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첫번째 안건이었으나 몽골 준모드 시장의 구의회 방문에 따른 접견으로 마지막 순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서 남구청과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주소 표기를 기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기 사용하던 것에서 도로명주소로 단독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10월 5일 용현2동 주민센터가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소지 현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과 동의 소재지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를 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개명 변경된 도로명주소로일괄 개정하는 내용이며, 용현2동은 임시청사 소재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현행을 보면 현행도 도로명주소로 병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도로명주소가 왜 다 바뀌었죠? 똑같은 위치 도로명주소가 바뀐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가 돼서 현행 도로명주소랑 지번이 병기로 표기 돼 있는데요. 현재 도로명주소로 돼 있는 것이 길 이름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변경된 도로명으로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지명을 표기하던 것을 법정 동으로 표시하는 사항으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던 게 거의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네요.
○총무과장 정덕진  기존 도로명주소가 복잡하고 도로 폭에 따라서 길이 대로, 로, 길 이렇게 표현되는데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별기금설치조례 기금 운용의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내에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관련된 개별조례에서 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토록 하라는 2013년 5월 2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2를 신설해서 기금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12조2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나와있고 1호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호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호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심의위원 중에 이런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ㆍ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남구에는 제척ㆍ기피 되는 심의위원이 계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이 신설이 된 거고요. 기금지원에 대한 심의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다소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동네 지역구에 계신 분이라든지 민간단체 위원이 3분의 1이상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신설이 됐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적용해서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서 좀전에 지역구 구의원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두 분 계십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 포함해서 계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구의원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판단을 정확히 내리지 않은 상태고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서 공사라든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개정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인지 그게 명확히 정해져있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기금이 공정하게...
○위원 이영훈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 건지 본인의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라든지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라든지 그런게 어느 선까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광범위한거고 그것에 대한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위원은 들어올 수 없다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으면 다른 위원이 저 위원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요청하든가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법률용어를 뒤져봤더니요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기하고 당사자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 건물 자기집 소유자라든지 만약에 기금위원들이 자기 집 건물 소유자라든지 친인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기금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 건물이라든지 자기하고 맞닿는 친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규칙을 시행규칙 있잖아요. 거기에 명문화 해서 차후에 생겨날 수는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동일하게 위원회 명칭과 우리 구 및  관련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주요시책의 심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개편에 따라 중부경찰서를 인천남부경찰서로, 남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 제5조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업무 부서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안과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유관기관, 행정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규용어를 알기쉽게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위원회 수가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재 4개 동만 구성되어 있고 타 동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왜 그렇게 운영이 4개 동만 되어 있고 파악을 하신 건가요? 실태파악을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요. 용현5동,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2동은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그 외 동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일제정비를 해서 다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청소년육성보호가 조례로만 진행이 되어 있지 각
동별로 10인 이내의 지도 위원수만 잘 구성이 돼서 활성이 돼도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는 아니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의 흡연피해 연구결과 흡연과 암 질환 등 각종 질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있으며, 담배 피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의 진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흡연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사회적ㆍ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에 최근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남구의회는 공단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헌법 제36조3항에 따라 구민의 보건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결의하는 것입니다.
결의 내용으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하며 남구 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 제36조3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구민의 삶을 질적 향상을 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틀이 위에서 할 거지 구 의회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겠습니까?
○의원 전경애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제기 중인데 각 지자체나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 준비를 다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은 하지만 소송을 제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한 데가 있고요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했고요.
○위원 이태형  담배는 국가, 세계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은 애국자라 해요. 본인들은 애국자라 해요. 우리 세금이 아마 7, 80% 되잖아요 90%정도. 타이틀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프랭카드나 걸어서 될 거 같지 않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촉구 결의안에 보면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35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에 담배 판매소는 몇 개소 정도 될까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담배 판매소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가 담배 판매소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경제지원과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아... 그럼 숫자는 확인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알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기금 354원을 더 인상해야 되겠네요. 담배값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답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답변 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담배 판매소가 남구에 몇 개소 정도가 되고 관련된 세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담배 판매소는 저희 관내는 1,06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배 소비세는 641원이며 교육세는 32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담배회사가 어떻게 되죠? 담배인삼 뭐죠 어떻게 되는거죠? 담배회사라고 하는 게 어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전에 담배인삼공사가 지금 국가 독점사업으로 해서 담배회사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의원 전경애  케이티엔지로 넘어갔습니다.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이안호  우리 담배회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티엔지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고 결의안 내용 중에 보면 남구 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에 국민의 재정보호가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전경애  전국적으로 소송 촉구 결의안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협조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계속 전에부터 미국같은 데는 소송을 개인적으로 제기를 했다 해요. 개인적으로 제기를 했을 때는 800여건이 전부 패소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하고 진행 중인데 판결이 나기 전에 담배회사에서 220조 정도를 먼저 배상하겠다고 합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같이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것이고요.
○의원 전경애  네.
