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에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할 계획이고 이어서 11월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숭의2동장님 계신가요? 7쪽을 보니까 소외계층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20명 정도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친구들을 얘기 하시는 것인가요?
○숭의2동장 장인성 주로 4학년, 5학년 학생들인데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자원봉사자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숭의2동장 장인성 이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나도순 간사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간사 문영미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공부도 가르치주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숭의2동장 장인성 방과후 공부방을 하고 체험학습을 1년에 1,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은 타시도로 가고요.
○간사 문영미 언제부터 운영되신 것이죠?
○숭의2동장 장인성 운영된 지가 8,9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속적으로 해 오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숭의2동장 장인성 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유명한 학원에서 직접 강사를 하시던 분이시고 그래서 실력도 있고 학생들이 성적을 보니까 학교성적도 아주 우수합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숭의2동장 장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반갑습니다. 지적하는게 아니고 사회도시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인사좀 시켜줄줄 알았더니 그냥 가셔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4대때는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에 4년 있다가 한 2년 외도 좀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찾아온 기분이고 와서 보니까 아늑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2년동안 더 알차고 좋은 총무위원회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 또한 동료위원들과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동 회장님 계시죠? 동장회장님. 반갑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일선에서 24개 동장님들께서 불철주야 동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항상 협의체가 되어서 동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개인의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또 밖에서 모니터를 보시는 동장님들께 지금 이 업무보고가 내년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가 아니겠어요? 각동에서 과별로 있겠지만 동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집행부에다 얘기해도 들어 주지 않는게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든지 우리 총무위원회 김기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동장님들께서 지역의원이나 또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 예산에 관계되는 것기획실장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안세워주는 게 있고 그런 것은 뒤로라도 얘기해 주십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동장님의 애로 사항을 쉬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용현3동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실 수 있죠?
○용현3동장 김영길 네.
○위원 박광현 그럼 나중에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바뀌어 있는지도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당연히 제가 인사를 시켜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다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도화1동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섹소폰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고 할텐데 방음장치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도화1동장 홍석일 2층 회의실 자체가 방음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소리가 새어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회원이 12분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 위문공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방음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주위에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 갈까봐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자전거순찰대 이것을 운영하시는데 회원이 30명이나 되네요.
○도화1동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동호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야간방범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상당히 협조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하고 청소년범죄 예방목적으로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안전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고. 목적은 좋은데 제대로 되어 있을까 염려스럽네요.
○도화1동장 홍석일 그건 자전거동호회인들 회장님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장인성 동장님이 발대하신 거죠?
○도화1동장 홍석일 네, 전임동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분이 지금 숭의2동 와서 이것을 또 만들고 있어요. 목적은 좋은 데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화1동장 홍석일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김성훈 학익1동장 김성훈입니다.
○간사 문영미 시범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린이용 영상도서관을 개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익1동장 김성훈 2층에 마을문고라고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아동들 대상으로 별도로 영상도서관으로 해서 이어폰만 꽂아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학익1동장 김성훈 의자는 6개에서 9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벽면에다 요즘 벽면TV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영어공부를 위한
○학익1동장 김성훈 영어공부는 별도로 뮤지컬영어라고 운영하고 있고요, 자치센터에서요. 이건 지구의 탄생이라든가 각종 과학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내년부터 주변에 소음 관계없이 이어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항상 문열려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죠?
○학익1동장 김성훈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인천보육원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익1동장 김성훈 이것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육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이 있는데요, 동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동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하는 차원으로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학익1동장 김성훈 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유아대상으로 프로그램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8년 4월부터 61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쳐간 친구들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이신 것인가요? 이 프로그램으로?
○학익1동장 김성훈 2008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뮤지컬영어에 참여한 아동수입니다.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617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뮤지컬 하나를 완성해서 똑같은 친구들이 그것을 만드는게 아니고
○학익1동장 김성훈 또래들이 와 가지고 영어전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동화구연 형식으로 해서 영어를 체험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은 일정한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새롭게 가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학익1동장 김성훈 아니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접수받은 아동이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보통 1회당 기간이라든가 참여인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익1동장 김성훈 위크리 영어는 올 연초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강좌 개설하게 되면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고 접수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충 하게 되면 4,50명 정도 참여하고 방송합니다.
○간사 문영미 장소가 이게 가능한가요? 4,50명이 같이
○학익1동장 김성훈 네, 2층 주민센터에 다목적하는 프로그램실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익1동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5동장님.
○용현5동장 박영기 용현5동장 박영기입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5동장님께서 하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특이한게 있어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니까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5동장 박영기 저희가 후원사업에 목표나 추진방향을
○위원 노태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용현5동장 박영기 예산은 민간제과점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 것 같아서 잘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동기가 된 원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사랑의 빵 나누기 후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제가 금년도 2월 20일자로 발령받으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지원대상을 보시면 초중고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사랑의 빵 지원을 원하는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 20세대 한 43명 정도해서 우리가 4개 제과점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우선은 여기다가 추진을 어떻게 되는 상황, 한달에 몇 명씩 그렇게 실적 같은 것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되어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써주면 좋지 않았겠나 해서
○용현5동장 박영기 매월 1회 20세대 4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좋은 일 하십니다. 독거노인 이사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독거노인 이사가 갈 형편이 많이 안되는 것 같은데
○용현5동장 박영기 지금 저희가 새마을조직에서 이것을 이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1세대 지금 현재로. 1세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독거노인들께서 수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보니까 금년도에 1번, 작년도에 2번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 많이 하시고 뒷장에 9페이지에 사랑이 마르지 않는 뒤주사업. 조금 다 똑같은데 주관하고 후원이 특이해요. 그래서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이 진성토건 해서 진성토건은 어떤 곳입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건설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분이 성함이 이광재씨인가요?
○용현5동장 박영기 회장님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진성토건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용현5동장 박영기 계기는 아마도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성토건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쌀은 옹진군농협을 통해서 수시공급을 받고 소요 예산은 진성토건에 기부금으로 공동모금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특이해서, 사랑이 마르지 않는 뒤주사업은 다 비슷한게 있는데 주관하고 후원하는 곳이 특이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현5동장 박영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행사가 있었죠? 대회의실에서 행사프로그램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동사무소 보니까 대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센터에서 동사무소 기능으로 공공성을 하는 것은 거의 같다 하더라도 옛 동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4개동 동장님께서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특화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익1동에서 장구를 친다면 용현5동에서는 장구를 치면 안되겠죠.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분산시켜서 기능별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도 차별화를 시켜 주는 그런 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다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갖고 경진대회를 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 같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관교동장님.
○관교동장 서상호 관교동장 서상호입니다.
○간사 문영미 5쪽에 보니까 녹지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관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관교동장 서상호 원래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참고적으로
○간사 문영미 그냥 써서 넣으신 것이죠?
○관교동장 서상호 네.
○간사 문영미 그간의 성과에서 보시면 관교중학교 담장벽화사업 추진하신게 있으세요. 이게 전에 동에서 나가신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관교동장 서상호 구비받은 것 8백만원 갖고 한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만족해 하시나요?
○관교동장 서상호 시멘트벽이었는데 그림을 잘 그려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남은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교동장 서상호 예산이 적어서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남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동에서 할 일이 아닌데 왜 여기 들어가 있나 하고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각 동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군구간 복지포인트의 균형배분으로 타기관과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획일적 복지제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적용대상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총 908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포인트는 기본 60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 및 가족의 구성내역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면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인당 평균포인트는 금년보다 150포인트가 상향된 8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에 보상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54건에 9,090만8천원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에 금년도 운영평가 및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2009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8억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능률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사항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설문을 통해서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결원 및 복직예정자 예측조사와 더불어 인천시에 신규직원 소요를 요구하는 등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가점 확대시행과 근평결과 및 승진후보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희망보직 및 인사고충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신규공무원 임용장 교부시에는 가족등을 초청한 제도로 활성화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승진인사 15회 111명, 전보는 15회 140명, 인천시와의 인사교류 32명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범친절표창이 수여된 평가우수공무원에 대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시찰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경쟁성을 더욱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모범 및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10월중에 당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서 산업시찰지를 결정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모범친절표창수상자와 업무평가우수자, 그리고 장기근속자중 선발된 공무원 총 42명이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될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의무적학습 이수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평생학습개념에 의한 직무와 교육훈련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교육과정인 직무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고 자체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전문과정은 인천시교육원과 중앙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3,415명에게 자체직무교육과정인 사이버직무교육, 사이버외국어교육, 신규자직무교육 등과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상시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소양과 직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생활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관내 취약지 전역에 187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설치대상지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 바가 있고 주민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조치와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담당부서와 기간을 지정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중에 설치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기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남부경찰서의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동에서 2차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 3월중에 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1억4,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동행정실적 종합평가 실시사항입니다.
금년에 이어 부서별로 추진하던 동행정평가방식을 동전체업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최일선기관인 동행정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7월중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 지표를 각동에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부서별 세부 평가지표를 수립시행한 후에 10월중에는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실적이 우수한 6개 동을 선정, 기간 및 개인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부서별로 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종합적으로 성적을 취합해서 12월중에시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으뜸통장 격려 해외시찰 계획입니다. 구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통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원활한 구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중에 4박5일의 일정으로 중국일원의 해외시찰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회의실 음향시설 개선계획입니다.
대회의실은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구민 및 각급단체 등에서 각종 회의, 공연 등 행사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방송시설의 용량과 일부장비의 노후화로 음향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장비를 개선보완하여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음향미디어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메인앰프 고음조절장치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실시계획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소속감을 높여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무기계약근로자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업무유공자를 선정해서 가족동반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센터 원격IP 방송시설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본청과 의회에만 설치되어 있는 방송망을 산하기관인 보건소와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해서 구와 산하기관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방송망을 활용해서 업무상 전달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파케 하는 한편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음악방송을 경청하게 함으로써 근무환경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에 설치된 구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IP방송기술을 접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20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에는 아닌 말로 주민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서 CCTV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추진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죠? 역시 또한 설치장소 확정도 10월까지
○총무과장 이진재 설치장소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12월까지
○총무과장 이진재 기기 사양하고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지난 번에 설명할 적에 대당 얼마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대당 5백만원
○위원 백상현 총 1억4,700만원 가지고서 1동에 몇 개씩
○총무과장 이진재 1억4,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8억6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몇 대 확보가 됐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8억6천 가지고 할 것은 152대가 되겠고 여기서 187대라고 얘기한 것은 교통과에 별도예산으로 추진한 35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에 시비로 내려온 게 7억6천이고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때 세워 주신 1억 포함해서 8억6천이 되겠는데 이것을 CCTV 152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기타운영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금년말이면 운영센터, 관제센터까지 다 그러면 CCTV 할 적에 과정은 완전히 실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각 지역에 설치장소 선정된 연락이 다 됐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각 동에 당초에는 남부서에서 범죄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각 동에 줬어요. 대상지를. 줘서 이것이 설치가능한 장소가 아니냐 주민동의를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동의를 안하면 설치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이 자신의 사생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완료했습니다. 152개소를.
○위원 백상현 취합할 적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선정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주민들은 알기를 역시 우리들이 예산 세울 때에는 할 것 같은데 이런데도 많이 보급되리라고 믿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이 교통과에서 학교유해환경이나 이런 것을 예방해서 35대를 별도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순수하게 시에서 내려온 것 7억6천은 152대고 교통과에서 35대를 초과해서 187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35대. 그렇다면 현재의 교통과에서는 아닌 말로 학교주변 경찰서는
○총무과장 이진재 경찰서는 범죄발생 빈도가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좀 했고요.
○위원 백상현 학교에 선정된 것은 어디서 선정시킨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학교는 교통과에서
○위원 백상현 그럼 지금 남구관내에 학교에 과연 각 학교별로 몇 대씩 있다는게 확인이 안 되었겠네요? 방범용. 학교에는 몇 대씩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총무과장 이진재 학교별로요?
○위원 백상현 각 부서별로 다르니까 내가 왜 이걸 묻고자 하냐면 NIB에서 학교에다 보급시키겠노라 이러한 얘기 들어봤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못들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침같은 것 내려 온 것도 없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백상현 교육청에서 뭐 어떤 지침 하달된 것 없고?
