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권고 2건이며 1건은 추진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기준시점 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보고되었으나 11월 현재는 추진완료된 상태임을 수정 보고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인 예산편성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한정된 예산으로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ㆍ개발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여성친화도시 계약직 채용과 관련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계약직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여 정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는 기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재정비하여 51명으로 구성하고 서포터즈의 역할 및 활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네마 토크를 추진하여 노장 여성 감독과 젊은 남자 사진작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상 다큐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공감을 얻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외에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관내 공중화장실 점검, 취약지역 벽화 그리기, 다문화가족 전통음식 문화 체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캠페인 참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다섯 군데서 공모 신청이 들어와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인권희망강강술래의 옐로우하우스 착취의 공간에서 인권의 공간으로 기억하기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희망으로 다시 서다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위원 김영근  제가.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보니까 용역사업 관련돼가지고 2018년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설치ㆍ운영건인데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여성들이 이제 택배기사로부터 많은 범죄를 당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생겨서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택배를 동 주민센터나 마을 편한 데다 택배함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가 거기다 택배 신청한 걸 넣고 가면 그걸 찾아서 가지고, 집으로 바로 안 받는 거로. 집에서 받다 보면 왜 택배기사를 가장해서 그런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위원 김영근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택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많이 뭐 활성화가 좀 된 상황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재작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이제 1개소, 5개소 지금 아파트 지역은 이걸 이용이 덜 되고요. 단독주택이 많은 데, 빌라가 많은 데는 직접 택배를 받다 보면 그런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안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받아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운영이라든지 뭐 건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잠깐만요.
  지금 현재 건수는 제가 여기에서 잡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제가 보고받은 거는 건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용현5동에, 올해 용현5동에 설치한 게 이제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좀 사용건수가 낮아서 그거를 다른 데, 용현1ㆍ4동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5개소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활용도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뭐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호응이 많이 있으면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든지, 혹시 뭐 이런 사용도가 되게 미비하다라고 하면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거 좀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52쪽 보니까 여기 지금 무상보육 관련돼가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관해서 저기 산출기초 나와 있는데 특별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2세ㆍ5세, 민간ㆍ가정 2세ㆍ5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육 외에 별도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특별.
○위원 김영근  저소득층 가정.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러니까 일반 아동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부모가 자부담하는 거고 이거 저소득층은 예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특별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뭐라고 말씀을... 현장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실내에서 보육하는 거 외에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별도로 또 하는 활동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따로 그 금액이 지불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특별활동비의 명목으로 인원들한테 저기 배분이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까 1인당 얼마의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위원 김영근  개인당 이렇게 해서 뭐 입금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보조금 지원하듯이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 특별활동비를 그렇게 지급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추적관리 같은 거 하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정산보고를 받죠, 저희가.
○위원 김영근  정산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보육행정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다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이제 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 해서 같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 어떻게 다 해서 정산보고를 받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점검도 받고요.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에 보면 공무원처럼 새올에 예산 시스템같이 똑같이 보육정보시스템에 그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위원 김영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서 보고를 그냥 받고만 있다고 하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점검을 또 나가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도 하고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특별활동비로 명목이 나가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예를 들어 체험활동을 가거나 견학을 갔다, 견학을 가면 견학에 필요한 세세 목에 필요한 그 사용내역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이렇게 해서, 증빙 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세세하게.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세세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대략 어떤 활동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입장료를 어떻게 썼는지 뭐 밥값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하듯이 세분화해서 정산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 특별활동이라는 거가 무슨 현장학습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런 종류가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런 예를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계속.
  어떻게 쓰여지는지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예를 들면 현장체험 가는데 입장료라든가 뭐 밥값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위원 김영근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57쪽 하나 좀 볼게요.
  민간위탁현황 관련돼가지고 위탁기관 올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사회복지법인 일현이 12월 31일로 지금 위탁기간 종료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이번에 지금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선정 상황이라든지 그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거 이제 통합이 돼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전가정다문화지원센터 1월 1일자 통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1월 1일부터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그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저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사업을 받아서.
○위원 김영근  사업을 받아서 통합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용마루 쪽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쪽에 이제 건전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인하대학교 산학 안에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해요. 그래서 이쪽 용마루 지역 내에, 저희가 복지관 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또 큰 강당이나 이런 게 이쪽에는 또 없습니다. 용마루 지역에.
