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1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선정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ㆍ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세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신규사업에 따른 적정 수가 산정 등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석바위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및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이봉락 의원 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은 서인천 인터체인지부터 인천 종점 구간을 일반도로화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혼잡도로를 지정하고자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현행 남구주민에서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 및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혼잡도로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여러분과...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의장 장승덕  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저희 의사일정 사항들은 벌써 초에 다 짜여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4일밖에 안 되는데 과연 구청장님이 그 사항에서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장실에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직접 얘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회의가 있다든가 피치 못할 사항들이 아닌 이상에는 의원님들과 구청장은 출석 대상이에요.
  만약에 조례사항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장을 지금... 광진구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이 구청장님과 소통이 좀 되고 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의장 장승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제가 유감의 표시를 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여러분과 각종 자료의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6인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