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3월 2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 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에 9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위 법령 제12조의 2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의 2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의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며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ㆍㆍ대규모 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ㆍㆍ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중소유통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가 함께 상생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4조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간매출액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시부터 오전 시까지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내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력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칙 제2조 적용일을 두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규정이 개정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 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입법예고기간 중 홈플러스 테스코 인하점으로부터 8시간 영업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의무휴업일을 월 1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설, 추석, 명절 전 후의 의무휴업일이 있을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의무휴업일을 명절 휴무일로 대체할 수 도록 각각 건의된 바있습니다. 기타 부칙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경제지원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현행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 입법취지가요, 그 대기업들의 지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지상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거 맞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금번에 이거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여기 남구청장 의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요,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의무휴업일이 있을 경우, 그 의무휴업일을 명절휴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간사 전경애  물론 그 집행부의 의견 제출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런 의견은 관련업체에서 제출을 해야 할 의견으로 보는데 집행부가 제출하기는 다소 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련 업체보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통시장이 평소에는 좀 경쟁력 부분에서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명절 전후에서는 전통시장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건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대규모 점포를 이용도 하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다 전통시장으로 밖에 몰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명절 음식 준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뭐 한 일주일 전에 사다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절 전후에 이 휴무일이 이제 명절 전후인 경우에는 아예 그 명절당일을 휴무일로 그거는 이제 그 대규모 점포에서 요구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서 한다는 부분이 대규모점포에서 그렇게 좀 조정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점포에 가지 못하고 다 전통시장으로 몰릴 경우에는 명절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은 아니고 명절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중복되는 날이 거의 지금 저희가 몇 년 앞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도 뭐 당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혼잡한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며칠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그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지난 구정때도 재래 시장 같은 경우 특히 뭐 신기시장 같은 부분도 있고 옆에 남부 시장도 그날은 다 그런데 손님이 못 들어 갈 정도로 붐볐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나마 대규모 점포로 가던 분들까지 그리로 합세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너무 많이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저희 입장에서 전통 시장경쟁력 강화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절에 한해서는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이 재래시장보다는 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간사 전경애  편리하고 깨끗하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명절 전후 해서는
○간사 전경애  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전통시장도 사람이 못 들어가서 미처 물건을 구입 못할정도로 이렇게 붐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저 대형마트로 손님이 그리로 이동한다 그런 의미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글쎄요,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할 텐데 전통시장은 오후에 나가면 항상 밀리는거고 오전에 시간나는대로 소비자들도 그 생각을 한다구요 이렇게 언제쯤 가면 좀 덜 밀릴 시간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휴무일을 그렇게 맞춰 놓으면 거의 이쪽으로 많이 좀 소비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전통시장보다는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명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뭐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본의원의 판단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뭐냐, 일단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명절날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명절되면 상인들 인사차 나갑니다. 나가면 명절 전 날이나 조금 바쁘지, 그 전전날 뭐 한 2,3 일 전부터 나가면 장사 안 된다고 그 한숨소리, 신음소리 많이 듣습니다. 명절날 근데 명절날 그 대형마트 하루 쉰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뭐 얼마나 불편할까 뭐 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위원장 이봉락  이미 우리가 지금 특히 명절날 같은 때 전통 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발의한 안인데요, 저희가 의견을 내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봉락  알았어요, 의견만 내는거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봉락  찬반토론을 하는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조례안을 만든 본 의원도 이렇게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이봉락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우리가 그 골목의 상권이 대기업에서 골목을 파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쪼맨하게 허가를 낸단말이야 적게
○위원장 이봉락  예
○위원 배상록  그래서 확대를 시키거든요. 자꾸 조금씩 그래서 이 우리 준대규모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예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실질적으로 산업발전법에 맞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대규모 점포