○총무과장 이진재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기 부서에서 한다. 저기 부서에서 한다. 하니까 종합적으로 대안마련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학교 35개소 그 부분은 예산자체가 교통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 선정이 되면 같은 관제센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기가 확정 안 되었습니다. 계양구 모델이 당초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400만원선까지 다운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7억6천만원중에서 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다운된 그 금액가지고 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했더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가 확정이 되면 교통과에서 설치해야 할 35대도 그 관제센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위원 백상현 자료좀 요구합시다. 학교에 지금 조사가 교통과에서는 몇 대씩 어느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지 현황 그것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취약지구라는데가 과연 어디인지 그 부분하고 경찰서에서 또
○총무과장 이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범취약지가 우리 본청에서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에서 범죄발생 빈도라든지 사건의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이것이 물론 초창기에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몇 개소만 한정적으로 15대 정도를 시범으로 할려고 1억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이게 세이프 인천만들기 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152대가 내려와서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된 것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게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범죄 예방차원에서도 학교에 설치하겠노라 해서 각 학교마다 어디 설치하면 좋겠습니까 설치할 장소하고 의뢰를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교통과하고 얘기해서 현황이 있으면 바로
○위원 백상현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22쪽 보시면 으뜸통장 격려 해외시찰 업무보고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1차 해 왔던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에 하면 3회째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거 선발 기준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선발기준은 각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각 동에서 제일 우수하게 활동한 분을 동장이 추천을 해 주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선발기준 부분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했으니까 잘하겠지만
○총무과장 이진재 명단을
○위원 백상현 선발기준, 규칙 있죠? 어떤 부분에서 차출된다는 것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선발을 기준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요. 각 동장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우수한 통장을 선발해서 구에다가 추천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은 어느 부분이나 그래요. 선발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흠잡을 수도 있고 모략할 수도 있고 음해도 할 수 있어요. 선발할 적에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규칙은 있어야 된다. 하나의 선발과정을 거칠 수 있는 대안마련은 미리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 동장들도 편하죠. 지역에 통장 여러 명 중에서 아닌 말로 꽃밭에 꽃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서는 확실성있게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선발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갔다 온 평가는 어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에는 국내로 2007년도에는. 국내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제주도는 대부분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면 해외여행이 어떻겠느냐 해서 해외로 대상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대신에 그 사람들이 갔다 온 평가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나중에도 우리가 1명 보낸 것 2명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죠. 좋은 결과인데 우린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배워오고 느끼고 한 점을 사회에서 접목시키는 부분이거든, 이게.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게끔 하자는 뜻이죠. 그렇다면 갔다 온 분석도 하고 각자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봐야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평가부분도 하나씩 받아요. 갔다 온 사람들이 나는 가 봐서 어떤 것들이 좋더라 통장으로서 역할은 뭘 해야겠더라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1명 갈 것 2명도 갈 수 있는 예산도 세우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갔다오신 분한테 우리가 격려도 해 줄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가시죠? 계획있게끔 예산세우는 만큼 우리가 확실성 가지고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하자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백상현 위원님께서 으뜸통장, CCTV, 제가 할려고 했던 것을 미리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 하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으뜸통장 좋습니다. 아까 백상현위원님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동에 보면 14개 통에서 40개 통까지 있는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없이 동장에 추천을 한 사람이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은 좋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기준, 2,3명 올려라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둘이 오르든 셋이 오르든 평가를 해 줘야 그래도 통장님들이 동장말도 잘 듣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서로 평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동장의 추천이다. 내 입장에서도 나 좋은 놈 갖다 올리면 되는 거지 뭘 그래... 기준이 있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CCTV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NIB에서 학교앞 정문앞에 하다가 다 설치는 해 놓았어요. 지금 몇 달 됐어요. 가동은 안하고 있어. 어머니들이 보면 CCTV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이런 결과도 지금 체계가 안잡혔다. 지금 12월 안에 우리는 8억여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가 참 좋은 자리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하고 연결할 것인가 단독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IB에서 설치한 사항은 저희에게 통보된 바도 없고 저희가 현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건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NIB가 개인기업에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학교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 NIB에서 지금... 이건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고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전국으로 이 CCTV 방재용 이런 것을 설치한다니까 NIB에서 이미 케이블로 연결이 돼서 자체적으로 지금 구비를 해 놓고 기왕이면 우리한테 줘라 지금은 이런 뜻이에요. 미리 다 설치해 놓은 거야, 그럼 아직도 이런 구간을 지금 총무과장님 아는게 전혀 없어요. 보고하는 것 보면 제 얘기 들어봐요. NIB에서 이미 설치해 놓고 벌써 가동은 안했지만 몇 달이 됐는데 그럼 각동에서 그런 현안사항을 보고를 안합니까?
CCTV에 대한 종목, 우범지역을 동장과 관할서하고 연결이 되어서 파악한 상태인데 이미 CCTV 놓을 자리를 동장이 다 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지금 동장이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위원 박광현 하여튼 동장이 했든간에 지금 설치된 장소를
○총무과장 이진재 152대는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관할 동장하고 관할 지구대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디가 좋겠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편성되면서 NIB가 CCTV를 방범용을 설치한 것까지도 전혀 모른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그 사항은 NIB가 지금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NIB가 그런 기기를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구에다가. 그런데 그 기기 선정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기기를 설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오고 간게 없고
○위원 박광현 아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 사항은 NIB가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시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려고 제스쳐를 취한건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현재 NIB가 우리하고 트라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팀에서 와서 트라이한 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양구모델 CCTV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관제센터를
○위원장 김기신 저기 총무과장님, 그 현상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분명히
○위원장 김기신 지금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NIB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내에 시범설치를 하는 것인데 학교장의 양해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구에서 설치하는 CCTV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개념이 틀려요. 정확히 말씀을 알고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NIB에서 설치하는 것은 학교내에 설치를 해서 시범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다고... 우리가 설치하는 CCTV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에요. 학교내와 학교밖과 차이가 있다고.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그 사항을 아까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것을 자꾸 방범용 CCTV와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내 얘기는 교통과에서 나오는 35대는 학교주변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교통과에서 하는게 학교주변에다 안한다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질의를 안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35대가 학교주변에다가 설치한다, 앞으로. 그럼 지금 현재 있는 NIB에서 설치한다고 해 놓은 것은 거기하고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현황을 제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지금 11월달입니다. 이것을 설치할려면 아직 설치할 과정에 지금 주무부서에서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달 한 달뿐이 안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을 모릅니다. 하면 주무부서장으로서는 답변의 말씀이 아니지.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좀더 알아보고요.
○위원 박광현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35대 학교주변에 한다. 그런데 NIB나 다른 상태로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다음 달에 뭘 어디다가 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NIB가 저희관에 모르게 설치한 사항을 지금 뭐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모르신다 그랬다가 NIB가 한 번 온 적은 있었다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방범용 CCTV 관계때문에 온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왈가왈부할 것 없고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12월달에 접목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고 으뜸통장에 대해서 지금 우수동 표창한 것 있죠? 어느 평가에서 우수동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우수동 평가는 동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민방위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기획감사 분야라든지 8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현지 종합평가를 나갑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산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종합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가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담당자가 24개동에 나가서 파악한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수동이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통장자율회쪽에서 들려오는게 업적 보고, 성적 보고라고 하든가 그것을 해 갖고 오라고 그랬다던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이건 우수동 선정하는 분야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7월달에 평가지표를 내려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배점은 어떻게 되고 이 기준표를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동에서 열심히 그 분야에 높은 점수대로 서류도 만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에해당부서별로 담당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같이 합동평가를 나가는 것이에요. 서류 검토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산정해서 총무과에다 부서별로 제출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최고 점수 나온 것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6개 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통장자율회쪽에서 얘기가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자율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위원 박광현 상관없는데 모회장께서 모자리에서 우수평가를 하니 회장님들이 평가서를 내십시오, 그래서 불만스러워서 했는데 지금 주안2동이 받았어요, 이번에?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발표안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삼산체육관에서 받은 것은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삼산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 군구에 으뜸동 통장들이 활동이 우수한 으뜸동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우수동 평가하고 별개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삼산체육관에서 지정한 우수동 통장. 그런데 모회장께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에서 평가서를 내놓아라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무슨 평가서를 쓸 줄 알아요, 평가서를 낼 줄 알아요, 기록을 할 줄 알아요... 그냥 동장님들이 하면 지역에 열심히 일이나 하는게 통장님들 일인데 그런데 불합리하게 거기서 가져온 사람들이 선정이 됐다.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도 평가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시에다 올렸든 구에다 올렸든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어떤 평가를 했을 때에는 다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심의위원이 있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공평하게 될텐데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느냐
○총무과장 이진재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급작스럽게 삼산체육관에서 동전체 군구 통장님들에 대한 대회를 하면서 긴급하게 내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군구별로 으뜸통장 및 으뜸동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통리장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통리장연합회 주관으로 선정해서 올려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남구통리장연합회에서 각 통자율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평가지표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라든지 행사에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줘서 평가표에 수치를 집어넣어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통리장 연합회에서 평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감사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최고 점수가 나온 데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고생들 했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잡아달라. 지금 몇 개 동이 올라왔어요, 그거 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리장연합회 주관으로. 현황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준없이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불만이 있는 것이야. 기준을 갖고 숭의1동부터 문학동까지 24개 동을 다 똑같이 고생하신 통장님들 아닙니까? 기준있게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게 형평성에 맞게 정말 그것을 했다면 불평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뒤에서 불만이 오고 의원님들을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어차피 우리구에서도 1개가 됐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법 때문에 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포상이 있어 가지고 해외를 보낸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시에서 으뜸통장 해외보내는 게 있어요, 시 시책으로. 아무래도 못탄 분들은 서운하겠죠.
○위원 박광현 통리장연합회에서 주관했든간에 어쨌든 이것도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서도 주셔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총무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총무과장 이진재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CCTV설치에 관해서 구정질의까지 한 의원인데요,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총 180대 예정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187대. 교통과 35대 포함해서.
○위원 오진환 지금 설치할 장소 다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152개소는 나왔습니다.
○위원 오진환 교통과에서 설치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진재 그건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 오진환 언제까지 교통과에서
○총무과장 이진재 기기사양 문제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기기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통보해 오면 기기를 관제센터를 똑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도 같은 기종으로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 오진환 기기 선정은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방침 받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시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끝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 우리 계획이 12월말까지 어쨌든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끝내야 정상적으로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 사업이 다 끝나야 됩니다. 끝내가지고 1,2월까지 시범을 한 다음에 내년 3월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업체선정하고 기기선정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기기는 계양구모델이 당초에 5백만원을 고집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기선정 아직 안끝났죠?
