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7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본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태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수립되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례로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노인복지법상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신청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어 재정상 문제가 크지 않다면 제도의 일관성과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상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규정하여 시와의 업무 진행을 일치시켜 구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수립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령운전자 교육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이거 다 좋은데 보니까 고령운전자가 65세 이상으로 맞췄다는 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65세 정도면 청년인데 제가 이거를 9시 뉴스에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70세로 정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존에 인천시도 70세였다가 3월 25일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5세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기존에 70세에서 이제 상황이 65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개정해 가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타 지방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춰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대로 기초연금 받고 그 시기 때부터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초연금하고는 큰 상관 없겠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준을 65세로 낮춰서 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산불 났을 때 헬기가 두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다 70대 조종사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70세 조종…
정락재 위원  70대.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들이 다 70대 고령 헬기 조종사들이 두 분이 다 추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70대 되신 분들이 그렇게 소방헬기를 모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는 참 좋은 취지의 조례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우리 교육가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교통안전교육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캠페인이나 이런 거 따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현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가 가서 이번 달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모아가지고 노령자들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요. 운전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을 안 가세요. 그리고 경로당 오시는 연세는요. 대개 보면 80대 거의 다 되신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리고 여기 대회의실에서 계속 일자리, 노인일자리분들 한 500명씩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전문강사 초빙해 가지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1시간 정도 하는데 아주 정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저는 이런 우리 구에서의 뭔가 사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하려고 그러면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증을 갱신하러 오셨다든가 이럴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될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하여튼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참 좋긴 한데 그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를 넣으셨는데 구청장은 어떤 책무를 가져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겠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어떤 걸 통해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서.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 서는 실효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어떻게 효과적인 걸 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 외부기관에 대해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진짜 이 조례가 효율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실태 파악 이런 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경찰하고도 협조하고 해서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경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 지역구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1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가 조례의 증명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수수료 대상의 근거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액표에 증명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표기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보충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대상의 근거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액표에 증명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제285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개정 조례에 근거를 보완하는 추가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요청건 및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각종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자문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문단 업무에 관여한 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 11조는 수당지원과 운영규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명시하여 관련 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및 단계별 추진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제13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려 및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5분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김태계  속개하고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속개하시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건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도 자리에 앉아있다가 위원장님이 안건을 올렸을 때 자리에 와서 앉는데 이선용 의원께서 이 자리에 아까 오셨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보건소 수가 조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그러신지 저쪽으로 또 옮기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각 기획도 상임위가 있고 우리도 상임위가 있는데 서로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건을 다룰 때는 앉으시면 안 돼요. 기다리다가 되면 오셔서 앉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선용 의원  말씀 끝나신 건가요, 김진구 위원님. 그 부분에서 답변드릴게요, 정중하게 정확하게.
○위원장 김태계  제가 앉으라고 했던 거예요.
김진구 위원  앉으라고 했어요?
이선용 의원  네, 위원장님께서 앉으라고.
김진구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그거 그런데… 위원장님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회의 진행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앉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절차를 말씀… 말씀하세요.
