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간사 선임의 건
2.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오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맡아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우옥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옥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옥란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우옥란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근창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8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남구의회 오진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 사 및 세무사, 금융기관 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보고서, 부서별 세출결산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만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서류중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입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현액 2,258억3,704만원중 전년도 이월액은 169억2,728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2,089억975만원을 더하여 세입결산액은 2,264억6,32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58억9,88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5억6,437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05억6,437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68억2,388만원 사고이월
○위원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받을 게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정근창 재산회계과장님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다음 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68억2,388만원, 사고이월 83억4,605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억7,8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41억3,924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143억7,04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1,997억6,879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147억2,713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1,799억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7억3,773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16억9,780만원 중 전년도 이월금 25억5,683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액 91억4,096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7억3,61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9억9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4억2,687만원, 사고이월 4억44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16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남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올해 처음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2007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되고 본 보고서는 법적 시행후 최초에 시행된 법정 개시재무보고서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인 금년도에 시행 2007년도 결산시부터 기존 단식부기 예산회계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시 제출하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각 회계별로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의한 남구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남구 총 자산은 9,471억원이며 총 부채는 211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9,26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년도 기간동안 남구 총 수익은 2,017억원 총 비용은 1,694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2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산 및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특성상 실제 현금 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옥란입니다.
예산결산 검사보고서가 언제 의회에 도착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난 달 해서 배포가 됐고요.
○간사 우옥란 이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갑자기 보고서 이것도 저희들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숙지를 못하고 오니까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되니까 좀 세심하게 보고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될 부분은 넘겨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 운영위원회를 여니까 다음부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임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와 계시니까 의회에서 배석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 신현환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 알아보니까 규칙이나 그런 사항으로 없다고 하는데 통상적 그동안 전반기때 얘기되어 온 것처럼 최소 일주일 전에는 자료가 올라오도록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꼭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조례안이나 동의서 결의서 낼 때도 반드시 일주일 전에 올라오고 그 이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금 말하는 김에 하면 결산서 내용은 이번 결산 내용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난 번에도 지적됐었는데 의안 제출은 7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여 문화시설 관리 업무는 문화홍보실로, 특정시설건립 업무는 재산회계 과로 통합 운영하고 7개팀 45명 대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과하여 행정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제4조 중 행정혁신에 관한 업무가 2008년 6월 30일 한시업무로 종료됨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지적과로 분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특화사업단이 제대로 많은 역할을 못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타라 할까 그런 감이 듭니다. 물론 문화쪽 면에서 많이 융성된 면도 있긴 한데 그렇게 조직개편할 때 특화사업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결국 다시 특별한 목적수행도 못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신다 했는데 기존 특화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사항 예를들어 남구청사 이전문제라든가 용현3동 군부대 이전 그것은 어디에서 맡아 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기반시설 업무는 문화홍보실로 특정건립시설 예를들어 청사이전 이런 문제건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특화사업단 추진해서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특화사업추진단까지 구성해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원만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로 넘어갔을 때에 대책을 완전히 잘 갖추고 폐지시킨건지 그냥 특화사업단 추진이 잘 안 되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폐지시키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시 보고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계획에 준하여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기준 감축비율은 총 정원의 4.1%인 35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하여 행ㆍ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847명에서 35명을 감축한 8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7명에서 793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원 감축에 따른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12억6,5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시달되었고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행정수요를 담당하려면 중간층들이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줄어드는 민원을 보면 보통 6급에서 8급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감축 비율이 우리구가 4.1%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의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은 인원을 비율로 따지면 8급이 가장 많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말씀하신 중간관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정확히 그 부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축내용으로 쓰셨는지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7급 7명을 줄이고 8급을 10명을 줄이고 9급 8명이 줄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 근거를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잠깐만 계산해도 공무원 일인당 상대해야 될 주민의 수가 527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얼핏 봐도. 이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윗선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해결해야 될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중간 허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감축부분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구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일들을 이 부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어떤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분들이 감당해야 될 민원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선 동에서는 한 명도 타이트하게 짜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줄이지 않고 가급적 민원 현장쪽으로 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8급이 10명 정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팀장들은 작년부터 담당업무를 실질적으로 주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어서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이 무작위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숫자를 짜맞추기 하는 식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은 조직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정원이 847명이잖아요 현원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파악을 안했는데요.
