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10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에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과다하므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개요를 말씀드리며 2010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은 43억 정도를 부과해서 30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징수현황이 69.5%에 불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때 당시에 독촉분과 기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를 일괄발송해서 그 이후로 7천여건의 3억3,500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도 9,900건 정도 압류등록 했습니다.  5억4천 정도 되겠습니다.  대체압류인데 폐차나 말소 같은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1000여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난과 폐차ㆍ파실차량에 대한 결손처분을 작년12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800건에 1억 정도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폐차되거나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하도록 하겠고요.  결손처분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보고된 운반량과 가좌하수처리장 반입량 차이가 2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했다 반입양 차이가 20% 이하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8조 제2항에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운반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47개소를 했는데 우리 구 업체수 15개 업체입니다. 한 업체당 평균 3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속된 사항처럼 반입량이 5% 이상 초과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문학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에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학약수터는 지난해 두 번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2월에 잦은 폭설로 해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인데 계량기와 전선을 교체한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름 태풍곤파스로 인해서 대형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선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문학약수터에 번개로 인해서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보호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기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외선 살균기에 관련한 보수비용이 안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 환경민원처리현황을 보면 40군데 정도처리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전부다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나가서 소음측정인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여기 40건 가운데 주안동이 남구 전체 40건 중에 주안동이 10건 정도돼 있어요. 왜 주안동이 많나요ㆍ○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특정지역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 건축공사라든지 소음과 관련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모두 모델 주안이 유흥업소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델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곳이잖아요.  전부다 공사현장에서 소음 때문에 전부다 신고해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3쪽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이하 환경민원처리현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000여건 신고접수돼서 1000여건 중에서 40건을 행정처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40건 중에 남구전체에서 주안이 10건이 되는데 주안이 거의 모델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는 일대에 공사현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행정처분하고 나면 다시 소음문제가 시정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무래도 행정처분하게 되면 조심하고요.  재차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주가 조심하지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보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분들은 계속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중처벌이라는게 없는 것으로 돼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한 번 적발이 되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재차 적발이 안 되도록 소음을 줄인다 든지 기타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만약 토요일, 일요일 우리 출근 안 할 때 공사를 시작한단말이에요.  미루어 놨다가 그날.  그럴때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요민원사항 중에서도 휴일날 공사를 한다고 당직실에 신고 가끔 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전직원이 출근하기는 어렵고요.  상황근무를 섭니다. 휴일에도.  두 명씩 상황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합니다.
○위원 배상록  환경보전과에서 근무하는데 본 위원이 나갔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했는데도 현장소장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해 봐야 눈도 꿈쩍 안 해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레미콘, 범프카 씨아피 공사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요.  씨아피 공사 들어오면 그것까지 장비까지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서 주민들이 항의하면 공사중단하면 비용을 물어줄거냐고 해요.  늦게하라 아침 7시부터 하지 말고 모텔 같은데 손님이 있으니까 9시나 10시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그러면 안 하는 비용보상을 공사 9시부터 하는 손실을 늦게 하는 손실을 그 사람들 주민한테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그 사람들 보호 하나마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게 얘기했다면 시공사가 잘못한 거고요.  주민들한테 보상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공사하니까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은데 법에서는 공사 시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 할때 가능하면 휴일날 공사를 자제하고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행정지도 하면 거의 따라 주는데 게중에는 공사가 가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미비해요.  본 위원이 10번을 나갔어요.  시끄러울때 마다 나갔는데 그대로 강행해요.  적발은 신고 해서 관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20, 30건 문제 있을 때 한 건 정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측정해서 기준치 이내가 들어 와도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행정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신고 해서 측정하러 팀장이 나가면 장비에 악셀부터 낮춰요.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거 작업을 벌써 찬찬히 한다고요 가고 나면 또 달라져요.  또 올리고하고,  누가 꼭 신고 할 때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돌면서 소음측정을 하는 게 적발이 효과적인게 아닌가 신고해서 나올 때는 이미 현장과 주민들과 시비가 붙을 때는 신고하는걸 뻔히 안다고요.  알면 나올 때쯤 되면 일부러 그 사람들이 소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돌면서 점검해 버리면 그랬을 때 적발해야 정확하게 적발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약게 공사를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사현장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는 곳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동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적발돼서 과태료 행정처분 된 것은 그쪽이 제일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하철 2호선 211공구가 있는데 석바위 시민회관 보건소 주안역으로 빠져 나가는데 지난번에 현대에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현대에서 안전진단이 모두 기준치 미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사한 업체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도 기준치가 모두 미달이에요.  우리는 과태료 처분이 돼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한 측정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씩하고 정기적으로 했는데요.  초과된 것이 금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지하철 조금 떨어져 있는 일반공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발파진동 피해 지하철 211공구 보건소 앞 이렇게 돼 있는데 진동체크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나가서 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구에서 다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에서 하면 기준치가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왜 현대에서 한 것은 초과된 것이 한 건이 없냐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현대건설에서 직접 측정한거요?
○위원 배상록  거기서 안전진단 회사에 의뢰해서 감사한데서는 전부 기준치 초과미달로 돼 있어요.  진동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대건설 자체적으로 발파진동을 매 폭발시 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 자기들이 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발파측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기준치가 오버되고 전부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해서 기준치 초과돼서 행정처분 했다는 이것 보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엄청난 주민민원이 생기고 보건소까지.  그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이 생긴 곳이니까 보전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더 측정을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계속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동안 정기적으로 측정했고요.  이제는 경인국도변 따라서 나가는 쪽에 시작되는데 그쪽도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보상, 협상은 구가 되고 일단 먼저 보전과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해가 없다고 보잖아요.  문제가 생긴 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상문제 현대는 자기들은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고 문제가 되고 미리 우리가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한 번에 실질적으로 기준치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치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계속 같은 소음으로 발파로 진동이 온다면 상당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을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민원접수 건수가 1,413건 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처분된 민원건수가 40건이고요.  여기서 11번 주식회사 강원이나 19번 대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보면 행정처분으로만 명시돼 있는데 어떤 행정처분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여기는 개선명령이지요. 자체적으로.  과태료 처분사항이 아니고 개선명령 정도가 될 겁니다.
○위원 김금용  연번 11번과 19번은 개선명령이란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개선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명시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행정처분도 여러 가지인데 개선명령있고, 경고 있고,  공사중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초기단계 자체개선명령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개선명령인데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명시해 놨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소음에 관한 민원은 대부분 주간 공사장 소음이 많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소음은 측정기준치가 조금씩 다르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리현황에 보면 측정기준치가 55dB 측정대상지역이 있어요. 55dB 측정대상지역은 어디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55dB은 없고요.  일반주거지역이 55는 공사장 소음이 아니고 확성기 소음을 말씀드리고 일반공사장은 65dB입니다.
○위원 김금용  확성기가 55dB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45쪽을 보세요.  123스포츠 콜라텍 소음기준치가 55네요? 이게 확성기소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것은 콜라덱에 스피커확성기입니다.  옥외로 나가는 데시벨 수치입니다.
○위원 김금용  콜라텍에서 옥외로 나가는 확성기소음은 55dB로 측정한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진동은 주야간 기준치가 80dB 이상 측정돼야 단속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진동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간, 야간 똑같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확실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간에는 80dB이고, 야간에는 70dB입니다.  
○위원 김금용  틀리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것도 다음 행감자료에는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33번34번의 같은 날 민원내용해서 한 사업장에서 공사장 소음피해로 접수 됐어요.  처리내용을 달리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여기 처리내용에 보시면 하나는 생활소음 기준치가 오버된 거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특정공사는 특정장비를 5일 동안 이상 사용하는 공사인데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같은 날 그렇게 처리내용만 달리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21쪽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게 되면 금액에 콤마는 안 찍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죄송합니다.  찍어놨어야 되는데
○위원 김금용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창조를 보면 세부사업에 공중화장실 선진사업에 2,148만9,000원 잔액이 발생돼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이동식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와 기존공중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3개소 모두 언제 사업이 종료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6월 전에 완료됐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6월 전에 완료됐으면 이런 예산은 2차 추경에 왜 정리를 못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입찰잔액 이거든요.
○위원 김금용  입찰잔액인지 알아요 아는데.  6월 전에 사업종료가 됐으니까 2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학익배수지 이동식화장실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학익배수지 상단에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거기 인근에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배수지 주변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배수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 동호인들 때문에 설치됐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관리자는 없습니까?  화장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관리자는 테니스동호회분들이 청소하고 편의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다보니까 키를 전부 잠궈 놔서 본 위원이 몇 차례 가서 확인도 했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실 시간이라도 화장실을 개방시켜 놓으면 그분이 보편적으로 거의 8시간 정도는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내려오시다 문을 열어보고 잠겨 있으니까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의하시고.  그리고 전기스위치도 내려 놓고 수도 연결이 안 돼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일단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편의상 관리하기 편하니까 맡겨놨는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테니스 동호인만 이용하게끔하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잖습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시간이라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2쪽에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은 아직 하나도 사용 못 하셨어요.  이유가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도 포상금 실적이 없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런데 환경오염 신고를 하고 결과가 행정처분이 수반돼야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 세울 수도 없고요.  신고 보상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발생가능 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소액이라도 100만원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편성해 놨다 신고건수가 없으면 삭감했다, 또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비효율적인 면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면 안 되니까 부득불 소액이라도 편성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을 보면 기타보상금 12월에 지급하지요ㆍ○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우수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우수아파트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실적을 평가해서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선정은 언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2월에 해야지요.
○위원 김금용  12월에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잔액비율이 100%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고물상 문제가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인데요.  법으로 따지면 허가를 득하지 않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에 보면 얼마전에 주안6동에 큰대로변에 고물상문제는 청소과 소관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고물상문제는 미관상도 안 좋고 주변에 고물상이 들어오면 소음, 분진 지저분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례의 규정을 바꿔서 약간 한블록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구에서 조례를 개정했을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법자체가 폐지 됐기 때문에 영업행위는 자유업으로 바꼈거든요.  고물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신 그 업을 하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소음행위는 측정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이런걸로 제재를 하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근본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결국은 못 들어왔는데 문제인것 같아요.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소음측정현황에서 47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네는 발파를 기준치 이내로 공사를 했고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43번과 68번69번 세 번을 측정하신 건가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세 번을 하신 거지요?  민원이 있어서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여기는 현대건설 지하철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민원신고는 들어오지만 중요한 지역이라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다 나간 것은 기준치 이내로 됐든, 정상치로 했든 소음이 나던데 다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건 신고 들어온 것을 나열해 놨는데 기준치 이내의 것은 행정처분이 없고요.  기준치가 오버된 것은 행정처분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69번도 80dB 이상인데 48dB이 나와서 행정처분을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나가서 남구관내 작년 했던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세 번밖에 안 나가지 않았냐 이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원이 직접 신고한 거고요.  ○위원 최백규  자체로 한건 따로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한 것은 따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민원이 신고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고
○위원 최백규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어야지요.  2010년 12월부터 발파작업해서 9월까지해서 끝났으면 몇 번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없어요. 현대건설거.  세 번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자료주실 수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현대건설 나갔던거 자료주실 수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기들은 아니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들은 과태료 60만원 과징금 납부하셨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자기들을 오버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민원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지역구 의원들도 시달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보건소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고,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다면 거짓말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세 번을 나갔던 거잖아요.  여기에는 전부다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전부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까 여관 지으면서 소음측정이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과 주간시간대가 어떻게 되지요? 일몰하고 일출하고 이렇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기준에 따라서 여관 같은데는 아침에 손님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새벽 5시부터 포크레인이 소음을 내고, 당연히 관에서 나오면 당연히 소음을 줄이지요.  공사를 해야 되고 어려운 건 과장님한테 민원도 해서 나오셔서 측정도 해서 힘드신 거 아는데 시간때가 일몰 규정돼 있는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요.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야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 10시부터가 아니고.  7시 이후부터 아침 5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간, 야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주간, 야간 표현말고 아침저녁으로 시간으로 표현돼 있네요.  이건 6시부터 밤 10까지 돼 있고요.  아침은 새벽5시부터 7시까지 아침, 저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5시부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시간때 표현이 주간, 야간이 있고 아침시간, 저녁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원 최백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아침으로 치고 아침에는 몇 dB이에요? 주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주간, 야간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이 시간에도 측정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측정기준치가 틀리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아침에 5시부터 7시까지 데시빌이 틀리고,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틀리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몇 데시벨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발파는 아침, 저녁시간은 75, 주간은 80, 야간은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간이 제일 강한거고요.