○위원 김영근  입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건전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나면.
○위원 김영근  대략 언제쯤 입주할 예정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내년 1월 안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1월 중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 고용 승계입니다, 전원.
○위원 김영근  이전 저기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센터장만 제외하고 어차피 2개의 센터가 하나로 합치는 건데 센터장만 제외하고 전 직원은 고용.
○위원 김영근  센터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센터장은 저희 지침 상 통합을 하게 되면 센터장을 제외한 전 직원만 고용 승계하는 거로.
○위원 김영근  그러면 센터장은 다시 뭐 저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뽑는 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사무국 식으로 나누겠죠.
  뭐 건전가정지원사무국, 국장 식으로 이런 부장이나 국장 식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센터장 하시던 분이 와서 앉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다시 위탁기관에서 뽑지 않을까, 어차피 다 인사권한은 그쪽에 넘어간 거니까.
○위원 김영근  인권희망강강술래 있잖아요. 지금 숭의동 그거 뭐 철거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철거 후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거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축과랑, 재개발 관련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지라.
○위원 김영근  아니, 지금 이 담당자들 있잖아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이분들이 그거 철거하고 이후에는 따로 뭐 이렇게 진행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인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요, 저희가 내년도에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은 아웃 위치라서 상담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활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시는 거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탁기간이 보니까 2018년도에서 ’23년 이렇게 국공어린이집 운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보통 기준이 5년으로 이렇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5년입니다, 5년이고 한 번은 그냥.
○위원 김영근  연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재위탁할 수 있고.
○위원 김영근  재위탁할 수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다음에는 공개 위탁.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한 번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재위탁 가능하고요.
○위원 김영근  그럼 10년까지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안녕하세요?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내역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로 굉장히 97%라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11월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요.
○간사 홍영희  여기 쭉 보니까 좀 100%짜리도 꽤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11월에 집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요 위원님, 이게 자료 뽑을 시점에 저희가 이미 집행돼서 e호조서에 남은 금액만 한 건데요. 이게 10월 초 기준으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집행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미 집행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리고 100% 있는 건 추경에 쓴 거라, 추경에 쓴 건 그때 쓸 수가 없는 사항인지라 그렇게 된 거고요. 이미 다 거의 집행은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집행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꽤 있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이게 작성시점이 그런지라.
○간사 홍영희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집행이 가능한 건지, 다 소진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거의 소진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뭐 거의 집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아동센터별 보조금 지원현황 보니까 ’17년보다 ’18년이 많이 지원금이 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18년도 좀 늘어난 지원금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뭐 만족하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거기서 원했던 건 저희가 일단 구비 반영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차별이 안 됐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저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체 지원을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는 평가를 받아서 평가인증이 되어야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건 이제 중앙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 아동센터인지 최우수 그거에 따라서 조금 운영비 차액은 지원하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차액이 그 인정되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평가기준에 따라서.
○간사 홍영희  기준에 따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간사 홍영희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인원수가 아니고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간사 홍영희  그래서 보니까 좀 지원금도 많이 늘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조금 지역아동센터 그전에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자력으로 하긴 힘들었었을 거예요.
○간사 홍영희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지원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관리감독 철저히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똑같은 멘트를 두 번 하셨는데 택배함 설치를 하면서 처음에 택배기사들 때문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택배기사를 가장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게 맞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고 나는 것들이 택배를 가장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재동  이래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고생하시죠.
○위원 김재동  어려운 환경에서 아침 6시나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일은 죽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피해보는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맞아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런 말 표현을 우리가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분들 굉장히 박봉에 늦게까지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귀천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가 표현이라도 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급여 책정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항상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기간제는 구에서 최저생활임금위원회 통과한 그 액수를 산정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에서 책정한 게,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최저임금 기준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요,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7,530원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거는 올해 기준이니까 작년에는, 내년에는 올랐지만 올해는 이거보다, 올해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딱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사람들 뭐랄까, 업무태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기간제는 또 중앙 지침에 어느 정도 선으로 하라고 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중앙 지침이라는 게 최저임금에 맞춘 건지 아니면 여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임금 책정을 한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중앙 지침도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럼 똑같은 건가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그걸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결국은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런 형태인가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1년차 그렇고 2년차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금액이?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이게 구비로 할 경우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단가대로 하는 것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런데 보조사업은 중앙 책정해서 내려오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위원 김재동  최저임금을 정해 놓고서 결국은 거기 다 맞추는 현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도 최저임금, 없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이 상당히 좋은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최저임금이 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조금 모르겠어요. 국가정책이긴 한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만 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떤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참고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있잖아요. 요새 언론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비리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는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그렇고.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부터 회계라든가 그런 거에 다 이미 숙지가 돼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데 별 특별한 그런 뭐 동요라든가.
