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이 복지건설위원회로.
자원순환과장님과 이종국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같이 인사 좀 하시게.
거기서 그냥 앉으셔서 마이크로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아동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안 제5조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등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저희가 여성아동복지과...
특이사항 같은 것은 없는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건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밖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시와 관계 질의를 해서 해당되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4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대부분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들이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이...
그래도 빈도가 많은데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신고하고 나서 그 기관이 폐쇄가 되거나 기관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분이 같은 곳에 종사하시려고 하시더라도 그 종사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나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당연히 비밀보장이 되는데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아동학대는 저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법에 참고인이나 피해자나 가해자의 비밀유지 보호는 경찰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 그걸 넣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정회 시간에 논의해 주셔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인천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품목 조정 및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청소비용 자립도를 제고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품목 조정 및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1항2호에 별표1,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1항2호에 별표1,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9년 원가 산정 시 인상분에 대하여 수수료 인상 없이 보조금으로 처리업체의 수집·운반·처리 원가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난해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 보조금을 지급 받고 원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14%를 인상하는 방안과 보조금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19.4%를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 26일 인천시군구 의회에서 구와의 형평성 유지와 주민 인상 체감지수가 낮은 8.14%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해서 이번에 인상을 추진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별표1은 무상수거로 전환된 가전제품 23종을 삭제하고 가구류 등의 품목에 대하여 품목 당 1,000원 정도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조정 및 처리 수수료에 원가인상분을 반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표 중 품목 조정은 기존 93개 품목에서 환경부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대상 27종과 유사, 중복 품목 19종 등 46종을 삭제하고 신규 품목 3종을 추가하여 총 50개 품목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수료 인상은 용역결과에 따른 원가인상분 8.14%를 인천시 관내 각 군, 구 동일하게 인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행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는 먼저 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한 것 중에서 낮은 것으로 해서 통과된 거죠?
그래요, 하여튼 먼저 번에 심도 있게 인상할 때 제가 좀 들어가서 얘기했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를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끝끝내 인천시가 업체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수거하라고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수거를 하면서 매번 적자 폭이 심하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니까 구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보면 되잖아요.
해 가는데 이게 구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도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설치, 그만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에서 하나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운반수거 대행료가 있고요. 중간처리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인천시 전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동안 이 업체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통괄하는 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도 따라서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다.
이것도 그냥 원안가결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재개발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이한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 2월 17일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토지이용 계획에 변경이 있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2. 구역현황, 3. 추진경위, 4. 관련기관(부서)협의의견, 5. 주민 공람 의견청취, 끝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대략 8만 8,850㎡로 구역 내 인구는 약 4,100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서측으로 주안역과 서측으로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변 소음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형성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상지 대부분이 2∼3층의 노후화된 저층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바위 도로변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근생ㆍ판매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그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고시되었고 2009년 12월 2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7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년 1월 19일날 뉴스테이 사업으로 응모해서 2월 17일날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일날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그동안 진행하여온 관계 기관과 부서 주요 협의의견 대부분을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다만 도화1구역 서측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할 계획이며 인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제시한 재개발 사업으로 유발되는 다수의 초등학교를 도화초등학교에 배치할 경우 과밀로 인한 수용이 불가능하며 증축의 여지도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통합구역 재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의견제출자 이창업으로부터 종교용지 위치 변경과 추가로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종교용지 위치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종교용지 323㎡ 추가요청에 따른 매입 가격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획지2와 획지3으로 구획된 종교용지를 통합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했으며 매각가격과 관련해서는 종전ㆍ종후 감정평가 등을 산출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면적은 약 8만 1,858.3㎡로 뉴스테이 공급에 따라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210%~230%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구역면적의 80.3%인 약 6만 5,694㎡를 계획하였고 구역 내 종교시설을 위한 대체용지를 확보하였으며 정비기반 시설은 구역면적의 18.7%를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전후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해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로 6,849㎡, 주차장 1,000㎡, 공원 3,236㎡, 완충녹지 4,255㎡로 전체 구역 면적의 18.7%를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변경 전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획지1은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시설용지로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4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44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이하, 높이는 상업지역 105m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m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2, 3은 종교시설 부지로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획지4는 노외주차장으로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주출입구 1개소와 부출입구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안)입니다.
사업구역 8만 1,858㎡ 중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6만 5,411㎡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0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은 1만 6,446㎡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440% 이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계획했으며 예상 세대 수는 임대 118세대를 포함해서 15개 동, 총 2,337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위의 개요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와 건축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건축개요(안)에 대한 건축배치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정 계획에는 지금 변경한 다음에는 완충녹지가 상당히 고속도로 옆쪽으로 줄었어요.
