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신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계시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광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입니다.
○위원 정근창 김기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광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신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신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기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신 고맙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안건을 다뤄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구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을 간사로 신현환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문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미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예산을 다루고 4월 28일에는 건설교통국 및 특별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계수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일정을 감안하여 먼저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해당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추경은 사실상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할 때 사실 추경을 세우는게 행정상 맞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사실 당초 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포함시켰고 또 41% 정도를 주입을 시켜서 추경올라온 것을 보면 뭔가 앞으로는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할 부분을 세입에 적정한 판단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적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추경이 있으면 별로 좋은건 아니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능력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간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먼저 보다 서툰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리 미리 가능한 당초 예산에서 계획적으로 세워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회사무국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2,662만1,000원 전체적으로 1.46%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8억4,9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삭감된 내역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구에서는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인과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의견청취라든가 상정에 앞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청사에 우리 남구 새로운 청사이전에 대한 추진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현재 지금 후보지는 이미 아시다시피 4개소 정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저도 4대 의원을 지냈지만 4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용현3동 군부대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인정해 주셨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아직은 어떤 사람의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설왕설래하게 타 곳으로 또 후보지가 거론이 되니까 이건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4대 의회에서 거기까지 인정해 주고 모든 걸 다 해 줬는데 왜 변형이 되는지 이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42만 구민을 위해서 4대 선배 의원님들이 심사 끝에 해 줬는데 그래서 이 자체가 특화사업단장이 내가 질의해야 답변은 안 나올 것이고 밖에서 도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지껏 질의를 안 해 봤고 처음 얘기 하는건데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도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설왕설래가 떠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그래도 5대 후배 의원님은 4대 선배 의원님들 해 놓은 것을 그래도 받들여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감된게 아닌가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됐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회상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박광현 추진위원회가 유보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건 필요 없네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23일 날짜 중앙일보 또 22일 9시 KBS, MBC뉴스를 보면 그리고 오늘 날짜 경기매일을 보니까 SK사업이 무산됐다 지분쪼개기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연이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진위를 알아보고자 확실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동의 철회서라는 것을 SK측에서 조합에다 철회동의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SK사업은 무산된 거라고 봅니다. 무산됐습니다. 이미. 어쨌든 구청과 관계없이 사업이 끝난 거거든요. 하나의 개인땅이고 남구와 아무 관계없는 땅인데 이땅이라면 저희가 SK땅은 청사부지에서 제외되는게 맞지요? 그렇게 됐다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도 여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지금 SK에서는 저희구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7일까지 보완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SK에서는 도시개발조합장 앞에 동의서 철회서를 낸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안서에 대해서 정식으로 철회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정식으로 철회를 한다면 그러면 청사후보지로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도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진위를 파악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노태간 사업단장님 말씀이 적절한 거 같고요. 어쨌든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구청에서 반려를 안 해도 이미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사람이 조합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동의서를 철회했다면 SK사업은 이미 사업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지금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부분의 중요한 사항이 동양화학이 150만명인가 있고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것이 SK가 12만7천평 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거기 부분들이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 노태간 언젠가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남구일대가 개발지기 때문에 계획서에 다 들어 있어요. 이미 계획서에 들어온 것도 계획을 못 잡는데 언젠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다 계획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쨌든 5월 27일까지 보완통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완이 안 되면 반려되는 것이고요.
○위원 노태간 제 얘기는 반려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의철회서를 드렸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노태간 행정을 오래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다면 SK사업은 끝난 거라고 봐야돼요. 또 한 가지는 SK라는데가 지분쪼개기를 주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고 신문에도 보도 됐거든요.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주민들이 행정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해야 할 만큼 부도덕한 기업들이 주민들의 권리마저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했던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어떻게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미련을 갖는 것은 우리 행정상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장님 말씀대로 아까 보완요구가 됐는데 반려가 된다면 거기 우리 청사부지에서 제외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검토를 충분히 잘 하시고 여태 원주민들의 개발권리마저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악덕기업한테 우리 행정이 2년내 질질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행정이 공백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다했던 남구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도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라든지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구청에서 행정을 올바르게 해서 가능한 공정하게 행정의 틀에서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능한 공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님입니다. 단장님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구성이 유보되었지요. 며칠 전에 신문에 유보된 다음에 기사에 났는데 단장님 소신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유보된 이유가 어디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봉락 왜 유보시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기사가 났는데 소신을 확실하게 어떤 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적은 없고요.