○위원 이관호  관내 뭐 폐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다, 이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 이관호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이렇게 관할한다 그러더라도 혹시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요새 말이 나오잖아요. 별안간에 또 폐원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선의의.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우리 부서는 아니더라도, 담당이 아니더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위원장 노태간  말씀하시죠.
○간사 홍영희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락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전체, 전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간사 홍영희  그럼 주민 등록상 인원과 다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업무가 우리 기획복지 업무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돼서 좀 알고 있고 이런 단계에 놓여 있는데 특히 과거라 하면 뭐 근래인데 미추홀구가 항상 뉴스에 이렇게 초점이 되어 왔고 그 초점이 좋은 방향이 아닌 항상 문제에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사화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업무가 항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좋지 않은 거는, 영유아 유치원에 대한 그런 기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기보다는 뉴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혹 부풀리기로 인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또 미추홀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좀 빈번했다고 봅니다.
  뭐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업무적으로 이렇게 충실하게 다가가면 또 영유아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집단화되어가는 향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무 팀장이나 과장하고 업무처리보다는 청장이나 국장 가까이에 와서 업무처리를 하고 또 의원들에게 이렇게 자꾸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이런 경향을 이제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 업무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또 인색하다는 지역사회의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좀 더 냉철하게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던 곳에 더 또 이슈화가 되면 우리 구의 명예에 많은 실추시키는 영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우리 실무진들이 고생은 많지만 이런 점을 특히 강조하셔서 열심히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를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이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또 전문성이 있으셔서 적절하게 잘 행정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내년에 푸르미카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식재료 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다 오르기 때문에 모든 게 오르는데 이제 푸르미카드라든지 이런 급식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거의 다 가봤죠. 다 가봤는데 굉장히 넉넉하게 하는 데가 없고 다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중에 약간은 부실하게 하는 데도 있고 좀 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지금 차상위계층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도울 수 있는 걸 찾아보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은 곳이거든요. 어려운 곳이 더 많은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비율이 적어요. 남동구가 이제 한 50개 되는데, 거기가 50만 되거든요. 우리가 41만 9,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만 정도인데 지역아동센터 수는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해서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건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개소를 하려면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태간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개인이 함부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만 구비하면 저희야 뭐 얼마든지 취약계층 아동을 일단 보호해 주는 차원이니까 얼마든지 대환영인데 사전 1년에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게 일단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뭐 독려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 같은 것은 없겠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저희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위원장 노태간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위원 김영근  추가.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2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과 관련돼서 있는데, 꽤 많은데 뭐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사례관리사에 6명이 있고요. 또 아동복지교사라서 지역아동센터에 각 분야별로 나가서 영어라든가 이렇게 각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올해 아동수당 저희가 새로 신설되면서 각 동에 신청을 받는 보조인력으로 잠깐 2개월, 3개월 보조했던 그 인력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 짧게는 2개월, 보니까 길게 1, 2년 정도 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 관련한 보조인력은 2, 3개월이고요. 여기 앞에 6명은 사례관리사라서 내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이제 보통 기간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기간 연장은 이게 기간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기간제 이렇게 1, 2년은 조금 더 하더라도 뭐 한 2개월, 3개월 이런 분들이 뭔가 본인이 어떤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두 달 사이에 업무파악을 해서 집중도를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그냥 행정보조, 이건 신청서류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직원 옆에서 신청서를 하거나 신청서류만 받는 그런 보조인력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한두 달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 이런 식의 인식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이런 단기간은 저희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76쪽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해 가지고 세부 사업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잘 된 사업이라든지 부족하거나 좀 아쉬운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육아나눔터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실적이 엄청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지금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그 상식을 배우기가 젊은 엄마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아나눔터를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나눔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 이런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저기 컨설팅도 해 줘야 되는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 김영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91쪽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구 어린이집 관련돼가지고 문제 언론에서 많이 도마 위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2018년도 지도점검 보니까 합계가 뭐 241군데 중에 72군데 정도 지도점검을 했나요? 한 3분의 1 정도 한 거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1회 점검을 하게 됩니다. 241개소니까 올해 한 122개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데.
