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
14.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이한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한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배상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김재동 의원님과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18억 8,29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불납 결손액 비율은 6.93%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비율은 93.07%로 이월액에 대하여 회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집행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편성 시보다 정교한 예측과 실제 집행 여부 및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추홀구 각종 사업 추진 시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6월 13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일반회계 총 6건에 2,540만원을 삭감하고 5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된 비용항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3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만원, 이상 총 4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 3월 25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경우 보관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업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옴부즈만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하여 구민 권익 보호 제도로써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의 2018년도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금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내ㆍ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기준 인건비를 고려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민선7기의 성과 창출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다른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자로써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시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사항, 주민자치회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건체육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록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수봉공원 주변 지역이 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앞서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시에는 회의규칙 제43조의 표결순서에 따라 원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로 심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과 상임위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제8대 미추홀구의 개원과 함께 구민 편익 증진과 민생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미추홀구의 한 구성원으로써 법률과 조례를 준수하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조례안의 부당함을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알리고 이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결코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정안 발의가 부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상임위원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미추홀구 의회는 구청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톱니바퀴의 한 축으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논의하였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정직 인력이 인구 50만이 넘는 남동, 부평, 서구에는 4명, 우리 구와 조직 규모가 비슷한 연수, 계양구에는 2 내지 3명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구 6명은 너무 많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서실 내 별정 5급이 2명이 있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별정직 인력 확충이 구청장의 선거캠프 운동원에 대한 보은인사 우려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은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향후에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리고 구청장님의 계속해서 외쳐 오신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에 의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 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과장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동급의 5급 통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5급을 줄이고 6급 이하의 실무자를 늘리도록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정책보좌 기능 강화라는 명목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청장님을 믿고 별정직 5급, 6급, 7급 각 1명씩 총 3명의 인력을 승인해 줌으로써 총무과 산하 정책실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정책보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일반직공무원 단가 기준을 적용하면 1명당 7,000만원으로 3명의 인건비는 대략 2억 1,000만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일례로 미추홀구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고등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인건비 절감 시 연 21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구민들에게도 돌아갈 복지혜택까지 줄여가면서 청장님의 보좌인력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대승적 결정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총무과에서 운영되어 온 정책실을 갑자기 미래전략실이라는 정식 기구로 신규 설치하면서 기존의 별정직 인력을 자연스레 구청장 비서인력으로 흡수하였습니다.
  혹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미래전략실과 비서실 내 별정직 간 업무협약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래전략실이 설치되어질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추가 정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별정직 인력과 행정직 인력 간의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56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2018년도 10월 23일 심사 시에 별정직 순증에 대한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구 자체사업을 하려면 SOC 밀착 공모사업들을 많이 응모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국 네트워크를 갖기는 어려워 중앙정부 예산을 따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정공무원의 순증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이번 제241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묻는 질문에 “현재 생활 SOC사업과 같은 데 한 2, 3년간 약 30조원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떤 한 개의 특정 부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해당 부서와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별정직 순증 필요성을 강조했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현 총무과 정책실 내 별정직공무원의 수행업무와 구청장님이 설치하고자 하는 미래전략실의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인력, 재정 낭비가 예견될 것이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한정적 재원 속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인건비 증가는 반대로 사업비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청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청장님의 계획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금껏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보여준 호의를 철저히 짓밟는 행동이며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님 개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다수 논리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금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에 위법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력ㆍ재정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 5급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 발굴 업무는 현재 총무과 내 정책실에서 수행하거나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구청장 방문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 업무는 비서실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미래전략실의 설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래전략실 폐지에 따른 정원 7명 중 실장의 직급인 5급 1명만 감원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발의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은 구청장님이 계획하신 구의 청사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써 실무 공무원들의 업무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선서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전 구민들 앞에서 맹세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의원 선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아닌 우리 미추홀구와 구민 여러분의 앞으로의 3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미래전략실 부서, 과의 증원을 이를 구민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예산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절대 이하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저의 수정안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원 김진구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배상록  조금 이따 반대의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 원안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며, 안건별 각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질의를 받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각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한형 의원님과 구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양해 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반대질의가 아니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하세요, 김진구 의원님.