○위원 이봉락 그러면 기자가 기사를 소설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해 봐야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청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청사를 건립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 자치단체
○위원 이봉락 어디에서 청사이전 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용산구청이라든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방에는
○위원 이봉락 단장님 좋습니다. 청사이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데요. 그 구성과정이 불합리하다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청사신축이 우리 남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지느냐 청장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바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파악되는게 늦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때 위원님들 의도가 어디 있다는걸 감을 못 잡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추진을 하되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누구냐 대표자분이 나왔어요. 대표기관은 의원들입니다. 남구의 대표 17명이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예산 들여가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남구청사 이전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위원님과의 간담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유보되었으니까 유보 안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이전 부지 대상지에 용현3동 군부대가 포함되어 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포함돼 있는 부지가 제대로 남구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사항이 군부대이전입니다. 단장님 군부대 이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이미 아시다시피 시설부분 군수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대로 통합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신축해 주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들은 방공포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많은 의견을 교환했지만 현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위원 이봉락 그걸 묻은 것이 아니라 단장님이 단장님의 직책으로서 군부대측과 교섭을 어떤 역할을 열심히 하셨나 제가 보기에는 교섭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단장님 지역주민들 대표와 군부대와 자꾸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교량적인 역할을 해 달라 단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모시고 가서 군부대에 가서 자꾸 대화하고 사정을 해야지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측에 우리측에서 가만히 있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구부대가 뭐가 답답해서 추진을 하겠냐고요. 몇 번을 주문을 드렸잖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방공포 이전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월에 공식적으로 작전선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자꾸 졸라야지요. 찾아가서 대화도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화도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안되면 지역주민들 모시고 가서 주민들이 그럽니다. 남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 군부대를 옮길 의지가 있느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군부대에서는 이쪽에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올필요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안 가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말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노태간 위원님하고 저하고 추진위원회 한다고 했지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1년에 한 번씩하는 회의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군부대에서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사이전추진위원회 보다도 의회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고 그 이전에 군부대이전 추진위원회를 청과 의회에서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던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건립자문위원회 수당하고요. 관리비용 삭감을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신문에 발목잡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장님께서 잘 아셨을 거예요. 위원들의 의중을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기자와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기자들한테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지요. 삭감했던 부분과 유보했던 부분은 구청사를 새롭게 짓는데 자문위원들을 이렇게 유보한게 아니에요.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부지선정에 적합한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고, 구청장이 이미 SK로 여러 가지 가겠다고 요구했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추진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구청장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보한 거예요. 발목잡기가 아니잖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다면 단장께서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에게 그나마 나온 보도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군부대 건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확보가 됐지요. 인천시에서 200억까지는 보조해 준다고 했지요.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제는 군부대측에서는 발칸포를 그 자리에서 설치하게 하면 이전하겠다 이 얘기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건 발간포를 구청사 옥상에 발칸포를 설치하게 되면 이전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장께서는 청사옥상에다 발칸포를 설치못하겠다 이 얘기가 됐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구청에서는 왜 발칸포를 군부대에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이유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발칸포 사정거리 2km라고 방위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다보면 발칸포 2km 내에 넘어섰다고 보면 발칸포를 거기다 설치한 의무가 없다는 군사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군부대 측에 요구를 했어야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에 작전선 재검토를 하라고 요청공문을 보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기신 여기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제출해 줘야지요. 군부대측에서 오는 것만 수용하지 말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부대와 저희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는 그 앞에 건물이 발칸포 높이로 올아가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단장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들 지금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층수에 대해서 가능한한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생각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들도 법상 막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작년 6월에 우리가 여단에 분명히 법적대처 하겠다고 두 번 공문이 왔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도시재생과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두 번 왔어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생길게 뭐냐면 우리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법상 다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지요. 다 해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그렇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때 이봉락 위원님과 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도 절대 못한다는 것으로 암시되고 공문도 보냈지요? 추진단장님 같이 갔는데 들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부대에서 그쪽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판례부분들을 볼 수 없었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게 그분들이 변호사님들이 군사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자신하지만 군부대에서도 자신한단 말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그래봐도 우리가 필요한 진지라면 어떠한 일이 있이라도 너희들 못한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지가 없어질 경우에는 적에게 진지를 하나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쪽으로 작전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방어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들어오는 다 작전 계획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는 절대 양보를 못하는게 적어도 공중방어에 대한 작전권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구청에서는 계속 재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고 군부대에는 너네하는 거 봐야 절대안된다하고 자신하고 있고 나중에 허가 다 해 주고 군부대에서는 못하게 법적소송 했을 경우 거기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국은 주민들이지요.
○위원 노태간 엄청난 대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군부대 박준규 준장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했어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당신들 주민들 발목잡는거 아니냐, 구청은 행정나름대로 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이 개발하려고 하는 재산을 발목을 잡는다면 진정한 군대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과 싸우는 것이다 인천시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어차피 여기는 허가 해 주고 거기는 안 된다고하고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엄청난 대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능한한 이봉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생각은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그때 까지 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정이 어떤지 군에 법제처가 있어요. 법제처에서 공문을 달라고 했는데 금방 올 거예요. 어쨌든 법제처에서 가능한한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전권이 우수한가 아니면 주민들의 개발이 우선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빨리 전인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됐을 때 이거 가지고 수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좀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에서도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구의 입장은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거 또한 주민들의 피해라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도 그건 알지요. 알지만 예상되는 주민들의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시는 분들이 가능한 어떻게 선처를 하는데 선대응을 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에서 그렇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면 판례를 내놔라 했어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제가 군사법제처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판례를 많이 찾아서
○위원 노태간 마찬가질거예요. 그분들은 얘기할 것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안보가 문제지 그깟 재산이 문제냐 비행와서 다 부셔지면 부러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논리상 서로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행정이 됐으니까 우리해 주면 된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민을 위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무책임하게 했다면 그렇고요.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거기서 불안하실 거예요. 정준교 단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불안하시고 저도 불안해요. 군부대에서 서울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지을때 군사보호지역으로 안 되있지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서울은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단장님 같은 경우도 법적대응을 계속해서 절대 못한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너네 해 볼테면 해 봐 하다가 나는 다른데로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받았고요. 또한 군에서 그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판례를 보자고 했는데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는. 그렇지만 가능한 지금 분명히 군부대에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너네 개발 절대 못한다.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이 남구청에서 올라갔더라도 인천시에서 할 때 정확하게 대처하겠다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군부대에서는. 그래서 주민들 기대 다하고 다 했는데 그때 가서 못하게 됐을 때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시다시피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노태간 인가가 나가 있더라도 인천시에서 할 때 제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부대 이전부분은 앞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도심지내 군부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두 가지인데요. 단장님.
