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5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원활하고 탄력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기하고 의원의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서조항 삭제, 안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강화, 안 제17조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사항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의원 임기 시작 및 만료 시점과 연구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는 연구활동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연도에 한해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연구성과의 적시 보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활동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비 지원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전환하여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은 타당합니다.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안 제17조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한하여 연구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적정하며 특히 지방선거로 인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아 운영상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선거연도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연속성과 적정한 결과보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한 것은 연구활동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임기 변화에 따른 현실적 제약을 보완하고 연구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의 적정성을 높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예산 운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실무 매뉴얼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가액 범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반영, 안 제14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기준에 따르고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도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의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연동하기 위함입니다.  
  조문 검토 및 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는 기존 별표 1을 영의 별표 1로, 안 제14조제1항은 기존 별표 2를 영의 별표 2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 1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 현장 수요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훈령의 개정사항과 조례를 일치시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문 검토 및 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심사, 안 9조부터 10조까지 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 안 제11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안 제12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예산편성ㆍ집행, 사후관리, 징계현황의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개정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표준안을 지방의회에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미추홀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소속 의원과 3분2 이상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은 위부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통해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심사 전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사전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전 공개된 계획서에 대해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출장 의원이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장 의원이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는 출장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였고 아울러 심의 결과가 반영된 출장보고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출장경비는 관련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산출하며 심사위원회 의결로 승인된 항목에 한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출장자는 승인된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출장과 무관한 부당한 비용 지출이나 수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결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 등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절차적 민주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는 장치이며 출장 종료 후 심의위원회의 적법성ㆍ적정성 심사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한 점은 출장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출장경비 산출ㆍ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6조2항 맞춤법 수정, 안 제6조제3항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 안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안 제13조 징계 의결 요구, 안 별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 및 계획서 현행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표준안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규칙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행 공무원에 대한 심사 면제는 의원의 출장 목적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의원 심사 의결로 갈음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2조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비 집행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출장경비 집행의 건전성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출장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