○위원 최백규  야간은 줄어야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숫자가 줄지요. 70dB, 주간은 80dB이고 아침, 저녁은 75고요.
○위원 최백규  과장님 자료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다보면 전문가도 아니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나가서 측정해 달라고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 쪽이 상업지역이고 여관을 짓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민원 들어와서 안 할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나가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주민들이 현재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상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걸 왜 설명을 못하세요.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침에 05시부터 07시까지는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여기는 60dB이하이고 아닙니까?  그밖에 지역은 65dB이하이고,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18시부터 22시까지 그걸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리고 07시부터 18시까지는 주거,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은 65dB이하이고, 그밖에 지역은 70dB이하고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발파는 일반기준치 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지역은 나름대로 측정치가 있지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해서 얼마 되지 않는데 2010년 3월 19일 부상 야생동물 보호진료비 지급 70만6,000원 같은날 먹이 구입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무슨 야생동물을 어떻게 치료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같은날 한건데 한 건은 야생동물이 신고 들어와서
○위원 유재호  무슨 동물인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고라니도 까끔 들어오고요.  비둘기.
○위원 유재호  비둘기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재호  비둘기까지 치료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이 날짜에 어떤 야생동물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건 먹이와 장비를 구입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비둘기 먹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산에 곡식 같은 거 새 먹이를 구입해서 살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2010년인데 2011년도 올해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올해는 왜 안 나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올해는 야생먹이는 겨울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살포를 안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29쪽 보면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해서 지금 3건인데 승학체육공원하고, 선비공원, 승학산 수미정사인데 언제 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10년도 한 겁니다.
○위원 유재호  2010년도에 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재호  시비, 구비해서 승학체육공원 같은거 5천만원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유재호  6ㆍ2지방선거 전에 행사했던 거 그거지요?  보수했다고 초청했잖아요.  통장들 오라고해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승학체육공원은 준공식을 한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인가 ○위원 유재호  전부 동원시켰잖아요.  환경보전과장님 언제부터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때는 모르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도 참여했는데요.  비 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위원 유재호  이때는 환경보전과장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수미정사 같은 때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정확한 시기는 봐야 되고요.  똑같이 세 건다 2010년도에 한겁니다.  
○위원 유재호  2010년도 몇 월이냐 이거지요. 2010년도 맞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팀장 맞아요?
(담당「맞습니다」라고 말함)
  수미정사 어디에 공중화장실 했다는 거예요?  수미정사를 왜 구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미정사를 못 가서 등산로가 있는데요.  등산로 주변에 설치한 건데
○위원 유재호  등산로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승학산에 수미정사가 있는데
○위원 유재호  수미정사 알아요.  절 내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절 내가 아니고요.  절가는 진입로에 수미정사도 갈 수 있고, 승학산에 등산도 할 수 있는 진입로에 있는 겁니다.
○위원 유재호  저는 수미정사 화장실로 봤는데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명칭을 수미정사 옆에 있어서 수미정사 화장실이라고 한 거지 수미정사 내에 있는거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여기 승학산을 가끔 도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라고 보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수미정사 화장실 같더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미정사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니고요.  청소도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면 켜기도 하는 이 정도의 관리를 하는 거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위원 유재호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미정사 화장실로 봤다는 거지요.  수미정사에서 사실상 이용하고 있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청소도 합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답변이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여기다 수미정사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수미정사를 위한 공중화장실로 모르는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거기가 등산로 길이다 보니까 전기를 거기다 놓은 이유는 그때 당시 과장님은 거기 근무 안 하셔서... 저기 전기가 필요로 하니까 야간에도 등산객이 많아서 수미정사에서 전기를 끌고 관리도 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세웠다 이것은 주로 이용자는 등산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있잖아요.  6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과장님도 이것을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뉴스를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서울이나 지방약수터를 보면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스승약수터는 부적합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부적합이라는 걸 거기다 써 붙여 놓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안내판에 표시해 놓습니다.
○위원 박광현  써 붙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게 원칙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먹기에는 부적합이지만 허들렛물로 쓸 수 있으니까 완전히 폐쇄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할아버지 약수터도 보면 개월수별로  수질이 다르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개월수요?
○위원 박광현  어느 달에는 적합으로 나오고, 어느 달에는 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어떠한 현상이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몇 월에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고요.  보니까 7월, 8월에 여름 비 많이 올 때는 불순물이 섞여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1월에도 그렇고, 5월도 그렇고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할아버지약수터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학익동...주로 연경산 문학레포츠공원에 밀집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보면 서너달이 부적합인데 이런건 먹는 거란 말이에요.  등산객들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거기는 지금 부적합으로 써있습니까, 적합으로 써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말씀하신 할아버지약수터는 부적합 횟수가 몇 번 있지요.  ○위원 박광현  적합으로 붙였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적합으로 나올 때는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안 하고 떼었다 붙였다하는 표지판으로 부적합으로 나오면 쓰지 말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떼고 이런 겁니다.
○위원 박광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다니던 분들이 어제 까지 먹었는데 오늘은 못 먹게한다고 안 먹겠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안내판을 붙이지요.
○위원 박광현  안내판을 붙여도 그건 행정적인거지 실질적인 관리차원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약수터도 그렇고, 이런 것을 스승약수터는 어디 있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학익1동 정광아파트 뒷 편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은 전 그래요.  아예 우리 아까 새모이 준다고 했지요? 먹을게 없어서.  먹이도 먹이지만 새들이 먹을 물도 없어요.  부적합한 약수터는 아예 물을 흐르게끔 만들어 주는게 정상아니에요?  폐쇄를 시켜서 스승약수터 같은데는 부적합하잖아요.  계속.  이런 것은 폐쇄를 시켜서 물이 흐르게끔 그쪽으로 하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내려 오는 곳이니까 하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짐승들도 물을 먹게끔 해서 자연을 만들어 주는게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다각도로 활용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일정부분은 물이 고이게끔해서 야생동물들이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문학산 근교에는 먹이도 없지만 날짐승들이 먹을 물도 없어요.  동네 내려 와서 먹는다고요. 아침새벽이면.  지금 산에 물이 없는게 아니에요.  전부 약수터라고 뚫어 놓다보니까 나올 새가 없어요. 하천개울로 흐를 물이 없다고요.  이런 부적합한 약수터는 과감하게 민원을 듣더라도 1년 계속 보면 계속 부적합이란 말이에요.  이런데를 어떻게 사람들 먹으라고 그냥 놔둬요?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게 돼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스승약수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새먹이 준다고 환경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정화조가 남구에 차량이 33대 있네요? 분뇨수집운반차량이. 그렇죠?  33대.  33대를 야간에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확인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각 업체에 차고지가 있지요.  
○위원 박광현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차량운반 차량 차고지 다 확인됐습니까?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그건 등록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허가사항인데 차고지에... 오늘 큰 차들이 주박을 허가사항에는 당연히 주차장이 돼있지요.  그걸 담당과나 팀에서 주차를 확인 됐냐고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진짜 돼 있어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탱크로리 같은 차 아니에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도화동 전 인천대학 뒷 편 가면 합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 놓은데가 있고요.  자체주차장이 있는데가 있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33대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등록허가는 어디라고 환경보전과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경도 오는 거고.  보면 이분들이 84년부터 09년까지 취득됐단말이에요.  허가가 그동안.  변경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어요.  15개 업체 대수가 33대인데 이 업체에 차량이 어디에 주박하고 있나 자료를 주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확인 나갑니다.  33대.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확실치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자료 지금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박광현 부의장님께서 전 인천대 도화동에 차고지가 거기 있지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네.
○위원 최백규  차들이 다 거기 있지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거기 가있는 업체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나가보셨나요?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네.  나가봤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주변에 환경이 어떻던가요?  제 지역구인데 폐타이어, 유조차 탱크로리 그대로 방치해서 폐차 시키지 않고 다 거기다 폐차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환경오염, 분진, 운동장 옆에 구청장님과 같이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이 과장님 있고,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가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폐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차가 몇 대있습니다.  그냥 세워 놨어요.  네 바퀴가 펑크 나서 있고 민원들이 굉장합니다.  도화3동 주변 주민들 민원이.  타이어 쌓아 놓고, 처리해 주세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오수관리담당 김인수  작년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는데요. 폐차가 5대 정도 확인이 있었는데 남구에 등록업체 차량이 아니고요.  부평구 쪽에 등록된 업체로 확인됐고요.  부평구에 협조를 구해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폐업된 업체에서 된 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데 압류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엊그제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남구 관내에 있잖아요.  우리가 끌어다 폐차장에 주던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치해 놓으면 주변에 토질보세요.  하수구 쪽에 가보세요.  어떻게 조치하셔야 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다시 확인해서 차량과 주변환경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비포장인데다가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조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대건설 자료주세요.  지금 까지 과태료 두 번 나갔잖아요.  한 번은 정상수치에 나왔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약수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현황보니까 약수터 6개 가운데 세 곳이 부적합하고, 세 곳은 음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음용이 가능한 약수터는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그렇다면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사항이 적합하다는 인학, 연경산, 문학약수터도 자외선 살균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6군데가 원래는 원수는 다 부적합한데 자외선 살균기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기를 가동하기 전에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세 군데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자외선 살균기를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외선 살균기를 작동 안 한 상태에서 한 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까지 안 해보셨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 전에는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봉락  최근에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최근에는 안 했지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자외선 살균기가 정상적으로 365일 100% 고장 없이 가동된다고 장담 못 하지요? 고장횟수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살균기는 연중 가동 되지요.