○총무과장 이진재 기기선정은 지금 방침중에 있다니까요. 실무부서에서는 선정했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됩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 연말까지 2달 남았는데 올해 사업목표로 해서 예산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기 업체선정부터 해 가지고 끝났는지 안끝났는지는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에는 올 연말안에 CCTV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152군데 선정한 것 나와 있죠?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그 자료좀 주시고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교통과에서 35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 자료를 빨리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기기 선정문제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기기를 여러 기기가 있어요.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이라든지 실정에 맞는 그런 것, 벤치마킹했을 때에 관제소하고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과정이 길어졌고 본의 아니게 NIB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약간 상호, 그쪽과 우리쪽과의 견해차이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NIB사업은 저희구 사업이 아니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 문제가 아니고요, 회선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CCTV를 설치한다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CCTV를 화면을 전송해 주는 시스템을 어느 회선을 사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지금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시면 본위원은 일단 집행부에 담당부서의 능력을 믿고 하여튼 올 12월말 안까지 계획대로 끝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사업계획까지 다 잡혀있는데 그것을 미뤘을 때 사업계획에 자꾸 늦춰지고 그 사업기간에 못끝내면 사실 그것도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과 모든 업무를 책정해서 진행할때에는 그 기간에 맞게끔 그 업무를 끝내 줘야 저희들도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 질질 미뤄지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187대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우리 전체 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 주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능률적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중에 격무부서라든가 출산이나 그런 쪽으로의 예측수요도 미리미리 점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격무부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 교통민원과 주차단속팀, 건설과의 도로관리팀, 도시재생과의 주택정비1,2,3팀. 그렇게 평가가 됐고 내년도에도 연초에 평가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또 할 것입니다.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선호부서 3개과는 총무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이 되겠고 기피부서는 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용CCTV 다른 건 안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도 계양구모델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기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때의 문제점은 금액단가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대당 5백만원으로 고집했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360도 회전이 안 된다고 들어서
○총무과장 이진재 그 문제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간사 문영미 가격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쪽에 보면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올해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자체가 너무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왜 이렇게 7월달에 해서 10월중에 끝내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업무계획을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군구종합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시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요 시정이라든지 주요정책, 구정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걸러서 거기에 가점도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보내려다 보니까 7월중에 내보내게 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중앙에서도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기상으로
○총무과장 이진재 비슷한데 평가지표라는게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평가지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에서도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고 저희도 각 부서별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 평가지표 만들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점수를 산정을 어떻게 가중치를 또 어디다 둬야 될 것인지
○간사 문영미 매년 그런 부분에 어떤 포인트가 가는 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때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으뜸통장을 선발하는 기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27쪽 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실시가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분들을 대화를 하다보니까 너무 소외감도 많이 나타나고 또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동떨어진 느낌들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 그런 것도 심어주고 일을 사기함양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간사 문영미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무척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에서 24개 통장님들의 시찰이라든가 업무추진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시찰과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이 취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데 인원수가 도로환경미화원 그 부분은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긴 빼고 그래서 청원경찰하고 현업직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극소수에 한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시범운영이니까 한 번 내년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다 하더라도 1인당 경비라든가
○총무과장 이진재 80만원 정도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1인당 100만원, 95만원 이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도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문영미 1인당 9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기왕에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실 것이면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적은 인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시 올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게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해서 산출기초를 올려놓은 사항인데... 예산 다루실 때
○간사 문영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 하면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때문에 또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CCTV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위원님들이 궁금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죠. 저도 그것때문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 그런데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대답중에 학교하고 NIB하고 임의로 상의해서 달아놓은지 모른다. 이런 대답이 나오셨거든.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는 이 과정을 얘기했듯이 저희가 152개를 각 동에 범죄 예방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렇게 임의로 자기네끼리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관련규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보면 자기네들끼리 해도 된다. 그게 가능한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실내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 임정빈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 하나 없이
○총무과장 이진재 옥외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위원 임정빈 그것 확인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달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기신 운동장 내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위원 임정빈 운동장 내가 아니라니까. 학교앞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기신 그 사항은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서
○위원 임정빈 그래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2008년 12월까지 공사추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CCTV 시범운영 실시는 2009년도 1,2월중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 다 해 놓고 시범운영을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니냐고. 시범운영 실시
○총무과장 이진재 시범운영이라는게 시험가동한다는 말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이해 안갔던 부분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건데 지금 거꾸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문제좀 물어볼께요. 총무과에 직원이 2분이 남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정원을 책정할 때 비서실인력이 2명을 정원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비서실인력을 정원으로 책정을 안해 놓고 했기 때문에 2명이 과원이 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2분이 비서실로 잡혀 있다?
○총무과장 이진재 민원담당팀장하고 비서실에 당초에는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한 분 여직원이. 그런데 정규직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재산회계과는 왜 3분이 남아요? 세무1,2과가 1분씩 모자라고, 지적과가 1분 모자라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번에 정원조정하는데 운전직 감원한 게 2명이 들어있습니다. 재산회계과... 저번에 정원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35명
○위원 임정빈 그렇게 돼서 지금 남는 인원이다. 그럼 남는 인력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것인지...
○총무과장 이진재 저번에 조직개편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원하고 현원과의 관계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해소될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위원 임정빈 그러면 세무과가 모자르잖아요. 지적과도 모자르고 그러면 전문성때문에 그쪽으로 못보낸다. 그 얘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세무과하고 지적과가 3분이 모자르다고... 여기 남는 인원을 이리 돌리면 안되는지 전문성 때문에 안되는 건지
○총무과장 이진재 세무과는 세무직이 가고
○위원 임정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남는 인원을 부족된 데에다 보충해서 쓰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좀 드려야 할 부분이에요. 동사무소 같은데 동장하고 팀장하고 잘 안어울리는 동이 가끔 있어요. 이런데 동장하고 팀장배치를 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동장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팀장이. 동장보다 팀장이 경력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이 가있는 동은 잘 안어울어져. 그 피해를 결국 동민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상이 올라오기도 올라왔을거야, 아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인사이동할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배치할 때에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1가지만 물을께요. 인사교류는 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시하고 저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신 네.
○총무과장 이진재 여태까지 시하고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6급, 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장님이 협의해서 군구에 인사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류를 통해서 해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6급 이하하고 5급 이하 인사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저희가 그동안에 6급들이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했는데 시로 많은 직원들이 교류가 됐고 5급들도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인사적체 해소에 주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인사교류의 목표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직의 경우에는. 기술직의 경우에는 통합관리를 시에서 전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의 형평성, 전체적인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행정학에서 인사교류행정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이쪽 행정과 이쪽 행정이 서로 잘 모를 때 의사소통이 안될 때 업무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남구의 행정을 잘 모르는 인천시와 인천시에서 남구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 발전하는게 1차 목표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인사교류에서 전입이 11명, 전출이 21명인데 인천시에서 여기 내려온 전입한 11명이 어디로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교류를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교류를 하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자료좀 주십시오. 그 11명을 어디다 배치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21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21명이 인천시에 가서 배치받은 부서와 인천시에서 내려온 전입해 온 공무원들이 어디에 배치해 있는지 자료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지요. 경상수지 적자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서 쓰는게 더 많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산업적으로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수출을 예를 들어서 작게 하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소위 달러를 외국에 가서 많이 쓰고 들어오는 것은 작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집안으로 말하면 월급을 타서 갖고 왔는데 월급 탄 게 100만원이면 110만원을 쓰게 되면 적자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100만원을 타 왔을 때 90만원만 쓰면 흑자가 되는 것이죠. 내년도에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내년도에도 전 국민들이 판단하건데 경제학자들이 판단하건데 내년도에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으뜸통장격려 해외시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한달에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애들 학생 장학금까지 해서 30만원 돈이 갑니다. 통장들이 서로 할려고 경쟁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인원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격려 좋습니다. 국내로 가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해외로 꼭 비교시찰을 보내겠다. 이거 잘못된 발상 아닌가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그렇다라고 보면 한국에도 갈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각 공무원들도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침 안나왔어요? 해외시찰 나가는 것 자제해 달라고?
○총무과장 이진재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원들도 말입니다. 동료위원들한테 비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비교시찰 해외비교시찰 자료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물론 들어줄지 안들어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는 것 아니잖아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대회의실 음향시설 지금 보니까 스피커만 4개 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기신 크게만 분류해 놓은 것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디오앰프, 파워앰프 서버스피커 4개, 리어스피커 여러 가지 해서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때 지금 우리 42만 구민이 와서 주로 하는데가 대회의실이에요. 저는 2천만원 갖고 되겠느냐 기왕에 시스템을 만들려면 지금 음향기기 이거 스피커 하나만 해도 1천만원, 2천만원 해요, 하나만 해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는게 많다. 하면 이건 그냥 수박 겉핥기야... 기왕 할려면 제대로 하나 음향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냥 매년 잔돈푼 들어가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때 음향이 한쪽에 안들어오고 할 때도 있어요, 행사때 보면... 그래서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회의실에 음향기기설치를 할려면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서 좀 책임있게 하셔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직원 6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하면 지금 시 사항들이랑 격차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여태까지는 격차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시하고
○위원 이한형 시가 거의 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더라도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인사문제 사항에서도 항상 불이익을 보는 게 구인데 그분들이 다른 공무원시험을 보고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에서 구차원에서도 선택적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무원들이랑 구공무원들이, 아, 내가 구에서 일하니까 이런 복지혜택 밖에 못받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해서는 간격을 좁혀나갔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1월 24일부터 사항들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나 무역적자폭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으로도 하겠지만 구차원에서도 이제는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하겠지만 SOC사업,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해야 됩니다. 여기 재산회계과에도 오지만 미리 사업을 건설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SOC 사업이나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본 결과 과연 행정예산의 이원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교통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과장님좀 부르려고 하다가 안부른 그런 사항인데 거기서 일단은 교통과의 CCTV 목적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시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것인데 CCTV 부분도 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관제센터를 별도로 나름대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위원 이한형 교통과나 총무과나 CCTV의 목적은 같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편성에 대한 이원화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 싶고요, 아까 총무과장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기 선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 실무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사항에 대해서 벌써 기기 선정이 됐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시에서 CCTV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5백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계양구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구에서도 알고 있는데도 과연 설치비용이 한 5백만원 된다는 게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트라이를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을 4백만원까지 시켰어요. 문제는 뭐냐면 CCTV 설치를 하면 여기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7억6천만원이 152대를 5백만원으로 계산했을때인데 4백만원으로 다운시켰을 때 대당 100만원 정도 남는 금액을 가지고 관제센터 운영비
○위원 이한형 1백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관제센터를 해도 가능합니까? 회계법상 가능해요?
○총무과장 이진재 가능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CCTV 설치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만 시비인데
○위원 이한형 시비에서 7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데 해야지 그런 목적을 달고 나온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CCTV 사항들을 줄여서 관제탑사항들을 1억원을 여기다 충당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7억6천 사항들은 7억6천 사항들에 대해서 줄어드는 비용, 1백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백만원에 대해서는 더 필요로 하는 CCTV를 설치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다운됐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백만원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관제탑을 설치하겠다. 이건 예산사항들에 대해서 시비로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제탑은 관제탑 나름대로 시비요청하시든가 하시고 CCTV비용은 정확히 CCTV 비용에 사용해 주셔야죠. 1백만원이 다운됐다 그러면 1백만원에서 그 비용사항들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CCTV를 지금 되게 모자라요. 187대 가지고는... 그럼 그 다운된 금액가지고 CCTV에다가 정확히 쓰셔야 되는게 총무과장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CCTV가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제소에 시설이 용량이 또 마찬가지로 커져야 합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방침이 152대를 줬기 때문에 152대를 고수해라. 그리고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용해도 좋다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본위원이 사기업인 NIB를 두둔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회선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망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용하다 보면 관계자들이랑 저랑 얘기했던 것, 어느 곳이든지 일단은 다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대가 됐건 200대가 됐건. 그분들이 생각하는 단가는 150에서 200을 얘기해요. 그 기능면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을 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했던 부분들이 특허청 사항들이라 그러면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2백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같은 기능이라 그러면 4백만원 보다는 2백만원 사항에서 같은 기능이라 그러면 지금 이 회선이 깔려있는 NIB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면 더 많은 곳에 우리 방범 CCTV를 깔수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좀전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억6천 가지고 1백만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관제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NIB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특허는 받은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주민들 사항에 대해서 그 특허만 가졌다는 이유로 단가가 높은 4백만원으로 할 것이냐 2백만원 사항들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기부체납문제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돈을 좀 들여서 2백만원이면 해서 시랑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부분은 단순하게 수치계산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NIB측에서 제시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IB에서 그 사업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NIB에서 안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7억6천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백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계양구에서 했던 부분들은 특허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고 이쪽 NIB 사항들은 2백만원이나 그런 단가가 낮은 반면에 특허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과연 될까 안될까에 대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예산회계법상에 관제탑 사항들이 비용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제탑 사항들을 정확히 7억6천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비용사항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제가 제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방범용CCTV설치 관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신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방범용CCTV 설치관계는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범죄취약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요, 15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35개소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게 이원화 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35개소는 남부서에도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여성청소년과인가 거기서 하고 범죄취약지 관계는 형사과인가 이쪽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이원화돼서 일단 범죄예방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범죄취약지 포함해서 187개소에 대한 장소만 저희들이 총괄을 했고 다만 기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관제센터까지도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금 그 말씀 다시 드리면 기기선정 관계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까 총무과장께서 기기가 선정됐다 그러는데 지금 선정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결재까지 결심까지 득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안을 아마 실무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NIB 건은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도 협의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단가 관계, 이건 저희들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예산중에서 일부 CCTV 구입하는 전용관계는 저희가 시하고 승인을 받아서 관제센터 설치하는데도 지금 152대 187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이 2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2억을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그 의견은 저희들이 기기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남인천방송 사항들이 우리 구정홍보나 그런 부분들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시에다가 이왕 할 것 어차피 NIB에서는 무상으로도 설치를 해 준답니다. 회선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7억6천이라는 돈을 관제탑 사용해서 하고 일단은 CCTV는 어디로 하든가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시에다가 해 주시면 계양구에서 했던 시범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다운시켰다는 하나의 목적만으로 이 CCTV를 강행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구민들 사항들에 대한 방범차원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곳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공무원의 역할이 된다. 그런 점을 명시하셔 가지고 잘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트라이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 차원에서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수가 총 몇 명이시죠? 아까 말씀대로 환경미화원 제외하고 그건 자체노조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무기계약이 환경미화원은 빼고 비정규직 법사항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법하고는 다르죠.