○위원장 이안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11시 06분)

○위원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 대안이 채택될 경우 원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대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구에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남구가 문화도시로서 기틀을 다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안호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임정빈 의원이 발의 하고 손일 의원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중에서도 사립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고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원안과 대안을 비교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에서 원안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의된 부분들을 대안에서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맞게 각 조문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원안 제4조에 있던 구 소유 유휴공간의 용도변경과 무상임대 등에 대하여는 원안에있던 조항을 전체 삭제해서 과도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에 있던 보조 사업의 변경과 취소에 관하여는 대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대안에서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안 제9조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제7호를 신설해서 문화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도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안에 추가 하여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대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원안에서 해당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장은 위원으로 하되, 과장은 간사로 하여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은 본 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의원님 대안 채택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당초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의 불명확한 지원 대상과 광범위한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립박물관 및 박물관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7조 3항에 보면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보조가 있고, 4번에 보면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안시설 내지는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제6조 제7조에 의거해서 보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박물관 내지 미술관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가령 어느 박물관 내지 미술관이 이런 소요 경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1년에 소요되니까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사전 조사가 있었을 거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전혀 대책이 없으셨죠? 그러면서 무슨 진흥 조례안이 나오고 그럽니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안시설이라고 한다면 CCTV 내지는 도난 경보 장치가 유리라든가 깨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보 장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사립 박물관 내지 미술관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경비 상태를 하고 있는지. 물론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를 해 주시긴 했지만  관련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한 검토 내지는 확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1항부터 5항까지의 경비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난 회기때 이 조례안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한달 조금 지나서 재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요구하면 1억 해 줄 겁니까? 5천 요구하면 5천만원 해 줄 겁니까? 보안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보안시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자료 보관 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요 미술품이라든가 전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온ㆍ항습 설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조명시설이 돼 있어야 해요. 조명 불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색채가 바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온ㆍ항습같은 경우 약 45에서 63%의 항습 설치를 해 놔야 하고 실내온도는 항온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술품 내지 전시품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시설을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고 종교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국제 성서박물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주안 관내에 있고 주안감리교회 국제 성서박물관이 있어서  그 건물 5층에 전시실이 돼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열악하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원해 주려면 범위를 얼마 정도로 할건지는 비용추계가 나와주어야죠.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내지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경비 보조는 5개 항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종교단체 내지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전시품에 대해서는 이미 사진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 하시고 또 제가 성서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범패박물관이라든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서박물관같은 데는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보존하는 방법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70% 뿐이 보조가 안된답니다. 30% 매칭을 해야 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장료를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고 한데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유물보존 문제, 어린이 교육문제를 교육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그 부분을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 액수가 제가 알기로 큰 액수가 아니고 요구하는 액수는 1천만원선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1천만원 요구한다 해서   무작정 1천만원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손일 의원입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적절하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타당하게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 금액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너무 예민하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감도 들고요. 주민들이 역사성이나 역사의 고취성으로 봤을 때 종교적 차원 등 고려해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이지 않나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조금이나마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3조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곳들이 보면 5조에 따라서 자료가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게 사립 박물관으로 갖춰진 곳을 몇 군데만 생각하고 현재 등록된 곳은 사립 박물관이 6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보면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 대해서 지원 해지에 대한 1항을 보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적용되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됨에도 90일 정도의 무단휴관을 예를들어 80일이라든지 거의 한 분기를 휴관하는 요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했으며 사실 박물관이나 사립 박물관이나 연중 무휴는 아니고 휴관이 정해져 있을 거라 보거든요. 주 1회라든지 그럼에도 무단휴관을 90일 이상 했을 때는 지원 해지를 한다 하면 너무 관대한 지원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발의하신 임정빈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의원 임정빈  아마 시 조례나 타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까 연구하다 일단 타 조례에 준해서 한겁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조정할 수 있죠.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태형  인천어린이박물관 입장수입 알아요? 일인당. 들어갈 때 돈 내는 것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른데 다 몰라요? 세 군데, 두 군데요. 절에서 하는데 몰라요? 공짜에요? 무료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범패박물관이요?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천어린이박물관 문학에 있는 것 일인당 5천원이랍니다. 관장한테 물어봤는데 거기가 드나드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관장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얘기했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라도 조정 많이 해요. 똑같이 주면 안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예산을 짜야 합니다. 매년 예산 올라올 것 아니에요. 주는 게 있으니까 안줄 수 없잖아요. 조례 해 놨으니까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내줘야 하지 않냐고 과장님, 채택되더라도 이 다음에 과장님 안하셔도 다른 과장이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줄 데만 주고 넉넉한데 덜 주고 어린이박물관은 누구 딸이랍니다. 돈 많은 사람 딸이야 개인이 하는 거랍니다. 이사장이 누구냐 했더니 자기라고 하더라고 관장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의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패박물관같은 데는 2천원, 3천원 입장료를 받는데 사실 받는 것보다 안받는 게 더 많데요. 입장료 관계 없이 들어와라. 입장료 때문에 못들어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입장료는 정해놨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린이 박물관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6천원이랍니다. 어른이 5천원 역으로 됐죠.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어린이들은 6천원인데 단체로 올 때 5천원으로 할인해 주고, 어른들은 잘 안들어가려고 해서 5천원으로 내려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히 여기든 박물관 3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전부 100% 다 받지 못한다 안받는 어린이들도 60%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것으로 인정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안호  임정빈 의원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거죠. 지원의 기준이 운영도 있고 연구 활용 등등인데 사립 박물관이라면 법인체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고 개인이 운영한다 하지만 100% 다 운영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해서 거기다 지원범위를 준다고 하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그 부분이 더 고민스럽다는거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그곳을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자면 어떤 운영 주체라기 보다는 구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예산도 주민들한테 어린이든 해 가지고 그렇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거죠.
○의원 임정빈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은행측에서 일부 지원이 돼가지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학교, 예를 들어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시행했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작으니까 못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학교가 우리는 언제 해 줄 거냐 우리도 해 다오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주최측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정말 구에서 지원 조금이라도 해 주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에요.
○위원장 이안호  지원 기준에 중점 되는 것은 운영의 문제인데 어린이박물관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 박물관 방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입장료는 부모들이 부담하는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해 주면 모를까 보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범위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손일 의원님이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손일 간사님, 이태형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안 호   손   일   이 영 훈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