○위원장 이봉락  자외선 살균기가 일년내내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된다고 체크한 거 아닙니까?  고장났다든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전기공사를 한 일이 있고요.
○위원장 이봉락  1년에 몇 번 체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매월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자외선 살균기 유지보수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에 자외선 살균기를 보수했고요.  
○위원장 이봉락  고장 났으니까 보수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고장 횟수가 없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시잖아요.  계속.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들어갔다면서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외선 살균기에 작동에 의해서 부적합한 약수물이 자외선 살균기 작동으로 인해서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군데는 불량이고 세 군데는 먹을 수 있다니까.  자외선 살균기를 100% 믿을 수 있냐, 1년 내내 고장 없이 가동 되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점검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이 있으면 수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군데 인학, 연경산, 문학산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돼 있는 약수터에도 안내판에 분출된 원수는 음용이 부적합한데 자외선 살균기 작동으로 인해서 음용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안내판을 써 붙이는게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압니다.
○위원장 이봉락  못먹는 물을 자외선 살균기가 들어가서 살균함으로 해서 먹게됐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과한 말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굳이 자외선 살균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을
○위원장 이봉락  그걸 표시해야 될 사항이 차라리 수돗물 공급하는게 낫다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민들이 헷갈리니까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6개 가운데 3군데가 다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고, 살균기 설치한데만 가능하다고 나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경산이나 문학산에 약수물이 다 부적합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외선 살균기 얘기하시지만 자외선 살균기 100% 믿을 수 없으니까... 가정에 있는 정수기도 못 믿는 판인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돼 있어서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내용을 안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외선 살균기 설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세 군데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에 없어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가동하실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전기료만 내고 있는데요.  고장나서 한 번 고친게 있는데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파손시킨 거 안 생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우리 위원회에서 자외선 살균기 설치된 상태를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음진동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 진동이 심하다 소음 심하다해서 신고 들어오면 출동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현장에 다니면서 이동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빨리 가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하소연하는 내용이 그렇게 신고하고 전화해도 출동이 늦다는 거예요. 업무상 바쁘시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이 생겨서 주민민원들 생활에 고통이 생겨서 빨리 해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민원들은 긴급을 요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가능하신 대로 출동시간을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툼이 생기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폭언을 합니다.  주민들이 말을 못 붙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소음, 진동단속도 중요하지만 행패부리는 건축업자들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행정지도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또 신경쓰셔야 될 사항이 공사장 대형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골목길 도로 망가뜨려 놓고 있어요. 하수관 침하시켜 놓고, 도로균열가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는 업무상관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사항들은 관련부서에 이첩하고
○위원장 이봉락  공사로 인해서 진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졌을 때는 환경보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는 신경 안 쓰니까 모르잖아요.  신고 안 들어가면.  같이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하수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특히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하수관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하수구인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가끔 악취가 난다고 신고 들어오거든요.  아직 까지 특별히 어디 하수구가 악취가 나는지
○위원장 이봉락  그게 청소과만 전화가 가고 환경보전과에 연락이 안 가는 모양인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악취를 수시로 체크해서 골목골목마다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는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게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음식점들이 밀집된 지역은 환경보전과에서 나가서 체크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소과와 업무협조가 돼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악취는 포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악취는 주로 대기에 있는 것을 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 그런데 생활하수구에서 나는 악취같은 것은 관련부서 건설과가 됐든, 청소과가 됐든 연결해서 다각도로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와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악취가 심한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결과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주안 2030거리 호객행위 정도가 심하여 남구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2030거리뿐만 아니라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 지속적 대책을 수립하여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남부경찰서 등 민ㆍ관 합동점검 및 계도문 등을 발송하였고, 또한 주안역세권 활성화방안 간담회시 자발적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동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있는 업소 총 228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 25개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자의 자동의지 제고 및 참여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2030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헤어쇼 전년도에는 이ㆍ미용 헤어쇼 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올해는 미용헤어쇼 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이유가 뭐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때도 미추헤어쇼고요.  올해도 미추헤어쇼 및 주안특화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이용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쪽에 이용협회 측과 저희가 참가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업소계신 위원들이나 그분들의 실효성이 없다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봤기 때문에 참가를 못 하겠다고, 사전에 저희가 동의도 구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추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요ㆍ○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후에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날 이용협회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여하시라고 초대장까지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항간에 저희들한테 온 민원이에요.  이용 쪽에서 제1회 때는 이ㆍ미용이 같이 했는데 자기들을 도태시켰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용 쪽에서도 주안 쪽에서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외곽에서 미용 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건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담당과장은 당연히 들어도 못 들었다고 하겠지요. 생각합시다.  상식으로 생각하자고요.  특화거리 좋습니다.  주안역 일대를 살려주는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주안역 일대를 벗어난 지역에 미용들은 불만을 갖고 있지요.  자기 밥그릇을 뺏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그걸 하면 예산을 그쪽에 전적으로 다주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으로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을 과에서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009년도부터 실시됐었기 때문에요.  업무보고시도 민간위탁으로 예산에
○위원 박광현  그러면 위생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진행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주관주체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주관에서 행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감독이 잘 됐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게 잘 됐는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결산은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결산점검도 나갈거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심사하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번 31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한지 거의 한달 됐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한달됐는데
○위원 박광현  그런데 점검을 아직도 안 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점검은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31일날 나간다는건 빨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다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결산은 대부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결과 보고에 의해서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여기서 예산을 줬지요? 예산집행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 행정감사가 언제예요?  행정감사 물어볼지 몰라서 연말까지 하는 겁니까?  행정감사 안에 질의를 할 거라는 짐작 못 하셨어요? 그 정도 파악하셨어야지요. 그렇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박광현  자료요구하면 자료 나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자료는 지금 일단 협회 측에서는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은 이번 주
○위원 박광현  제가 자료요청해서 그거 받았어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쓰여 졌는지 확인됐어야지요.  만약 잘못됐을 시에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추징할 수 있겠지요.  그거에 대한 집행이 될 거라는
○위원 박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안에 12월 안에 행감 있는 거 아시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내년 예산을 다뤄야지요.  그걸 다루기 전에 그게 잘 된건지, 잘못된 건지 올라와야..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시감사가 2주 동안 진행됐고요.  계속 그런 행정감사 있었고,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일주일 전에 사실은 예산집행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행감에서 질의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서 다루기 때문에 잘 된건지 잘못 된건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내년 예산 세워 줄 것은 세워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줘요?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3회는 언제쯤 할 거지요?  헤어쇼를 저희가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직은 내년도 사업으로 5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결정 못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 또 할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예산 올해 올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줄거라고 생각하세요ㆍ  항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항간에는 이ㆍ미용에서 불협화음 있는 거 다시 확인하세요.  이ㆍ미용에서 불협화음 있는 거 있고, 두 번째 민간위탁 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 시킬 바에는, 참여자들이 누구예요?  헤어쇼에 나오는 참여자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인천전문학교, 남인천고등학교, 재능대학교
○위원 박광현  재능대학교 우리 남구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동구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인천전문학교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남구 도화동입니다.
○위원 박광현  남인천은 학익동에 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재능대는 인천에 유일하게 미용학교가 있는 전문대학교고요.  인천전문학교는 대학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문학교의 개념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화거리 만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성 보다 실질적인 알차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이건 이벤트 아니에요.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이 누가 왔어요? 일반인이 몇이나 왔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학생들도 많이 왔고요.
○위원 박광현  학생들은 자기네 학교에서 오니까 나온 거고, 우리 일반 주부들이 이 정도로 특화거리하면 주안일대에서는 미용하는데 좋겠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해야지, 일반인들이 몇 이나 왔습니까ㆍ 통ㆍ반장 빼놓고.  그런 형식적인 쇼나 해서 뭐합니까?
  내년에 또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게 낫지 않아요?  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남구가 예산이 없다고 뒷골목 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판에 그런데 돈 투자해서 뭐해요? 이벤트성 같은 거 그만둬야지요.  과장님이야 욕심이 많겠지요.  하고 싶어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박광현  알고 있어요.  말씀 안 하셔도 하나보면 열을 안다고 의회가 열렸는데 아직 결산도 못해서 자료하나도 제대로 못 해 주는 과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난 다음에 점검해서 그때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고요.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5쪽을 보시면 2011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2건의 지적사항이 있네요? 왜 이런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적사항은 사실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요.  영업자가 허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있었어요.  원래 제한규정은 3년 동안 두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신고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2009년도 12월 24일 한 곳에는 폐업을 냈고요.  한 곳에서는 영업지위승계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한규정을 생각 못 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걸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지요.
○위원 김금용  원만하게 처리됐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이건 시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위원회운영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2010년에는 3회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회 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1회만 운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한 건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한 건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위원 김금용  2회 인데, 1회는 서면심의했고, 1회는 대면심의 했고 그렇다는 얘기 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올해 저희가 2012년도 업무계획 때문에 한 건 또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현재까지 2011년 10월까지 2회인데 왜 1회만 했다고 명시해 놓으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마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서면심의가 빠진 거 같아요.
○위원 김금용  서면심의를 왜 빠뜨리셨냐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급한 돈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부서 자료제출한 거 못 보셨어요?  서면심의라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2회 개최했는데 1회는 대면심의, 1회는 서면심의라는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18쪽에 공중위생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5, 7, 18번은 상호나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네. 5번 7번 보세요.  그리고 19쪽에 18번 상호나 주소는 왜 명시 안 해 놨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3번은 월풀빨래방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위원 김금용  5번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업소가. 이건 저희가 시정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리까지 해 놓으시고, 이거 행정지도 하신거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행정지도 했는데 7번은 자수정목욕탕으로 나왔거든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위원 김금용  5번 자수정목욕탕이 남구에 하나만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에 하나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주안7동 신기촌에 있는
○위원 김금용  학익1동에도 자수정목욕탕이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이건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감사 받겠다고 자료제출 하셨어요?  물론 식품위생은 접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공중위생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상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직원이 아마 실수로 빼놓은거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정처분까지 하셨으면서 이게 안 들어갔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어디를 행정처분 했다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마 행정지도로 끝나서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넣지 말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바로 시정해서 빨리 넘어 가도록 하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유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다른데는 상호를 넣었는데 여기는 상호가 없단 말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빨리 빨리 시정하고 조치하세요.  계속하세요.