○위원장 이봉락  예예, 좋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제한으로 이렇게 해야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저 조례를 개정 해 놓고 보니까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하는데 준대규모가 필요 없고 그냥 대규모 점포 등
○위원 배상록  등이 이렇게 범위를 확대를 해 놔야  
○위원장 이봉락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위원장 이봉락  네네
○위원 배상록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하면 너무 범위가 커지고요. 지금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으로 지금은 3천평방미터 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1천에서 3천 그 범위로 해서 지금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고 볼 때 이 명칭은 그대로 두는 게 향후 또 다시 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준대규모라 그러면 못을 박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또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이제 규모가 1천에서 3천평방미터 매장 면적이요. 그거를 지금 정의를 그 법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게 다 확실치 않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으로 현재는 법을 만드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확실히 준대규모 범위가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 그게 맞다 그 범위가 그랬을 때에는 준대규모를 삽입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지금 준대규모 범위를 딱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준대규모가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 배상록  등이니까 대규모 점포 등, 등이니까는 범위를 확대해 놓는다는 거죠, 일단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데 확대하게 되면 너무 막연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범위가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구청장이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현재 지방자치에서 그러니까 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현재 준대규모점포라 함은 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 하는데
○위원 배상록  그렇죠. 소규모로 골목에 들어 와서 대기업이 자꾸 확장을 하고 편법을 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대기업이 골목에 들어 와서 상권 자체를,  우리가 제한을 하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골목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GS 24시간 샾이라던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위원 배상록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 이봉락  아니 과장님 그러면 준대규모 점포의 규모를 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추진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정해지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정해지더라도 대규모 점포 등으로 해 놓으면 등 안에 거기 다 포함되고 그 규제할 범위는 규모는 법에서 정한 거니까 그걸 준용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그 법에서 된 부분이 지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 휴업일의 지정 필요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위에 보면 지금 여기서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를 그 위에 법에서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점포 등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너무 소규모 마트인데 그 부분도 이제 대기업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이 마트까지 제약이 다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업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도 지금 어떤 소규모 상업권자들인데 그런 제한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위원 배상록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무작위로 골목에 범위내에 그 장소를 법에 위반이 안되게 그냥 아주 여러개 점포를 갖다가 분포를 해서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시장에 이 법을 만드나마나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결론적으로는 법에 접촉이 되지 않고 평방미터를 이하로 해 가지고 골목에 전부 다 잠식을 해서 들어 왔을때 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그 부분도 하나의 골목상권이거든요. 그 부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그 슈퍼도 골목상권이지만 그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 그 지금 GS샾 같은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골목상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규제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과장님 이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영세업자 개인이 하는 것이냐 대규모 기업체에서 대기업체에서 규모에 상관 없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물건 값을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물건값을 싸게 공급하니까 경쟁력에서 개인이 하는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백평 정도 비슷하다 50평 정도 이상이면 다 장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값이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물건값이 싸니까 자기 경쟁력에서 소규모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하는 업자들이 죽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자는 취지입니다. 법이 평수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 판단으로는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규모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대규모에서 대규모 그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게 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들이 많은 어려움 겪는다는 그런 취지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거 이해는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 샾까지 다 제한을 한다는 거는 물론 GS샾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GS본사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제한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제3자의 약자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본 조례 취지가 바로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무슨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 잠깐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원 김금용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회하기 전에 또 문제 되는걸 다 토의하고 정회를 하자고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하면 되니까 하자고
○위원 배상록  꼭 GS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금용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 김금용  예
○위원장 이봉락  지금 정리합니다.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시고 과장님, 과장님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개진 이렇게 하고 정회 후에 의견 조정할거니까 의견 개진들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제가 좀 말씀
○위원장 이봉락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예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지금 저 배상록 위원님 말씀은 편의점도 다 규제를 하자는 그 취지이시죠?