○위원 박광현 이건 예산과 다른 건데
○위원장 김기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일단은 가능한 작전선 검토를해서 주위 환경이 변한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야될 거예요. 그렇지만 군부대에서는 꼭 필요한 작전지역이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구청 청사이전이 워낙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가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단장님 재개발사업인가가 나갈거다 하셨는데 나오긴 나오지요. 그런데 심각성이 뭐냐면 군부대가 있을 때 20층밖에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나갈 때는 원래 계획대로 51층이 올라갑니다. 사업성이 군부대가 있으면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짓는게 문제가 아니잖습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부가가치 올리자고 짓는 건데 사업성이 안 맞아서 손해보면 사업할 수 없잖습니까. 심각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십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총무위원회 소관은 2년만에 마주치는건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1,200만원 삭감됐는데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을 잘했다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뭔데 일당이 27만원씩 됩니까? 어떤 정책자문을 하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수당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남구정책자문단 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서는 남구에 5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부결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부결한 거까지 잘하셨는데 저는 부결보다 정책적인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봐요.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건데 이 수당이 다른 것은 7만원씩인데 이분들은 27만원씩 잡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면 참석수당은 7만원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책을 심사하는 수당은 20만원 책정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연구활동이 있는 교수들을 모시고 자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구활동이 활발한 사람들 교수를 자문단으로 하려고 20만원을 책정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정책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남구비전을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일당이 얼마예요? 택도 없지요. 공무원들은 일당이 얼마예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정책적인 것은 좋은 거예요. 외부에 학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남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그런분들이 와서 지역의 현안을 활발히 해 주기 위해서는 수당안 받고 약간의 수당만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시가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78쪽에 보시면 혁신업무수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혁신업무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간사 문영미 언제부터요? 올해초부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한시적인 업무는 참여정부로부터 쭉 해 오던 업무가 금년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이미 앞에 말한 현황판 제작은 어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매달 혁신에 대한 구호라든가, 혁신을 위한 도서를 추천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현황판을 매월 게첩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청에다 하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그래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경진대회 이런 것은 6월까지만 한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업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더 이상 이 업무는 없어지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보조사업이 아닌 시에 재배정사업입니다. 당초에 인천시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내시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시에 되어 있어서 시에서 우리 구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문영미 내용이 뭐냐고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저번에 얘기하셨던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구 관내에 일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2만6천여개 사업체가 되는데 이 내용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사업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일인이상 사업체이기 때문 에 공장이라든가
○간사 문영미 영세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하는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배정 되었다는게 국비가 재배정 되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국비가 재배정된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시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돈인데 시에 편성돼서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포상금에서 공무원 마일리지 포상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부터 운영중이던 혁신업무도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공무원 마일리지 제도 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소요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 마일리지의 특징은 혁신마일리지를 공무원 마일리지로 변경하면 사전에 보완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해서 많은 직원들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직자의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가에 기준되는 항목은 자기 계발이라든가 업무의 전문성, 사회봉사 조직결성 등 총 4개 11개 항목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이 있는데요. 직원 누구나가 해당점수를 획득하면서 포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포상의 종류는 재래시장상품권 등으로 해서 마일리지 1점당 천원씩 0.5점 단위로 부여를 하는 것으로 1건당 최고 3점까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급단위는 5점 5천원 단위로서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일리지 운영은 누적제라든가, 상한제, 선택제 구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배점표를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첨부해 드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공무원 마일리지 배점표가 있는데요. 아까 4개 분야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자기계발 부분에 외국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토익, 토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기계발 분야로 해서 1.5점 내지 3점을 부여하겠다.