○위원 김금용  23쪽을 보세요.  어린이식품안전보조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해서 2억3,420만8,000원이지요.  그리고 영양 및 위생관리비 센터운영비 등 해서 2억6,579만2,000원해서 국ㆍ시비보조로 해서 5억이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중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건 현재 3차 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3차 추경에 삭감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변경내시가 어떻게 내려와 있다는 얘기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금액이 5억에서 4억5,6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날짜가 9월말로 3차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4월부터 업무시작이라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2차 추경에 정리 못 한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것도 3차 추경에 변경내시 할 것 같은데 명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안전과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1년 3월 18일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 계약체결 하셨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몰라서 이쪽에 신고 했어야 하는데 의회쪽에 그걸 못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시범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민간위탁을 체결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단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제4조 규정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33쪽 관내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적내용 및 지연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가 2011년도 10월 30일까지해서 총 228개소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신규지정업소는 15개 업소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지정취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는 취소업소가 사실은 최근에 행정처분으로 2개소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취소했어요, 취소할 예정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취소할 예정입니다.  2개소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위원 김금용  행정처분을 몇 월에 맞았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로는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취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진행중이라서 취소 못 한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모범업소는 표지판만 달아줄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이용할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도단속 철저히 잘 하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에 대한 가중 때문에 모범음식점 다운 모범음식점은 실적에 의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더 철저하게 실적위주가 아닌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요즘 김장철을 대비해서 재래시장 지도단속 나가보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재래시장 최근에 계속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월1회씩 소비자 명예감시원과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위원 김금용  최근에 나가 보신적 있냐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최근에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김장철 대비해서 나가보신 적 없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김장철 대비해서 점검 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계통에는 김장철 대비해서 합동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잘 하십시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면면을 보니까 제빵제과교수, 그 업종, 남구지부장 식품영양학 부회장 교수, 한국음식중앙회 인천지부교수 이런 분들이 돼 있어요.  맞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왜 조리사협회나 교수나 협회집행부는 없는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최근에 조리사협회 했다 그분이 못 하신다고 해서
○위원 손일 교수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부분은 저희가 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수에 한 해서 이분들을 선임한 거거든요.
○위원 손일  영양사도 전문가이고 조리사도 전문가인데 영양사도 종사자이고, 조리사도 종사자이고, 직업직종 분포를 보면 훨씬 많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선진국사례를 보면 지금 가장 선망의 대상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를 소외된 직종으로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보는 시선이 있어요.  남구만큼은 그런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대에서는 직능성, 대표성을 가장 인정하고 또 그 직종에 인구가 많은 분포를 가장 애호하는 시대가 됐잖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요즘 TV보니까 뉴스에 남동공단 김치공장 얘기들으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남구에는 김치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3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점검해 보셨습니까?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장철 대비해서 김치공장 점검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올해 점검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업소에는 이상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점검해서 지금 현재 옹달샘김치가 영업정지 15일 당했고요.  호성식품 같은 경우에도 건강진단 미실시해서 처분을 3군데에서 2군데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신명가식품이라고 여기는 나름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 박광현  업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동산식품은 문학동에 있고요. 옹달샘김치는 주안동, 신명가식품은 주안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느 업소가 영업정지 받았다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옹달샘김치요.
○위원 박광현  주안에 있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또 하나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호성은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합동단속하면서... 호성식품 같은 경우에는 김치는 세 군데이고, 젓갈류가 두 군데고, 호성은 아마 젓갈류로 김장할 때 점검해서 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유통에 문제없었어요? 고춧가루나 남동공단에서 다 잡았던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고춧가루는 문제가 없었고요. 지저분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단속에 이상 있었다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김장과 관련해서 젓갈과 김치류해서 5군데에서 2군데 적발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추헤어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어쇼를 개최한 이후에 주안시민쉼터 주위에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주안특화거리 선포식을 하게된 계기가 뭐냐면 주안쪽에 너무 침체되어 있고 뭔가 흥미로운 요소라든가 젊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게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추 2009년도 헤어쇼를 하다보니까 이 주안쪽에 굉장히 십년 전부터 미용에 대한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주안이 사실은 왜 미용특화거리가 됐나 의구심을 가질겁니다.  십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주안하면 미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국에서는 미용은 주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 위원님들이 헤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석구석 찾아본다면 거기에 여성과 관련 돼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네일아트가 30개 되고요.  화장품, 옷이라든가 악세서리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놔서 집중시킬 수 있는게 뭐냐 신성장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다 그런 것을 이미지를 심어줬을 경우 그쪽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많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이런 미용특화거리 선포식을 하게된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현재로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미지화 될경우에는 저는 무중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이쪽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받아서 그 거리가 환해지고 젊은사람이 모여든다고 하면 하나의 명소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거자에 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좀더 밝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인천시민들은 물론이지만 광관객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미용과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한 번도 실시해 보지 않은 경진대회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믿고 아무런건 아니지만 미용하면 생각하는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요.  흥분시키고, 흥미 있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느끼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미추헤어쇼를 관람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보완해야 될 사항이 행사시점에 홍보를 예를 들어서 중국광관객들이 많이 오는 시점 우리가 행사를 개최할 때 중국관광객, 일본관광객, 동남아관광객 대량은 아니라도 초청한다든지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행사에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돼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사항은 행사하는 사람들만 가족들만 모여서 하면서 앞으로는 점차 확대돼 나가겠지만 홍보가 예를 들어서 인천만해도 학생들이 많잖습니까?  인하대학교라든지 재능대학 학생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소비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우리 남구에 주안역 일대가 미용특화거리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이 행사가 점차 5년, 10년 후에는 가까운 부천에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듯이 그런 가능이 있다고 평가되도록 행사자체만 하지 마시고 행사가 나날이 발전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열을 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긍정적인 부분이 머리만 아니라 의류라든지, 화장품 관련되는 산업들이 주안역일대에 밀집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장님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열정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발목잡는 일들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행사장소를 주안역 일대가 특화거리니까 거기서 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하대학교 후문가에도 상권이 많이 조성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여대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서도 해서 남구가 미용특화거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해서 효과가 확산된다고 보거든요.
  장소도 시민회관쉼터만 고집할게 아니라 찾아가서 한 번은 인하대 뒤에서도 하고 다른데 특별한 장소를 여성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용협회와의 문제 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과마다 공예인거리 지하상가있어요.  2030거리 해마다 발전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까 행사성으로 끝나는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미용특화거리를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시고,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신 것도 좋아요.  당연히 긍지를 가지셔야 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벤트성 보여 주려고 하는 이벤트성은 그건 해 봐야 그렇다 이벤트성은 1회 때도 이벤트성이었고, 2회 때도 이벤트성이었어요.
  특화거리를 선포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주민들 오가는 사람들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의 행사성으로 이벤트로 해서 누구 좋은 일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나 과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아까 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어요.  중국인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관광공사 말씀하시는데 그날 관광공사 사장이 참석했었지요?  이벤트회사와 연결할게 아니라 그런 쪽과 연계해서 그 쪽에 인천에도 머리 미용만지는 분들 훌륭한분들 많잖아요.  그분들과 직접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관광객이 몇 개업소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점점 입소문이 나서 몇 년 가야 되는 거지 맨날 이벤트나 하고 모델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벤트성 해 봐야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아야 주민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한다는 것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세워 줘서 뭐하느냐 나올 수밖에 없지요.  반복되는 이벤트성은 해서 뭐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이번에는 사실 그 모델이 전문모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 자체가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무대에 서서 나름대로 보여 줬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학생들이 했다 하더라도 전문모델이 됐든, 학생이 됐든 하나의 이벤트성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또 하실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건데요.  내년사업은 예결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결위 할 때 까지 자료요구할게요.  지금 예산집행한 거 철저한 내역을 해 주세요.  해 줘야 제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못 봤는데요. 식품진행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7페이지.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구성원은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심의위원회 구성원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9명인데 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 전문성을 가진 자예요. 맞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저는 이거 전문성을 가진자만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도 기금이란 말이에요.  기금인 관계로 기금전문가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 전문성을 가진자만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 아니라 기금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기금전문가라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위원 김금용  기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분들이 주변에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이게 식품진흥설치조례에 의하면 소비자단체라든가 위생단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에 나와서 이분들을 위촉한 거거든요.  거기에 기금전문가라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분만 위촉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식품진흥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위촉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검토해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김금용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보는 사항이요. 식품위생기금을 운영하는데 식품관련 전문성 가진자하면 되는데 위생이 들어가야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 구성이 관련 공무원 들어가 있고, 전문성
○위원장 이봉락  기금을 운영하는 전문성을 가진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전문성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알았습니다.  이건 검토해서
○위원장 이봉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리전문가들만 들어가서 되는게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 전문성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도 한 두 명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금용  기간이 언제 까지 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012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회구성을 가급적이면 다시 기금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한 두 분이라도 위촉해서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1건의 지적사항으로 4쪽에 학익적환장이 용현ㆍ학익 도시개발구역 내에 유치함에 따라 이전 예정으로 있어 적정한 부지 확보 등의 사전 노력을 통하여 향후 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데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전 예정부지 위치는 학익동 619-11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880㎡로써  1,175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11일 선별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3월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조건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선별장 설치여부에 따라 적환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과장님께서 모두 설명을 하셨지만 2010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학익적환장 이전문제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조건부로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상태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허가를 받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허가를 받았는데 이쪽에 재활용 선별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해 있는 리사이클링에서 새건물로 만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시에서는 광역선별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들을 봤을 때 일단 선별장 건립은 유보시키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학익적환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언제쯤이나 이전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원래는 학익적환장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거든요.  제가 동양화학도 몇 번 갔었고, 거기 있는 담당자 말에 따르면 경기상황이 좋지 못해서 내년에도 개발구역 신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3년후에나 4년후에 도시개발착공 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양화학에서 개발관련해서 2013년 6월말 이후에 인천시에 도시계획서를 제출해서 개발을 실시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주민피해가 있잖아요.  악취나 분진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피해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아직 시설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이고 현재는 정지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익동 그쪽을 유보시키고 남동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서요.
○청소과장 왕진모  남동은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익동 육교아래에 있는 것을 처음에는 선별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남동구에 다시 선별장 일반민간업체인데 일반민간업체가 거기다 하나를 지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거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육교 아래 있는 부지를 학익적환장으로 사용하려고 생각 중에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시간이 걸려야 될 사항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0쪽에 자료를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50인 이상 연대해서 접수한 민원이 2건이에요.  1번 진정은 주인공원 및 숭의초등학교 인접고물상 입점반대인데 처리완료라고 하셨는데 입점이 안 된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숭의초등학교 위생시설 정화구역 내에 고물상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건 학교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첩시켰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서 판단할사항이라고 해서 학교에 이첩시켜서 그쪽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리가 됐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반영현황을 보게 되면 쓰레기수거 대행료에서 2011년 보다 2012년 투자계획이 4억3천여만원이 증액계획 돼 있어요.  증액계획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쓰레기발생량도 많이 줄었고요.  금년에는 줄었지만 내년에는 2010년도 수준으로 경제가 살아나다 보면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0년도 보다 2011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줄었긴 하지만 대행료 인상에 따른 증액계획이 아니고 쓰레기 반입량이 늘을 것이다 해서 증액계획을 세웠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발생량입니다.