○위원 배상록  편의점을 꼭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그러면 패밀리 마트라던가 뭐 GS마트나 이런게
○위원 배상록  아니 이런게 아니고 GS 라던지 이런걸 꼭 염두해 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에 치고 들어 왔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범위내에 테두리범위 이하로 해 가지고 대량으로 회사에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대기업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지점을 두고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아니 그러면 천 평방미터 이하 짜리를 조금 조금 여러개를 만들겠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계속 대기업에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할건데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그게 그건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가 될 겁니다. 그런건
○위원 배상록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전상진  그리고 너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그걸 일탈해 버리면 전체가 다 이렇게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될
○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대규모 점포 등에 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규모만 300평이면 300평 미만으로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문을 연단말입니다 대기업에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한번 한마디만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은 평수가 20평, 30평 적게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평수 20평, 30평 적은 것 가지고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피해보는데 소상공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개인이 하는 슈퍼는 그러니까 그걸 막자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그렇게 편법을 법을 피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점포 개선하는 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서 막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그 SSM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큰 슈퍼, 슈퍼마켓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오면 저희한테 등록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봉락  그렇지 그러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 그리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는게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위원 손일  아니 ,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천평방미터하고 삼천평방미터 이상 이하 라고 하면 그러면 평수 굉장히 상당히 큰 평수인데 그걸 대규모나 준대규모로 이렇게 설정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우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취지하고는 정 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3백평 정도 이상에서 3천평 뭐 3백평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1백평
○위원 손일  1백평에서 이제 3백평 그 제한이라면 상당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업체들이 과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뉴스를 잠깐 보고 왔는데 생각이 나는데 오늘부터 롯데마트에서는 상시 365일 20%를 싸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앞다퉈서 이제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본다면 바로 그런 준대규모나 지금 대규모 그 사이에 그런 편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우선적으로 그 법의 취지를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대규모, 준대규모하고 소규모 점포와의 관계가 아니라 대규모 준대규모와 중ㆍ소규모 영업소와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골목에 그 24시간점이나 기타 뭐 이런 편의 마트 이런게 들어 온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제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도 제 판단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너무 광범위한 제약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 손일  위원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하는 데 지금 대기업들이 사실상 그 전문업체쪽으로 이렇게 식품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하니까 롯데에서 하잖아요. 롯데에서 하니까 LG가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골목상권을 이제 그 패권으로 자기 상표를 하겠다는 뜻인데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다 보면 영세업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구 조례로서 강력한 어떤 제한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아지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법에서 명시된 부분대로 조례도 같이 가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손일  그렇죠. 뭐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상위법 12조2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이봉락  예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 유재호  정회해...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 중 ㆍㆍ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ㆍㆍ를 ㆍㆍ대규모점포 등의ㆍㆍ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인천시와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통일해서 각 군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지급창구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관련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현재 남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인천광역시로 확대하고 또 인천광역시의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를 지원대상자에 신규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 시비와 구비의 비용 분담에 따른 조문을 조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안 제5조 사망위로금의 신청자격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법적 상속인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7조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8조 지급 중단사유를 남구에서 주소를 남구이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로 확대 하였고 또 아울러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와 환수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개정 공고된 바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를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으로 하고 구비로 3만원을 지원하며, 사망위로금은 30만원하고 구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입니다.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자격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 법적상속인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 수당의 지급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의 지급중단, 지급중단 사유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로 확대하고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환수조치, 수당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 및 환수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와 각 군구가 각각의 비용분담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인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급 신청절차 그리고 지급대상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 하고 구비 3만원을 지원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30만원하고 구비로 10만원을 지원하며로 할 경우 8만원과 30만원 이외에 추가로 3만원과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액과 사망위로금을 월8만원과 30만원하며 괄호내서에 구비 3만원과 구비 10만원을 포함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미 인천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명예수당이요. 처음에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걸 구에서 또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다른구는 지금 어떤가요 형편이? 전 인천시가 다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3만원씩?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렇게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미 개정이 된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개정을 이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3만원 정했다가 1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다른 구도 그러면 일제히 3만원씩으로 이제 추가로 하는 걸로 다 개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금액은 통일하는 걸로
○위원 배상록  네, 그렇다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8만원으로 하고 또 3만원 구비 3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11만원이 되는게 맞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건 저 뭐 괄호를 하고 또 뭡니까? 저 구비포함 8만원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건 맞는거지요? 어떻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맞습니다. 이제 8만원하고 구비로 3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헷갈리고 오해할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수정한 것처럼 구비 3만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도 있고 또 30만원도 구비 10만원 또 추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처음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대장관리가 없었거든요 그 지급 대장 관리가 지금 보니까 대장관리가 있더라구요. 이거는 그렇게 시행되는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대장관리를 해야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명단은 갖고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등록 대장에 명시를 해서 정식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렇죠. 왜냐 하면 대장관리가 없으면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사후에, 이건 그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이.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 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개정 공포 되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주소나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재외동포수는 지금... 네, 아직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근데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줄려고 하는 것니까 아직 준 시점은 없고요.