뒤에 보면 1페이지에 컴퓨터 자기계발에 워드프로세스를 자격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0.5점 내지 2점까지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12페이지보면 업무의 전문성 이런 내용으로 제안내용이 채택이 되면 1.5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14페이지 보면 사회봉사 부분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라던가 독거노인과 같은 소년소녀와 같은 사람과 결연하면 점수를 부여해서 획득하는 점수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200여만원에 대한 예산소요는 금년도에 추진해 보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만원을 상한선으로 계상하고요. 5만원이 되는 사람이 우리 780여명 공직자 중에서 10%가 안 될 것으로 하고, 3만원 정도의 인원이 25% 정도로 판단하고 1년에 이하 점수가 되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이월된게 3년 이내에 해당 점수가 안 되면 소멸하는 것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간사 문영미 공무원들 어떠 자기계발과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능력고양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복지카드와 겹쳐지는 부분의 내용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복지카드제도와는 겹쳐지는 내용은 없고요.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이게 몇 급까지예요ㆍ.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6급 이하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 보니까 강사꽃꽂이등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 남성들은 불리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위원 박광현 꽃꽂이는 여성들이 많이 하지 누가 강사자격증 따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직원들이 다소 유리하겠지요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총무위원회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보면서 느껴지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어지는 건가요? 혁신마일리지가 공무원 마일리지로 가는게 정부자체가 바뀌면서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는 혁신마일리지 제도가 있었는데 공무원 마일리지 우리가 제도를 변경해서 하려고 차이점이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상위부서 평점이 있었는데 잘 한 상위부서 3개 부서, 잘 한 공무원 1등부터 3명 한정해서 포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전직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 차이만 있지 어떨 때 더 점수를 준다는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포상 및 가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홍보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남대문이 화재나고 문화재 관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문화재가 많이 상징되고 있어요. 1,5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 갖고 예산이 맞습니까? 시 예산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시비입니다.
○위원 박광현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중요문화재가 향교와 도호부청사가 중요문화재인데요. 숭례문사건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결과 보수할 부분이 있고 방재시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향교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재예산이 아니고요. 향교에 벽에 붙인게 떨어졌다든지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이고요. 현수막을 설치한다든지 옥외에 설치한다는 방재시설 시스템비는 지금 시에서 시 추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보수비가 방재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1,540만원이 순수한 보수비만 한정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향교보수비라고 했는데 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향교뒤쪽으로 가면 승학산으로 올라가는 옛날부터 다니 던 샛길이 있어요. 문학동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향교 뒤에 보면 등산로로 되어 있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꽁초 하나만 던져도 바로 불납니다. 시설공단에서 나무자르는데 가서 봤지만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미연의 방지로 CCTV하고 뒤에 보안등을 켜놔야만 안전대비되는 거지 창문틀에 창호지 바르고 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봐요.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CCTV와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시에다 요구해서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학초등학교 안에 도호부를 얘기하면 거기가 이번에 말로 듣자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 예산이 100만원에서 50만원 올라서 150만원으로 됐다는데 맞습니까? 유지비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유지보수비는 인상이 됐고요.
○위원 박광현 얼마 인상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도호부청사가 4,000만원 시에서 반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학교 그쪽 도호부 보다 학교 안에 있는 자체 도호부청사 있는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향교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 도호부청사는 별도로 4,000만원 가량의 방재시스템보수비가 반영될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 박광현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은 학교 안에 있던게 연 100만원 밖에 예산 안 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청소쓰레기봉투이라든지 소소한 예산이고요.
○위원 박광현 그래서 거기에 등을 못 켜고 있었잖아요. CCTV는 작동이 되면서도 전기료가 없어서 불을 못 켰기 때문에 CCTV를 켜도 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쓰레기 청소비라든지 전기료 같은건 연 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인상이 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 박광현 연 50만원 했는데 그런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거 역사적인 문화를 하려면 유지보수비를 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안하고 큰일 한 번 치르고 나면 50만원이면 1년 전기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도 전기를 못 켜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청소년 들이 와서 본드하고 담배피고 컴컴한 곳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보수비를 시에다 더 요구해서 적절하게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향교는 보수비가 1,500만원 정도고, 방재예산은 9,600만원 1억 정도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시이나 구나 여기에 본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급한대로 방재예산은 많이 드니까 급한대로 보수비만 시예비비에서 자치구로 보존해 주고 돈이 많이 드는 방재예산은 시추경때 전액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호부 청사같은 경우에도 방재예산과 보수비가 4,000만원 건의해서 이 금액이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4,000만원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라면 도호부 있잖아요. 시에서 민간위탁했지요. 그쪽은 별도고 학교는 학교대로 별도라니까 이 예산을 쪼개 주는게 학교에다 그동안 100만원씩밖에 안 줬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4,000만원 이 액수에 대한 것은 도호부청사는 학교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 박광현 학교 안에 있는거예요. 도호부청사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호부청사하면 향교 새로지은거 그걸 생각하지 학교 안에 있는 구 가옥을 얘기 해 준다면 4,000만원이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충분합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고요. 생활체육교실운영에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2개소 추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8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번에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침마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6개소에서 에어로빅, 기체조같은 아침체조 마당을 하고 있는데 6개가 모자라니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정석항공고등학교와 대화초등힉교에 아침마당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드는 강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예산다루는데서 뵌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체육공원 있지요. 승학산체육공원 거기보면 운동기구를 잘해 놓으셨는데 이쪽에서 하다가 옮기길 잘 하셨는데 옮겨놓고 나니까 먼저 운동기구 있던 자리가 바닥이 모래아니에요. 옮겨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운동하고 계신데 문제는 옮겨 놓고 사후처리가 안 된게 모래 바로 앞에서 인라인 타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인라인운동기구는 조그마한 모래나 돌이 있으면 바로 넘어져서 다쳐요. 그 모래가 아이들이 오고 거기서 장난하고 운동장 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후처리가 안 됐다면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 누구한테 원망이 오느냐 구에다 원망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 까지 생각을 못하셨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맞습니다. 운동기구는 민원, 소음때문에 옮겨놨고요. 전반적인 정리를 하려고 이번에 조경작업을 하거든요. 