○위원 김금용  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서 증액계획을 세웠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이 문제는 뒤에 다시 질의할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깨끗한 남구사랑 시책평가에서 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잔액발생 돼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예산은 청소행정 평가에 우수한 동 주민센터에 12월에 인센티브로 주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12월에 저희들이 시책평가해서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대해서 40만원 정도 지급할 것이고요.  우수기관은 2개 기관으로 40만원, 장려기관은 10만원해서 2개 기관해서 20만원해서 1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건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직 평가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각 동에서 자료들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어느 동이 우수 동으로 평가됐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에 도화2ㆍ3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예산 1,595만1,000원이 전액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수도권매립지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3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 쓰레기 발생량하고 거기다 지출한 금액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작년과 금년 4월 3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기간연장문제와 그런 거 때문에 금년은 유보시키고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되면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년에 유보시켜야 되겠다는게 몇 월에 결정된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8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와 서울, 경기도에서 아직도 협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월에 유보됐다?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8쪽에 비규격봉투 배출단속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300만원 중 75%인 225만6,0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 적발건수가 48건에 11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단속적발건수로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28건에 74만4,000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상태고요.  12월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수차 통장님, 이장님, 각 기관, 단체에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가 덜 된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홍보 열심히 하시고 22쪽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예산액 2억 중 8,1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가 6월 쯤에 시비와 구비 2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을 1억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대시설하고 옵션 등을 뺐는데 그것까지 하면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와 구비와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 1억 정도 먼저 예산을 세워줬고,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또 20톤 이상은 20톤 이상 짜리를 구입하려고 하면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20톤 이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도 있고 해서 1억5,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비가 2억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사업비가 2억인데 차량구입을 1억5,800정도 주고 구입하셨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건 진공청소차량은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으로 싸게 저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계약금액 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량 총구입비가 1억2천만원도 안 됐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실제 구입은 1억5,800만원 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금지급은요?
○청소과장 왕진모  대금이 1억5,8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억5,800만원 지급했으면 8,100만원이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냐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1억1,800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넣다 보니까 8,100만원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1억5,800만원하게 되면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청소차량구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산액이 2억이에요.  집행액이 1억1,873만3,460원이예요.  집행잔액이 8,126만6,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구입비가 1억오육백, 8백이 되냔 말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실제로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액이 1억1,800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명시돼 있는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서 부대시설을 구입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집행액이 1억5,8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부대시설 구입비에서 지출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도 자산취득비지요.  같은 목에서 실제로 집행을
○위원 김금용  그러면 부대시설지출을 했으면 잔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아마 작성시점이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차량 구입비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2억에서 집행액 1억1,873만3,460원, 잔액이 8,126만6,540원이에요.  자료에는 집행율이 59% 잔액반납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부대시설 구입비를 자료에 2011년 10월 이후에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8,126만6,000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부대시설 구입비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맞습니다.  제 불찰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자료가지고 오시면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해 볼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실수가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1쪽에 청소업체 쓰레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 수거량이 줄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쓰레기분류별로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약 2,017톤 정도 줄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6,600만원 정도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562톤 약 4,300만원, 재활용 쓰레기가 약 848톤 줄어서 약 9,7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음식물 쓰레기가 562톤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계산 잘 못하신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전년도 행감자료에 생활쓰레기가 2,500톤 정도 줄고 재활용이 810톤, 음식물 쓰레기가 1000톤 정도 줄었어요.  메모하셨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비교해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틀리면 과장님 허위보고 한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행료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8,900여만원이 줄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3억이 아니고, 3억8,900정도 줄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쓰레기 분류별로 대행료는 전년도와 톤당가격이 어떻게 되지요?  인상이 된 것도 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똑같고요.  재활용 쓰레기만 작년에 2만1,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만4,100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활용만.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 같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인상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어 본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예산도 어려운데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저희들은 홍보를 내년도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계도해서 하여튼 예산절감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2쪽을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가 6개 업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6개 업체수거량을 보면 다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남구위생공사하고 천산환경이 청소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두 개 빼고, 동남이나 경남은 비슷합니다.
○위원 김금용  올 6월에 수거량이 제일 적더라고요.  연중수거량을 보니까 2011년도 6월이 수거량이 제일 적은데 수거량이 제일 많은 남구위생공사와 제일 적은 남우환경하고 계산해 보니까 11대 차이가나요.  물량조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현재 체제에서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에 허가낸 곳에서만 하고 있고, 남우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정 받은데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는 좀더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조금 변동상황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평가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가를 진작했어야 돼요.  진작에 해서 운영이 안 되는 회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살아 있는 회사는 당연 대행료에 대한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횡포를 방지 차원에서라도 물량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 보시고요.
  35쪽 무단투기 단속현황 및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무단투기가 전년도 보다 늘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가 544건 맞나요?  올해 572건.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요?
○청소과장 왕진모  신고 건은 48건에 117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28건에 74만4,000원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년도에 몇 건이라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28건 포상금.
○위원 김금용  어떻게 해서 28건이에요.  자료에는 3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11월 금년 것만 28건이고요.  201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7건해서 35건이라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행정감사를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행감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는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35건이고요.  금년도 것만 순수하게 말씀드린거고 28건해서 작년도까지 하면 35건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 1년 기간에 35건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는 66건이에요.  알고 계세요?  전년도 66건에 포상금이 154만7,000원이 지급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는 35건이에요.  94만9,000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은 과태료를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조금 신청도 적었고, 포상금도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문제는 이거예요.  무단투기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자료에 보시면 2,596만9,000원이 지급됐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고 횟수를 늘려서라도 무단투기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어떻게든지 홍보해서 무단투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에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동과 동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비용이 안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과도 민간위탁사무가 5건 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아까 수거업체 건과
○위원 김금용  총 몇 건입니까?  민간위탁사무가 몇 건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제가 알기로는 청소운반수거하고요.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 재활용선별 처리대행, 음식물폐기류 처리대행, 소형폐가전제품 재활용 사용업, 남구모범민간 재활용센터해서 5건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2011년 위탁기관에 위탁하신게 4건 있어요.  2011년에 민간위탁한 사무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대행과 재활용선별 처리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소형폐가전제품 재활용 사업 4건이에요.  민간위탁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의회동의를 받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음 듣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모르고 있었고요.  알게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모범민간인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늦어진 사유를 알아봤더니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알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조례개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린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은 청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민간위탁업무니까 과별로 하는 것보다 구청차원에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금용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의회동의를 안 받으려면 집행부에서 다하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민간위탁업 하게 되면 위원회인가 소집해서 그때 하는 것으로 알았고요.  제가 오고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하루이틀하신 것도 아니실테고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 어떠한 패널티가 분명히 가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2쪽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처리하신다고 해서 조달비로 항상 계산하시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무래도 조달구입하게 되면 가격도 싸고 경제적으로,  조달구입 자체가 중앙에서 이미 검토하고 조달업체와 조달계약을 하기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조달로 구입해야 될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달비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지금 까지 보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품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조달비가 다 저렴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과장님들은 일하시면서 조달비로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구입하고 공사하시면 일하시는데 편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움직이시면서 다른데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물상이 여기 책자에 보면 고물상이 민원처리된 게 두 개 들어와 있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만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금년 7월 24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사업장 신고만하면 되는데 금년부터는 300평 이상인 평수를 가진 업체는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에다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300평 이상인 업체는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지역 보면 주택가 안에 고물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간사 전경애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야 합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거기 업체는 저희들은 300평 이상이 현재는 300평이면 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않아요.  300평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관내에 120여개소가 되는데 점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다행히 없어요.
○간사 전경애  300평 이상이 되면 고물상하려고 해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왕진모  환경부에서
○간사 전경애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300평 이상이라면 외진 곳은 몰라도 시내에서 300평이라면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300평 이상 되면 그렇고, 지금 주택가로 많이 파고드는데 먼지나고 시끄럽고 주민들과 민원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을 규제 안 한다면 앞으로도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앞으로 무한정 보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 자체가 규제차원이고
○간사 전경애  300평 이상만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주택가에는.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300평 이상만 들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규제가 1차에 걸러지는 거지요.
○간사 전경애  지금 들어 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제재가 없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만약 민원이 생겨서 시끄러울 때 과장님 중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300평 이상 되는지 여부하고
○간사 전경애  그건 7월 24일 이후이고 그전 것 같은 경우는
○청소과장 왕진모  그전 것은 일단 법이 없으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단속규정이 없어서 어렵지요.
○간사 전경애  주택가 안에는 100평 채 안 되는 곳도 꽤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야간 일하고 들어 와서 낮에 주무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서 먼지 많이 나고, 시끄럽고 해서 주변사람들과 언쟁이 많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중재할 방법이 없다면 ‘너 네들끼리 싸우고 알아서 합의하라’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은 단속의 한계가 그거고요. 단속의 한계도 있고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 나가는데 그때 저희들은 물론 그런 규정은 없지만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해서 소음, 분진, 악취 조심할 수 있도록 권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것은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게 있는데 명쾌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법적으로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속규정이 미비하고 불비해서 단속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은 하셔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달라고 계도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환경부에서 그런게 조례로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게 있어도 지역에서 너무 안 맞으면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래서 저희들도 시나 상급기관에 그런 회의가 있으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기좋은 남구 조성 깨끗한 남구 사랑 시책평가 포상금이 100%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잘 못된 거 잖아요?  남아 있는 것은?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은 말씀하신 것 처럼
○위원 배상록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시책평가 이런 것을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포상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이 포상금은 포괄적으로 청소전반에 대해서 무단투기도 될 수 있고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폐기물처리 체계구축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민간이전이요? 94억이요?
○위원 배상록   아니요.  1,595만1,000원인가 1,500만원 17쪽에.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2010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반입을 하는데요.  거기가 금년에 서울, 경기도 인천과 계약체결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계약만료일이 돼서 이걸 또 연기할거냐 아니면 제3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거냐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내야 되는데 3개 단체에서 유보시켰습니다.  지원비를.
○위원 배상록  우리가 지원비 낼게 지출이 안 된 거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쪽에서 잠정적으로 유보돼서요.
○위원 배상록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도로환경 정비사업이지요.  기동순찰반 운영을 민간이전 했는데 언제 한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이라고 해서 저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우, 천산, 동남, 태형 있는데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사항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 순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워 주고 있어서 분기별로 600만원씩 6개 업체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2,400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이건 민간한테 이전하는 거잖아요?  과에서 민간위탁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무나 하는건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를 맡은 업체에 한 해서 저희와 위탁해 주 거든요.