○위원 김영근  나눠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이게 이제 자료 뽑는 시점에 이렇게 된 거고요. 12월까지 하면 100군데 넘게 진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 과태료 등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필요해서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어느 정도의 그 제재는 꼭 필요하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넘어갔다가 큰 사건이 또 이렇게 나버리면 좋을 일은 없으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어린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예를 좀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예를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못해 주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여기 업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당연히 사업도 많으시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대충 이런 사업들의 어떤 경과라든지 보고 형태의 어떤 그런 걸 좀 받으셔가지고 대충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앞으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예산편성 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낭비 없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매월 지출 예정 현황을 작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30억 7,000만원 중 10월 말 현재 80%인 24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되지 않은 20%인 6억 4,000만원 중 주요 집행사업은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성 등의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지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산 2,60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삭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 노태간  불용액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삭감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있다면 이제 과장님으로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예산을 더 따서 더 일을 많이 할 생각을 하시는 게 과장님으로서의 사명감에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면 저희가 불용액을 만든 게 아니고요.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결산서상으로 이월시키지 않고 잔액 부분은 미리 삭감을 해서 3회 정리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제 예산에서 조금 줄인다는 얘기보다는 일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일자리 정책을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자리 총 건수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노인 일자리는 주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어디 쪽을 많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노인 일자리는 저희 미추홀구청 전체의 공공일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지킴이라든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일자리 그리고 각 부서에서 주차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이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던 사업이라 이 숫자가 좀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일자리들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노인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고용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고용서비스하고 기타 부분이 민간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민간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가신 분들은 다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종일 사업장으로 채용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2시간, 3시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민간 일자리도 좀 주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민간 일자리는 상시고용하는 기업체에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홍영희  기간이 좀 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보통 기업체에,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체에 채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수가 이제 환경, 청소하고 경비하고 우리 일반기업에 제조업체에도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뭐 그런 기업들하고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이 돼서 오히려 공공형보다 민간형으로 가는 게 저희 구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 같고 민간형으로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직접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이라는 게 직접일자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직접일자리가 이제 공공근로형입니다, 공공일자리.
○간사 홍영희  공공일자리.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은 이제 저희가 지역 사례 맞춤형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주택 리모델링 과정 교육을 16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 중에 12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 5명은 현재 취업을 해서 일선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청년일자리는 주로 어디로 나가는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청년일자리의 대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일자리 그리고 각 부서에 이제 기간제 쪽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활용하는 직원 분들 39세 이하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저희 문제기이기도 합니다.
  민간기업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채용이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그만큼 청년층이 민간일자리 쪽이 입맛에 맞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산업체 이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저희 공동체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일자리도 더 확대는 해야 되긴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는.
○간사 홍영희  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산업체 쪽으로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년들은 앞으로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인데 뭐 단기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도 뭐 연구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주안, 부평산단 지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일자리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 대한 상담소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무실 임대료가 8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주안5동에 있을 적에는 경로당 2층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지금 도화동에다 이걸 새로 마련해 드렸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새로 마련해 드린 장소가 임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JST 건물에 임대를 한 겁니다.
  일단 비용은 뭐 일반 임대보다는 저렴하기는 한데요. 기존에 이제 경로당 2층에 사용할 때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비용이 지금 많은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많고 또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15, ’16년보다 지금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죠, 인원수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줄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그런 거 잘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금년도 건 10월 말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0월 말 것까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 김순옥  그렇죠, 9월 말로 되어 있네요. 이거 9월 말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이제 평균 건수는 ’16년보다는 월평균은 더 높아졌고요.