○위원 신현환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틀릴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줄어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847명에서 35명을 줄이는 내용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퇴출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현원 관리되고 있는 인원 모자라는 인원 자연감소될 때까지 그렇게 운영되게 강제 퇴출되는 내용은 아니죠.
○위원 신현환 지금 현원을 총무과장님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뒷좌석에서「숫자가 흔들리는데요 5월 17일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어요」라고 말함)
○위원 신현환 정원보다 적죠? 한 20명 정도 적습니까?
(총무과장 뒷좌석에서「육아휴직이나 별도」라고 말함)
○위원 신현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 할때 정원감축이 된다 해도 현재 상황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현재로서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신현환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듯이 숫자상 줄이는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일에 지장 없이 명분상 줄이는게 아니라 그 의미대로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 남구청의 총 인원수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인원수에 결원된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버거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까지 이만큼 줄이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이긴 한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하지 마시고 과연 하부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잖아요. 그들이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주어지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끔 그렇게 행정적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도 정원 외 미달 결원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서 또 그런다면 행정 민원의 공백은 없는 건지 물론 모든 전반적인 것 감안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안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남구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호적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위임 변경하고「약사법」,「의료법」,「안마사에 관한 규칙」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별표1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약사법, 의료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2008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근거법령 중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2에 호적에 관한 업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 사무명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별표2에 경로연금에 관한 업무는 당초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던 것이 2008년 1월 1일 새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으로 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 제7조 및 8조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을 명시한 제2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체납 관리 업무의 근거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의해 바뀐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문 20조가 변경되는 경우는 22조로 됐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 일부 조정이 필요하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5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수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를 각각 개정함에 있습니다. 수수료 조정안은 별표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대해서 공장등록 증명이라든지 공유재산 대부신청 해서 재원 확보가 개정됨으로서 얼마 정도 수입이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권영남 현재 연간 증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남구에 공장이 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축소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건은 재산회계과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많이 금액이 신설된 거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수입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건도 이것이 과거 8천원 했던게 2만원으로 올랐고 제등록 신청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큰 수입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금년에 해 보고 나서 연말에 보고드릴 계획이 있을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충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하므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그러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과거에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연간 얼마 정도는 우리예산에 보탬이 되겠다라든지 데이터 안이 없이 조례안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 안을 내면서 비교해 보라는 비교 평가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향후 그런 것도 참고해서 참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저희가 그동안 작년도 대비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민원지적과장 윤인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기능이 상실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이름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탄생됐어요.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가서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이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찬반의 양논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과태료 문제는 전과 동일하게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적용될 뿐이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과태료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것 떼어보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불편이 있다 하는데 담당부서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저희도 느끼는게 옛날에 호적등본을 떼면 여러 페이지에 가족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서 예를들어 여자의 경우에 결혼을 여러 번 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쭉 다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이혼하고 새출발하는 여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저도 이것을 떼어와서 인권에 대한 부분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어차피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 내려온 부분이긴 하나 현장에서 사용하기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새로 건의하는 부분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과장님한테 한번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말단 부서기 때문에 얼마 만큼 효력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승인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시장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남구에서 대표시장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했으나 이로 인한 시장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이용고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용현동 492-98 외 13필지에 4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당초 주안동 1315-3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계획했으나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및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대체 예정부지 주안동 1271-8번지 외 11필지 땅 70면의 공영주차장 설치 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용현시장 공영주차장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41면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신기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처럼 전에 하려고 했던 자리처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기종합시장은 당초 시 투.융자 심사결과에 그 장소로 설치했을 경우 차량 흐름에 방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좀더 적정한 장소로 선정해 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주안동 1271-8 외 11필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기4거리에서 쌍용아파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신동아 올라가는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장소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용현시장 공영주차장도 신기남부종합시장 맨처음에 지정했던 자리같은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원인이 됐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용현시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위원 신현환 들어오는 입구나 문제 없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치가 어디냐면 용현동사무소 뒷편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장소가
○위원 신현환 입구 들어가는데 불편한 점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일단 설문조사를 통해 그 분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구에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시장이용객들 편의를 저희가 부지 선정할 때는 시장 인근에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인근에서 멀리 떨어지면 취지가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시로 가서 심의 결과 부적정한통보가 나온다든가 기왕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편의를 도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다 사용하기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잘 보시고 기왕이면 어느 장소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같이 알려져서 정확하게 장소를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신기ㆍ남부종합시장같은 경우 토지 면적이 변경된 곳이 조금 더 넓어요. 그런데 사업비로 봤을 때는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차면수가 70면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국비 60%거든요 77억 중에서 국비 60%, 구비가 20%, 시비 20% 해서 이 사항은 실무 부서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부분은 용현시장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위치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구 자체 투.융자 뿐만 아니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심의도 원만하게 이뤄진 사항입니다.
