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첫번째 안건이었으나 몽골 준모드 시장의 구의회 방문에 따른 접견으로 마지막 순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서 남구청과 동주민센터 소재지의 주소 표기를 기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기 사용하던 것에서 도로명주소로 단독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10월 5일 용현2동 주민센터가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소지 현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과 동의 소재지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를 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개명 변경된 도로명주소로일괄 개정하는 내용이며, 용현2동은 임시청사 소재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별기금설치조례 기금 운용의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토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내에 관련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과 관련된 개별조례에서 기금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토록 하라는 2013년 5월 2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2를 신설해서 기금에 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개정이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 12조2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나와있고 1호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호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호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상정하셨는데 심의위원 중에 이런 저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ㆍ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남구에는 제척ㆍ기피 되는 심의위원이 계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3.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동일하게 위원회 명칭과 우리 구 및 관련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변경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을 자문에서 주요시책의 심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개편에 따라 중부경찰서를 인천남부경찰서로, 남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 제5조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업무 부서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안과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유관기관, 행정부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규용어를 알기쉽게 순화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9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위원회 수가 각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동별로 10인 이내의 지도 위원수만 잘 구성이 돼서 활성이 돼도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는 아니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9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의 흡연피해 연구결과 흡연과 암 질환 등 각종 질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있으며, 담배 피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의 진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흡연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그 어떤 사회적ㆍ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에 최근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남구의회는 공단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헌법 제36조3항에 따라 구민의 보건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결의하는 것입니다.
결의 내용으로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하며 남구 구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헌법 제36조3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구민의 삶을 질적 향상을 꽤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촉구 결의안에 보면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 담배 한 갑당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입니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담배 판매소는 저희 관내는 1,06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배 소비세는 641원이며 교육세는 32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입니다.
과장님,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담배회사가 어떻게 되죠? 담배인삼 뭐죠 어떻게 되는거죠? 담배회사라고 하는 게 어디 어디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11시 06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본 대안이 채택될 경우 원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대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구에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남구가 문화도시로서 기틀을 다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의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한 안건인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임정빈 의원이 발의 하고 손일 의원이 찬성하여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중에서도 사립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고 설립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원안과 대안을 비교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에서 원안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의된 부분들을 대안에서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이에 맞게 각 조문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원안 제4조에 있던 구 소유 유휴공간의 용도변경과 무상임대 등에 대하여는 원안에있던 조항을 전체 삭제해서 과도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9조에 있던 보조 사업의 변경과 취소에 관하여는 대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대안에서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안 제9조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제7호를 신설해서 문화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도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안에 추가 하여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대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원안에서 해당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장은 위원으로 하되, 과장은 간사로 하여 역할을 분담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은 본 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대안 채택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당초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의 불명확한 지원 대상과 광범위한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립박물관 및 박물관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7조 3항에 보면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보조가 있고, 4번에 보면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안시설 내지는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범위를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제6조 제7조에 의거해서 보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안시설이라고 한다면 CCTV 내지는 도난 경보 장치가 유리라든가 깨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보 장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사립 박물관 내지 미술관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경비 상태를 하고 있는지. 물론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를 해 주시긴 했지만 관련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한 검토 내지는 확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항온ㆍ항습 설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또 조명시설이 돼 있어야 해요. 조명 불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색채가 바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온ㆍ항습같은 경우 약 45에서 63%의 항습 설치를 해 놔야 하고 실내온도는 항온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술품 내지 전시품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시설을 우리가 다 해 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라면. 전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고 종교적인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국제 성서박물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주안 관내에 있고 주안감리교회 국제 성서박물관이 있어서 그 건물 5층에 전시실이 돼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열악하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지원해 주려면 범위를 얼마 정도로 할건지는 비용추계가 나와주어야죠.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충분히 검토 내지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경비 보조는 5개 항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종교단체 내지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현재 자료 전시품에 대해서는 이미 사진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 하시고 또 제가 성서박물관이라든지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범패박물관이라든지 한 바퀴 돌아봤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서박물관같은 데는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보존하는 방법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70% 뿐이 보조가 안된답니다. 30% 매칭을 해야 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장료를 받는데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고 한데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유물보존 문제, 어린이 교육문제를 교육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그 부분을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 액수가 제가 알기로 큰 액수가 아니고 요구하는 액수는 1천만원선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1천만원 요구한다 해서 무작정 1천만원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때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적절하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타당하게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 금액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너무 예민하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감도 들고요. 주민들이 역사성이나 역사의 고취성으로 봤을 때 종교적 차원 등 고려해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이지 않나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조금이나마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거죠. 지원의 기준이 운영도 있고 연구 활용 등등인데 사립 박물관이라면 법인체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고 개인이 운영한다 하지만 100% 다 운영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를 해서 거기다 지원범위를 준다고 하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까 그 부분이 더 고민스럽다는거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그곳을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자면 어떤 운영 주체라기 보다는 구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예산도 주민들한테 어린이든 해 가지고 그렇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거죠.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손일 의원님이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손일 간사님, 이태형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 안 호 손 일 이 영 훈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