○의원 김진구  반대의견이었어요. 질의가 아니고 반대의견이었어요.
○의원 이한형  아, 반대의견만 한다고.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제가.
○의장 배상록  아니, 이 수정안을 상정한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이 있냐 그거거든요.
○의원 이한형  그렇죠, 그냥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의장 배상록  다음은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문일답은 안 되는 겁니까?
○의장 배상록  아닙니다. 일괄 질의하기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주안2, 3, 4, 7, 8동 지역구의원 이한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재개발 관련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5차 상임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미래전략실의 설치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비서실 인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도심이라는 특성과 이에 따른 산적해 있는 재개발사업이 많아 이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구의 재개발구역은 73구역의 지구 지정으로써 지금 37개, 40여 개의 지구 지정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난 4월 전문기관으로써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조정실의 짧은 답변은 부서 간 그리고 별정직 정책비서 직원들의 업무 중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신 구청장님의 의견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재개발사업 추진, 생활 SOC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별정직,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전문임기제 선발, 개방형 직위 공모 등 보다 강화된 선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인사 운영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비서실 인력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타 구의 비서실 인력을 보면 중구ㆍ동구ㆍ연수구ㆍ남동구의 비서실 인력은 실장 및 운전원 포함 4명이고, 서구ㆍ계양구는 5명입니다. 부평구는 6명입니다. 반면에 우리 미추홀구의 비서실 인력은 8명입니다. 이는 현재 미채용한 별정 5급 1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시장 비서실은 9명입니다.
  비서실의 업무분장은 구청장 수행업무, 일정관리, 업무보고 및 관리, 민원처리입니다. 아울러 우리 비서실 외에 구청장 직소민원을 다루는 감사실 산하 소통화합실(계약직 1명 전담/현 정원 외 행정 6급 4명은 향후 미래전략실로 변경)이 있어서 비서실 옆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외에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구는 서구(행정 6급 1명 전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서실 업무에서 차지하는 민원처리 업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인력보다 많습니다.
  물론 현재의 비서실 인력 중 별정직 2명은 구청장님의 정책보좌 인력이며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대로 생활 SOC 밀착형 공모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대외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미래전략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니 단순 비서인력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청장님의 대외업무량에 의구심을 갖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타 구와 비교해도 이렇게 많은 수의 비서실 인력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조직개편 이후에는 비서실 인력 9명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 2명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정직 인력이 단순 비서인력이 아니라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이라고 하신다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임기제나 개방형 직위 공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발요건이 단순한 별정직으로 선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선발이 추호도 보은인사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순증 및 기획팀 존치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미래전략실 설치에 따라 기존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중 주요 정책 발굴 및 관리, 구청장 공약사항 업무 등이 이관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원 조정 계획을 보면 지방행정 혁신 추진이라는 사업 증가로 1명의 순증이 이루어집니다. 구정 주요 정책 발굴 업무가 기획조정실, 특히 기획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업무 이관이 된다면 기획팀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향후 기획조정실, 특히 기획팀의 운영방향과 주요업무가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조정이 없이 오히려 순증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왜 이러한 인력 낭비로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실이 부서 설치 예외인 12명 이하 특별한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5항에서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직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미래전략실,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도시창생과 이상 4개 부서가 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정원 7명의 미래전략실은 정원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타 부서와의 업무 중복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5항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정책실을 부서로 신설하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발의되었으며 구청장님께서 조례안을 철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당시 철회와 관련하여 많은 이유가 있었으나 그중 하나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의회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당시의 정책실은 정원 12명 이하로 운영될 수 없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미래전략실과 당시의 정책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써 정원 12명 이하로 운영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예견에 대한 제언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해 오신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있어 톱니바퀴의 한 축으로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또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앞서 질의 드린 바와 같이 법령 위반,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자명한 사실이기에 일부 수정을 제안 드렸습니다. 