○위원 배상록  위탁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은 허가를 받은 업체는 청소과에서 위탁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승인 받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돼 있는게 맞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탁은 그렇게 해 왔는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민간우수 재활용센터 그것도 보류돼서 기획실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개정이 아니라 자치법에 보면 민간위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몰라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법을 잘 적용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아까 평가관련도 있어서 예산절감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쪽에 볼까요? 35쪽을 보시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총 건수가 572건이 무단투기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금년 10월 31일까지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와 합산해서 올려놓고 아까 포상금이 2,596만9,000원이 나간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무단투기 과태료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아까는 포상금 그쪽으로 합산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에는 546건에 2,459만원 과태료가 된 거고,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와 모든 것을 건수를 합산해 올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전년도 대비표는 따로 기재하고 금년 것은 금년대로 올려놔야 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말씀인 것처럼
○위원 배상록  전년도와 같이 해서 이걸 포상금으로 오해하게끔 돼 있었다는 거지요.  금년도는 28건에 74만4,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5건해서 94만9,000원 하니까 왜 그걸 합산해 놨냐는 거지요.  행정감사인데.  포상금 문제 우리가 신고 해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면 포상금이 안 나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위원 배상록  과태료에 50%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보면 일반사람들은 과태료도 우리가 과태료 건수가 많은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일반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포상금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해요.  포상금 있는 것도 몰라요.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연말 10월 정도 돼서 어르신들이 환경지킴이 그분들 일손이 떨어지면 너무 골목이 엉망입니다.  바로 잡을 때까지는 포상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적발이 많이 되면 그때부터 투기가 없어 질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이랑 자생단체 주민자치회의 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 하고 있고 앞으로도 포상금이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돼서 힘이 될 수 있다면 깨끗한 남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홍보의 필요성,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부과금이 4만원이 포상금이 2만원이다.  과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적극적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포상금이 50%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4만원 과태료에 포상금이 2만원이라면 과장님 같으면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과태료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포상금을 5만원, 4만원 건당 이런게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 드네요.  적고, 많고 간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원인행위에 의해서 부담적이든, 수익적이 든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 한 것 같고 포상금도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의외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무단투기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맞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골목 다니면 정말 짜증합니다.  본 위원도 동사무소 연락해서 몇 번 치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어요.  옆집에서 버린거  알면서도 신고 못 해요.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건당 어떻게 하는 제도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시에다 많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세부사항에 밑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에서 대형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7,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4,121만460원, 집행잔액이 3,378만9,54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성목재에서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 같아요.  이건 칭찬할만한 일인 것 같아요.  산업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도 됐나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최백규  그전부터 이런 것은 당연히 겨울이면 공장 같은데 땔감이 없어서 이런 거 찾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갖다 주기만 하면 분리수거해서.  과장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3,378만9,540원이 예산삭감 한다는 거지요? 3회 추경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최백규  잘하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년에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뒷장에 보면 쓰레기 봉투판매액이 45억8,200여만원이고 총 나가는게 얼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1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나머지 60억 이상이 적자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최백규  42쪽에 보시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내역을 보시면 2010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현재 동별로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사용량을 봤거든요.  월별로 사용내역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안5동이 5,100매예요.  주안1동 봐 주세요.  
○청소과장 왕진모  3,580매
○위원 최백규  월별 공공봉투 사용내역이 또 있지요. 43페이지.  작년 두 달과 올 10월달 1년치 통계보면 인구나 이런걸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쓰레기봉투가 환경지킴이나 동사무에 사용하는 봉투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공공용봉투라고 도로환경미화원한테만 지급하는 청색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주로 한 사람당 1.5매 정도 필요하고 일주일에 12내지 15장 정도 필요한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주안5동, 주안1동, 최근에는 용현1ㆍ4동, 도화2ㆍ3동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거 보고 생활수준을 얘기 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1,500장, 1,400장, 숭의2동은 1,460장, 용현5동도 인구도 많은데 4천장이에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나가는지 본 위원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안5동 같은데는 CGV도 있고, 2030거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저녁에 선전용 전단지도 많이 뿌리고 있고 주안5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용현5동은 인구는 많지만 안정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주안5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따지면 학익동도 마찬가지예요.  학익1동이나 학익2동 같은데는 엄청 적거든요.  이게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고 다른데로 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런데 공공용봉투는 일반들은 쓰지 못해요.  표가 나서.  저희들은
○위원 최백규  어차피 수거해 가는건 똑 같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이것을 제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쓰레기 버리는데 황색봉투, 청색봉투 가져가는거 따져요?  남구에 고생하시는 미화원 쉽게 얘기하면 직영 있고, 수거업체가 따로 있고 미화원이 몇 분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현재 138명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청미화원이 138명. 위탁업체는 잘 모르시지요? 뒤에 나와 있는게 다 인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최백규  위탁업체는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우리가 하지요.
○위원 최백규  업체하고만 하지 나머지에 대해서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죠.  그 안에 소속된 직원들은 거기서 관리하고 수거업체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 최백규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원관리하고 급여라든가 이런건 거기서 알아서 주고
○청소과장 왕진모  다만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가요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종사자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수거업체사장들한테 월 한 번 정도 오게 해서 종사자들 교육 잘 시키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종사자들 교육도 시켜요.
○위원 최백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피해 안 가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해요.  남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더군다나 구청에 소속돼 있는 미화원들은 대접을 다 해 주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도 많이 하는 편 같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관리해 주십사하는 거고 일을 한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월급도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업체를 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저희들이 업체에 지급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도 또 너무나 최저임금이라든가 그 이하로 그런 대우를 하면 간접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위원 최백규  그런 거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니까 고발하면 되지요.  그 정도는 해 줘야지 돈은 많이 가져가면서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런 말이 들려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제가 보기에는 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청에 미화원 138분이 계시는데 안전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교통사고 때문에 한 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내지 실제로 안 좋아요.  몸 상태가
○위원 최백규  한 두 명밖에 안 돼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과장님께서 미화원들 새벽에 나오고 해서 뇌졸증, 중풍 이런 것도 있지만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사고 안 나가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야광밴드도 착용하게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40쪽에 청소위탁대행업체 일반현황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톤당 각각 처리단가가 얼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생활쓰레기는 8만2,787원입니다.  음식물 다르거든요.  단독일 때 9만1,290원 공동주택과 다르지요.
○위원 유재호  40쪽을 보면 대행청소업체가 6개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남구위생공사, 천산환경 두 곳에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하지 두 곳에서.  보면 차량대수가 12대 똑같아요.  천산환경과 위생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종사자수를 보면 위생공사는 39명, 천산환경은 42명, 그 전에 구조조정을 다해서 이 인원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산환경과 위생공사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안동이고.  오히려 위생공사가 어떻게 보면 낫다고 할까 주안동이니까 똑같지요.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6개 대행업체가 위생공사는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6개업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7개 업체예요.  경기환경개발까지 합치면
○위원 유재호  일단 생활쓰레기.
○청소과장 왕진모  남구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관교동, 문학동, 주안1ㆍ4ㆍ6ㆍ7ㆍ8동, 주안3동 일부하고 있고요.  천산환경이 숭의1ㆍ2ㆍ3ㆍ4동, 용현1ㆍ3ㆍ4ㆍ5동, 주안1동, 주안3동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 같은 경우는 학익1ㆍ2동입니다. 태형은 주안3동, 주안5동, 경남환경이 도화1ㆍ2동, 남우환경 용현2동, 경기환경개발이 주안7동, 주안5동, 문학, 주안2동, 인하대, 인천대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제일 혜택을 이 업체 중에서 받은 업체가 두 업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업계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요.  몇 십년 30년 전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들대로 이어온다고요.  무슨 얘기 인지 알지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도 과장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항시 주장하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옛날 그대로 예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 십 년 전부터 인정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어렴풋이가 아니라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과장 인정하지요? 수의계약 몇 십년 이대로 내려오고 있다 인정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도록 법이 제정됐습니다.  평가해서 우수업체는 그에 걸맞은 또 다른 지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조정도 할 수 있고요.  크게는 계약해지 까지 할 수 있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종사자수도 차량대수도 있고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평가를 해서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 지역을 조정하든지 하면 차량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준에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지역을 크게 하다보면 다른 업체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됐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외로 있습니다.  어떻게 잘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 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삶의 질, 운반수거하면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앞으로 입찰해 볼 방법은 없고요?
○청소과장 왕진모  입찰도 중요한데요.  입찰하게 되면 인천시 전역을
○위원 유재호  왜 전역을 따져요?  입찰 못하게 하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래야 경쟁성이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6개 업체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입찰하다 보면 경쟁력도 없고 같은 사람들끼리 경쟁해 봤자
○위원 유재호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십년이고 이대로 간다?
○청소과장 왕진모  몇 십년 이대로 가는게 아니고 평가함으로써 말씀 드린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위원 유재호  언제는 평가 안 했나요? 개선이 안 됐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제는 법적으로 평가하잖습니까?
○위원 유재호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실제로 계속 이어 왔다는 그런 측면 보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거운반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별로 하자 없이 깨끗하게 잘 주민들 편리성
○위원 유재호  그리고 대행료가 언제 올려줬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2008년도에 원가계산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원가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원가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 유재호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제가 알기로는 경제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금액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 2009년도에 2.5%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쓰레기 봉투는 인천에서 언제 인상된 거지요? 기억이 안 나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쓰레기 봉투는 인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처리비용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익하고 얼마 차이 나는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1년간 수거운반비로 나가는게 110억 정도 나가고요.  판매수입으로 약 45억 정도 나가다 보면 현저히 마이너스가 나지요.
○위원 유재호  과장이 쓰레기 대행업체를 입찰방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게 되면 입찰자체가 공개경쟁해서 그런 게 목적인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여러 타구시도 비교를 해서
○위원 유재호  타시도 눈치 보면 못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왕진모  입찰도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유재호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두 업체만 위생공사와 천산환경하고 좋은 지역으로만 독식하다시피 몇 십 년 해 오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 ○위원 유재호  한 번 정도는 대수술해야 돼요.  입찰방식하든가..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 주는 거예요.  봐봐요. 조그만 업체 몇 명 5명 갖고도 하고 하는데 형평성 안 맞잖아요.  이런 업체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내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적극 검토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이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굴착심의에 한정되어 있어서 공사 후에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의시 공사 후 사후 관리의 심의를 포함시켜 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1/4분기 도로관리 심의시 사후심의 관리대상 3건을 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규모가 큰 걸로 해서 5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대상을 수도시설사업소에서 아스팔트 굴착 410m, 남부수도사업소 보도굴착 길이가 410m, (주)삼천리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약 326m 굴착에 대해서 굴착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난 10월에 자체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도시설관리소와 남부수도 사업소 공히 사업시행시에 도로점용 폭 보다 더 많은 폭을 점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로 지적했고요.
  자체굴착을 1차 복구나 2차 복구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들이 일부 발견돼서 그 부분들도 현장을 시정조치하고 사후조치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대규모 굴착을 주로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행정감사라면 집행부의 일을 세심히 보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또 잘 한 거에 대해서도 평가하겠습니다.  먼저 올해같이 예산이 없는데서 구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설과 전 과장이하 전 직원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한 가지 건설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지요?  노점상 단속이라 하면 노점에서만하는 그것만 단속을 합니까?  불법으로 인도까지 나오는 행위를 단속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대상은 공공도로 불법인도 점유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가나 도로에 아낙네들이 조금씩 갖다 놓은 것도 노점상이라고 그런데 가서는 힘 있는 행위를 하고 지금 골목골목 인도주변에 중소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있지요? 슈퍼 보다 크고 마트들이 들어와서 앞에 있는 도로 및 인도를 점용하고 있어요.  아마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포장도 쳐놓고 물건 밖에 갖다 쌓아놓고 행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단속은 왜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실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상시 장소에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인도가 아닌 인도와 건물 사이에 구간들을 사용하면서 시간대를 본다든지 하면서 조금씩 인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 못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항의전화가 많이 와요.  그것은 앞으로 그런 중소마트들 그런 행위는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게끔 교육을 시켜 주시고
○건설과장 유기영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는 그런게 없겠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는 예산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소소한 거지만 주민불편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또 짚고 넘어가려니까 안 됐는데... 노점상 단속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1억 어떻게 할 거예요?  재래시장 단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단체에 자꾸 줘서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로 넘어갈 것인가 내년에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내년에도 당장 1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1억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재향군인회에 줬다 지금은 어디서 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고엽제전우회에서 합니다.