○위원 김금용  아니 지금 뭐야 그러면 재외동포는 지금 지급이 전혀 안되었다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여태까지는 재외동포라도 지급을 안했고요. 1년 이상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서 앞으로 이제 주겠다는 거죠
○위원 김금용  물론 1년 이상 거주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게 되면 부칙 중 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이걸 삽입을 못시키잖아요? 만약 삽입을 시킬 것 같으면 그 주소나 거소를 신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한테는 이거, 저기 뭐야 산계해서 지급해야 될거 아니예요? 아 신고중이니까 신고한 날, 달 서부터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예 물론, 시에서 지원을 받지만은 지급은 우리구에서 지급을 하구요 그런데 이제 사망 위로금이 기존의 시20만원 구20만원에서 40만원이었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개정한 이후 전체적으로 30만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1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된 이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재정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이게 시 전체적으로 시 조례가 3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무래도 재정이 좀 어려워도 사망위로금 같은 그 예산은 또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뭐 10만원이 뭐 감소된 것은 우리 뭐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 부담이 적어진 거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1년 12월달에, 12월달까지 명예수당지급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명예수당은 8,768명이고요
○위원 김금용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총 2011년도
○위원 김금용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총 지급한 명수는 누계가 8,768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8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구에서 지급한게
○위원 김금용  2011년 12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급수가 8천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8,768명
○위원 김금용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누계 숫자죠 그러니까 한번에 이제 분기마다 주는데 한 3천명 정도 주는데 이제 3/4분기까지가 8,700이구요 보통 분기에 한 3천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건 누계숫자고 일상적으로 주면 3천명정도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거 3천명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하면 되는거죠? 수당이? 그러면 12년도는요 12년도는 지금 2월달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이제 평균 보통 한달에 3천 이제 2월달에 지급한 명수가 3,046명 한 3천 명이 지금 약간 많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거 참고사항에 그 예산조치를 보면 3,350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거는 이제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수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에 등록이 되었어도 이제 1년 이상 거주를 안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겁니다. 한 몇십명정도 한 300여명 정도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급 인원보다 한 300여명이 지금 감소지급을 한단 말이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위원 김금용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 본거구요. 그리고 그 수당 부적격자나 지급이 중단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그 건수는 나와 있진 않고요. 어차피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거죠
○위원 김금용  건수는 없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네, 그걸 보니까요. 국내에 있는 그 수급대상자는 신고를 안해도 법에 적용이 되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신청주의기 때문에
○위원 손일  신청을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제 재외동포같은 경우는 한국법도 모르고 그럴 텐데 만약에 그 기준시점으로부터 1년 그 경과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적용을 못 받았다면 그 신고를 해야만 적용을 받는다면 좀 불합리 하지 않나 현실 이거 한국 정치를 현실을 몰라서 그랬다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여때까지 재외동포자에 대해서는 안줬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 손일  법에서도 몰랐었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면 그거를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재외라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한국으로부터 과거에 좀 그 한국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거기 있던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실시한 기준 시점에서 부터는 보호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가 그래서 소급 적용해서라도 그 기준시점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이제 금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년도까지는 좀
○위원 손일  그러게 금년부터라도 할 때는 뭐든지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한 배려심이 있었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예.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고 상 욱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