여기는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매각하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기남부시장은 당초 부지는 주차타워를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전되는 부지는 시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기가 도로변이다 보니까 주차타워를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미관상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평면주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부지 확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평면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저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이걸로 충분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77억2,500만원인데 확보돼 있는 부분하고 9월 추경에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이 내려와있습니다. 그것하고 당초 구비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10억4,500만원을 10억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있고 4,500만원 정도만 구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률은 77억2,500만원이지만 5억4,500만원이 순수 구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신현환 위원님하고 문영미 위원님이 용현시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당연하신 질문으로 생각되어지고 본 위원이 용현시장 지역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걱정 안하셔도 괜찮은 사항이용현시장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주차창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시장이 넓다보니까 아래쪽에 편중돼서 주차타워까지 지으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해서 위쪽 시장에도 주차장 만들어주는게 시장 형평성에 맞다 시장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시장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주차장이 좋아도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청에서 주차장 만들려는 데는 큰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오면 되는 장소고 위치도 아주 직사각형으로 아주 좋습니다. 고객들이 장을 봐와서 많이 걷지 않고 바로 차를 탈 수 있는 도로변하고 시장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위치다 생각되어서 두 분 위원님 염려하는 사항은 안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단지 과장님한테 진행이 빨리 돼서 용현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신기ㆍ남부종합시장 얘기를 듣다보니까 면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71면입니다.
○위원 신현환 당초하고 변경하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당초 주차타워로 했을 때 100면정도 나오는데 면수는 30면정도 줍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공사비 차이가 있군요. 면수가 같을 때 공사비 차이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주차타워하고 평면주차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주차타워하고 평면주차 해도 똑같이 70면을 갖고 주차타워 하는 것 하고 평면주차 했을 때 주차타워가 지난 번 지금 민원지적과장님이신 옛날 교통행정과장님이셨을 때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평면주차보다 그렇게 절감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70면이었으면 주차타워로 했을 때 오히려 가격이 절감되는 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00면에서 70면으로 줄었다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문위원님 지적한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변경됐으니까 이전 것을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번에 지정했던 장소가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 자체가 많이 들게끔 하는 장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신기ㆍ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 투.융자 심사했던 부분들이 교통난 사항으로 인해 조건부로 변경해라 그런 사항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 투.융자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됐던 것이 교통흐름 그 부분이었고 중소기업청산하에 시장경영자문센터에서는 부적정으로 통보됐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이 국비지원 사업 중 작년같은 경우 15억이상 금년도 10억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위치 부적정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체부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 부분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상당히 논란됐던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뿐만 아니라 장소도 적합하지 않고 들어가는 돈 투입에 비해 면수도 적고 과연 가능하겠느냐가 항상 질의 했던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구비 시비 사항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항상 밀어붙이기 식으로 항상 변경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77억이죠 그러면 71면 만든다하면 한 면당 얼마 든다고 판단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약 1억정도
○위원 이한형 정확히 1억880만2,086원입니다. 주차하는데 1억이상 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할거면 보상비 공사비 사항에 대해서 77억을 맞추기 위한 공사비 보상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주차타워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시 투.융자심사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주차타워 자체를
○위원 이한형 이유가 뭐 때문에 부결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때문에 부결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 부결하면 구에서 안한다 하면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안한다 했을 경우 시비 국비 지원이 안 되죠.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1억씩 어차피 할거면 공사비라든가 보상비 사항들은 공사비사항은 더 들여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71면이 아니고 주차타워 하다보면 150면도 나올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차타워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수가 더 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 흐름에 의해 부적격 판단이 났던 부분들도 지금 부지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가 신동아 아파트 밑에 부지라 하셨죠. 그 부지 사항들도 입구면이나 위치만 틀렸을 뿐이지 주차장 사항 했을 때 한쪽 방향이 마비가 돼요. 그런 것 생각 안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출퇴근 시간에 하면 보통 3열 4열 주차를 합니다. 거기 그쪽으로 위치를 잡았던 배경 중에 그쪽 무질서한 주박차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획이 그어져있어 주차는 폐지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나중에 주차장이 설립됐을 때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부서하고 관할 경찰서라든지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가 도로에 총 몇 면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30면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30면이면 그것 죽이고 71면이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인들이 교통량 때문에 31면을 줄이지 않습니까? 71면 하잖아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77억 돈을 들여 31면밖에 못하는 거에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위원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주차빌딩을 건의했었고 그게 3월달 투.융자심사 1차에서 부결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주차타워는 공사비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7억2천만원 이것 필지가 다른데로 이동하는데 돈이 똑같습니까? 보상비 공사비 맞추기 위해 공무원들이 시에 맞추려다보니까 타워는 미관상 안좋고 소음때문에 부적격 판단을 내주셨으면 하는 의아심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확실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확실합니다.