○위원 유재호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연초에 사실은 경쟁입찰을 회계부서에 의뢰했었습니다.  지역대상과 계속 입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고엽제 전우회로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입찰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입찰 추진하다 입찰이 안 됐습니다.  유찰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입 됐든 간에 불법이고,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1억이라는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단체에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다음에 주었으면 단속한다고 하는 시늉이라고 해야지 전혀 단속도 안 하고 예산 1억을 그냥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단속을 주었으면 단속 하게끔 시키든가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큰일 났네.  감사중지 하고 나가볼까요?  재래시장?  석바위시장이든, 신기시장이든 나가볼까요?  안 합니다.  매일 거기를 지나다니고 매일 석바위시장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나다니는데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차라리 노점상 단속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요. 고맙다는 소리듣게.... 왜 노점상 단속이라고 붙여놓고 특정단체에 1억씩 주냐는 거예요.  명분 없이... 문제예요.  내년부터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년부터는.   1억이 그냥 1억이 아니에요.  순전히 구비 아니에요? 시나 국비로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남구살림에 1억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주느냐고요. 되겠어요?  주민이 알면 큰일 납니다.  구청장소환제예요.  특정단체에 돌아가면서 줄 수 있어요?  1억을? 안 된다고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 위원이 내년부터는 묵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자고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실적은 매일 매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강제철거도 해 오고
○위원 김금용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특정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정단체라기 보다 보훈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특정단체 입찰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보훈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마저 단속반이 없다면 지금 재래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1억이라는 돈이 8,700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8,700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8,700만원이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일하는 사람들 전액 인건비 아닙니까? 차유류비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이렇게 해서 그분들 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10쪽에 위원회현황에서 남구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이 총 4회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회 중 서면심의가 3회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행감시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회씩이나 서면심의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에도 김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1/4분기할 때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규모가 큰 대상지가 있었는데 그 이후 2/4분기, 3/4분기 들어오면서 주로 수도하고 가스 민원에 해당되는 소규모 굴착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계절성이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번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항상 서면심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꼭 서면심의 아닌 운영회를 운영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심의내용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예요.  중요한 사항 같은데 서면심의를 해도 괜찮은지
○건설과장 유기영  규모가 다행히 상당부분 소규모가 많아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굴착하는 기간동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심의내용이 소규모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3쪽에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민원접수 24건 중 처리 18건, 이첩 1건, 불가 3건, 진행이 2건 이에요.  이첩 1건은 학익1동 원흥아파트 전주이설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전에서 답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한전에서 현재까지 답변은 문서상으로 온 거는 없고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변현장을 확인해 보고 부득이 위치를 옮길만한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아직 이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가급적 빨리 이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수관리에서 진행이 두 건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관리집행 2건은 1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인도 크게 그 이상의 이의제기 하지 않으시고 현황을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의제기 하지 않으셨는데 장래적으로는 장기계획으로 처리돼야 될 계속 진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민원 중 마지막 부분인 숭의1동 민원인 이ㅇㅇ씨가 제출한 것은 제출일자가 공교롭게 10월 31일인데요.  이것은 주민동의서를 내일까지 제출한다고 해서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면 처리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ㅇㅇ씨 것까지해서 진행건이 2건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2건도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 하단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시설비 1,780만원이 용역중지로 미제출돼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저희가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는 중간과정에 미관가로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용역비가 삭감된 용역을 그대로 용역내용을 받을 수 없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연결되는 공사가 내년에 또 가로등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성과는 성과대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실제로 용역사용할 수 있는 용역성과를 받기 위해서 미지출 시켰습니다.
○위원 김금용  1,780만원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명시이월 시킬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9쪽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이 총 31건입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설계변경이 실제 공사하다보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제시하십니다.  당초에 현장을 보고 파악해서 대상물량을 잡았는데 공사중간과정에 어차피 하는 공사고 바로 인근에 있으면 이 부분까지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어떨때는 당초 생각하지 못한 땅속의 지장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큰 대규모 몇 억짜리 액수보다 대부분 소규모 주민편의와 관련 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좋은데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감액된 설계변경도 있어요.  감액 등
공사는 5건이고, 26건은 모두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거거든요.  그전에 본 위원이 토목기사로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의도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올린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인상해서 그 공사비를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수  차례 목격했고 또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설계변경 한 건 아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드렸듯이 추가 요청하시는 민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63쪽을 보면 관급공사 발주내용인데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10월까지 체결된 건수가 총 85건이에요.  계약은 재산회계과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등 모든 건 재산회계과에서 하는데 순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지만 건설과에서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ㆍ  그 이상은 전자입찰해야 되겠지요ㆍ○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자료를 보세요.  63쪽 보세요.  사실 2천만원이라도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이 정도는 다 인정되는 금액인데 용현동 359-1번지 계약금액이 3,92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안8동 연흥아파트인가요ㆍ 5,482만3,000원이에요. 그리고 주안동 신비마을아파트 2,784만원, 문학고가교 하부 외 1개해서 4,051만5,000원 하물며 설계금액도 용현1ㆍ4동 165-10번지 설계금액을 4,923만6,000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 과장님으로 생각했을 때?
○건설과장 유기영  보시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관급자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사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위사업이 아닌 소규모사업일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해소를 위해서 짧막한 규모가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4,900, 5천 전체를 합해 보니까 액수가 커지는데 실제로 이건 거의 자재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공업체에서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것은 2천만원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했지만 이유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남구관내에 십 년이상 노후된 보도블록이 설치된 곳이 24곳이라고 하셨어요.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교체계획은 아직 특별히 잡고 있지 않고요.  매년 교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주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하고 경인국도하고 교체하려고 하는데 워낙 대상지역이 투입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매년 시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비가 내년에도 각 구 공통으로 인도정비와 관련된 시비가 배정되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내년에도 부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건설과도 위탁사무가 한 건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탁사무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로시설물 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지요.  위탁사무가 노점상단속 및 정비관리 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의회 동의 받지 않으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금년도 동의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요즘 서울 월계동 일부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선양이 계측기로 측정결과 기준치 3마이크로시버트 보다 열배 정도 많은 방사선이 측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철거했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관련부서장으로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기사내용을 보고 내면적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딱히 전체적인 일본의 원폭피해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서 샘플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도심속에 공해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각종 요소 속에 방사능 물질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 상세히 검토하다보니까 표출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기준치보다 열배 정도 많은 방사선양이 측정이 됐어요.  우리 구의 도로는 측정해 보셨나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방사능 측정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주무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관심을 갖고요.  구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계측기로 측정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방사능측정 방법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방법이라든지 샘플링 대상지역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측정하셔서 차후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유재호 위원님과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서 1억에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에서 8,700선에서 계약이 됐는데 금액이 다운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재향군인회 할 때도 1억이라는 것 보다 처음 거기도 계약에 의해서 100% 1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9천얼마 인가 됐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올해는 보훈단체하면서 입찰추진하다가 입찰이 유찰되는 과정에서 단가가 하향조정돼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하향조정 했을 때 고엽제에서 아무 말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수용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2011년도 보면 단속률이 73%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아직 두 달이 남아 있고요.  참고로 용역비 말씀하신 사항도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액수차이가 납니다.
○간사 전경애  48쪽에 보시면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에서 표기가 잘 못 된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12쪽에 주안5동 경동택배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전경애  2011년 7월 5일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접수일자가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여기는 주안역 북부역 쪽에 시장상가와 접해 있는 구간에 경동택배가 있습니다.  경동택배와 접해져 있는 건물과 인도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건물과 인도사이를 시장의 상인분들이 주차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택배가 사용하는 진출입로가 있고, 진출입로를 같이 공통으로 주차할 때 이용하시는 한복잡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택배회사 물류작업 과정에서 주민통행공간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청장님 동 방문시나 그 이후에 나가서 진입로 관계를 현재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양쪽으로 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주차장을 폐쇄하고 정확하게 경동택배를 진출입로만 확보해서 아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든지 최종적으로는 경동택배가 타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안5동 방문시에도 다시 이런 민원이 또 한번 제기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장님들과 그쪽 자생단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 구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맞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 지역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집체만한 택배차가 시장통을 다 막고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걸 다른 쪽으로 이전해 줬으면 하고 얘기 하는데 지금 까지는 명쾌한 답이 없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들한테 피해가 속출하고 자꾸 진정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 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도 저희가 아마 동장님도 나서서 이전도 검토요청 했는데 특별하게 그 장소같은 다른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도 그냥 신고제 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택배업종 자체는 모르겠고요.  진입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 관련하다 보니까 민원관련 사항으로 해서 행정계도나 불가시에는 행정조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가지고
○간사 전경애  며칠 있으면 또 쫓아 올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숙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간사 전경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정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정이 180명 정도 서명 받아서 들어왔던 건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이거 때문에 누구하나 죽어야 되겠냐고 계속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게차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를 막고 있어서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볼라드로 박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시장 쪽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료 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 이사가라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여기다 이걸 왜 진입로를 구청에서 왜 내줬냐고 하는데 가게 규모상으로 봐서는 대형차가 올 수 없는 곳인데 15톤 차가 도로 아침 저녁으로 짐을 내리고 주민들 사고우려도 있고 시야도 가리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 넘게 민원이 들어 왔던 거라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사갈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줄 방법도 없고 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볼라드를 박아버리고 이쪽에 차대지 말라고 하고, 그 시장이 활성화 된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차가 몇 대 대는데 대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관에서 의지를 보여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볼라드 박아서 부러뜨리면 행정처분하고 왜 넘어뜨렸냐고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지역 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과장님 볼라드 박아서 해 보지요.  별로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볼라드 설치해서 강제성으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주민이라든지 해서 분위기를 공고히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차피 볼라드 설치하는 건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경동택배를 위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 볼라드 설치하게 되면 없던 것보다 불편하실 겁니다.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대형차량은 근접 못할 정도로 조치합니다.
○위원 최백규  단속도 하고 뭐라도 관에서 하고 있다는 걸 해야지 또 안 해 준다고 구청장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계속 저희들한테 뭐하고 있냐고, 결국 이사가게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빌려서 이사가게 해 줘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차단속 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저희는 볼라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단속까지 협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말로만 계속 할게 아니라 업무보고시간 때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조치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43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불법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도 일원이지요?  의류재활용 연합회에서 839개소를 이것도 인도에 내놓은 것은 골목길이나 아파트 있는 것은 상관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라고 지목상 공공도로는 전체대상이 됩니다.  인도가 아닌 일반도로 뒷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도로에는 제명부과대상입니다.
○위원 최백규  부과금을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받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한 번 받으면 1년치니까요.