○위원 이한형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가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닙니다. 정년은 보장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CCTV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NIB에서 얘기가 기기를 달아준다고 그랬잖아, 자기회선을 이용해서. 기기를 달아주는 것으로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를 달아주고 거기서 요구하는게 뭡니까? 운영비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깊은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확정된 바도 없고 정확하게
○위원 임정빈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기까지 다 달아주고 회선을 이용해서 해준다
○총무과장 이진재 쉽게 말씀드리면 기기를 달아서 기부체납하는 대신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해 달라거나 회선사용료를 얼마로 해 달라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바로 그 얘기에요. 회선사용료 내는 것이 기기를 우리가 사는 것과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지... NIB 회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 한 번 비교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NIB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입으로만 구두로만 왔다갔다 한 겁니다. 기기를 어떤 기기로 거기서 제시할 것이냐 기기사양을 제시한 적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도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CCTV 문제는 우리 남구에서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찰서 차원에서 교통과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조그만 예산 투자해서 환경의 변화를 준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폭력사태든가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가 강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치안대책이 우선목적이고 모든 사건 예방이 목적인데 어린이 유괴사건이 발생되고 교내폭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NIB에서도 그 사업이 어떻겠냐고 아마 그 사업체측에서 계획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도 확고하게는 듣지 못하고 학부형들 통해서 안 사항인데 NIB에서도 사업목적은 어떤 방향제시를 각 학교 교장들한테는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은 난감하죠. 그래서 아까 각 처에 달은 내용 그것좀 뽑아달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달아줬을적에 관리죠. 또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한 대당 얼마꼴이 되는데 NIB에서 그냥 갖다 달아줄리는 없고 대신에 관리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을 가져보자고 해서 의논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교장선생님 허락이 중요한게 아니라 학부형들 부담이 안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이걸 제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알게 된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콩이냐 팥이냐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돼. 그래서 우리구의 차원에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확고하게 빨리 빨리 달아라. 달고서 뭔가 결과를 봐야지, 달기 전에 달아놓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체에서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니까 황당한 겁니다. 학부형들 모아놓고서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우리 남구의원님들 동료위원들이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지금 직시하는 사안인데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나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학부형들 다 반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안이 더 노출되기 전에 구청에서는 빨리 지금 오늘 들었으니까 조사해서 남구에서 취합을 하자 이거죠, 그러고 좋은가 나쁜가 평가해야지, 그렇죠? 제 말씀은 절대 이 자리에서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NIB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NIB에서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제가 NIB 사장하고 청장하고 미팅을 시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CCTV를 사서 설치한다는게 아니고 이미 광케이블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하고 그 케이블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공성을 요구했던 것이죠. CCTV 사준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김인태 사장하고 구청장하고 조인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1차 안을 듣고서 그러면 괜찮다고 해서 미팅을 시켰던 것이고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김인태 사장이 공공성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델로 몇 개 설치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공공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을 학부모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NIB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을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9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3쪽에서 35쪽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집행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생산성 및 대주민신뢰제고와 예산집행의 현재적 회계처리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공급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위한 발주계획공개와 각종 물품에 대한 구매, 행사운영시 신용카드사용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추진을 적극 실시하고 신용카드 사용물품구매 및 대금결재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업체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사항입니다. 재무보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기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최초 2007회계년도 법정개시 재무보고서를 작성,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4월까지 재무회계 결산작업 및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를 5월중에 완료하여 6월에서 7월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는 국유지 1004필지, 시유지 475필지, 구유지 720필지 총 2,19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32만6,3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로 관리대장 및 관련지적공부 대사작업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5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지내전대행위, 무단점유, 건물신축 등을 조사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주민센터 청사증축 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소한 용현5동 및 주안6동 주민센터 청사를 증축,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현5동 주민센터 청사 철골구조 3층 80평을 증축하여 1층과 2층 시설재배치로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주안1동 주민센터 청사 3층 1백여평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 공사발주 및 입찰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남구청사 기반건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민행정 및 구정시책 전개와 벤치마킹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신축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청사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벤치마킹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는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구청사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의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건축안전점검 3회 이상을 실시하고 전기, 소방안전점검 월 1회 실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사무실재배치 및 직원편의 확충 등 구청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경인교대 초교 건물 재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폐교건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헬스장, 탁구장,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설치,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하1층 270평에 헬스장,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인력센터를 설치하고 지상 2층 255평에는 에어로빅, 요가, 탁구장, 세미나실을 마련,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5월 이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전자수의계약, SMS 문자서비스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수의계약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각종 계약대금지급시 SMS 문자전송서비스를 시행하여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수의시담 추정금액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수의 계약을 전자조달 발송해서 업체에서 그 사항을 내역을 검토하고 업체에서는 계약부서에 금액산정을 발송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가 경제적 부담, 즉 수입인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경우는 한 2만원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그 사항을 경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용역, 물품등 공사준공 및 납품완료 후 계약대금 지급시 SMS 문자전송서비스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백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건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휴대폰을 이용, 입금일 전일 문자 전송으로 해서 대가지급을 사전 문자로 통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의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009년도 계획 있게 추진되리라 믿고 의문점이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 과정이라면 모든 감시감독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감시감독도 어느 한도거든요. 불협화음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감시감독입니다. 지적이 아닌 것을 주변에서 괜히 쓸데없이 지적하는 것도 모순된 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노라고 했습니다만 추진계획에서 보면 주민참여공사감독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구성이 돼 있죠, 현재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 3월에 각 동별로 1명씩 지금 총 24명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있고요.
○위원 백상현 공사라면 여러 가지 역할부분이 다 다를텐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사가 발주했을 때에는 24명 전원이 참석하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내공사를 했을 경우 주민참여감독관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공사사항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 구청에다가 통보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저희가 총 13건을 추진해서 40명이 공사감독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해서
○위원 백상현 저는 이제 알았는데 그동에 예를 들어서 주안3,7,8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3동에서 어떠한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졌다,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역시 공고를 하게 돼 있죠? 공사내역발주처라든가 그런 현상을 못 봤거든요. 감독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 자신도 감독관이 과연 나오냐 이렇게도 안해 봤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관이 있고 그래서 담당공무원하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업무가 바빠서
○위원 백상현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졌을때 현장에 지역감독관이라도 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난 이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됐죠.
○위원 백상현 됐다. 그럼 어느 현장 예를 들 수 있어요? 도로포장인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상 공사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사라고 하면 인도 보도블럭공사가 있겠고 상하수도 공사가 있겠고 도로개설공사가 있겠고 보안등 공사가 있겠고
○위원 백상현 내 얘기는 어차피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 지금 얘기에 24명이 금년 3,4월부터 시행이 됐노라 했는데 내가 목격을 안해 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 현장을 목격해서 봤을 적에 아 이거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평가도 할 텐데, 내가 공사판에서 그 현장에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하겠노라 물어보면서 당신은 소속이 어디요까지 내가 물어봤어도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감독이라는 자체도 없고 공무원도 없더라 이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고 내가 지적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면 특히 주민참여 공사추진감독이라면 자기의 아닌 말로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입지 조건도 마련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때로는 봤을 적에 추운데 공사하는데 수고하네, 차라도 한 잔 마시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예산세우고 계획세우고 사업은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을 못했노라 과연 주인으로 스스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그래도 전문성이 아니면 비전문성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추진조직을 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대표성이 뭔지 그분들이 과연 공사책임을 가지고 감독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이 전반적인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에는 사전에 감독공무원하고 감독관하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달라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 달라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백상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으로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구성됐다 할 적에 그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봄과 가을에 보면 조사요원을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럼 조사요원이 구에서 임명된 조사요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표찰 하나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노트를 할 적에는 난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여기 구에서 지명한 조사요원이라면 남구명칭을 명찰이라도 붙여서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주민 대할 적에 그분들도 아, 이분이 누구구나 인지를 할텐데, 거부감이 온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공사감독관이라면 떳떳한 직분을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감독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행하는 추진과정에서 예산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에서 돈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항에 예산도 세워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야 되거든. 안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위원 백상현 그래서 내가 어떻든간에 나중에 차후에 방문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감독관이라면 주민으로서 이루어지니까 24개동 대표성이니까 좀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운영하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감독관이라는 명칭도 붙이고 거기서 같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는 감독관이 된다. 이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 백상현 그리고 구성원자체도 전문인지 비전문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러나 지역의 유지로 있다면 남보다 더 알 수 있다.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알 수 있다. 상하수도 공사하면 특히. 상수도본부에도 한 번쯤은 촉구하면서 빠르게 해 달라든가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라든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신기시장에서 사고가 발단났습니다. 그때요, 공무원도 없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급기야 시간에 맞춰가지고 출근하는 공무원을 내가 불러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감독관이 있으나 마나다. 아마도 지금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한다는 것을 취소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조사도 안해 봤지만 중단됐어요,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면 질타가 누구한테 오느냐 바로 우리한테 오고 관한테 온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백상현 다음 페이지는 41쪽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사실상 관리대장 및 관련지적공부 대사 작업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이것 시일이 짧지 않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실태조사 1월부터 4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 기간내에 조사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평상시에도 현장에 나가면서 사실 실태조사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각종 공부사항을 확인해 보고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대장정리를 해서 그 후에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위원 백상현 여러분은 잘 하겠지만 좀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재산이 허공에 많이 뜬 것이 있어요, 많아요. 내가 이번에 재개발추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미 관에서 해 놓았어야 되는데 이게 떠 있어, 허공에. 재산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자 할려면 대토를 내놓을 부분도 있고 도로로 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공에 떠 있어. 이것을 볼 적에 사실 여러분 조사과정에 실태파악 조사하는 그 시간이 기간 자체가 짧은 것이에요, 우리 의회3대때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돼 가지고 나대지니 시유지, 국유지 전부 발췌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하물며 과거에 나는 이 도로부지로 내놓으라 했던 땅이 그냥 재산으로 되어 있어, 그 사람 재산으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 관에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관리에 부적절한 점이 많았다. 역할부족이 많았다. 왜 그러냐, 이것은 첫 째는 그거에요, 공부지적 그 작업과정은 특히나 기능직입니다. 한치의 땅도 이 땅이 누구거냐 아니냐 발췌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능인이에요. 기능. 우리는 말로 앞서 갈려고 그러는데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이 기간만큼은 짧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인이 필요해요. 항공촬영 100번 하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내고 끝나고 말아. 나중에 또 다시 나와. 이거 다 공부지적대상이에요. 확실히 무허가냐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허공에 뜬 것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좀더 앞으로 남구의 재산이 어디 가 있는지, 남구의 재산이 과연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지 이거 한 번 사업대상에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잡종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로같은 경우 용도폐지가 되면 건설과에서 폐지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잡종지내에 자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태조사는 어느 한 시기만 국한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재산관리팀이 6분이 있지만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적으로만 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백상현 연중으로 있는데 과연 이 부분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게 도면을 봤을 적에 이것은 남의 땅인지 우리 땅인지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재개발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재개발은 첫째 환경열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환경열악은 생각 않고 무조건 우후죽순 개발현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남구의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도 그래요. 3만평 안에 떠있는 재산이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소지자한테 연락하자니 그게 또 행정력낭비도 되고 우리 재개발현장의 낭비도 돼요. 찾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전문가 기능이 접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면을 봤을 때 정말 사도 아닙니까? 옛날 자기들 위해서 도로를 낸다 말이야, 내가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내준 건데 이게 전부 공중에 떠 있어. 그럼 누구 돈이냐, 앞으로 그것을 가꾸는 사람이누구냐 이거에요, 갖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런 사업성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다. 남구재산도 찾고 또 주민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 주고 공정을 기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한다. 공부처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여기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된다. 아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공부대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을 찾아서 우리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 다 신경쓸 문제이고 과거에 눈먼 땅이 많았다는데 지금도 눈먼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눈먼 땅을 과연 주인한테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면 돌려줘야 하고 남구의 재산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해가시겠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바로 재산증식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5쪽에 보면 지난 회기때에도 제가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청사신축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기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금년에 20억이 확보가 되어서 총 전체 12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319억을 조성할려고 그랬었는데 2005,6,7 3개년동안 구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3개년 동안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내에 좀 반영했어야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어차피 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금액산정을 다시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그 계획대로 기금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안끝내셨다는 얘기시네요.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사기금도 조정해야 된다라고 지난 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지금 계속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 동안을 반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 조례를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목표액, 연차별로 한 목표액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관리조례를 일부수정해서 목표대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결론적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목표액이 2009년까지 319억인데 목표액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연차별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을 우리 기금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 재산회계와 상황들이 조금 새롭게 현황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부 다 정리가 끝나신 것입니까? 관내 재산상황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팀신설이 됐고 또한 2006, 2007, 2008 3개년동안 팀제를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간의 성과에서 자산 9,417억, 부채가 210억 이런 사항이 전체 자산은 저희가 토지, 임목, 건물, 도로, 물품이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한 9,400 정도가 자산이 발생이 된 것이고 부채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10억 정도 발생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3개년차해서 저희가 진행되어 왔는데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도 최초 재무보고서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승인을 받은 그 사항도 아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어 왔다고 자평하고 있는 편입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 나무들도 식재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하시다보면 나무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루터기만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고사된 상황이어서 잘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도로를 넓게 사용한다든가 또 다른 목적으로 베어진 부분이 있나 확인이 되셨나 해서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때 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항들은 사실 재산회계과에서 자산, 그동안에 쭉 저기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다 취합을 받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연초에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저희가 조사완료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41쪽 보시면 보전부적합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점유자가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를 하면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앉는 일정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가 건물이 만약에 대지면적이 만약에 50평이라고 그러면 일부 시유지가 10여평이 있어요. 사실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 거주자한테 그것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재산의 활용도에 있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가치가 없다라고 보고서는 그 사항을 매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사 문영미 주로 건물이 기존적으로 있는데 조금씩 들어가 있는 땅들을 그대로 건축주한테 매각하겠다는 말씀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시나요? 만약에 따져보신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세외수입이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8억6천 정도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만 하고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2009년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안나왔고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경인교대초교 건물 재활용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건 어쨌든 교육청에서 소유한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부지는 지금 폐교건물은 남부교육청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건물 재활용은 지금 폐교된 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켜와 보면서 특히 동절기때가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놔 둔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범죄도 막고 탈선도 막고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른 어떤 시설물을 해 보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단련시설을 만들고 노인인력센터가 주안1동사무소 맞은 편 공원 안에 있거든요. 거기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인인력센터도 넓혀주고 노인공동작업장도 만들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고 에어로빅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건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담당과장도 사전에 가서 협의를 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숭의중학교로 건립을 확정지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간에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교육재정과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에 폐교를 철거하고 2013년에 개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쪽 주변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있거든요. 여의구역 있고 숭의5구역, 숭의2구역, 용현1,6,9,10, 용마루주거지역, 정비예정구역에 있으면서 사실 그 사항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사항이라든가 어차피 인구가 들어와야만 학교가 신축을 해서 개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항을 재개발관련사항을 봐 가면서 하는데 사실 자기네들도 2011년에 철거를 하고 13년에 개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거든요.