이쪽 편에 어린이공원은 지금 신설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에는 원래가 신설이 돼 있잖아요, 설치가.
지금 또 있는 거, 기존 말고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련하게 신설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신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건 관계 없고.
걱정은 지금 완충녹지를 두르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는 사실은 세대 수가 늘어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대 수가 거의 70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나면 앞으로 교통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도화 고속도로 이쪽 완충녹지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기존 그 도로 가지고 가능하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세대 수가 들어오는데 도로는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 도로 거기에서 확장된 게 있고 그대로 지금 나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 하얀 부분은 제척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상업지역, 빨간 부분에.
그쪽들은 도로가...
제척이 되다 보니까 셋백 할 수 있는 게 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걸 선을 그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재개발 상황에서는 셋백 하기가 어렵다.
지금 하얀 것 있는 데는 전부 다 새로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에 들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길은 중앙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또 막혀 버리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저 길밖에 없는데 결국은 참 어렵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체계를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도화IC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큰 도로로 주출입구가 됐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아마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출입구가. 그래서 교통체계를...
사업성만 생각하고 도로라든지 교통역량평가 같은 것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이 잘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다들 주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한번 그날도 상의드리고 했지만 교육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교육청 문제를.
교육청에 우리 의회에서 힘이 된다면 우리가 건의안을 한번 낸다든지, 교육청으로.
지역 발전을 막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남구청 한 과가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장님, 이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교육청과 한번 청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 교육청하고... 아니, 애 태어나는 게 걱정돼서 학교 많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 그거 걱정돼서 허가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현재 이 계획(안)이 시 주거환경정책과에 이미 제출돼서 그쪽에서 지금 아마 교육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 협의문서 오기 전에 예전에 협의문서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좀 바뀌면서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주거환경정책과와 같이 저희가 협조해서 교육청과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더 기쁘고 좋은 일인데 개발이 돼서 학교가 모자라니까 개발하면 안 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뉴스테이가 국토부에서 승인한 것 아니겠어요?
학교가 모자라면 5년, 10년 후에 학교를 자기네가 국가에서 짓든지 해서라도 애기들이 태어나서 학교 많이 입학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입학생 수가, 학생이 많이 태어나서 안 된다고 허가를 불가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건 앞장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여기에 무슨 학교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내용...
그리고 학교를 사업하는 사람 보고 학교를 지으라고, 이게 만약 수만세대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학교를 하나 짓는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개발하는 데 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으라는 것은 국가는 뭐 하라고 국가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를 좀 활용을, 우리가 거기를 증축을 더 하든지 앞으로 내다보고, 물론 앞을 내다보고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 층수를 올린다든지 주안초등학교를, 지금 주안초등학교 신축을 하니까 그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힘 좀 써주십시오.
주변에 초등학교 전체를 아마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도화초등학교는 과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도 힘들 것 같다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아마 답변이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산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300%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는 지하로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 문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이.
전체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 대부분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문제가 있었던 데입니다.
도화초등학교 그쪽 주안1동과 도화1동에 있는, 주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화 학교 다닐 때 또 문제가 되던 데예요, 거기가.
횡단보도를 몇 개고 고속도로 램프 있었고 상당히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데인데 그래서 그전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해서 그 수도사업소를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수도사업소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주안1동 철로길 주변과 주안역 앞에서부터, 그래서 요즘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학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안학교까지 간다는 것도 그렇고, 인구를 조사해서 그쪽에 하나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뉴스테이 단지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얘기고 주안역전으로 해서 철길부터 이 경인로 이쪽으로까지 하고 주안역 전 앞에서의 그 섹터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는 것이 상당히 거기가 아주 어려운 동네에 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나 장승덕 위원님 말씀이 최 핵심포인트가 학교, 세대가 들어왔을 때 학교를 어떻게 아이들을 배치할 거냐, 학교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 가지와 거기가 석바위로가 이제 협의지구가 있으니까 그 많은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석바위로 사항들에 대한 교통 부분에 대하여 도로 확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외부기관 협의결과에 딱 보면 도화초등학교나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본 정비사업의 준공시기를 교육청과 사전 효율토록 하겠으며 필요 시 학교용지 부담금 및 증축 비용을 납부토록 하겠다, 이게 조합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입주 시기 조정 관계는 제가 보니까 2ㆍ4동이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준공되면 학교는 아직 안 지어져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추라는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가 먼저 신축이 돼서 준공될 거고 저희는 한 4년 있어야 입주가 될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안초교가 곧 이어서 신축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아마 조만간 개교가 되면 도화1구역은 우선적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그래서 지금 그...
그런데 일부는 아마 재개발이 지금 우리보다는 늦으니까 거기 자리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 수용하는 부분도.
여기서 대충 보더라도 상당히 멀어요.