시기가 늦었는데 5월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조경을 다시 할겁니다. 말씀하신 모래바닥이 있는데 거기를 잔디 심고 조경할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안쪽에 인라인자리 있지요. 거기는 굴곡이 많이 갈라졌어요. 떨어지고 바닥이 그런 것도 위험한거거든요. 보니까 거기 날이 좋아서 그런지 인라인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트랙을 인라인트랙으로 만들었는데 인라인 트랙이면 인라인 타게끔 사후 사고발생이 안 되게끔 균열이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장님, 나이스미추 발간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면내용이 무난하게 편집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 한 가지 추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잖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잘 안 실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임무가 예산을 다루고 법을 만들고 하는 건데 나라도 그렇지만 지방자치에서 법이 바뀌었다면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매달 배달되는 나이스미추에 조례개정이 바뀌었는데 게재가 안돼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나이스미추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이 바뀐 사항, 조례가 바뀐 사항은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위원 이봉락 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나 각종 규칙같은 거 바뀌게 되면 그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싣는 지면이 있어요. 구보와 별도로 있고 말씀하신 나이스미추란에 구정란이 있는데 그 란이 모자라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그 말씀은 제가 알긴 압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하는 거지만 공포는 구청장이 하시는 겁니다. 의원들 란에 면이 모자라서 못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구청장님 내실 자리에 홍보할 자리에 실어야 된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태까지 그랬는데 란을 확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운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87페이지 북경올림픽 여비라고 하셨는데 누가 가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 8월에 북경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개막식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저희 남구청사격선수단이 출전하는데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선수 격려하는 거거든요. 구청장이 가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 1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잘 다루셨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이게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청소과 소관에서 본예산에 올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로 변형이 됐고 앞으로의 대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과에서는 애초에 시작을 했는데 왜 총무과로 넘어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남부서 협조체계를 가지면서 최근에 남구지역에 범죄예방 발생빈도가 많이 증가가 됐고 특히 우리가 2월중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목적은 순수한 목적은 방범용 CCTV설치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예방에 대한 그런 목적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예방심리 범죄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고, 더군다나 최근에 안양 우예슬양 납치살해사건 이런 것이 여론상으로 전국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도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됐고 더군다나 남구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구에는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현안을 보면 연수구 같은 곳은 현재 40대가 설치돼 있고 중구도 8대, 동구 3대, 계양구 30대, 서구가 5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니까 남부서도 새로 개청되기 전에 중부서에서 8대를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도 높아 졌고 효과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남구도 범죄 없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살기 좋은 남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치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청소과에 올라 왔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청소과에서 CCTV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청소과에서 올린사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건 순전히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목적에서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건 방범용 CCTV입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청소과에서 보고 받았을 때 무단투기도 기본은 무단투기인데 방범효과도 같이 병행이 된다 했던 건데 청소과장님 먼저 올라왔던게 그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거와는 틀린데요. 방범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예요.
○위원 박광현 기본은 무단투기인데 방범도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방범예방 뿐만 아니라 그런 쓰레기불법투기 목적도 거기에다 부합을 시켜서 병행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시스템이 남구에 구민의 질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현재 저희가 세우는 목적은 애초에 세운 목적은 순수하게 방범용으로 세웠는데
○위원 박광현 총무과장님은 순수한 방범이지만 본예산에 올라왔던 청소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왜 청소과에 있었던게 총무과로 옮겼냐 예산자체가 그때는 청소과에 있을때는 삭감내역 아닙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됐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갔느냐 본 위원은 궁금한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과에서는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실에서 올린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예산에 청소과에서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그건 무단투기 단속을 주로해서 향우 방범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병행호환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올렸는데 당초에는 됐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청소과에서는 안 되서 총무과 가서 똑같은 내용으로 바꿔서 올린 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방범용 CCTV을 설치하려는 내용은 방범용 CCTV가 경찰청 본청에서 담당하다가 지방청으로 업무가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범죄 CCTV 업무를 지방경찰청에서 전반적으로 인천시장과 대화하면서
○위원 박광현 제가 듣고자 하는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왜 청소과에 있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니까 총무과로 가서 세워 졌느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은 다 궁금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청소과로 간 내용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고요.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게 어떠냐 예산을 반영해 달라 총무과에서는 문서 접수를 해서 배정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로 배정했으면 좋겠냐
○위원 박광현 그 예산이 그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에 의뢰왔는데
○위원 박광현 1억에 대한 예산이 청소과에 있었던 예산이 총무과로간 예산이 그 예산 그 예산이 아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타 과에서 청소과 업무면 청소과에 넣는데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총무과에 업무를 배정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배정을 한 내용이고요.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본인은 예슬양이나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각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을 더 늘려서 각 동에 한 대씩 있는데 어느 외진데 설치한다고 예정장소 현황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 갖고 택도 없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왜 당초 예산에 청소과에 있던거 얼마나 좋습니까. 쓰레기투기도 방지 하고 방범할 수 있는것을 왜 청소과에서 올라왔던게 삭감되니까 이건 총무과로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지금 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해도 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간 1억원은 시설비와 CCTV 구입하는 걸로 해서 1억이 올라갔습니다. 관제소 설치하는데 시설비라면 관제소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CCTV 구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관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당초 예산 1억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하셔서 그러시는데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이슈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가 맞물려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문이 접수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한게 저희들 남구에 173대를 요구했어요.