○위원 이한형 효율성이 없는게 뭐냐하면 77억을 들여 71면 그 방향에 주차장 31면 있는데를 없애고 약 2억 드는 거거든요 한 면에. 그런 것 잘 파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이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도로변하고 중간에 구거부지 있고 안쪽에 대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변쪽은 평면으로 가고 안쪽으로 주차타워로 낮게 하는게 어떠냐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늘리는 쪽으로 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 재정자립도가 23%인데 국비 시비가 동원돼 거의 77억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장 잘 돼서 우리가 잘됐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투.융자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검토하고 각 상임위로 배분합니다. 배분하는 과정에 궁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큰 범위내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따로 별도의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문제점 한 면에 대해서 보통 적게 5천에서 1억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주차장에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상황에서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하는데 우리가 못하냐 그게 막연하게 시비 주는데 못할게 뭐냐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또 하나는 장소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심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했다 안되면 저기 저기 했다 안되면 또다시 이런 것은 행정력의 극심한 낭비거든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민에게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라 하면 예산이나 다른 안도 적극적 대시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예를들어 보면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 없지만 시에 어떤 상임위위원장님께서 도대체 남구는 가만히 앉아 뭘 받으려고 한다. 남구에서는 어느 공무원 와서 이게 필요하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들고 와서 이것을 꼭 지원해 주십시오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허면 우리는 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과 결부시켜 앞으로 이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더 세심하게 잘 이뤄지리라 보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안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질의 내용이 대충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여러 위원님 선배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여기는 갈라주는데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합당하냐 그런 것 보다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들이 안 되다 보면 갈라주는 사회도시 총무위원회 회의 안하고 갈라주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사회도시로 갈거냐 총무위원회 가서 적법하게 할 거냐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갈라주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인천시에서 아암물류2단지의 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결정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의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겠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천시에서는 현재 중구, 남구의 육상경계점에서 1979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중구와 옹진군 해상 경계가 만나는 지점을 직선으로 설정하였고 남서방향으로 획정된 직선을 기준으로 북측은 중구, 남측은 연수구가 관할권을 행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은 물론 국토지리정보원의 1979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아암물류2단지의 괄할권이 우리구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아암물류단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만 주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남구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런 모든 결정이 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추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남구의회에서 한번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전반적 모든 것 결정이 날 때까지 신문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그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와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시에 몇 월 며칠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의견을 냈고 청장님이 어떻게 했고 우리과에서 어떻게 했고 쭉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상황들 보고가 됐는지 그것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수시로 의회가 열릴 때 마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간사 우옥란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놓고 이 문제 심각성이라든지 남구의회에서 도와줄 점이 뭐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아암물류단지 때문에 구청장님 연일 동 순시하시면서 직접 주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설명드리는 것 수고 하신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의 일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청과 의회가 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 관할권을 남구로 가져와야 하는데 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의회에서 어떤 대책으로 우리 도와주시라든지 이런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청 따로 놀고 의회 따로 놀고 주민 따로 놀면 되겠는가 지나간 것은 따지고싶은 마음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남구에서 어떤 대책으로 해서 시와 싸워 남구 관할로 가져올 것인가를 심도 깊게 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청하고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이번 의견청취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정한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시에 7월 15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4일부터 이 문제를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 겨울에 주민서명도 거치고 중간 중간의 