또한 이 법률적 검토를 위해 보류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도심이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생활 SOC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선도하여 추진하고 구청장님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의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서를 설치함에 있어 중복되는 인력을 줄였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인력 순증 시에도 같은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번 미래전략실 설치 시에도 같은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불필요한 기존 인력 감축 없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시에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붙이면 우리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미래전략실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금 정책실이 수행하는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 인력 체제보다 강화된 정책보좌를 위해 미래전략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책실의 별정직 인력을 일부 감원하여 예산 낭비,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기구를 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메모를 못했어요, 다 메모를 못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을 통해서 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의원 이한형  아니, 그건.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제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좀 받아야 되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의하시게 잠깐 정회를 하시죠.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답변을 하고 좀 그거 하도록...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중복되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첫 번째가 위법소지가 있다. 두 번째가 인건비가 낭비된다. 세 번째가 보은인사다라는 것들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위법 소지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정직은 정원의 100분의 1 이하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군ㆍ구 같은 경우는 별정직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시ㆍ도를 보면 별정직 활용을 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께서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위법 소지는 없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 질의가 아닌데.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또 한 가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전국의 226개 자치구 중에서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 지 25년이 된 시점에서 미추홀구가 최초로 행안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국을 2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추홀구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존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이것들 막아낸다면 그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미래전략실은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를 책정할 때 약 7,00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6,500억의 예산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위해서 7,000만원의 인건비를 투입하는 게 과연 예산 낭비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원 이한형  그거는 구청장님 생각이지.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보은인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은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드인사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드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행정철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선택임기제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할 것인가.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별정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정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우리 미추홀구의 구정을 위해서 상생의 역할들 다 하셨다 그랬는데 저 구청장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가장 모범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회와 미추홀구 집행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집행부와 의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균열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정 발의안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호의적이고 협의적인 관계를 거기에 금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긴 게 저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의원 이한형  아니, 제가 바로 추가 질의해도 되죠?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아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한다면 감정싸움이 나는 거고요. 저기.
○의원 이한형  청장님,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이한형  아니, 청장님이 잘못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저기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와요.
○의원 이한형  나는 청장한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의장 배상록  자자, 의장이 회의진행을 합니다.
○의원 이한형  구청장이 무슨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구청장한테.
○의장 배상록  잠깐, 잠깐.
○의원 이한형  지금 한 것이 잘못된 거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구청장님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의장 배상록  아니, 아니. 이한형 의원님.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그리고 표현이 좀 지나치십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구청장이 잘 판단을 못한다니요.
○의원 이한형  아니요,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그 부분은 사과를 좀 해 주실래요? 사과를 좀 해 주세요.
○의원 이한형  아니, 뭐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판단을 잘못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의원 이한형  거 어디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의원님이 지금 실언을 하시는.
○의원 이한형  뭘 실언을 해!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판단을 잘못한다니.
○의원 이한형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이한형  이렇게, 어떻게 구청장이 어디서 의회에서 떠들어!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지금 반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반말하시는 겁니까!
○의원 이한형  반말하긴 무슨 반말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지금 반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의장 배상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모두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상대방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말씀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일단은 저로 인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당사자고 사항들이지만 저도 급한 마음에 사항들로 주어져서 했던 부분들은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답변하시기 전에 단상에서 그렇게, 역대 청장님 보면 그렇게 의원을 몰아쳐가면서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성질이 급하고 구청장님도 급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사자라서가 아니라 어떤 의원이 되든 간에 질의와 응답을 할 때는 국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모진 질의를 하더라도 장관들은 거기에 순응하는 답변을 합니다.
