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8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1분 개회)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등 현 인터넷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확대신설하며 행정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계층의 홈페이지 접근, 이용에 대하여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제3조, 8조, 11조 및 제14조는 현 인터넷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 및 책임관 지정, 운영을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를 감정평가하는 사항을 추가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확대개정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2조는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의 문구수정 및 띄어 쓰기를 수정하였고 제3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구 조례의 별지서식인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출서류를 조례상에 직접 기재하여 제출서류에 대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제5조는 띄어 쓰기 수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맞춰 위원회의 기능중 감정평가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의 호선방법을 시조례에 맞춰 회의 개최시마다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조례에 맞춰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가능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존조례에서 8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의 개의가 가능했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10조, 13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항의 문구수정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기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각 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등 상위법규 위헌 및 행정규제 신설강화여부는 해당없으며, 예산수반과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또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격선수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사격선수단 해임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조항의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선수단을 인천광역시남구청선수단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는 인에서 명으로 바뀌는 내용이고 제5조 유고시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으며 제7호는 법령인용조항에 삽입하였습니다. 제11조, 제13조, 제14조는 약칭과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2조 단원의 해임에 대한 조항중 제1항에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직을 해임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비리사항 조회후 면직처리되고 있으며 남구 무기계약 및 근로자 취업규칙 제40조 해고규정에도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처리되고 있어 사격선수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이 당초에는 신축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건립이라는 단어에 해석에 상이함이 있기 때문에 청사건립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이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로는 신축으로만 쓰일 수 있다. 아니면 포괄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건립이라는 용어를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청사건립 사항들은 구청장 사항들이 박우섭 당선자로 됐고 당선자 사항들이랑 의논하고 나서 이 사항들을 추진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조례 또 통과됐다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사실상 이해를 제가 하고요, 이것은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고요, 단지 청사건립에 대한 용어해석이
○위원 이한형  건립이 될지 리모델링으로 가서 건축이 될지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간에는 관계가 전혀 없고요.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차라리 만드는 편이 낫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의 신고ㆍ등록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선의 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발급, 어선의 건ㆍ개조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으로써 수수료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등 수수료 신설로는 영화업신고 외 5건과 어선의 등록 등 수수료신설에서는 어선의 등록 및 변경 외 2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관련법규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26조, 제5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3항,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우리구 금고 지정에 따른 절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에 따른 조항 개정의 안 제2조 제1항 예규에서 정한대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과 안 제2조 제3항에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항정비에서는 안 제4조 제2항에 구성원의 유형별 배분을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제5항에 심의ㆍ평가사항을 예규에서 정한대로 변경하는 내용, 금고 지정기준 정비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의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평가기준변경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으로 351만원이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옥란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금고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거 일부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은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겠지만 이게 경쟁방식에서 수의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선정에서 지정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선정과 지정이. 그동안에는 선정방식을 따른 것 같았는데 지정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행자부예규에 그게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은 그냥 용어만 변경되는 것이에요.
○간사 우옥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방식에서 지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세무1과장 윤인영  이것은 그냥 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해서
○간사 우옥란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개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 임의잖아. 그런데 지정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 문영미  제명자체를 바꾸시게 된 이유
○세무1과장 윤인영  행안부예규에 내려온대로... 의미는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런데 선정과 지정에 이 어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고선정을 하면서 약정을 하게 되잖아요. 약정을 하게 되면 금고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규를 보면 예산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예를 들면 약정을 할 때 5천만원이면 5천만원, 3천만원이면
○세무1과장 윤인영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런데 이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세무1과장 윤인영  그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간사 우옥란  예산을 반영하는 건 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잡아서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예산심의 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도 약정서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일정금액에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무1과장 윤인영  종전에는 행안부예규가 내려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행안부예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작년에 이제는 6월달에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은 한달 후인 7월달에 내려 왔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하질 못했고 금년에는 연초에 예산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과 구매계획 등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홍보하여야 하는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확산을 위하여 관내학교 및 종교, 체육시설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오수분뇨처리가 포함된 하수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인천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종전에 축산폐수와 오수분뇨가 1가지 하나의 조례로 돼 있었는데 법률이 하수도법하고 다른 법률하고 개정됨으로 인해서 2가지 조례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의 내용과는 똑같은데 안 제3조에서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고 안4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게 종전과 같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용자체가 바뀌어서 2가지로 바뀌었는데 부서자체는 관리하는 부서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법률자체가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2가지로 나뉘어졌거든요. 종전에는 하나의 법률이었는데
○위원 문영미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환경과장님이 부서자체가 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똑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서는 똑같은데 2가지로만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인천광역시남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법률이 2개의 법률로 나누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남구조례가 하나의 조례였었는데 이 사항도 2가지 조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 조례안의 내용은 그렇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을 남구 전지역으로 정하고 다만 시험연구용이라든가 애완동물등은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절차 등에 대해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납부방법, 안 제5조에서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행사중 사망 7명, 화상 81명 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숭의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숭의8구역 438-117번지 일원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밀집해 있어 도시환경정비구역 요건을 검토한 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78.8%로서 법적기준을 상회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현황이 불합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상권의 활성화,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7년 6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08년 5월 20일 숭의8구역 정비계획안이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구역은 인천광역시 노인회관이 포함된 지역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노인회관이전에 따른 협의결과 거부의사가 회시됨에 따라 2010년 1월 29일 정비계획안에 인천광역시 노인회관 및 협의구역을 제척하고 정비계획안을 재수립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0년 3월 1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회에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결과 주민들로부터 일부 당초 찬성하였던 토지주께서 정비사업반대와 정비구역에서 제척을 요청한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정비계획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의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여의주택 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9년 1월 19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변경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붙임 정비계획변경안을 첨부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란은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추가편입필지 용도지역 종상향, 도시계획시설 면적 및 위치 일부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4일부터 주민공람결과 5월 13일 주민설명회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현재 주민공람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관련 주민들이 신속히 사업추진을 원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공람기간중에 본 의회에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6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문영미 의원이시며 회의록서명의원은 박광현 의원과 본의원이 되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9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청   소   과   장   김 인 수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