○간사 문영미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들인 예산자체가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쁜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목적 자체가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주목적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이 지난 번에 하반기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소를 지목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폐교건물 그 장소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가 됐다라고 하지만 500평도 넘는 이 부분을 1억2천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2013년에 그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투자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물을 재활용하는 정말 필요한 조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2011년에 과연 철거를 하게 된다면 2,3년 쓰자고 1억 얼마씩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하고 의논했을 때 2011년에 과연 철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계획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은 힘들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4,5년 이상은 저희가 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 이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급한 부분이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동절기에 가장 문제거든요. 저희가 주로 1층 주변에 해서 목재로 해서 막아놨는데 그것을 부수고서는 들어가서
○간사 문영미 과장님, 자꾸 그런쪽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지난 2년간도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실제 관리는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인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은 저희가 또 거기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어떤 일정의 구에 책임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탈선도 방지하고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서는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문영미 이해를 하죠, 공간도 없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동안도 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도 지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것을 들여서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문상으로도 왔다갔다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이 공간을 우리가 2013년까지는 너네한테 빌려주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허락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 11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해 드리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이라는 문제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간사 문영미 아까 뭘 받으셨다고요? 교육청에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간사 문영미 이게 무슨 뜻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승낙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간사 문영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준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간사 문영미 거기에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기간이 3년이거든요. 지금 2010년 11월까지. 연장은 저희도 사용수익허가를 2년, 3년으로 제한해서 저희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2010년 11월까지 해서 향후에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올리신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간사 문영미 확인이 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렇게 쓰기로 하겠다. 그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경인교대초교 건물 자체가 상당히 낡아있고 원래 관리부서는 남부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우범지역화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산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 그동안 어쨌든 교대부속초등학교가 이전을 함으로 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도 많이 유익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초등학교 건물이 지금 현재 저희는 순수한 목적입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구청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겠느냐 해서 1차로 받은게 2010년 11월로 받은 것이고 교육청 계획이 11년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교육청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 실무간에는 좀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교육청 계획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 건물 폐교가 언제 어느 때어느 시간에 우범화되어서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로 두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활용좀 해서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건물을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노인공동작업장이라든지 노인인력센터도 이쪽으로 해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고 이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목적이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고요, 지금 확정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활용하기 위한 사전에 검증작업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국장님께서 순수한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전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관리한답시고 나름대로 거기다 나무문도 만들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놓으셔 놓고는 이제 와서 순수한 목적으로 아이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1년5개월을 사용하자고 1억2천이라는 돈을 여기다 쏟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건 어쨌든 예산을 다룰 때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조건을 보면 2010년 11월까지로 기한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조건상에 명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동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간사 문영미 사실대로 차라리 노인인력센터가 필요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사 문영미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경인교대초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거의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2년여 기간때문에 1억2,300이라는 돈을 예산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대답중에 그 기간외로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비추고 계셔서 그래서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본위원이 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이 문제때문에 이 학교문제때문에 민원제기가 한달이면 5건 이상 저한테 옵니다. 굉장히 내가 불편했던 곳인데 이렇게 재활용을 할려고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는 하고요, 그중에 여기 노인인력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노인공동작업장 이런 문제가 있죠? 이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노인분들이 좀 일거리를 좀 마련해 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노인분들이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붙이는 것, 박스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떠한 일정금액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있어 갖고 많은 보탬은 안되지만 그래도 일부 쓸 수 있게끔 그런 작업장을 만들 어줌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소외되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지금 혹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안동이 노인인력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인력센터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협소해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나오고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은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장을 한다. 아니면 차부속품 만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간단한 것.
○위원 임정빈 그 얘기를 언젠가 들은 것 같아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반조성문제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못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로 빼주셔도 됩니다. 용현군부대 자리, 용현지구, 학익지구내 SK부지, 동양화학 이렇게 4개인가 5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로 받고 싶은 부분은 용현군부대 자리에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청사부지로 만약 청사가 간다면 청사부지로 몇 평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현 남구청사부지에다가 짓는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학익지구나 SK부지, 동양화학부지 이런 것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내용을 지금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다 모르시면 전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건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십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인교대초교 건물을 활용하는 목적이 노인인력센터죠? 주는 그것 아닙니까? 탁구대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지금 노인인력센터를 어디에 얻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도 구청 옆이 제일 안전하고 좋겠다 해서 이것을 택하신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그럼 노인인력센터를 다른 곳에다 구입할려면 세를 얻고 할려면 그동안 기간동안에 얼마 예산을 잡고서 추진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위원 박광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남구에 문화센터가 없어요. 여성들이 문화 활용할 수 있는 센터도 없어요. 그래서 에어로빅이다, 탁구대다 다들 좋은데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같이 1층은 노인인력센터로 활용해 주시고 2층은 여성문화센터로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두 번째는 자꾸 구청사 얘기하는데 구정질문에도 계속 이틀동안 구청사 구청사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청사후보지 4개 곳 했어요. 다음부터는 4개소 하지 말고 어디 정하지 말고 남구전체를 하세요. 후보지. 제가 어제도 보충질문에도 했지만 문학동도 승학산 좋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어디다 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 임기내에 청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중이지 어디 되는 것도 아니니까 청사후보지를 남구 전지역으로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교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다. 해야 되고. 그런데 소요 예산이 1억2,300.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소요 예산은 1억2,300을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창출 목적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도 들어가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들어 가고. 또 인건비도 창출해야 되네요. 관리실을 운영한다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관리실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인턴
○위원 백상현 어떻든간에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한달 운영할려면 인력이 2명 내지 3명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는 보일러실 운영도 있을테고 순찰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 노인들이라면 얼마만큼 인력센터에서 관리할 것이냐 우리 자체에서 그 부분을 역시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또 우리가 헬스장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장비가 들어와야 되겠죠.
○위원 백상현 에어로빅, 컴퓨터, 탁구장이야 탁구대 몇 개 갖다 놓고 와라 하면 되겠지만 이외 모든 것은 돈이거든요. 많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1억2천이라면 리모델링비에 불과하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들 얘기하는 것이 2년 내지 3년 사업이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확고하게 예산과 충족시켜서 우리 남구구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면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 예산낭비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된다는 얘기죠. 노후된 건물을 관리할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물품관리법에 아마 교육청하고 2010년까지 계약한다면 향후 연장까지 한다 하면 연장한다면 그 막대한 예산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시일 내의 예산 세워서 사업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제 문영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무슨 얘기하신지 아세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께서 혼자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고 했어. 이것 혼자가는게 아니에요. 남구민 전체를 위한 남녀노소를 위한 사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을 빙자해서 부대시설 들인다, 건강사업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입지조건 좋다고 가정해서 폐교를 이용한다 할 적에 폐교 리모델링이 더 어렵습니다.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이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1억2,300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실하게 더 투자해서라도 정확하게 멀리 볼 수 있는 사업 되어야 돼요. 순간적 하는 척 해 가지고 안 됩니다. 혈세낭비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못되면 낭비야, 이것 시설 하나 생각해 보세요. 노인취향에 맞는 벽도 해 줘야 되고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모든 시설 갖춰줘야 오는 거지, 안갖춰 주면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음식 좋게 차려놓고 손님 오셔야 되는 거에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조건이 되는 사업은 애당초 시작하지 말라. 있는 사업장 제대로 활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시설, 자치센터에 지금 돈을 투자 안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각 동마다. 체력단련실, 못해 줘서 못하는 것이에요. 인력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에어로빅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교육시설에서는 너희들이 뭔데 그런 것 만들어주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학원에서는 영어교육 자치센터에서 한다니까 별걸 다 한다, 먹고 사는 것까지 뺏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1억2,300 예산투자할 적에는 거기에 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고서 전 구민들이 정말로 이 시설만큼은 이용하는데 가치를 느끼고 본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사업을 전개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공사감독 추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 드려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들은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분들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사항, 아까 13곳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나가는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실비보상 나가는 게 있고요. 1건 공사에 2만원씩.