○위원 김순옥  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17년보다는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순옥  ’15년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물론 언어능력도 잘 없겠지만은 생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개선이야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 상담센터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와서 직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법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것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위원 김순옥  그런 교육이 제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좀 교육시키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외국인 교육, 한글교육은 일반 학원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순옥  별도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분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한글을 익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생활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은 말이 통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떨 때 보면 자기네들끼리 말할 때는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딱 입을 닫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식이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차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더욱더 좋은 교육과 그리고 우리나라 예라든가, 물론 예라는 건 다 익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무분별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왕 해 주시는 길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인데요. 뭐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돼가지고 홍익경제연구소에 위탁한 다음에 그 예산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지금 2억 9,000만원 예산에 인건비가 2억이 넘어가고 사무실 운영비랑 이렇게 빼면 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된 돈이 한 8,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위탁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심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9,000만원 중에 거의 한 75ㆍ80%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뭐 사무실은 저희 3청사 내에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건 나가지 않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하는 게 주사업이고 또 그 기업체에서 발굴한, 생산한 제품을 판매 촉진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제고사업하고 교육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교육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업비성 그 투자성 사업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경영 컨설팅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운영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잘 돌아가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센터장님이 조금 더 능률적이고 사회적경제 마인드가 높아가지고 저희 구가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이긴 했는데 저희 구 거를 컨설팅해서, 벤치마킹해서 가져간 다른 구들이 좀 더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정체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 내년부터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의견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진행 사업이 위탁기관 때문에 잘 됐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분들을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조합, 노동조합이든 이런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의견들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어떤 배분의 형태라든지 그런 이렇게 뭔가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같이 할 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포함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쪽에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법에, 중앙법상의 기관 위임사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고 구에는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설립부터 지원까지 모든 게 지금 시ㆍ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협동조합의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뭐 협동조합을 참여를 안 시킨 건 아닌데 우리 구 관내에 협동조합이 한 64개 정도 되는데 조합이 또 활성화되지를, 조합협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한 7개 협회 조합원들이, 조합 대표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 50여 개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 또 이익단체의 조합도 많고요. 그래서 좀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이런 조합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행사 참여 그리고 외부에 나갈 때 그런 홍보, 전시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무튼 과장님께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 게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결국은 그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을 자발적으로 내가지고 할애하는 부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 그러니까 제대로 움직이는 분들한테도 뭔가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어떨까 아이디어 한번 드리고요.
  지금 뭐 우리 구는 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런 것 좀 같이 의견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이제 필요한 부분들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49쪽 보니까 여기 두레온 참여 업체에 관련돼가지고 하나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뚝딱장난감.
  매출이 3,000만원 정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게 사실 거의 이제 뭐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이게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홈플러스 인하점하고 저희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홈플러스 내에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줬는데 저희 사회적기업 제품, 마을기업 제품이 홈플러스의 제품과 조금 달리하는 제품을 위주로 이제 거기에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뚝딱장난감이라는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여기는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뚝딱장난감도 내년 1월경에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두레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좀, 이게 뭐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보니까 뭐 홈플러스의 매장에 입점을 했는데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너무 미비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들한테 좀 잘 알려서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홈플러스 매장 입점했는데 월평균 540명밖에 방문을 안 한 거는 거의 뭐 활용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100쪽 보면, 다른 건 아니고 공장 휴ㆍ폐업 세부현황 관련돼가지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이거는 뭐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그리고 이제 업체 부분들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혹시 뭐 고민이라든지 의견들을 같이 나누거나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기업체가 860개 정도 등록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휴ㆍ폐업 업체가 12개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는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학익동에 솔베이실리카코리아 아파트 단지 이쪽은 군산으로 이전을 했고 또 2개 업체는 서구하고 남동구 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폐업하고, 뭐 자진 폐업 이런 쪽으로 아니면 또 업종변경을 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 이제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서 주안산단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안산단에도 기업체는 폐업을 하거나 이런 쪽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폐업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민간투자를 통해서 그 부지 내에 이제 대규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결국은 일부 작은 공장들이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건 직접적인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악화든 어쨌든 폐업을 할 정도면 경영 악화가 제일 클 건데 그랬을 때 구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의견이든 그런 것들이 혹시 오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직 그런 쪽까지는 저희한테 없고요. 작년에 12개 중에서 일단은 자진 폐업은 4개 업체라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주안산단이나 일반 산단 측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기 우리 구에 장애인 일자리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장애인 일자리 총괄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는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아, 거기서 따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여기하고는, 다른 과에서 그럼 거기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잘 모르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데이터만 저희는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사항 8페이지,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앞장서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집행 시에도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적정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한번.