의장단 상임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시에 제출해서 남구가 당연히 법적으로 현재 위치로 보나 당연히 남구가 설정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 기획관리실에서 주장하는 의견에 따르다보니까 선이 아마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집행부 뿐 아니라 우리지역 구민의 협조 없이는 성취가 될 수 없을 거라 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또 다시 6월 5일과 같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청의 입장을 자세한 부분까지 진행과정을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어야지 거기에 따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숨기고 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같이 가는 마음으로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 해결 관건이 남구에서 낙섬 4필지를 중구로 이관시켜 준 것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남구에서 낙섬 4필지 줬지 않느냐 중구로 편입됐으니까 그것이 경계다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 명쾌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시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가 반론 시에서 남구를 배제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론을 법리적 논리로 풀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시에서 우리 남구를 배제한 이유 중 큰 이유가 2005년 2월 12일 낙섬 용현동 627-2번지 외 4필지가 있는데 관할구역을 남구에서 중구로 편입시켜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육지로 해상이었던 부분이 매립돼서 육지부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남구의 경계뿐만 아니라 연수구하고 남구와의 경계 남동구와의 경계 이런 불합리한 경계선을 조정하다보니까 4필지를 넘겨줬는데 법리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구간 경계 행정구역 경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부분은 용현동 4필지 뿐이지 그 외 지역은 넘겨준 지역은 없다 매립된 부분 낙섬 주위에 해상이었는데 매립된 해상에 대한 지역은 넘겨준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획정한 선이 낙섬이 바깥에 있어요. 남구 중구하고 경계에 있는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남구의 해상이었다 반론이 되겠죠. 그것가지고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고 지방자치법 제4조가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때 공포한 내용은 용현동 627-2번지 외 3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한 바 없습니다. 그것을 법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주문하시고 남구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노력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 7월에 시작할 때 아암물류2단지가 과연 어디부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문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자치행정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태까지 발전해 왔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법리적 논리나 타당성을 전부 수집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때문에 어려움 많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것이 얘기됐던게 구에서 건의안도 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중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남구의 일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너무 시에 계신분들을 믿은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동을 순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전에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된 시점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그렇게 주민설명회 말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시에서 6월 5일자 발표할 당시 너무 황당해서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론도 됐었고 삭발투쟁 이런 물리적 방법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아직 단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거를 주장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타당성 있게 논리를 개발해서 시에 제출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집행부의 노력만 갖고 되는게 아니고 주민, 의회, 정치 이런 총체적으로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이 좀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돕겠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제가 봤을 때 남은 부분을 정치적 능력이라 해야 될까 시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풀어나갈 때 만이 시에 나가 계신 남구의 의님들과의 협조관계 이런 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물론 남구의회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 있겠지만 구에서도 일정들을 촘촘하고 치밀하게 짜서 정치적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여러 가지 시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늦지 않도록 빨리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특히 총무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있는 논리로 풀어가느냐 이 문제가 맞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아암물류2단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쭉 검토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섬부분 때문에 시에서 주장한다 이 말은 시에서 한 것 중에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낙섬 부분을 한 부분으로 적어놓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낙섬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 주변 땅이 이미 중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90년도에 이미 편입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행정적 면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중구고 그중 낙섬 하나 떨어져있고 아무도 살지 않았고 아무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은 행정편의상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남구가 양보를 했었다 행정편의상 양보했으면 우리는 지난 번 얘기한 해상경계면으로 가야지 이런 논리로 가야지 낙섬줘서 그게 문제가 됐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에 남구가 배제된 이유 중 하나가 낙섬 부분이 들어있어요.