○위원 이한형 2만원이라는 의미는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2만원만 주는 것이에요? 1일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죠, 이 부분이 사실 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과연 2만원을 받아 갖고 감독하겠느냐 그렇지만 애향심도 좀 갖고 지역내에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백상현 위원님께서. 분명히 조례에 보면 2만원이라서 내가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1일 2만원인가 아니면 공사기간이 30일인데도 2만원을 주는 건가 아니면 3개월짜리도 2만원만 줍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수당문제에 대한 현실성 부분들도 얘기할 겸 제가 분명히 여기 임무에 당해 공사에 관련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을 구에 전달한다. 그런데 공무원님들에 대한 인식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로 석바위공원 사항들을 예로 하면 거기 주민참여감독관님이 우리 주안4동에도 있습니다. 그분이 지역주민들이 거기 배드민턴장 공원도 다 오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행업자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 일하시는 모습을 하다보면 그분이 거기 지역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정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을 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이 공무원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느냐면 왜 그런 것까지 신경쓰십니까? 라고 답변하는게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했고 그분들을 통해서 공무원이 과장님이나 주위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서 질타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때 이 조례상에서도 분명히 주민참여감독자라는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그분들이 위법사항에 보면 13조2항에 보면 그분들이 법령등에 위반되거나 부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설을 하다보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계획서는 다 있겠죠. 계획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한테 그분들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에 잘 안맞다든가 또 하다보면 공사를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참여 감독관들이 얘기했을 때 과연 공무원님들이 의식이 지금 그분들을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상당히 노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시행사나 그런 분들한테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만약에 공원담당이면 도시경관과나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식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안 되면 또 구의원님들이나 본인들 직속상관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분나쁘고 감독관이라고 해 놓고 그것까지 신경쓰시면 안 되죠.라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전화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들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독관에 대한 소홀히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24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한번 받아 봤냐고 그랬어요. 한번 해 보신적 있습니까? 24명을 다 모여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상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라고 미리 사전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조례상에만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지 않느냐 그런 것때문에 제가 질타를 해 드리고 싶고요, 수당문제는 고려좀 해 주세요. 2만원가지고 그분 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돈이 있어서 그렇지만 돈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 오히려 가서 막걸리 사주고 그분들 사비를 씁니다. 그건 자기 자유죠. 그렇게 성의있게 하시는 감독관들한테는 공무원들의 자세들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 잘 하실 것이라고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위촉장을 드리면서 사전에 교육을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계약이 되어서 업체하고 감독공무원하고
○위원 이한형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감독관에 대한 실무자 공무원 분들이 그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구나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인데 지금 2,580만원에 대한 상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재무보고서를 만드셨잖아요? 그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이런 것에 똑같은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이한형 유인이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저희가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500 정도
○위원 이한형 공인회계사나 공무원분들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인회계사가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무자까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수준으로 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개년차 됐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단계는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을때 저희 직원들이 그 기간내에 계속 수시로 본청을 방문해서
○위원 이한형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전체 우리 공무원님들 8백여 공직자나 의원의 입장이지만 저도 복식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책자도 의회에서 사라고 해서 읽어보는데 저도 내용이 그런 것 같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교육문제라든가 하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예산이 복식부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하다보면 예산도 나중에는 추후에는 절감되는 효과도 옵니다. 약간의 교육면이나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공유재산 사항에서 보면 변상금입니다. 대부료 사항들은 하지만 그간의성과를 보면 832건중에서 15억5,961만5천원 사항들에 대한 효과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변상금이 차지하는 사항은 몇 % 정도 되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5에서 40% 정도요.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25%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데
「뒷좌석에서 전체 100대 30정도라는 말이 나옴」
○위원 이한형 전체 수입의 30%는 아니죠? 변상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 100이라고 따지면 100만원을 부과했으면 3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이한형 했을 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안하고 갈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 단위지만 일단은 10억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3억밖에 못걷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동주민자치센터. 이 주안1동이나 용현5동 사항들은 동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2차에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아직은 계획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신문지상에서도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광역시 차원에서 대동제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주민자치프로그램 사항들이 하다보니까 하는 것인데 주안1동이나 용현5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사증축이나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2010년도에 대해서 선거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없어지고 시의원체제로 되어서 세분화 해서 시의원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방안들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럴 때에는 대동제로 간다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는 안되지만 이 사항들은 앞으로 용현5동, 주안1동은 잘 되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잘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동사무소의 통폐합 사항들이라든가 국가정부시책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변동되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있죠? 행정절차가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가 중간에 빼먹은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은 어떤 사항에서 행정절차가
○위원장 김기신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어떻게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원인무효가 되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위원장 김기신 절차법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실 것이에요. 절차법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조합원 설립할려고 하는데 쭉 해 왔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차상 흠결이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취소가 되는 거야, 소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청사건립기반조성에 보면 용현동 군부대부지, 용현학익지구내 SK부지, 동양화학부지, 현 남구청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현재 군부대가 남구청부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용현동, 위원장님 말씀사항은 2006년도 5월경에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이전부지로 5,142평이 남구청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럼 남구청부지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야 다른 부지 선정을 하겠다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해제를 시켜야 할 것 아냐, 원인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서 이런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4개 후보지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현동 군부대가 남구청사이전부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국토해양부 지침상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수정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기신 매 5년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현동 군부대 4,152평은 남구청 이전부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의회의견청취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 반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의견청취를 해서 채택을 안했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했을 때 효력 발생과 안했을 때 효력발생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채택을 하셨다 말이죠. 의견청취해서 그렇게 해서 가겠다고 하고 의견이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채택된 사항을 갖고서는 우리 도시계획 기본사항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됐기 때문에요. 채택이 됐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보고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기신 당연히 하고서 새로운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행정적 절차에요. 그런데 그게 안이루어지고 있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119회 속기록을 내가 갖다놨는데 119회에서 분명히 의견채택이 되어 있어요. 가결시켰다 말이야. 시켰으면 이 가결시킨 것을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가결시킨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고를 해서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라고. 백지화시키고 5년마다 일어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라 말이에요. 이런 행위도 안하고서 이렇게 또 하면 안된다 말이지... 이게 행정적 절차에요.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민원여권과장 윤인영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주요현안사업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권익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제 발굴개선과 주민편익,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민참여를 통한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한 개선과제발굴,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한마음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불가, 반려민원, 장기미해결 및 반복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회를 통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한마음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 5월 13일 시작해서 11월 7일 현재 1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민원시책 추진과 내부고객의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한 방향제시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통한 고객의 의견수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직원 친절공감대 형성으로 고객중심의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CS역량강화,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친절사이버머니제 운영, 친절봉사 우수공무원표창, 친절아침방송실시, 역지사지 민원체험 확대추진,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공무원친절도 조사, CS-3M 모닝메시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진작을 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코자 민원서류법정처리기간의 실제 종결처리기한을 감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 집계하여 연말 상순위자에게 표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년 당해연도 발생누계 마일리지 상순위자에게 구청장 표창 및 포상하고 직원참여도와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2008년 8월 한달간 처리된 민원건에 대한 시범운영 및 변경지침을 시달하였고 2008년 9월부터 11월 3개월간의 마일리지로 12월말에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개인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103쪽 주민등록 인감 및 제증명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 추진입니다. 2008년 4월 22일 여권업무 개소이후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을 구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상의 여권발급 행정서비스 실현 및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발굴추진을 통하여 타지역주민들의 우리구에서 여권발급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여 구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여권민원인을 위한 민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시책을 개발추진하고 나이스미추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신속정확한 여권발급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특수시책입니다. 109쪽 통합증명발급기 동주민센터 확대설치입니다.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만족과 민원서류발급 프로세서의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일 평균 발급건수가 255건 이상인 동을 우선 설치하고 통폐합동 용현4동, 도화3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09년에 7개동, 2010년에 12개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2007년도에 학익2동에 4대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 용현5동 3대, 학익1동에 4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 우편택배제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운영입니다. 교부방법의 다양한 추진으로 여권민원 편의증진과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발급된 여권을 찾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든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을 해 주며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 민원신청 접수가 있을 시 당일 무료발급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편택배제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개발추진으로 타지역 주민들이 남구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남인천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한 여권우편택배제 시행, 2008년 7월 15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307건에 357매를 배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무료서비스는 11월 6일 현재 35명이 74건의 서비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민원여권과는 실시가 1년도 안 됐는데 칭찬이 자자해요. 그동안 많은 교육과 이용하신 분들의 평은 아주 좋습니다. 대신에 104쪽 보시면 신속정확한 여권발급시스템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있는데 여러분 칭찬받는 만큼 홍보매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죠. 나이스미추쪽이라든가 남인천방송, 인터넷방송 등 많은 홍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보매체 이용하려면 예산이 홍보광고비라고 그러죠. 지금 6,900만원 소요예산이 서 있는데 아마도 연간 월홍보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이건 월 홍보비뿐이 아니고 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한 건데 저희가 홍보비용을 월단위로 하지 않고 인쇄물홍보가 있고 어떠한 행사때 그곳을 찾는 주민들을 상대로 행사물품 같은 것, 선물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나이스미추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홍보비용이 월 얼마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나이스미추 홍보를 해 본적이 있어요. 사업을. 몇 센티, 몇 센티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지금 여권만들러 시청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홍보매체가 부족하다면 몰라서 못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예산이 여기 국한된 홍보예산이 아니라 여기에 선물도 주고 뭐도 제공하는 그런데까지 통합이 됐다니까 더 적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친절서비스는 예산이 많아야 친절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도 단정해야 돼. 세탁실도 한 번 더 갔다 온 것이 친절면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충촉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확실히 주민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대하든 간에 친절서비스가 가장 많이 들고 외곽에서든 남구에는 여권발급은 가장 우수한 업체이고 우수하게 잘하더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더 시야를 넓게 보고 확실한 주민한테 보일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어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당부드리고 종합증명발급 동주민센터 확대설치가 어느 각 동마다 바람직하게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안3구역 한 번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2010년까지는 전 동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2010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우선 하루 1일 발급건수가 255건 이상인 동을 우선으로
○위원 백상현 조사한게 언제 조사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어요. 이거 계획 세울 적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건 수시로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민원발급기는 좀더 확대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안3구역 같은 데는 이미 조합추진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 추진이 돼 가지고 우선 구청에서 허가 득했죠? 그렇다면 득한다면 법원에 등기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사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 발급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급되는 과정은 민원서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역시 확대보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도 심의해서 아시겠지만 주안3동이 앞으로는 증명발급기가 빨리 필요하다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어느 지역 빼놓고 하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의회에서 심의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있는 것은 예산세워 줘야 해. 일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여권신청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나온다.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오늘 신청하면 내일 모레 아침 9시면 택배가 옵니다.
○위원 임정빈 2일. 빠르긴 빠르네요. 여권 1매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에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10년짜리가 5만5천원, 5년짜리가 4만5천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동안 타구주민이 와서 신청한 사례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많죠.
○위원 임정빈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수치로는 안뽑아 봤는데 중구가 지금 여권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옹진군 이쪽 민원인들이 저희를 찾고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빠르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인근 타구청 여권팀이 있는데도 우리구에 와서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세외수입도 만만치 않겠다 그 얘기네... 그리고 지난 조선일보 2008년도 11월1일자 보도 내용을 제가 봤는데 미국비자 없이 한국사람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희한테도 11월 4일날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인데 저희한테 외교통상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시행시기는 11월 17일부터 필수가 전자여권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자를 내서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비자가 없이 미국여행을 할 목적이 있으신 분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으시면 그게 조그만 칩이 마지막 페이지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희 지금 남구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배너창에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싸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직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야만이 저희 민원인들이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빠른 시일내에 번역을 해서 한글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11월 17일이면 날짜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글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교통상부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되는 것인지 제재되는 사람도 있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 프로그램을 아까 들어가 보니까 미국비자 신청을 해서 승인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보면 미국비자 내러 갔다가 한 번 신청했다 취소가 된 사람은 그 다음 번에 또 할 적에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질문하는데 미국비자신청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승인이 안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가 되면 그건 지금 저희도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9쪽 보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라고 하셨는데 각종 현장방문도 하시고 간담회, 각종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중에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저희가 민원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9월달에 2기 모니터요원들 27명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 본인들 스스로가 자진해서 신청을 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인터넷민원으로 제보사항을 올려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에 쓰레기문제부터 교통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네주민들로부터 나온 민원사항들을 저희한테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는데 유형은 어떤 유형이 주라고 말할 수 없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각과로 배분해서 그쪽 과에서 처리해서 답변을 우리가 직접 올리기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공무원들 친절도평가도 지난 주에 했거든요.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인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 민원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응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어제 서류를 작성해서 일단 저희한테 내주셨기 때문에 아직 취합은 안돼 있어요. 어제 간담회석상에서 나온게 실례를 들어서 전화벨소리가 여러 번 났는데도 전화를 안받아서 자기가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예도 있었다라는 것을 현장체험했던 것을 그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그쪽으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민원친절도 평가하는 것 1인당 10일씩 하루여비 만원씩하고 식비 5천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 10일치 12명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씩 이번에 지불을 해 가면서 친절도평가 실시를 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역지사지 민원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 목소리를 청취해서 저희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주로 전화를 안받는 부분들이 현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민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죠.
○간사 문영미 지금 보면 과로 가서 처리되는 기간이 어떤 것은 지정부서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꽤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런데 올리면 저희가 그 부서지정을 해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인터넷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3일도 더 걸리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민원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최소 기간이 3일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나중에 올 한해 다 해 보시면서 평가자료를 내실 수 있으시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그렇죠.
