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3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1시 32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4월 4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4월 11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11시 34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한형 남구의회 의원,이석희 세무사, 김병열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부지점장, 민만기 공인회계사 등 위 4인을 선임코자 하는 안으로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우옥란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우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3월 23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단ㆍ실ㆍ국ㆍ과의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단을 신설하고 실ㆍ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총무위원회에 특화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실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하는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상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2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직제 개편으로 단을 신설하고, 실ㆍ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특화사업추진단을 총무위원회에,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단ㆍ실ㆍ국ㆍ과의 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중 단을 신설하고 실ㆍ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구 본청 단ㆍ실 ㆍ국의 설치 내용을 보면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두고 있으며, 동조례 제3조의 2에 의한 특화사업추진단의 분장사무는 구청사, 로봇콤플렉스 등 특정시설 건립과 청소년 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문화 기반 시설 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특화사업추진단 분장 사무는 기존 문화공보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가 특화사업추진단으로 분장된 사무이며 또한 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중 총무위원회에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를 신설하고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실ㆍ국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총무위원회의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사회도시위원회의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거죠?
○위원장 임정빈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김 기 신   정 근 창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