이선용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김진구 위원님 아까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 불쾌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진구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이선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세사기피해가 여전히 확산되어 있고 피해 회복이 다 되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전세사기피해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에 연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2025년 3월 기준 2만 8,0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5월 중 3만 6,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새로운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법률적 장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기상황에 대한 수정이 있습니다. 안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의 위배 여부는 없으며 추가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선행절차 중 인권영향평가 건의에 따라 안 제7조1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을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인 긴급지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위기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관련 법규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기상황인지를 규정하고자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정락재 위원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적극적 행정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유도리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규정해 버리면 외려 더 대상자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하시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조례 제3조1항에 보시면 원 문안에는 단수ㆍ단가스, 단전 공과금 체납 사유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거를 뭉뚱그려서 해 놨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실직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의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1년간… 1년 이상 이렇게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이 긴급지원을 신청해요. 그러면 1인 가구가 73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유로 1년이 지나면 동일하게 또 그 사유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약간의 소득만 유지하고 이 사회보험료 하나를 계속 체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업이나 실직사유로 이렇게 단가스나 단전이나 사회보험료가 체납이 되는 부분을 규정해서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허점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넣어야 맞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을 더 확대해 주고 더 편하게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아니라 더 좁게 만들겠다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열려있는 부분은 정말 어려우신 상황이 되신 분들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또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법을 악용하는 몇 분들 때문에도 이거를 사실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 몇 분들을 갔다가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넣으셔야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다 그 기준선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상위법에 없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면 이것 때문에 소외받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후원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기존 수탁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 도화잘자람어린이집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항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운영체가 신청하더라도 신청 운영체 전부가 부적격 시 다시 공개 모집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기존 수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9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화잘자람어린이집의 변경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매번 하던 위탁동의안이기 때에 또 다른 건 궁금한 건 없고요. 자, 수탁 포기를 하셨어요, 그전에. 그 사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정락재 위원  개인적인 그냥 사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걱정스러우냐면요. 이게 사유야 개인적인 사유라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이분이 위탁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인데 1년이 당겨지는 거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정락재 위원  뭐 다른 이상이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시장,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년간 법원 측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 측의 회신에 따르면 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상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주장하는 공공기관은 단순히 공공기관 운영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법원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타 국가기관들의 주차장 개방 사례를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인천가정법원 측의 회신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추가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이거 다 좋은데요. 이거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결의안을 수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신처 보니까 인천광역시 의장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 미추홀구청장, 인천가정법원장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필요하니까 수신처에다가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만 힘써서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힘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도 같이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좀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법원주차장 개방 관련 결의안에 대해 김재원 의원님께서 수정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안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구를 수정하는 사안인 만큼 수정가결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배상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수정이 됐는데 또 우리가 수신처를 수정을 해서 해야지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구를 수정하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위원장 김태계  네, 같이 수정하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국가와 인천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구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주도 기후위기 극복 실현 도시 미추홀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연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1.8%, 2034년까지 35.2%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존 건물 에너지 절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수목 식재 및 도시숲 조성 등 7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을 5월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후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5년 단위 연동화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내용 중에 보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1.8%를 감축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목표량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든 올해든 간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감축을 했습니까, 현재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게 처음 계획 세운 거라요. 2018년 기준 배출량이 2,155만톤인데 2030년까지는 이거를 1,864만톤까지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9만 5,000톤을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행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추진해 봐야 얼마 주는 거를 12월달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락재 위원  네. 그럼 아직까지는 카운트된 게 없네요, 그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기준만 정해졌고요. 올해 이행하면 실제 감축량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처음이라.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12월달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저는 과장님, 41페이지 보면 ’25년도 단계별 주요 이행목표 세우신 게 있어요. 이 책 41페이지, 지금 주신 것. 거기 보면 불끄기 캠페인 참여하는 게 2만 가구 정도 있잖아요. 소등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어제도…  
○간사 황숙경  이거 지금 아파트나 단체에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거 동참하는 가구를 늘리기 위해서 ’25년도는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일단 올 4월달에 지구의 날 관련해 가지고 소등행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전체 아파트는 다 못하더라도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소등행사를 간헐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게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정해져 있죠? 저희도 지금 이 행사를 한 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3년 정도 차 되는 것 같거든요. 좀 홍보를 많이 하면 저도 이 소등행사 할 때 보면 못해도 절반 이상은 불을 끄고 10분 정도는 기다려 준다는 말이죠, 주민들이. 그랬을 때 얘는 불끄기 캠페인은 저희가 많은 가구들을 유도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좋은 방안입니다.
○간사 황숙경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지원 추진 이것도 ’25년에 하시겠다는 사업인 거죠? 위에서 네 번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거는 전체 과에 연관된 사업을 저희가 수록한 거거든요. 개별 과에서 아마 그건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걸로 판단됩니다.  