○간사 문영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아까 우편택배제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여권신청을 하러 와 가지고 급한 사람들은 오늘 신청하면 내일모레 아침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찾으러 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고 구청까지 재방문할려면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택배신청을 하고 갑니다. 3천원이거든요, 택배비용이. 저희가 후불제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받은 것에 의해서 한 식구가 2명, 3명 이렇게 1건에 2매3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에요. 그럼 3천원만 내면 집에 그날로 발송해 주기 때문에 늦어도 3,4일이면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택배요금은 누가 내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윤인영 민원인이 내는 거죠. 후불제니까 집에서 받으면서 내는 것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지적과장 이종도입니다. 지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구민의 소유권을 보호함은 물론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계부서 및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2009년도에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과 다각적인 지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좀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2회 5만5천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도 조사선정지부터 치밀한 준비로 지가의 적정성, 신뢰성, 공정성 확보로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으로 재조정하는 검증조정률이 높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6만6천원으로 국비가 3,469만1천원이고 구비가 1억3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등 10개 사업 32개 유형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3건 17억3천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대부분 징수하고 체납액이 531만5천원만 체납된 상태이고 동체납에 대해서는 동 부동산에 압류중에 있으며 계속 독촉하여 조속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50%는 구에,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부과대상사업의 철저한 조사와 사실조회로 개발부담금의 결정,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축척단일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등 공공용지로 이용되는 토지중 축척이 동일하지 않아 지적정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축척단일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용지 및 지적공부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등을 조사하나 임야도는 3천분의 1, 6천분의 1의 도면을 사용하므로 축척을 달리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의 편차를 줄여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는 토지중 축척단일화 대상필지는 약 120여 필지로 금년에 50여필지만 우선 진행하고 신규발생분 및 잔여대상지는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축척변경 측량비가 필지당 30만원으로 금년에 1,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된 지번 찾기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행정구역변경,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변경된 지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910년부터 현재까지 지번변경 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금까지 성과로는 2008년도에 총 3만8,162건을 입력을 완료하고 자료구축 및 검색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부터 주민에게 홍보를 시작하여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의 변경 연혁과 권리변동관계, 각종 세금과 관련한 조회등 재산 관리에 따른 구민편익증진과 행정편익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거래 금액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정착 및 외국인, 외국법인의 토지 취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특성은 부동산거래자는 평생 1번 내지 2번 거래하게 되므로신고주체가 매번 바뀌고 중개업소의 폐업 및 신규개설 비율이 높고 담당공무원의 수시 교체 등으로 민원이 다소 많은게 사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외국인토지취득,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제도 등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극대화, 부동산거래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주택거래신고시스템 통합운영을 하여 사용자요구 사항의 적극 반영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11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해제와 관련 우리구 관련사항으로 우리 남구는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제도, 외국인토지취득 신고제도 및 허가제도는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11월 7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98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인 117개, 공인중개사 86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156개 업소를 지도 단속실시하여 8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5개업소4개 업소는 영업정지, 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계도로 개발심리를 이용한 불법부당거래를 억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신고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및 일제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 10월달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완비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중앙부서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요 내용이 기존에 지금까지 진행된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다시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내년 4월달까지 도로구간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정비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되는 비율로 봐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특수시책인 영상지적도 제작,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각종 주제도 및 관내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자료와 대형출력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지적도를 자체 제작하여 각 부서에 업무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적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지적도는 항공사진을 합성하여 맞춤형 영상지적도를 제작하여 품격높은 지적자원을 행정업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자료제공 협의 및 각 실과 소요를 파악하고 주제도 및 관내도를 제작, 제공 2009년 3월부터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관내도 제작, 배부도 6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체적인 영상지적도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중심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없이 자체 인력 및 장비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적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일반현황좀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하고 지적팀하고 업무량이야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했지만 분석도 못해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정보팀에서 토지소유권 정리하는...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직원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1명이 남구관내를 다.
○지적과장 이종도 지적합병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변경이 있으면 등기소에 촉탁의뢰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의뢰를 한다. 그러니까 즉 업무량이라든가 보충으로 알고자 할 때에는 무조건 의뢰를 한다.
○지적과장 이종도 네.
○위원 백상현 저는 왜 묻냐면 부동산은 재산이거든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팀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난막상태가 많이 드러난 상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감시감독 하더라도 숨겨있는 땅같은 것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 주인 있는 땅들은 와서 항의하지만 잠자는 땅들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업무량에 실제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관리감독충분히 하고 찾아내는 작업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난막상태는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 과거에는 토지구역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그렇다면 토지 구역정리가 제대로 안된데는 숨어있는 땅이 있고 몰라서 그냥 묻혀 있는 땅이 있어, 사장된 땅. 주인이 있었지만 우리 공부정리가 잘 안 돼서 허공에 뜬 땅. 사유지 같은 것 사용할 때에는 자기편의로 사용했다가 자기여건에 맞는 부분에서 자기가 버린 땅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팀웍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찾을 사람이 있느냐고, 팀웍이...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특히 부동산정보팀에서 중개업관리도 하고 토지소유권 정리도 하고 지적관련 재증명도 발급해 줘야 되고 9급 1명, 8급 2명, 7급 1명, 6급 1명 총계 5명이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확보할려면 이 팀웍이 확실해야 돼요.
○지적과장 이종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유재산관리의 소유권은 재산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소유권 재산 그건 조금 틀린 업무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토지소유권 정리는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종도 정리하는데 토지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분할합병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등기소에 촉탁의뢰하는 이런 업무의 소유권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일단은 여러분께서 정리한 다음에 역시 업무부서와 협의가 되어야죠. 또한 등기소에다 의뢰하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고 등기소에 의뢰하는 거죠?
○지적과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얘기합니까? 우선 남구청에서 역시 지적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이쪽에도 의뢰하고 협력과에도의뢰하고 그래서 뭔가 사안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산도 여기서 어떠한 세금을 내면 세무과로 보내줘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적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지적과장 이종도 죄송한데 현재까지 누적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잘못돼서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위원 백상현 잘못된 것을 지금부터 보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왜 잘못됐는가를 아직 이해 못하시는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도로부분에서 사유지 부분도 있고 공유지 부분도 있고 개인부분도 있죠? 나중에 가서 불협화음이 오죠? 불협화음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관리를 잘 안해 주니까 그런 거에요. 일반현황에 관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관리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먼저. 원래 어떤 것이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해명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 현재 봤을때에는 역시 지적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서로가 상호간에 각 부서별 협력이 되어야 된다. 등기소 가는 것도 나중에 여기서 지적해 줘야 등기소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 해. 자기 땅이니까. 난맥상태에 묻혀 있는 것은 관에서 발췌를 해서 역시 제시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건축물 짓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췌가 돼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업무분야 아까 참 좋은 얘기야, 한 부서에서만책임있게 추진한다면 이렇게 누적이 안 돼. 실례로 몇 년전에 집을 지었는데 사유지로 내놨거든. 토지 사용 난 그 땅 안써도 된다하고. 그거 반드시 공부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이야. 공부정리가 돼야만 우리 남구의 재산이 되는데 공부정리 안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누가 해주냐, 바로 지적과에서 해 주지 않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여쭙는 거에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공부정리는 철저히 해서 문제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빨리 충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이든지 충원시켜서 재산관리의 팀웍만큼은 확실성 있게 구성되어 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키를 줘야 마음을 놓죠.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키 줘봤자 불안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에요. 자기 업무분야도 확실하게 아직까지 분석 못하고 아마도 온 지 얼마 안돼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덜 갈지 모르겠지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우리 남구재산을 확실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도 되어야 되고 보고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부서의 팀웍좀 좀더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시간도 갔고 지목변경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 답을 전으로 바꾼다
○지적과장 이종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 가지고 지적팀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지적담당 서동훈 네, 지적팀장 서동훈입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인허가 준공이 되어야만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할려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질변경후 준공이 되면 사후에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형질변경을 먼저 시켜 놓고. 형질변경 할려면 어떻게 서류를 갖춰야 해요?
○지적담당 서동훈 형질변경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는데 그건 성토나 절토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에서 전으로 변경할려면 답을 메꿔야 되잖아요.
○위원 임정빈 성토한 후에 해야 된다.
○지적담당 서동훈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원 임정빈 성토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 그러냐면 논인데 논둑 다 없애고 물 안가두고 그냥 밭으로 쓸 수 있는게 있는데 그럼 성토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담당 서동훈 불법매립 이런 것은
○위원 임정빈 불법이 아니지... 공식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지적담당 서동훈 형질변경 절차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인허가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한 것은 지목이
○위원 임정빈 불법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적담당 서동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요업무보고의 사항들을 보면 새주소위원회 사항들은 유명무실하게 된건가요? 새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새주소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새주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간단히 하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줄이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새주소가 저번에 3월달인가 조례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법이 2006년도 10월달에 법이 제정되고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안부에서 새로 지침상 내려온 것 있어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내려와서 3월달에 우리 직원들 시청에 가서 교육받고 해 가지고 재정비라는 말이 기존에 해 왔던 번호부여방식이라든가 구한이라든가 이런게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 세워주시고 했던 부분이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사항도 생겼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 4월달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일용직하고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작업이 4월달 되니까 예산 또 국비 시비 이런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12월 정도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안돼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위원회는 지금
○위원 이한형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쭤보는게 새주소이름으로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사실인가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현재 전국적으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인가요?
○지적과장 이종도 네, 이건 제가 지적과장 오기 전에 저도 잘 몰랐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어떤 지명을 대면 그 지역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독쟁이길 하면 다 알 수 있고 신기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명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남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1단계에서 2009년까지 작업하고 2010년, 11년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라든가 하는 것으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업무보고에 빠지고
○지적과장 이종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은 없지만 새주소 사항들도 행안부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내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은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하달이 되어서 새주소 사항들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언제 발표합니까?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매년 2월달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표준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표준지 사항들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는 부분들로 가야지 재개발사업 하는데 보상가가 올라갑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표준지를 기준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지니가 표준지가 상승률로 봐서 개별공시지가 매겨집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재개발사업, 앞으로 주안2,4동에 뉴타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만 오르면 보상가가 오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오인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종도 맞다 안맞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개별공시지가 너무 올라간다 해도 사업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내려간다고
○위원 이한형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달에 발표하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3월 한달동안 국토해양부에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에서는 업무는 안보고요?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만 합니다.
○위원 이한형 팀장님한테 여쭤보는게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개별공시지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민감한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월달에 오면 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국토해양부로 각호마다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시나요?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확인까지는...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국세나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다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네.
○위원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사항들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야 개별공시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퀄 표준지공시지가를 올릴 그때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재산가치는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일정부분
○위원 이한형 일정부분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제가 우려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가지만 구청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서 남구청홈페이지 라든가 나이스미추에서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언제 내려오는지. 2월달에 내려오신다며. 그러면 1개월전부터라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집으로 통보가 됩니다. 확인하셔서 이의신청하실 분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오지만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왜냐 하면 표준지는
○위원 이한형 국토해양부에서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에요, 저한테?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아니 필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비중으로 본다면 많이 작죠. 저희가 1,70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별필지는 5만6천 필지가 됩니다. 비율로 보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이 안알려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표준지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그 표준지 필지의 소유주만 하게 되어 있지, 다른 필지에 표준지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홍보사항이 미약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재개발 사항에 대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개별공시지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게 어차피 보상가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됐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사항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자기재산 가치가 자기가 필지가 적더라도 그것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가치가 좀 오른다. 그렇게 표현하는게 맞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표준지가 올라야지만 개별지가 오를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퀄 보상관계도 좀 많이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보상하고 개별토지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걸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공무원님 말에서 나오시는 것은 공무의 얘기이기 때문에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이 많은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위원 이한형 확실하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저도 저분들한테 조언을 받지만 어차피 2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사항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가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홍보좀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그 행위를 하든지 안하든지는 개인소유권이 아니겠어요. 국토해양부에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재개발이 많은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면 보상가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못하겠지만 이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서 하니까 이의신청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나이스미추나 여태 한 번도 안해 보셨죠? 개별공시지가에서만 저기 하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네. 제가 올해에는 처음인데요. 제가 안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타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토지관리담당 안수경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먼저부터 팀장님 모양으로 박식해서 아는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 사업들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캐치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 행위를 하든지 안하든지는 개인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선택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을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 개별공시지가나 표준공시지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홍보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문영미 위원께서 재산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중에 저에게는 재활용의 목적이 청소년의 탈선예방을 위해서라고 얘기 하셔 놓고 나중에 박광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노인공동작업장 내지는 노인인력센터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건물을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이 주사업목적이 그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사항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인력센터 주목적이 그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건물을 재활용하는 주목적은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주안1동에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인력관리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해서 이전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던 사항이고 문영미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서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은 이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취지 주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만 답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가 되고 나서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노숙하는 등 비행장소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험요소를 해소하자라는 그런 어떤 사항이 주목적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결국 2년이 넘게 이 건물이 폐교상태로 있었고 지금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문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돼 왔었고 주목적이 그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급하거나 아주 지금 급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동안에 2년 전에 폐교가 되어서 동절기가 되면 사실 폐교건물이
○간사 문영미 과장님,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생각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간사 문영미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1억2,300을 들여서 이런 노인공동사업장이랑 인력센터 그 외에도 헬스장, 탁구장 이런 것들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년전에 폐교가 되고 나서 문제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그러니까 과장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렇게 추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사 문영미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금 1억2,300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건축부분에 있어서 마루를 교체, 오래됐기 때문에 마루를 교체하고 샤워실 및 탈의실을 구획을 하고 일부 벽체를 철거하고 설비부분에 있어서 물탱크하고 급수관, 하수관, 변기보수,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부분에 있어서는 전선교체 등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부분에 있어서는 소화기 비치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것은 거의 리모델링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헬스장에 들어갈 기구며 에어로빅, 탁구장 이런 인력관리센터에 들어갈 것은 따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서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관련부서에서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노인인력센터하고 공동작업장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문화홍보실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두 과가 거기를 맡고 관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인턴이나 공익요원을 쓰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그 외 재산회계과에서는 여기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문영미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아까 얘기하신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1년7개월 정도밖에 지금 우리가 만약 사용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철거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초에 저희가 남부교육청에 찾아가서 담당과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에는 그 시기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계획으로 자기도 알고 있다.