○위원장 노태간  네, 하시죠.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통신주 이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전봇대 하나를 좀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통신주인데요?
  전봇대하고 통신주하고는 다르죠. 전신주는 한전에서 하는 거고 통신주는 통신사에서, 이동통신 뭐 KT, SK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전봇대에도 통신선이 들어가서 같이.
○위원 김재동  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사업규모가 통신주 1개면 전봇대를 옮기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전봇대 큰 게 있고요. 그거보다 약간.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기를 옮기는 거는 전신주가 맞는 거고요. 통신선은 통신선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전봇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전봇대는 큰 거에다가 그 위에 전기가 가고 중간에 통신선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선은 전봇대마다 조그마한 통신선이 또 있어요. 전봇대가, 전봇대가 아니고 그 통신주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어느 거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통신주가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조그마한 거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전봇대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이걸 어떻게, 그럼 차량진입로 때문에 옮긴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옆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원래 이제 통신주를 옮길 때, 그러면 이게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옮겨달라면 안 옮겨주나 그 사람들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그거는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한 측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이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진입로 전신주가 원래는 그 자리가 맞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도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확보가 되면 통신주가 약간 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옮긴 거,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구청의 주차장인데 만약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을 해, 일반 주민이 그냥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만약에 도로 개설 때문에 통신주나 전신주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죠.
○위원 김재동  이거는 구청 거라서 구청에서 그냥, 원인자부담 주체가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낸 거네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도로 같은면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에서 주관하는 도로 개설사업이다 그러면 시에서.
○위원 김재동  시에서 하겠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에서 하는 거 같으면 구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7쪽에 이게 이제 여기 사유가 쓰여 있긴 한데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게 불가해서 뭐 법적 거리 기준하고 시설 기준인데 불가한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취하된 거 이거도 원에 의한 취하인데 이런 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50m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거리제한.
  그래서 거리가 50m 이내에 들어온 게 대부분이고요.
○위원 김재동  단순히 그냥 50m 거리 이내에.
  그런데 그분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대부분 신규신청이 이게 해당이 많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에 의한 취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나 이런 거 담배랑 같이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원에 의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취하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원에 의한 취하가 본인들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장사를 안 하겠다고 이제 취하를 합니다.
○위원 김재동  안 하겠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요즘 담배소매 신청들이 많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대여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럼 이런 법적 기준 미달이나 이런 거 외에는 다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재동  예전에 막 이렇게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소매업이 쉬워지나, 이렇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대부분 담배소매인, 담뱃가게 같은 경우에는 있을 만한 거리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게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담뱃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게를 팔고 사는 사람끼리 이 담배소매인 지정도 같이 양도ㆍ양수를 하게 돼서 사실상 신규는 거의 뭐 새로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30% 이상의 잔액 발생 사유 및 내역에서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승마체험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이 달에 체험훈련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이제 승마장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12월달에 다 집행이 되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한꺼번에 이 달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월달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다음 달에.
○위원 김순옥  다음 달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다음 달에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우리가 지금 학생이 어느 학교와 어디에서 이렇게 승마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위원 김순옥  그럼 각 학교에 몇 명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니요, 그렇게 배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23개 학교가 있는데요. 16개 학교에서, 이거는 아닌데.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 해서요.
○위원 김순옥  그러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6개 학교라 하면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면 아마 반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학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학년별이 아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공동으로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승마체험할 학생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거를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할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순옥  할당을 주시진 않은데 지금 이거 12월달에 다 예산을 쓰시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학생들이 지금 다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체험을.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 저기를 해 주세요. 어느 학교에서 했으며, 몇 번을 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그런 걸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러면 이번에 체험한 실적현황을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렇죠, 모든 현황을.
  지금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리고 또 예산 저기하지도 않게 했다가 집행 안 했다가 12월달에 이렇게 전부 다 하신다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이거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해서 몇 시간을 했으며, 몇 학급이 있으며, 누구누구했다는 게 이게 명단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지 이거 무더기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자세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현황하고 해서 서면으로.
○위원 김순옥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실유기 동물 입양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입양도 있는데, 지금 입양이 잘 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잘 안 됩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이거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게 이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순옥  지금 동물들을 얼마나 저기하고 막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입양이 안 되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러니까 대체로 입양이라는 거는 유기동물들 입양하게 되는데 입양하게 되면 이 동물이 전염병에 걸렸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질환은 없는지.