○위원 최백규  1년에 이 만큼씩 내고 또 하고 그런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미관상 안 좋긴 하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에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주택가와 아파트가 아닌데는 주택가 부분에는 도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과징금 대상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분 19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지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보면 5개가 있는데 주된 위원회가 통합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 틀린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물론 건축법, 주택법, 분쟁조정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연간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뜩이나 심의위원회가 많아서 수당도 나가고 번거로운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다음 엊그제 배세식 위원님께서 숭의동 경로당에 관해서 보면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들이 직접 거의 살다시피 하고 감리를 잘 하거든요.  감리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상시감리가 아니고 수시감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보면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이런 건물하자가 생긴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브레이션 같은 부분과 철근노출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상시 현장감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를 진행중인게 한 개거든요.  앞으로 숭의동지소와 주안8동 경로당, 도서관 이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 최백규  그쪽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고 발주금액도 크잖아요.  적은 것 부터 잘 해야 된다고 배세식 위원님이 경각심 차원에서는 준거 같은데 하나에서 열가지 100% 완벽할 수는 없지요.  창틀, 왁구 들어가는 일부 시멘트 부족한 부분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감리가 근본적으로 나중에 보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계속 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계속 난방이라든가 외풍 때문에 제대로 안 돼서 난방비도 더 들어가고 하자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도 전문가 분도 계시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들도 제가 부르는 거 적어보세요.  용현1ㆍ4동 용일경로당 2, 3층에 어린이도서관 증축하면서 지금 경로당에 거짓말 보태서 폭포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안에 곰팡이가 끼고 어르신들이 앉아 있기 고통스럽답니다.
  또 용현4동에 향주경로당 성당 옆으로 단독주택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외벽 처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비만 오면 비가 들이친답니다.  도배, 장판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용현4동 경로당분소 마찬가지 비가 새서 도배 다시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수향경로당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숭의4동 경로당도 건축공사 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주안노인문화센터 준공돼서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보면 지하수가 올라와서 여름철 장마철에는 물 퍼내느라고 직원들 일을 못하고 겨울에는 빙판이 돼서 어르신들의 왕래하는데 상당히 어렵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이런 건축물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건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일단은 현장 한 번 확인해서요.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하고 저희가 공사감독관은 아닙니다만 현장감리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용현4동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하고 원인파악하고 보수보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복지과에 자료요구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면 건축과에서 건축업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4월 1일 과가 신설돼서 이 건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4월 1일 이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경로가 공사 됐고, 어떤 식으로 원인됐는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준공 후에 관할부서로 이관시키잖아요.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에 의거해서 건축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됐는지 검사를 누가하냐 이겁니다.  인수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수받은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서 하자 부분이 없는지 완벽하게 조사해서 인계받으면 이런 사항이 덜 발생될 것이다 또 하자가 발생되면 곧바로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수인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 준공검사 났다고 끝나고 인수인계를 안 하니까 내부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고 넘어간 다음은 하자 보수 끝나니까 남구예산으로 보수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낭비 된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체크리스트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4월 1일 이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과에서 해 준 게 없어서 인수인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보세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 규정이라고 해서 2009년 9월 14일 전부개정해서 훈령으로  내려 왔어요.  준공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제53조 준공검사 등의 절차 또 제7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업무, 57조 시설물 인수인계 이런 규정이 훈령으로 내려 온게 있는데 이런 사항을 남구에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앞으로 집행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업무가 내려온 사항이니까 앞으로 감독자의 업무훈령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가 되도록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가정복지과에 자료요구해 놨는데 자료 온 것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행입니다.  51쪽에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30% 이상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있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잔액이 5,024만8,000원이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3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대한 사항이 금년도 6월 경에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아파트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로 인해서 저희한테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법이 3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보수를 하려고 아파트업체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개 단지에 포기 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6개 단지에서 포기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포기한 단지에 지원금액을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동아 3차, 4차, 관교동 동아, 주안, 광명 8차, 주안 진흥아파트인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얼마씩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관계법령시행이 3년 유예됐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제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입니다.  심의할 때 사실상 위원장님과 많은 의견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입장에서야 직원이 신청한대로 그때 1안이 신청한대로였을 겁니다.  1안대로 통과됐는데 저는 2안을 선택했었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는게 어느 정도 놀이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신청한 단지대로 다 줘버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1천 세대 이상이 650만원 가지고 견적이 1억이 넘은 어린이놀이터를 650만원 가지고 얼마나 보태야 됩니까?  당연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도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서 누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들께서 전부다 위원장 얘기대로 쫓아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2012년에는 물론 시행이 3년 유예됐다고 하지만 보조금이 나가면 제대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을 보면 구도심 활성화특화계획으로 해서 문화회관 조성사업 있지요?  그리고 숭의동 목동예마을 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8월에 임기준 인하전문대 교수와 MOU까지 체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1차적으로 숭의동 목공예 기술자분들과 저희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았던 사항인데요.  연말 전에는 2차 회의를 진행하고요.  숭의동 목공예마을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구축인프라가 구축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교통과에 버스전용차량을 없애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도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조금 답을 어렵게 주고 있어서 직원이 계속 방문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요.  그 주위에 3필지의 시유지와 구 대지가 있는데 그 땅에 건축물 학습장, 대형버스가 들어와야만 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사업 조성착공이 언제쯤 될지 미지수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주안역 같은 경우에서는 교통광장 개념과 연결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개공지 부분에서 연극하는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부도 방문하고 있는 상태고요.  벤치마킹하는 상태인데 지금 교통과 공개공지와의 관계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윤기준 교수의 연구결과도 저희가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는 문화회랑 조성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공동심의위원회는 내년 언제쯤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공동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같이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운영 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거의 비슷한게 3가지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한식  애매합니다.  법령자체가 주택법인게 있고,  건축법에 있는게 있고, 위원장님이 구청장이 되는게 있고, 국장님 되는게 있고 민간인이 되는게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이기 때문에 저도 5가지 중에서 건축위원회를 뺀 나머지 부분 공동주택의 심의위원이라든가 분쟁위원회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분쟁위원회는 변호가 있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위원 최백규  5개가 하나로 하는게 아니고 3개 정도가 하나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한 개나 두 개 그건 어쩔 수 없고, 따로 되고
○건축과장 김한식  5개 중에서 3개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원 최백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다음에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전부 해결이에요.  처리 구분해서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가 기준이냐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 드리는 것까지를 해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고통부분이 사선제한, 일조건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건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일조량, 담장무너진 것, 인접피해 보통 민원이 그런 수준인데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결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금전적인게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데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금전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리자와 설계자와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물에 최선을 다해라 거기까지를 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거기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아시는 분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돼 있다고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더월드스테이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시설운영 관련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간담회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도 해결이 돼 있고, 다 해결이 돼 있다고 해서 해결이 어디까지 해결이 된 건지 그쪽에서 아직 불만이 많고 해결해 달라는, 법으로 안 되지만 해결로 다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먼저 입주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률적인 것은 해결이 된 사항이고, 당사자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로 그분과 저희가 판단이 달랐던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건축허가 행위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설계사한테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개인주택이 아니고 빌라나 원룸 짓는 거 보면 주차장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다 그전에는 지었던 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걸 원천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주차공간이 될 수 없는데에 라인만 그려서 설계사가 감독관이지요.  그 사람들이 사진만 찍어서 하는 불법행위한게 엄청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공간을 쓸 수 없는 거고
○건축과장 김한식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다고 그 공간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고 주차장으로 해 놨다 이건 언덕에 해 놓고 라인을 침범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언덕에 차도 못 대는 중턱에 놓고 그것도 공간도 못쓰고 그런 것은 해법의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분에서 옛날에 기계식주차장도 많이 도입됐었고요.  기계식주차장하다 보니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기계식주차장은 발전이 많이 돼서 수직순환식고, 수평순환식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리긴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주식주차장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사도에 대한 것은 7% 이하에서는 주차장법의해서 가능한데 그 부분들이 7%가 넘은 부분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시에서 주차장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남구에서 최초로 교통행정과와 협의봐서 전문가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저희과도 판단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전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보완책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질러진 거니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만 옥죄어 놓으면 되지도 않는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항측으로 걸리는 거 있잖아요.  항측하면 사실 옛날에는 불법건축을  항측해서 그것을 적발해서 철거명령도 내리는데 요즘은 그런게 흔치않고 지금은 옥상다용도로 몇 평 안 되는 사실은 옥탑방 그런 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지어서 하는게 아니라 집장사들이 지어서 개인적으로 봤을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해당되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적발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고요.  과장님도 민원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항측을 걸렸어도 사실은 큰덩어리 불법건축 이런 것을 적발해서 해야지, 이미 다용도실을 샤시로 만든거  그것도 불법이지만 이미 지어 놓은 거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가 항측에 나온 것이 연간 5천 건이 나오는데요.  조사하다보면 5천개 중에서 2,000개 정도에서 1,000개 사이에 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일조권 행위나 사선제한에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데 일조권에 걸리는 뒷집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뒷집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과연 완화해 줄 방법 없는가 해서 8개 과를 회의소집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경관녹지과, 문화예술과, 위생안전과,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8개 부서를 모아서 50㎡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회의를 두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해 봤는데 타 과에서 좋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박광현  안타까운게 원룸이 됐든, 세를 주면 그거 걸려서 피해 보는게 일상생활에 피해 보는게 너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과에 실무자를 만나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실오라기라도 잡아 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러면 안타깝다고요.  사실 불법건축물하면 학익동 문학산 일대 그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몇 십 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도 몇 십 년 된 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3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86년 이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전건축물이라고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가 유예됩니다.  그 이후부터 92년도 6월 이전에 대한 것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조치유예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게 92년도 6월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92년도 것에 대해서 부과하고 단속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나온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92년도 후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92년도 후라 하더라도 행위하실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부과하는 사항인데요.  거기도 저도 아직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크게 짓고 영업을 버젓이 하는데는 잘 가는데 다용도실 조금 했다고 그것을 체크하고 안타깝다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도 안타까운게요.  뒷집하고 싸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뒷집에서 싸우고 왜 내가 신고 했는데 안 나오냐고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위원 박광현  건설과에서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도 지적하는 것은 하지만 앞으로 구의 만족도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구민의 삶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행정감사에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합시다.  남구에 보면 전부 빌라들 많잖아요.  거의 60%가 빌란데 전부 걸려있는 거예요.  안 걸려 있는 데가 없다니까 그런 것을 타구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구만이라도 일조권에 크게 지장 없는한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지장 없어요. 앞사람이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크게 지장이 없는 거지.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일조권을 따지고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데 구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노력해 봅시다.
○건축과장 김한식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건설과 건축과 업무협조 잘 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건설과장님과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다행이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는 겪은 일인데 얼마 전 업무보고때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건축행위하면서 뒷골목 4m도로, 6m도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형차가 공사차들이 드나들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  그러면 건설과에서 결국은 이것을 포장을 행위자한테 하라고 건축주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지 않아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민원접수 받아서 겪은 일인데 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과에서 건설과 말 안 들으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든지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준공검사를 나갔을 때 도로도 보고 파손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김한식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인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관련 금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