○간사 문영미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1억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딱 그렇게밖에 시행이 안되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 보건대 2010년 11월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지만 그 기간내에는 또 사용수익허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사항에 명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간사 문영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실패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게 정말로 예산낭비로 드러났을 때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답변사항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패를 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해 봤고요.
○간사 문영미 이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시행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는 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답변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수의 계약을 했다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기신 학교를 교육청에서 팔 수도 있어요, 다른데다. 그렇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을 절저히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우범화가 됐다라고 보면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에 1억2,300이 들어 가서 하는데 중요한 공익성이 있다라고 보면 노인관리인력센터가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2011년도까지 수의계약 하고 결국은 이 학교가 2011년도에 다시 어떤 것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문영미 위원께서도. 그럼 답변을 여기에 애초에 적혀진 이 계획대로가 적당하지 않다. 고려해 보겠다. 아니면 주목적이 노인관리인력센터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자꾸 그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맞는 얘기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시말서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이 사업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반복되는 말씀같은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가졌을때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011년까지 교대부속건물이 철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려되시는 말씀 때문에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은 충분히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문영미 충분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이게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간사 문영미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국장님도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해 볼 의지도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마치 어떤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얘기를 자꾸 돌려서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정말 에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면 검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시 09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조례상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주안6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와 조례안 제1조 및 2조의 내용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별표에 주안6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1로 51에서 남구여성회관길 119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기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사항과 주안6동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명칭변경추진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2007년 8월 28일에 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한 혼선등이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8월 28일자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꾼다는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관계로 동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표지판이라 든지 현판이라든지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연말이고 이래서 업무에 바쁜 관계로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빨리 개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정하게 됐고 또 주안6동이 임시청사로 있다가 올 7월 30일자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 2번에 걸쳐서 하기 보다는 1번에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6동때문에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아니고 실기한 점이 있는데 좀 한두 달 늦어진 것을 이것과 맞춰서 하다보니까 더 늦어진 겁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맞지 않는 얘기네요. 그리고 시간관계로 늦어졌다 이런 대답도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볼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답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상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데 간과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7시 21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안은 매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용현4동 주차장 설치는 용현동 86-1번지상 대지면적 490.6평방미터 약 148평에 주차면적 16면을 설치계획으로 현지역은 국유지내 무허가건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설치에 대한 요구등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안1동 주차장 설치는 주안동 263-2번지상 1,018평방미터 약 30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3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지역은 주안역 인근지역으로 주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승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용현4동과 주안1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4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용현4동 86-1번지의 국유지를 매입해서 16여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면적은 490.6평방미터로 총 8억7,3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비가 6억5천여만원, 공사비가 2억2,300여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30%인 2억6,200만원, 구비가 70%인 6억1,1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며 지역여건은 다세대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1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주안1동 263-2번지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3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대상 면적은 1,018.4제곱미터로 총 22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비가 19억5,600여만원, 공사비가 2억7,400여만원으로 시비가 50%인 11억1,500만원, 구비가 50%인 11억1,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현재 21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2개동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서는 주안역 인근지역으로 남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교통혼잡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과 주안1동 공영주차장 건설시 이면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한편 국유지내에 무허가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 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안1동 공영주차장 건설시 주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승주차장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 국유지내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원만한 민원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있지만 무허가로 살고 있는 분들하고의 보상협의는 원만히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원만히 협의를 다 가졌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이 용현4동 같은 경우 3세대 9명이 있고요, 주안1동은 3세대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주차장 설치할려면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과 협의를 가진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승인도 안떨어졌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원만한 합의를 봤나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려면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아니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려고 미리 그 사람들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한테 공무원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고 미리 그걸 다 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평당 얼마 씩이에요? 주안1동 같은 데에는 20억이 넘는 것인데 평당 얼마에 매입한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 오셨거든요. 추진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매입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차장관련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과장님, 회배당 얼마씩 매입하기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시가에 대체적으로 보면 160% 내지 165%를 통상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통상적 저희들이 올해도 해 보니까 감정가액이 공시가의 160% 정도를 받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거기가 113만원이었는데 거기에 165%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가 약 22억3천만원이 나오는데 토지만 18억9,800이 나오고 건물은 2동 무허가 건물이 5,754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까지 해서 22억3천만원. 300평이 넘으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이 예산이 거의 확보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평당 공시지가에다가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온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감정평가는 아직 안됐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대충 얼마를 잡고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시가가 11만3천원이니까 165%니까 약 평당... 곱해야 되는데... 공시가가 평당 372만9천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165%니까 6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35면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유지니까 요령을 필려고 그럽니다. 감정평가액을 좀 낮춰서 평가를 하고 보상을 주고 국유지니까 국가에다 주고 가능한 시설비를 많이 남겨서 거기는 지구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2층으로 멋지게 한번 타워식으로 시설비 남는 만큼...
○위원 박광현 타워로 하게 되면 30면을 잡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35면 남았으니까 한 70면
○위원 박광현 지금 아까 재산회계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보상을 감정평가액은 내년에 또 가봐야 되니까 이건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계획은 35면인데 가능한한 국유지니까 덜 평가액을 남겨서 시설비를 좀 많이 남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려고요.
○위원 박광현 주안1동에 무허가 두 건물에 4명이 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것도 이전비하고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줘야 됩니다. 그건 정해진대로. 그것까지 다 감안돼 있어요.
○위원 박광현 그쪽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사전에 트라이는 해 놓았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모르죠, 내년에 가서 마음이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희망적입니다.
○위원 박광현 미리 해 놓으면 어떻게 해...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영주차장이 아까 재산회계과장님 얘기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대 주안역 일대. 그래서 공영주차장다운 주차장 하나 이번 기회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지금 주안1동에 사진에 나온 것 보면 이미 지금 그것 한 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21면요.
○위원 박광현 지금 나머지 무허가를 헐어서 더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전체가 사실은 우리 땅이 아니고 국유지니까 아예 사들여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요, 지금 21면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허가 2동이 있는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14면 정도 나오죠, 이게.
○위원 박광현 14면이 이게 23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다 사들여야 되니까. 우리땅이 아니에요. 21면도.
○위원 박광현 어디 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국유지. 재무부땅. 임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저 더 사서
○위원 박광현 35면을 만든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제대로 갖춰야죠. 더구나 무허가 건물이 길가에 있어. 미관상에도 안좋아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현4동하고 주안1동 지금 주차장에 시에서 임시내시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장 김기신 임시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매칭되어야 하니까 아마 남구에 자산으로 만드는데에는 투자해 볼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투자는 이미 재산회계과장이 그거 아까 내가 물어볼려다가 말았는데요, 이미 지금 우리 주차장확보 뭐 주안2동이다 지금 각 동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남구에 땅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이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얼마나 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있는 곳마다 똑같은 가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같이 올라가니까
○위원 박광현 지금 사놓은 것보다 그전에 해 놓은게 재산가치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만 팔아도 우리 빚 다 갚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상당한 액수죠.
○위원 박광현 그런 식으로 해서 빚도 청산해 버리죠.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하신 것에 우려가 되어서 왜냐 하면 이게 재경부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놓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기존에 아까 총무위원장이신 김기신 위원장한테 물어서 우리땅인 줄 알았는데 재경부 땅을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사항에 대해서 재산사항들 이분들 무허가 무단점유하신 분들이 지금 변상금 부과는 다 됐어요? 다 내시는 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님. 지금 기존에 여기에 무단점유하신 분들 무허가, 그분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같은 것 다 내시던 분들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해결을 왜냐 하면 이게 대부료나 변상금도 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사항에 대해서 시스템파악을 잘 해 주시고 해야지 나중에 다 해 놓고 이거, 또 이게 어차피 국비건 국세건간에 상환을 해 줘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비를
○위원 이한형 여태까지 대부료도 안내고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로 인식하지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다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되면 소유자들이 보상받게 되면
○위원 이한형 제가 무단점유하신 분들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보상은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만큼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이주비나 이사비나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변상금을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갚으면 자기 돈이라도 보태서 갚아야죠.
○위원 이한형 이게 이사비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과하지 않는 변상금 사항들에 대해서 상계하면 대부분이 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갑니다. 그런 사항들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이주비나 이사비는
○위원 이한형 일단은 교통행정과장님 사항들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차피 그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변상금부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계를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세금이 나가서 그분들의 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가 지급이 되면 체납액에 대한 보상비에서 상계처리를 할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상계처리를 일단은 그분들의 보상금이 5천만원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신 예를 든 것입니다. 변상금이 5천만원이에요. 제로입니다. 제로면 이분들이 과연 나가겠느냐 그런 의아심입니다. 주차장이 안생기면 버팅겨서 변상금도 안내고 하는 건데 주차장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상금까지 상계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나가면 본인은 한 푼도 못받고 나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런데 위원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나갑니다. 이사비 나가는데 그것은 상계를 못시킵니다. 이번에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물보상금만 상계할 수 있고 이전비하고 이사비는 줘야 됩니다. 그것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 이한형 같이 변상금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못받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그건 재산 있으면 압류시켜 놓고
○위원 이한형 여태까지 못 내신분들이 떠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시자는 얘기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못받으면 안되고요, 일단 보상비에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위원 이한형 의원 입장에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대부료사항 부과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자동차같은 경우들도 이전할 때 과태료대상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말소신고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되면 명의이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위원님, 지금 이분들은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변상금이. 엄청나게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다만 얼마라도 갚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 이한형 그분들 보상금도 해 주고 변상금도 그냥 법적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건 재산회계과에 대한 하나의 숙제라고 전 판단이 스거든요, 공유재산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일단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사항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는게 기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 주셔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체납액은 그때 가서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체납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산있으면 압류를 해서
○위원 이한형 여태까지 체납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도...
○위원 이한형 그분들에 대한 재산부분들이 없으니까 징수를 못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집이라도 있고 통장에 돈이라도 있으면 벌써 압류조치 해서 다 뺐겠죠. 기본적인 거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차피 교통과에서 받아서 나가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재산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부과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때에는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다 묶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다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저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시점에서 그분들의 변상금 사항들도 잘 면제가 되고 그분들이 이사비용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상금 사항들, 그 사람들이 보상금 5천만원 받는데 변상금이 한 6천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이너스 천만원일 때 그 사람이 나가느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위원 박광현 거기 체납액이 얼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주안1동같은 경우 6천만원 정도 되고 용현4동이 5천만원 정도 되고
○위원 박광현 그런데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위원 이한형 아까 재산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책임성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변상금 사항들도 안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보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안타까우신 분들이 변상금을 강제로 부과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건 협상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로 또 그렇게 도시한복판에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성 있는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우선적이고요, 만약에 그런 조그만 피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일단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가능한한 큰 민원 안생기면서 가장 효율성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결론을 짓겠습니다. 변상금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 어차피 공유재산사항에서 재경부 땅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 가지 그 우려랑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관과 관이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부분도 아까도 160%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에도 130%, 140% 많게는 15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재경부랑 잘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랑 하시고 어차피 민간이랑 할 때에는 그 체제로 갔을 때에 160%, 170%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변상금부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명확히 재산회계과나 교통과 사항에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변상금도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이한형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안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일단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8시 0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관 교 동 장 서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