○위원 신현환 그냥 그 중에 하나 낙섬이 몇 년도에 중구로 편입됐다 이정도 들어있었지 그것때문에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판단한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위원 신현환 우리가 판단한거지 시에서 그것을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시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단편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는 여러 면이 있는데 아까 단편적으로 한가지만 예를들어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만 듣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동 방문하면서 구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만약 시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반격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생각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은 1979년도에 획정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주장하는게
○위원 신현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한테 첫번째 협의한 사실 부분에 대한 질의해서 그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갑자기 남구청을 출입하는 언론들로부터 질타 받고 우리도 황급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다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하고 바로 시청을 갔습니다. 시청에 가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도중에 물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봉락 위원님이나 신현환 위원님이 얘기한 단지에 대한 부분 낙섬 부분 그것을 왜 포기했냐 이런 얘기까지도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의견청취의 건이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저희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다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해서 시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청장님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24개 동을 다 돌면서 얘기하는데 여론이 어떠냐 하면 용현5동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 너무 격분하는 거에요. 왜 코앞에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 지경까지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타를 하시면서 격분하시는 거에요.이런 행정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청장님이 24개 동을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고 우리가 몇 만명이 서명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20만명
○간사 우옥란 그렇게 많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사람조차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거의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난리가 나서 예를 들어 시위를 해야 된다 시청 앞에 가서 프랭카드 들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서로 찾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했냐 하면 고생은 무척 하시면서도 적재적소에 대응을 안하고 계시는건지 못하고 계시는건지 그게 집행부에 대한 숙제에요. 이번에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많이 있네요. 최근에도 어업권을 내주시고 우리 관할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했을지 몰라도 이런 모든 준비를 차근 차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어요. 3개 지자치 간에 분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정말 이것 지방자치제에 대지에 대한 부분이 자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 및 보험료에 관한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게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4.05%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05%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자기 낸 것에 대한 4.05%가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 남구가 점점 지원액이 감소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연초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 분들이 추가로 더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점점 감소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결국 남구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 된다 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제도 개정은「영유아보육법」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말 숭의2동에 설치 예정인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보센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육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및 남구청직장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기존에 제5장 보칙을 제6장으로 하며 제5장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에 제18조 준용 규정을 제26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및 취소, 지도ㆍ감독, 비용 조항을 각각 신설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보육정보센터가 2월 29일 정부준칙법에 의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인증이 민간쪽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법에 보육정보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제7조에 보면 개정된 정부준칙법에 의해 그러면 이 법에 의한게 아니라면 원래 이게 돼 있나요? 구에 설치해야 한다 돼 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없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따오고 해서 보육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위원 신현환 제7조1항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조항에 의하지만 안만들 수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8개 구 2개 군 중에서 만든 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 신현환 제가 봐서 없었거든요. 시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부평구하고 시에만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언제 만들어졌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부평구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2008년 2월 29일 근거에 의해 만들었다는 얘기죠? 구나 시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데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민간쪽에 공립보육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고 평가인증도 잘 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쪽에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어야 할 사항이 필요가 생겨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보조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전에도 다른 시나 경기도 이런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해야 한다까지 안나왔지만 있는데가 있었고 2월 29일 이후로 해야 한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구도 필요성이 있었고 필요성이 강력히 느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민간하고 가정은 보육쪽에 저희가 지원을 엄청 해 주어야
○위원 신현환 시 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더 필요성이 느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죠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신현환 쭉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것대로 한다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예산보조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위원 신현환 구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법에 보면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되어 있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대략적 계획은 세워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느 쪽으로 위탁을.... 명칭은 필요 없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육정보센터에서
○위원 신현환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이 1억입니다.
○위원 신현환 해 마다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해 마다 1억씩 운영비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비 구비 50%해서
○위원 신현환 기존에 있던 데에 맡길 거니까 설치비는 필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2동에 설계가 다 끝나서 신축되면 4층 5층에 정보센터를 만드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 보육정보센터 부분은 타구에는 2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남구에는 특별히 민간시설과 가정시설 저희 국공립시설들 간에 교류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평가인증제도 민간이나 가정은 소외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평가인증제만 어떻게 해서 평가인증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적 기술적 문제 여러 가지 기능적 문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남구에도 이게 필요하다 교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필요성에 대비해서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면 남구만의 정보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의 바램이었는데 구에서 또 조례로 개정해서 해 주신다는데 저도 어떤 면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한가지 시비 구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개정안이 만약 상정돼 통과됐을 경우 세부적 여러 가지 조직들 그럼으로 인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남구 지역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게 조례안을 보고 제가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로 와서 공립은 평가인증제도가 다 통과됐는데 민간 가정쪽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중앙에 평가인증사무국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평가인증쪽에 더 신경 써서 가정이나 민간쪽에도 영유아한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여성부의 교육을 다 필하셨나요? 심의위원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명 정도 하는데 시에서 1명, 동구에서 1명, 남구에서 1명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제가 1년동안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어요. 질의할 분들만 하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도화9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께요. 도화9구역인데 2010 계획을 하면서 도화거점 사업 유형유보 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어요. 별도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빼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큰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1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 소관별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시의 아암물류2단지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고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 발의 의원님은 김기신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박광현 의원님과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1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오 진 환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0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