대하여 ㆍ신청자에 의하여 행사가 취소된 경우 80퍼센트 반환ㆍ토록 규정된 조항을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ㆍ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도서의 기증에 따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누락된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인 공공기관으로써 근거 없는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반환 제한 등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과 공공부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서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신설 5개 조항과 일부개정 8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7조의 사생활의 보장으로 주요내용은 재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연락 금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서울시와 계양구에서는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8조 제4항 출장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23조 제6항 특별휴가 사항으로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의 공식적인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서 복무규정에 없는 기타 특별휴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23조 제7항으로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에 입영 당일 하루의 입영 동행 휴가를 얻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제8항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책임 내용 중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로 “창의와 성실로써”를 “창의적이고 성실하게”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2조에 복장 내용 중에 관련 조항인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새로 제정하면서 이것을 준용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제18조에 연가일수 내용으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방복무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사항은 제20조와 제21조 내용 중 ‘지참’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지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전염병’이라는 용어 역시 법률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23조 특별휴가 내용 중 제1항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23조 제4항 “육아시간 사용 주체”를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변경해서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폐지, 용어수정, 표준어 정비, 용어변경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에서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자녀돌봄휴가, 입영휴가, 부모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표준어 정비 및 용어변경에 따라 ‘지참’을 ‘지각’으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6항의 자녀돌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7항과 제8항의 입영휴가, 부모휴가 신설조항은 현재 인천시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규정에 의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임신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하고 자녀의 보육과 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2018년 7월 1일에는 숭의1ㆍ3동 등 6개동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21개동의 모든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및 안 제1호1조, 안 제2조, 안 별표상에서 주민센터로 표기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외에 주민센터 문구가 포함된 타 조례 11개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ㆍ읍면동 복지허브화ㆍ와 관련하여 동 명칭변경 추진이 2018년 7월 1일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 모든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될 예정이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와 제2조 및 별표2의 제명 중 ㆍ동 주민센터ㆍ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의 ㆍ동 주민센터ㆍ 명칭을 ㆍ동 행정복지센터ㆍ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231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2018-17호로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때 검토된 후에 모든 사항은 이상이 없었으나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지적받아 저희가 철회하여 그 사항을 제5장으로 편성하여 제21조에는 설치 기능,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구성, 임기, 운영 수당을 21조에서 25조까지 상세하게 명시돼서 다시 이번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8월 남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2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4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 사생활보호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의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 납세자보호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와 선발 기준,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납세자 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제4장 고충민원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 준칙과 대상 그리고 처리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에서는 권리보호 요청사무의 기본원칙, 대상 처리기한 등을 마련하는 등 총 9장의 40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참고로 인천시 본청을 포함하여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구는 개정을 완료하였고 동구, 남동구, 옹진군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4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장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안건 심의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안 제6장에서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에 관하여, 안 제8장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납세자보호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미미한 실정이며 우리 구 또한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 청구가 늘어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부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표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부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조례안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에는 세무과 부서에... 시민 권리의 구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정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다른 조례를 갖고 있는 다른 구들은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실로 이렇게 기획하고 있고 그쪽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원안 통과 가시죠.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지금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불복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남구는 지금 연평균 한 3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30건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이안호  주로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부과 건에 대해서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부분과... 담당공무원의 법령 해석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이기는 하는데요.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희소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반영하는 경우는 희소하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행강제금 이런 쪽으로도 주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이행강제금은 이제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발생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납세보호자... 관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남구도 잘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6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6조 1항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변경하고 제2항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를 ‘전자 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로 개정한 것으로써 각각 상위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공제요건이 확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조제목을 ㆍ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ㆍ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ㆍ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ㆍ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는 ㆍ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ㆍ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무료 및 정보의 전자파일 추세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 확대에 따른 이를 개정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먼저 조례 정비사항으로 안 제7조 ‘제증명’을 ‘제증명 등’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별표2의4 ‘정보 공개 수수료 50%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무료 범위 확대에 따른 일부개정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부의 전자파일화 추세에 맞추어서 알 권리 강화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전자파일의 무료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민원처리기준표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수수료 조항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에서 ㆍ제증명ㆍ을 ㆍ제증명 등ㆍ으로 변경하여 별표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였고 단서 조항에 ㆍ정보공개수수료ㆍ를 추가하여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세무2과장 전기창  이게 지금 종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8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이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USB 같은 걸 갖고 와서 복사를 해 주는 것은, 파일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인 것 같던데.
○세무2과장 전기창  신청을 하는데 지금 신청을 하고 종이 문서로 받아가든지 그럴 때는 돈을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메일로 그냥 바로 받든지 아니면 USB를 갖고 와서 그냥 저장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은 이게 유료예요? 아직은?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종이문서로 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발급받는 것은 장당 돈을 내고 있습니다.
  한 통에 800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문영미   이관호   손일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