○위원 김순옥  물론 사람 신원조회하듯이 다 하겠죠, 동물이라 해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부 다 해서 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비 지원 10만원이 건강검진시키고 뭐 이런 저런.
○위원 김순옥  10만원은 적죠. 몇 마리를 해 줄 건데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니요, 한 마리당.
○위원 김순옥  아, 마리당.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렇죠, 마리당 10만원이라는 건 이해가 가도, 이게 좀 보면 동물 개, 들고양이를 키운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한 번 잘라도 엄청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그렇게 입양이 안 되면 그게 다 우리가 모집해다가 저기다 갖다 다 넣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유기견보호소에다가.
○위원 김순옥  그쪽에다가, 보호소에다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서 넣고 키우는 비용도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입양을 많이 해야 지금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려면 물론 인건비는 그냥 나가는 거겠지만 먹이는 거, 병원 가는 거. 그럼 거기서도 병원 다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 지원해 주는 건 따로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입양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입양을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양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들 뭐 예방주사를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지원을 다 해 주고 관리까지 다 해 주시는데도 이렇게 입양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쁜 동물이 안 들어오나 보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예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예쁜 강아지들을 입양하려고 하는 그런 선호가 좀 있어요.
○위원 김순옥  그런 게 성향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키우지 않고 입양을 빨리빨리 나가야 이게 맞는 건데 많이 안 나가면 우리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마리라도 좀 더 일반 가정에 입양하도록.
○위원 김순옥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해서 걔네들도 잘 살 수 있게끔 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도 좀 경비도 덜 들어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의견에 잠깐 덧붙여가지고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 유실유기 동물 입양해 가지고 거의 뭐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지 많지가 않네요? 지금 잔액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입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어쨌든 생명이니까 뭔가 이렇게 최대한 조금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공생해서 살 수 있게끔 아이디어나 이런 것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더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보니까 안락사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방법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60쪽 보니까 지금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추가 부지 매입 관련돼가지고 여기 공시지가랑 보상금액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비해 가지고 보상금액이 조금 많이 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보상하는 절차를 밟으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보상은 이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참고가 되고 뭐 최근 2년간 매매할 때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도로에 접해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정평가 사항을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뭐 의뢰를 해서, 그 기관 맡아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걸 가지고 문서화해 가지고 이제 건물주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적절하게 보상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 소유주들께서 승낙을 하시고 다 지금 이주까지 완료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잘 됐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근  추가로 61쪽에 영업보상비 있잖아요. 보니까 뭐 석바위행복한밥상이라든지 미용실 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제 영업보상비, 이주비용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주신 건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이런 것도 감정평가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영업보상은 최근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위원 김영근  매출의, 그런 거를 하나요.
  받아보시나요, 그 자료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매출기간 대비 매출금액을 가지고 영업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산출하는 산식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혁신 사업을 보니까 2015년, ’16년도에 용현시장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좀 성과는 있나요?
  그때 계셨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때는 없었지만 뭐 업무는 이어지는 건데요.
○간사 홍영희  지금 현 상황은 좀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 조성하는 거는 비단 용현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떻게든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서 청년들이 점포를 임대해서 이제 막상 장사를 하다 보면 생각만큼 잘 안 돼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되는 상황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본인들이 이제 포기를 한 경우가 다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전통시장도 청년몰 위주로 지원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 중앙에서도 전통시장 뭐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춰졌다고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청년들 지원하는 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간사 홍영희  그러게요, 이 청년몰 요즘에는 TV 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다른 지역처럼, 다른 지역의 뭐 그건 다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기울여서 새로운 청년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여기 인천지역에서 다른 뭐 저기 어디지, 여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그런 게 잘 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도 관심 갖고 연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신기촌시장, 그 위치가 건너편에 보면 갈라진 데 있잖아요. 중심지역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손 일  그쪽에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중앙시장이요?
○위원 손 일  중앙시장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거기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신기시장, 서부시장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오른쪽에 이렇게 좀 길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연결선상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중심 도로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중앙시장 같은데요.