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1대, 초등학교주변에서 13대, 어린이보호 취약지구에 26대, 우범취약지구 113대해서 173대를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시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예산부서와 시비로 각 의회배정해 주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73대를 설치하려면 173대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지구내에는 시교통기획과에서 방범용CCTV로 설치할 예산이 기편성된 거 같습니다. 21대를 뺀 나머지 152대를 설치하도록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152대의 가격이 7억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남구에 7억6,000만원을 예산담당부서에 예산부서에 배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7억을 다 배정해 줄 건지 시장님 결재를 받은거니까 100% 배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50% 배정해 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7억6,000만원 100% 다 배정받는다고 보면 시에서 조건이 방범용 CCTV 관제소설치와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소 설치하는데 4억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KT로 가정했을 경우 회선당 월 3만원 소요되거든요. 152대라면 앞으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해서 1억 정도 계상되면 금년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7억6,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운영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청소과에서 요구했던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올린것이 아니냐 그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시와 경찰청장 간에 남부서에서 계속요구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2007년에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 반영 못했던 사항들이 일단 시비에서 교부금으로 조치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되고요. 이 사항은 관제소 설치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위원장님 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는 보조금이 내려 온다면 내려올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시보조금이 내려 오게 되면 50대 50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요. 관제소설치비 쉽게 얘기하면 통제소지요. 통제소 설치와 회선사용료,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라는 얘기지요. 기계는 다 사주되
○위원 박광현 기계는 사주되 관제소하고 예산을 올려 놓은 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갑자기 요청이 됐어요.
○위원 박광현 방범용 CCTV을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위원님들이 이것을 봤을 때 오해를 사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공교롭게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 박광현 이 문구 자체도 위원님들 한테 의혹을 사게끔 문구를 만드신 거예요. 청소과에서 본예산에 올려놨던거 사회도시에서 삭감하니까 총무과에서 똑같이 1억을 방범용 CCTV로 한다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설명하듯이 이건 CCTV를 사는게 아니고 관제소 운영비를 우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라고 했으면서 이해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내역으로 내려 오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당초목적은 시에서는 확정이 안돼서 조금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위원 박광현 설명을 잘해 주시지
○총무과장 이진재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박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만으로 끝났으면 질타를 가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런 사실을 알고 들어 왔는데도 또 관제소에 4,000만원 15대 6,000만원
○총무과장 이진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위원 신현환 확정되지 않았어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어느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거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우리한테 15대를 해야 한다. 이건 위원 무시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사실은 남부서에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남구전역을 방범취약지구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최소한의 우리한테 통보해 온거예요. 이 내용이. 이걸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위원 신현환 여기에서 이 계상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계가 전에 청소과에서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15대를 작성한거 아닙니까. 청소과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에 우범지역일 수도 있고 청소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곳에 설치하자 같은 의미로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목적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했지만 여기 적을 때는 청소과에 그 의미를 담아서 적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을 설득하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위원 신현환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잘못되신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네요. 운영을 하려면 항상 1년에 1억씩은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1억이 아니고요. 예산에 보면 관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시설비로 투자가 되고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운영비 그것만 부담하면 됩니다.
○위원 신현환 1년에
○총무과장 이진재 관제소를 설치해 놓으면 계속
○위원 신현환 관제소 설치가 4,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관제소는 구에서는 하고 나머지 CCTV 170여대는 시에서 해 주고 노선과운영비가 5, 6천 정도는 구에서는 매년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설치해 놓은 다음에 운영주체를 경찰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설치할 것이냐는 차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경찰서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설치했을 때는 그 인력이 또 필요한거고 경찰서에 설치했을 때는 비중을 범죄예방에 두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 생활범죄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그 목적이 방범예방이니까 경찰서에 설치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각 구에서 관제소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에요. 대부분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타구에서는 갯수가 작지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경찰서에서 할 확률이 크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지요. 그래야 범죄예방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청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파견을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지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서 올리는 과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설득하는 과정에 이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정책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가정에 행복을 지키는 것에 초첨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는게 어린이 유괴 그것도 부녀자 성추행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남구가 유아성추행 발생 1위 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남구가 유아성추행 발생 1위 구로 보도에 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현재 남구에 계시는 어린이를 둔 학부모 연약한 여성들은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학교 앞에 부모들이 일터도 못나가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지역주민들 특히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솔선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CTV가 언론에서 볼 때 최근에 발생하는 강력사건 특히 유아유괴사건 부녀자 살해사건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구에도 이런 방범용 CCTV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CCTV설치가 그러한 역할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서울같은 경우에 강남구같은 곳에 제일 먼저 설치해서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구에 지금 한대도 설치안 됐다는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된다면 보다 더 살기 좋은 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남부서와 협의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뒤에 9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게 있어요. 여론동향 담당은 무슨 말인지
○총무과장 이진재 여론동향 담당은 총무과 자치행정팀에 속한 업무입니다. 관내에서는 발생한 사건사고를 수집한다든가 해서 미연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일처리를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벽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나와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활동비를 예산편성지침상에 평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 구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국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여러 가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규정해 놨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여론동향 전담공무원과 담당공무원 노조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24시간 일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예산인데요. 총무과에서 93쪽 사무관리해서 가로기구입이 삭감됐어요. 전에도 이런게 올라왔었던거 같은데 한 번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총무과장 이진재 가로기와 태극기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동에서. 가로기는 말 그대로 가로변에 꽂고 대형 태극기 국기 그 소요가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관내에 3,6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량이 1,460개 정도 있는데 가로에다 꽂다보면 각종 매연이나 비가 와도 계속 가로기를 게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훼손되는게 많습니다. 교체하려고 작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기나 태극기는 개당 크기 때문에 개당 5,00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일반가정 집에 거는 태극보다 크기 때문에 5,000원 정도소요 됩니다.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총무과에서 사서 각 동으로 가서 관리감독은 동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그러면 절반정도가 못 사게 된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게?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에 편성된 500만원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문영미 모자라는 부분이 산 것 만큼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만요. 본예산에서 500만원 세웠던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르니까 500만원 세워라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어느 동은 새걸로 걸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 더 요구를 한겁니다.
