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6일(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0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0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봉학 의원외 8인 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32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9월 19일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2003년 10월 4일 정봉학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위하여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행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관기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소송비용 산출내역은 20만원으로 되는 건데 지금 고문변호사 다시 제정 된지가 한달 됐지요?
○위원장 배관기  위촉된거요ㆍ...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한 두 달 지나고 해야지 갑자기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바뀌었으니까 6개월이든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봉학  집행부는 20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는 10만원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이것은 의사일정변경안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토론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에 일단 고문변호사 조례를 다시 넣자 그 얘깁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광식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일정을 촉박하게 오늘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는데 언제 일정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배관기  10월 4일날
○간사 김광식  그러면 지금 조금 지났는데 전화라도 알려주면 좋지요
  (담당직원 「10월 4일날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되면 의사일정 1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안건으로 상정 후 의사일정 2항으로 예비심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는 겁니다.
○간사 김광식  잡는 과정을 운영위원장한테 유인물이라도 보내 줘서 미리 미리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원 조봉휘  전화는 토요일 날 받았지만 내용을 알고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교통과에 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았던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의회는 계획이 돼있는데 이런 것은 예외지만 그때 교통과에서 갑자기 소집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단단히 해 놓고 이게 뭐예요.  이건 예외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 해야 돼요. 갑자기 각 과에서 추경이나 뭐가 빠졌다,  조례가 빠졌다해서 갑자기 운영위원회 소집하는 것는 없어야 됩니다.  일전에 교통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사무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받아 준다 이거야 우리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일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기 위해서 얘기 하는건데 이건 예외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점은 이렇게 긴급소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주고. 오늘 상정합시다.
○위원장 배관기  조봉휘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내에서도 개정안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봉학 의원외 8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정봉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봉학  안녕하십니까? 정복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영역의 확대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민원에 대한 법률적자문 그리고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및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에 놓인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대로 적용할 경우 5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의 착수금이 20만원인데 비해 그보다 많은 1천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만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또한 소가가 4천만일 경우에는 착수금이 93만원인데 비해 그보다 많은 5,000만원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13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이에 비례하여 착수금도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현행조례상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집행부 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남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관기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남구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조정과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지금 소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소가는 금액이 나올 때는 금액이 우리 의회 의장한테 2,000만원을 청구하면 수가가 2,000만원짜리가 되고, 5,000만원짜리를 청구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하는 또 우리가 상대방한테 청구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짜리를 청구하면 소송가격이 5,00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것이 소가입니다.
○위원 조봉휘  집행부에서는 부동산 관계나 수봉공원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가가 결정이 났지만 이것은 소가가 무한대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것은 무소가 사건으로... 법률다툼이 있을 때는 무소가 사건이고, 가격이 나오면 소가사건으로 소송액이 정해지면 그게 소가 액입니다.  
○위원 조봉휘  의회를 상대로 4,000만원이다, 1억이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 같은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런거 없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현재까지는 소송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위원장 배관기  소가 얘기가 나왔는데 1,000만원 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만5,000원이라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조례안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플러스로 계산하면 소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마이너스라는 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수가가 적었을때는 적은 금액을 주는데 거기서 소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마이너스로 해서
○위원 조봉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위원장 배관기  그런데 이 조례자체가 애초에 잘못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빠른데
○총무팀장 문한주  200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 조례를 다뤘거든요.  그 당시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해 놓고,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위원 박주일  개정은 현 집행부와 똑같은 개정이에요?
○총무팀장 문한주  네.
○위원 조봉휘  이 기준시점은 조례가 바뀐날로부터 적용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할 수 있냐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관기  그것은 부칙에 넣어서 정할 수도 있고요.
○총무팀장 문한주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위원 조봉휘  저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했으니까 여유를 둬서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조금전에 박주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이면 3개월.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