○위원 손 일  거기에 제가 선거철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조금 사람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렇게 천막 같은 경우는 해 놨는데 좀 보수가 안 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정말 비가 오고 이런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손길이 안 닿아서 그런 면도 있고 특히 이제 그쪽에 보니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는 밖에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축이 많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손 일  그쪽에는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이제.
  아무래도 나이 잡순 분들이라든가 또 손길이 안 닿고 이래서 좀 관심을 가져줘서 민원을 잘 챙겨주고 주안4동 경인상가 뒤에 제가 이제 몇 번을 얘기하고 우리 팀장님이 몇 번 갔다 왔었죠?
  그런데 거기가 지금 시장으로써 이제 기능은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또 그 주변에 민원이 계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돼서 자기 수입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살리고 현대화시켜줘 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직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손 일  다른 데 경쟁률이 있는 데도 했듯이 거기도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허가를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허가조건에 충분히 갖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그 사람들에게 좀 맡겨서는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정책팀에서 그거를 다뤄서 뭔가 공무원이 참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는 하는데도 몇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기능이 마비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손 일  그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몇 사람들이 방해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말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을 못 해 본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우리 구 경제지원과에서 진짜 지원에 맞게 좀 거기를 꼭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에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안 경인상가 뒤 또 거기에 여성병원이 들어서고 지역적으로 기반도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내년에 꼭 거기 허가를 내서 전통시장으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시장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위원 손 일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제 등록에 아주 기본이 되는 요건이 상인회 구성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인상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쪽에 보니까 주안시장 옛날에 그렇게 장사가 잘 됐던 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안시장에도 저희가 상인회를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도 하고 안내 좀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고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좀 구성이 돼서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시장 기능은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12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손 일  거기가 원래 시장으로써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송 시장 때도 65억원이 있어서 대주겠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이를 악물고 이게 선동을 해 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한두 사람이 선동하고 막 기가 센 사람이 나서니까 전부 그냥 두려워하고 손해난다고 쫓긴다 하니까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면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착안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서 꼭 전통시장으로써 혜택을 받고 또 지역의 그 기반을 입지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만 좀 여쭐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지가랑 보상금액 관련돼가지고 아마 계속하고 계실 텐데 소송건수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뭐 그러니까 업주,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과 우리 구에서의 어떤 보상금액의 차이 때문에, 갭 때문에 어떤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 해서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원하지 않으면 이게 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가 못 사는 거니까.
○위원 김영근  아, 그렇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단지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소송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팔고자 하시는 분이 안 판다고 그러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위원 김영근  그런데 꼭 거기에 이제 필요하다는 장소가 있었을 경우에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 없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이거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석바위시장 바닥공사를 그때 제가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예산으로 저기가 되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언제쯤 한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올해 안에 할 거고요.
  거기 바닥에 미끄럼방지 그거를 일부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인들께서.
○위원 김순옥  안 돼, 다 해 달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싹 다 해 달라고 해서 조달물품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될 겁니다.
○위원 김순옥  12월 안에는 꼭 되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하신다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상인들이,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를 데리고 가요. 거기 넘어지는 것을 다 보여줘요. 그렇게 하면서 하라기 때문에 꼭 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변동사항 있으면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꼭 좀 변동 없이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용현시장의 전기배선에 대한 그 노후화로 인해서 방화 위험이 있다고 제가 아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거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셨다면 연말 가기 전에 시장 한번 다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겨울철 다가오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두 번째로는 용일자유시장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재개발ㆍ재건축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아마 해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일자유시장이요?
○위원 이관호  네, 독쟁이고개.
  용일자유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정확한 명칭은요.
○위원장 노태간  아니, 거기 아니에요.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독쟁이고개.
○위원 이관호  용일자유시장. 용남시장이 아니고 용일시장이 아니고 용일자유시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독쟁이고개에서 인하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위원 이관호  네, 오랫동안 사실 거기가 재건축한다 그래서 수년 동안 거기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재건축 그게 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에서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ㆍ재개발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해제가 되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시장 이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1960몇 년도에 시장으로 아마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과장님도 지금 모를 정도로 좀 방치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위에 보면 녹이 슬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위에 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하도 오래돼서 녹이 떨어져요.
  시장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 예산 조금만이라도 투입하면 그런 건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닥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뭐 당장 어떻게 투입한다기보다는 기본시설서부터, 화장실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재래식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또 지나가는 이동인구들이 그걸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서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