○위원 박광현 나머지 부분 아니에요. 지금 24개동에 태극기와 구기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말씀하셨드렸 듯이 가로기 소요가 전체 태극기는 3,600개정도 되고 구기는 1,800개소를 게양할 수 있거든요. 보유량이 태극기는 1,460개 정도,구기는 1,135개 정도됩니다. 부족분이 태극기는 2천개, 구비는 600개 정도 모자라는데 일부 아주 훼손된 것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태극기 보관이라든가 보면 사실 그런 소소한거지만 개당 5천원밖에 안 되겠지만 소소한 거지만 가서 보면 우리지역에서 동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사실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한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날 날이 궂어서 비가 오면 우리집 태극기 같으면 잘 빨아서 다려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 맞혀서 그냥 놔뒀다가 지나면 창고에 갖다 틀어 박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별거 아닌 소소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관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가로기나 태극기 같은 거 도로에 있었거 누가 찢습니까, 뭐합니까? 일반시민들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지금 태극기 각 가정마다 그거 하나사면 몇 년씩 가는데 왜 내거 아니라고 매년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예산 갖고 타령입니다. 관리감독하는데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예산도 아닌 거 갖고 관리감독도 못하는 문제는 총무과장님한테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문책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장님이나 24개동인데요. 동장님이나 해당 업무담당팀장님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비에 젖은 태극기를 걷어서 말렸다가 보관하면 곰팡이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할 수 있는겁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사무소에서 관리감독만 하면 되요 자기들이 걷어다가 요즘 자원봉사자 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부탁하면 그분들 잘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될 거 가지고 안하니까. 내거 아니니까. 아까 마일리지 그런 것도 이런데 포함시켜 놓으면 다 똑바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고 재산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하면 잘할 거예요 매년 사려고 하지 말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하셔서 과장님 아까 어느 동은 새거 달고 어느 동은 헌거 달고해서 싫어해서 사줘야 된다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헌거면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 새거 헌거 따집니까? 관심도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외관상 보기에는 일반국민들은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래 걸다보면 매연에 찌든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됐을 때는 안 거느니만 못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위원 박광현 행사끝나면 바로 바로 걷어가면 되는데 안 걷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행사 끝나도 며칠씩 갈 때도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범죄예방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CCTV 설치요구를 할 때 범죄예방이냐 범죄검거냐 우리가 볼 때는 범죄검거거든요. 예방차원이라면 경찰들 근무하는데도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사복경찰관이 있지요. 형사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방차원에서는 정복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급하다면 지역에 민간단체들 얼마든지 있어요. 연합으로 해서 순찰돌면서 예방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연수구가 40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과연 40대를 설치해서 예방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평균범죄율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이런 자료제시를 안 하 셨어요. 자료를 주시긴 주셨는데 자료를 주신데 보면 연수구에 40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2007년 시로부터 6억9,000만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구에서 과연 CCTV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생명와 재산을 위해서 과연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느냐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범 CCTV을 설치해서 우리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외부적 활동을 통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 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맞은 말씀이십니다. 타구에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타구에서는 이미 했는데 나중에 판단해 본 결과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재원조조정 교부금이 나가는데 그 돈을 당겨다 쓰다보면 나머지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게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가로기 구입건에 대해서 총무에서 삭감한 이유가 지난번에도 해 줬는데 또 올라왔냐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본 것만해도 두 세번 같은데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언제 저희가 삭감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부서에 1,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재원이 전체적으로 짜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500정도 세워 주고 우선적으로 하라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서에 애초에 올라올 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전에 지난해에도 가로기가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
○총무과장 이진재 소요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라 한번에 바꾸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위원 신현환 지난해와 올해 걸쳐서 갈았던 건 다시 가는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한 번 바꾼건 몇 년 정도 쓰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요새는 성의 있는 동에는 깨끗이 빨아서 세탁하고 다림질도 하는 동도 있고 그런 동은 관리가 잘되고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훼손율이 높아 질 수고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평균적으로 최근 3년동안 갈았던 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는 갈지 않는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건 몇 년도에 구입한 거라도 태극기에 표시할 수 없는데 물론 대장상에는 몇 개를 지원해 줬으면
○위원 신현환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냐, 마냐에
○총무과장 이진재 500만원이면 구기와 태극기를 각각 500개 정도씩은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최근 2, 3년 동안 갈았던 거에 대해서는 다소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이전 것을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사회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재산회계과에 계수조정에서 삭감된게 본관 및 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본관과 의회, 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미관작업이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남구가 청사건물이나 의회건물이 학교시설을 개조해서 쓰다보니까 구조도 그렇고 외관상으로 미관이 안 좋습니다. 밖에 보니까 도색이 베껴져서 뭐라고 할까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페인트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화장실을 리모텔링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6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40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전반에 대한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내외벽에 도색이 많이 퇴색이 됐고요.