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7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본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수립되어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제도적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례로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노인복지법상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신청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어 재정상 문제가 크지 않다면 제도의 일관성과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상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규정하여 시와의 업무 진행을 일치시켜 구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수립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령운전자 교육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숙경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를 넣으셨는데 구청장은 어떤 책무를 가져야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숙경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1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가 조례의 증명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수수료 대상의 근거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6항에서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액표에 증명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대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표기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제285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개정 조례에 근거를 보완하는 추가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요청건 및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의 각종 정비사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의 설치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자문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문단 업무에 관여한 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 11조는 수당지원과 운영규칙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명시하여 관련 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주민 간의 분쟁,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및 단계별 추진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제13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지역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려 및 지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건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도 자리에 앉아있다가 위원장님이 안건을 올렸을 때 자리에 와서 앉는데 이선용 의원께서 이 자리에 아까 오셨을 때 틀림없이 우리는 보건소 수가 조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그러신지 저쪽으로 또 옮기셨어요. 그런데 상임위… 각 기획도 상임위가 있고 우리도 상임위가 있는데 서로 존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건을 다룰 때는 앉으시면 안 돼요. 기다리다가 되면 오셔서 앉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전세사기피해자법」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3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세사기피해가 여전히 확산되어 있고 피해 회복이 다 되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전세사기피해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에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에 연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2025년 3월 기준 2만 8,000명을 넘어섰으며 정부 추산에 따르면 5월 중 3만 6,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새로운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법률적 장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결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긴급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기상황에 대한 수정이 있습니다. 안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의 위배 여부는 없으며 추가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선행절차 중 인권영향평가 건의에 따라 안 제7조1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을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관련 법규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기존 수탁체의 수탁 포기에 따른 변경위탁 1개소 도화잘자람어린이집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변경위탁의 경우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항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수의 운영체가 신청하더라도 신청 운영체 전부가 부적격 시 다시 공개 모집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기존 수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9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화잘자람어린이집의 변경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김재원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0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시장,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수년간 법원 측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 측의 회신에 따르면 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상 개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원에서 주장하는 공공기관은 단순히 공공기관 운영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법원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회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타 국가기관들의 주차장 개방 사례를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인천가정법원 측의 회신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추가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법원주차장 개방 관련 결의안에 대해 김재원 의원님께서 수정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안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구를 수정하는 사안인 만큼 수정가결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국가와 인천시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구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주도 기후위기 극복 실현 도시 미추홀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우리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연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1.8%, 2034년까지 35.2%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존 건물 에너지 절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수목 식재 및 도시숲 조성 등 7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계획을 5월 환경부 및 인천광역시에 제출하고 연도별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후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거 잘 진행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9.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8분)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에 나온 바와 같이 제안사유, 관련 근거법, 정비계획안 개요, 추진경위,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안, 향후 추진계획, 기타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의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건축물 전체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써 재건축이 시급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익 장미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번, 관련 근거법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3번, 정비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위치는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약 4만 800㎡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정비계획안 수립내용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58% 이하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인하대역 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에 엑슬루아파트 및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택건설용지는 약 3만 4,000㎡를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용지는 약 6,000㎡를 계획하여 총 4만여㎡의 토지이용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3월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학익 장미아파트 준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020년 5월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필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받았으며 2023년 1월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 2월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됨으로써 변경 결정된 사항을 학익 장미 준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고 2024년 9월 3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0월에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올해 1월 6일에 사업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 10일자로 주민공람 공고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부서 협의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미추홀구와 외부기관에 대해서 다음 달인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2주간 인천시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총 의견수는 205개이며 기반영 4건, 반영 25건, 부분 반영 1건, 해당 없음 16건, 추후 반영 155건, 미반영 4건 등이 있습니다.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외부기관 협의 시 의견수는 참고하시는 자료 본 발표 자료상 수치와 같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총 3건의 질의 의견이 있었고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 및 용적률 관련 질의내용이 나왔으며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견 제출자 1명, 의견 제출 건수 2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와 비슷하게 용적률 및 건축설계 참여 필요에 대한 내용이 의견으로 제출되었으며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의견청취안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학익동 413-1번지 일원에 약 4만㎡ 규모로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관련 산출근거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한국부동산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성과품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비례율 산정은 정비사업의 유형은 재건축, 신축세대수는 960세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수입, 총지출, 종전자산가액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81.91%로 비례율이 산정되었습니다. 비례율의 공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인 도로는 총 3개소로 변경되며 대로2-7호선, 대로2-26호선, 중로2-A호선이 변경됩니다.
다음 12쪽, 도로 변경 사유서입니다.
도로 변경 내용은 도로폭 확폭이며 변경 사유는 정비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차장은 구역 북측 학익동 732-1번지에 설치된 약 300㎡ 규모의 기존 주차장이 폐지되고 구역 남측 413-1번지에 약 800㎡ 규모의 주차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간시설 중에서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의 종류는 소공원이며 약 3,000㎡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택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신설될 시설은 관리사무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주민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 높이는 110.2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최고층수는 39층 이하, 건축한계선은 폭 6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비계획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장미아파트 기존 현황은 630세대, 계획 세대수는 960세대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의회 보고 후 2025년 5월에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상정할 계획에 있으며 6월에 경관 심의,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에서 12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후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며 관련 조문은 제8조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분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부터 36쪽까지는 본 사업과 관련된 도면이며 37쪽부터 103쪽까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내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이상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전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행안전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
○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지영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홍순원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