교육청에 하고 청소년회관에 보건소가 들어와도 되기는 되는데.
저기 보면 상업이 43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그게 층수와 균형 있게 잘 맞나요? 299%가?
그게 세대 수나 기일이라든가 녹지축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299%가 됐을 경우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주안10구역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해서 아마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세대 수가 늘어난다는 개념인데.
의견청취의 건의 회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의견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서는 공동주택 건축으로 석바위길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초등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청취를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도화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8월 1일 2010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사업개요, 2.구역현황, 3.추진경위, 4.관련 기관 협의의견, 5.의견청취, 6.정비계획 내용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입니다.
기본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남구 주안동 154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5만 18㎡로 구역 내 인구는 1,623인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구역 내 도시시설 현황은 도로, 어린이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 주안10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이 고시되었고 2007년 2월 1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있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6년 2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그동안 진행해 온 관계 기관(부서) 주요 협의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017년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면적이 5만 17㎡입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내 미동의 협의대상지는 제척을 시키고 동의한 협의대상지를 포함하여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획지1-1은 공동주택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69.3% 이하, 높이를 98.4m로 계획했습니다.
획지1-2는 공공청사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이 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출입구 1개소와 부출입구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건축개요(안)입니다.
건폐율 14.7%, 용적률 269.09%, 지하2층, 지상 30층, 10개 동을 계획했습니다.
당초 계획 세대 수는 임대주택 165세대를 포함한 967세대에서 임대주택을 60세대로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려서 1,155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건축개요(안)에 따른 건축배치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원 사항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줄고 주차장 부분들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고 공공청사가 이렇게 줄고 그런 것들을,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도로는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46㎡ 증가한 4,853㎡로 변경했습니다.
주차장은 이제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했던 857㎡를 미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은 당초보다 38㎡가... 미소하지만 해서 6,685㎡로 변경했습니다.
공공청사는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도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원 부지와 개발에 대한 용적률 증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 주택 사항들에 대한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좀 그 부분들이 변경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 사항들은 857㎡라든지 전에는 옥외주차장을 필수로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주차장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지하로 다 묻는다, 이게 핵심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항들에 대한 인구 증가나 세대 증가로 인해서 동사무소 쪽 길로 다.
중앙도서관 가는 길이 좁은 것에 대한 대책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인고와 우리 동 청사 샛길, 주안도서관 가는 길, 이 길이 지금 상당히 현저히 좁은데요. 일부 셋백을 했지만 주출입구가 여기로 돼 있습니다, 부출입구가 여기고.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상당히 지금 이쪽 석바위사거리 지나서부터 병목이 돼서 여기가 상당히 지금 체증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입해서 이리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좁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 문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주안4동 동사무소 있는 데, 그 길.
그리고 동사무소 부분은 또 완화차선을 두어서 나가는 차선...
좀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차선을 하나 더 두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교통은 그런대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최고 핵심인 게 개발 변경 사항들은 어차피 이것도 용적률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조합이 원활하게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개발을 잘 추진해라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점을 그전에 공개해 달라는 게 주민의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법이 일부 개정돼서 학익3구역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라 하여금 자기 재산과 종전, 종후 재산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지하게끔 해서.
여기 지금 주안10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조합인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반대자들이 제가 거기 동... 주변에 있는 주안4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개인적으로 반대자들이 있기는 한데 뭐라고 할까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반대가 아닌 것 같고 개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은 조합설립 전이라도 감정평가나 추정분담금 사항들을 공개... 설립 전에 공개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서 과장님은 조합설립 전에 추정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정평가를 주민들에게 인터넷 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조합되기 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추진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받으려면 추정분담금을 알려줘야 하는 그것도 맞는 거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내년 2월 9일자부터는 사업시행인가.
그렇잖아요. 평가에도 똑같아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 후에 감정평가 받을 때는 실제로 진짜 감정평가를 한 그 금액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합설립 전에 종전 가격과 종후 가격을 합쳐서 한 금액을 추정치?
왜 그때 그렇게 준다고 하고 왜 안 주었느냐.
그게 재개발이 힘든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것 없으면 이것도 그냥 의견청취의 건에서 원안으로 채택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안10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0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출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기후변화 업무추진 관련 재정지원과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촉발된 지구온난화는 결국 홍수, 가뭄, 슈퍼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유발했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 안 제7조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안 제9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10조부터 끝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시행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보전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서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정안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하기 다음부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이것을 “위한 계획”으로 바꾸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 이하 이렇게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2항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그 다음에 제2항제3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비전,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바꾸고 제4호의 “적응대책”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8조 제목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중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변화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이하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라고 수정하며 제8조제2항 중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정하며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제4호 중 “적응대책”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