  하여튼 청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유감이지만 청장님도 의회에 대한,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 차원에서라도 의회 차원을 무시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서는 유감 표시를 좀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그거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상록  의장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협조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요.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구청장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전 회의 파행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육십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많은 시간들이 낭비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잘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초보 구청장이다 보니까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서툴러서 약간의 언쟁이 있고 파행이 됐음을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의서가 미리 왔으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하다 보니까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도 있고 하니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재개발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타당한지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상설적인 TF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한형 의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 어디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력이라든지 부서 간에 칸막이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이 들어옴으로써 새뜰사업이라든지 생활SOC사업들에 상당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구청장하고 미래전략실하고 성북구, 성동구, 마포구 그다음에 홍대 거리, 경의선 철길들을 다 걷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구청장 비서실 인력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듯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정원의 100분의1 정도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 과다하기보다는 이런 인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구청장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무직 같은 경우는 시의 부시장실이나 시의 소통협력관실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구했던 시비 같은 경우를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비서실이나 미래전략실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원래 내려온 시비들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 순증 및 기획팀의 존치가 필요한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기획팀 내에서 주요정책개발 업무와 부서 간에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을 미래전략실로 옮겼지, 실질적으로 기획팀 업무를 다 옮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팀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정책실이 부서설치 예외인 12명 이하인 특별한 사유인지 아까 이게 위법의 요지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도시재생국이 필요했어요. 그걸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구가 50만이 되지 않으면 국을 4개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행안부 령 때문에 우리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장은 과감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행안부를 찾아가고 국회를 찾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고쳤듯이 실질적으로 과에 인원이 12명 이하를 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많은 과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행안부에서 만들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에 맞게끔 지방자치가 원하면 거기에 대한 부서는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렇게 국을 만든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그렇고 과원이 12명 이하의 과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들이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인력 낭비, 예산 낭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명의 인건비지만 이 인건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의 급여는 총액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임금 안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임금 밖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들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의원님들의 지적에 구청장은 정말 혼이 나야 되겠지만 직원 1명 더 두고 덜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오늘 언쟁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더욱더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다른 부분들에 청장님이 속속들이 다 부분에 대해서 의회한테도 협조를 구하시고 하는 모습에 미래전략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6조1항에 “국의 소관 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또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분권실에다가 의회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과연 12명 이하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에 맞는 거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답변이 구두 사항들이지만 이거는 미래전략실이나 정책실에 대해 12명 이하로 운영하는 거는 이 두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는 없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규 사항들이나 규정 사항들을 위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 답변이 왔는데 의회에서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장님이 국을 만들고 하지만 지방자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존중하지만 지금 현실에 맞춰서는 그래도 행안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존중하는 게, 그럼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법 규정 사항들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행안부한테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니까 당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십시오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부합이 안 되고 행안부에서 그런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실 건가요?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6조 사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위법하고 현실하고의 어떤 괴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 미추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도 한 여섯 일곱 군데 있고 미추홀구, 연수구.
○의원 이한형  제가 알아요. 다른 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제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이한형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입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부분들을 사항들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조금 있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청장님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과연 의원님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법을 만들고 그리고 조례나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왜 법에 저촉됐냐 하면서 행정감사도 하시는데 의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표결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뭐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의원님들 소신 있게 하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법도 잘 지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고맙습니다.
○의원 이한형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충분한 지금까지 서로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참고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먼저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과 이관호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써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이미 설치돼 있는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에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 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의원 손일  잠깐 질문 있습니다.
  투표방법 본 안건이라고 했는데 투표를 한 번으로 끝내는 건가요?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아닙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요.
○의원 손일  아, 그러니까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네.
○의원 손일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참고로 투표진행은 지금 간부공무원님들 및 여러 분이 참석한 관계로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상록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입니다.
  이안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명패수 14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투표수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6표, 반대 8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 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안호 위원님과 이관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역시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김재동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일 의원님, 배상록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입니다.
  이안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명패수 14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담당직원「투표수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라고 말함)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8표, 반대 5표, 무효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표결에 앞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되었는 바 표결 없이 이를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장관형
  용현1․4동장권영태
  용현2동장황갑재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도화2․3동장성진모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8동장김용영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