○간사 황숙경  벽면녹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상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인데 외국은 너무도 잘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거 잘 진행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지금부터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에 나온 바와 같이 제안사유, 관련 근거법, 정비계획안 개요, 추진경위,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안, 향후 추진계획, 기타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전체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써 재건축이 시급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익 장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번, 관련 근거법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3번, 정비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위치는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4만 800㎡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정비계획안 수립내용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58% 이하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인하대역 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에 엑슬루아파트 및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용지는 약 3만 4,000㎡를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용지는 약 6,000㎡를 계획하여 총 4만여㎡의 토지이용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학익 장미아파트 준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5월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필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받았으며 2023년 1월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2월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됨으로써 변경 결정된 사항을 학익 장미 준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고 2024년 9월 3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0월에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올해 1월 6일에 사업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10일자로 주민공람 공고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부서 협의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미추홀구와 외부기관에 대해서 다음 달인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주간 인천시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총 의견수는 205개이며 기반영 4건, 반영 25건, 부분 반영 1건, 해당 없음 16건, 추후 반영 155건, 미반영 4건 등이 있습니다.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외부기관 협의 시 의견수는 참고하시는 자료 본 발표 자료상 수치와 같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총 3건의 질의 의견이 있었고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 및 용적률 관련 질의내용이 나왔으며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견 제출자 1명, 의견 제출 건수 2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와 비슷하게 용적률 및 건축설계 참여 필요에 대한 내용이 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 약 4만㎡ 규모로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관련 산출근거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한국부동산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성과품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비례율 산정은 정비사업의 유형은 재건축, 신축세대수는 960세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수입, 총지출, 종전자산가액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81.91%로 비례율이 산정되었습니다. 비례율의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인 도로는 총 3개소로 변경되며 대로2-7호선, 대로2-26호선, 중로2-A호선이 변경됩니다.  
  다음 12쪽, 도로 변경 사유서입니다.
  도로 변경 내용은 도로폭 확폭이며 변경 사유는 정비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차장은 구역 북측 학익동 732-1번지에 설치된 약 300㎡ 규모의 기존 주차장이 폐지되고 구역 남측 413-1번지에 약 800㎡ 규모의 주차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간시설 중에서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의 종류는 소공원이며 약 3,000㎡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택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신설될 시설은 관리사무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높이는 110.2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최고층수는 39층 이하, 건축한계선은 폭 6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비계획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미아파트 기존 현황은 630세대, 계획 세대수는 960세대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의회 보고 후 2025년 5월에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으며 6월에 경관 심의,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에서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후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관련 조문은 제8조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분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부터 36쪽까지는 본 사업과 관련된 도면이며 37쪽부터 103쪽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내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이상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존 세대수가 많고 신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도 사업성이 제가 보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그런데 더 잘하신댔대요? 조합에서?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로 비례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건축계획은 어찌 보면 가계획이고요.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본 사업계획에 아마 여기에는 대형평수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중소형 평수로 변형하면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일반 분양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성을 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락재 위원  혹시 그럼 지금 대략적인 혹시 추정분담금 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분담금 나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 정도.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네. 저희가 주안에 남광로얄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세대수 그러니까 기존 세대수는 많은데 높이나 이런 용적률로 해 가지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래서 남광로얄 같은 경우에도 답보상태거든요.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성이 별로 안 돼서. 그런데 남광로얄 같은 경우에는 몇 층까지 거기는 지을 수 있나요? 용적률 해서. 여기는 지금 39층까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여기는 39층까지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40층 이상 올라가면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죠? 소방이나 이런 것들 받아야 되는 게 많죠?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규제되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서 대개들 보면 40층까지는 안 가요. 39층에서 다 저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광로얄 같은 데는 몇 층까지 가능한가요, 거기.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오면 좀 이따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홍순원  네.
○위원장 김태계  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행안전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