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최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건물이 장기간 오래 되다보니까 화장실 관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봄, 가을에는 별로 느낌을 못 받는데 하절기 되면 각 층별 화장실 배수관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내부 전체에 대한 철거와 위생도기를 저희가 98개 정도가 됩니다. 본관 1청사 화장실이 8개소가 되고요. 의회청사가 5개가 되고요. 총 98개가됩니다. 그래서 전기 및 조명시설이라든가 우리직원 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세외수입 징수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영남 본 세외수입징수 보상금은 금년 2월경에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세외수입에는 포상금이 없었고 일반 지방세만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는 거의다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세외징수포상금 1,500만원 올렸습니다만 재정상 1,0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예산이 깎였는데 꼭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대도시 위주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124개 자치단체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108개 단체가 사업중에 있는데요. 사업완료 중에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구도를 인위적으로 분절함에 따라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수 증로 길찾기가 혼란스럽고 중복도로명, 추상적 도로명, 기초간격 불일치 등 법적주소전환을 위한 새주소 미흡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주소법 시행전 추진사업 정비지침이 2008년 1월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전체 909개 도로명과 4만2천 동의 건물번호를 전면변경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된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새주소법 이전에 재정비하여 잘못된 새주소로 인한 주민혼란 및 민원야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은 2008년 12월말 이전에 새주소 기본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상반기 중에 도로명판, 건물변호판 안내시설 등의 교체완료되고 난 다음에 2009년도 하반기에는 새주소 고지 고시를 통해 2011년까지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변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에는 새주소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새주소사업은 기간제 근로인임부를 사업시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강화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진행중인데 전부용역을 줘서 1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들여서 용역사업으로 결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강화처럼 전체적인 것은 다용역을 줄 경우에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 기점과 종점위주로 기준점을 잡는 작업만을 의뢰했을 때 경우에는 6,000만원 소요되는 건데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다시 정비해서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지침이 나온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해야 될 사항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위원님들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했다 했을 경우에 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현재 909개의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 도로명칭을 우리는 25개 정도 축소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식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건비를 안 줄 경우에는 909개 명칭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건 도저히 사용불가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샛불고갯길, 미나리길 이런 명칭만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어느 동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바위라는 명칭은 주안지역이라고 누구든지 들어서 알잖습니까. 도로명칭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의미도 있는데 그런 도로명칭 위주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태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12월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새주소팀의 직원이 4명입니다. 4명 가지고 조사해서 도저히 날짜를 맞출 수 없을 뿐더러 909개 명칭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노태간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직원이 몇 명 안돼서 인부임으로 해서 꼭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시킨 이유는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말씀을 했지만 조금 늦춰서 다른 구가 다하는 걸 보고 하자 이런 차원에 삭감된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건 처음에 98년도 시작했을 때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그때는 법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먼저번 도로명을 가지고 금년내에 새주소고시를 하고 주소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전면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2년정도 늦춰진 거예요.
○위원 신현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09개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12월 이후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이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이미 내년에는 도로명판이 다 교체작업이 들어가는 시기 에 우리가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날짜도 이미 맞출 수 없을 뿐더러 내년도 하반기에는 고시하고 이 주소사용이 들어가야 돼요.
○위원 신현환 법적으로?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렇죠.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까지는 완전히 전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신현환 2012년부터는 완전 법적으로 되는 거고 2011년까지는 병행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통과시켜서 제대로 따라 가는게 더 원활하겠지요. 이번 위원님들의 의견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없어 질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법으로 제정된거기 때문에 이미 909개를 25개의 명칭으로 축소시켜서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했고 이 작업이 금년말에 지도 작성돼야 되고, 전산작업도 완료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후속작업이 내년도에 들어가고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지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른 자치단체하는걸 보고 할 시간도 없고 이미 서울에 현재 바뀐거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기 때문에 종전에 지적법에 의해서 시행됐던 것이 2006년 10월 4일에 완전히 새주소법이 제정돼서 새주소법에 의해서 우리도 2월에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령에 의해서 따라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노태간 안 하면 벌금내나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주소를 이용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여쭙고 싶은 것은 남구가 8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부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업무상 도시재생과와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이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대로 건물도로명이 부여되는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다시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시행처에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를 다시 부여해 줬을 경우에 비용은 그쪽 사업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사업주체에서 하는 부분은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2011년까지는 현재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지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로구간 909개 중에서 주간선 빼고도 보조간선 7대, 소로가 750개나 돼요. 골목길 130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올해부터 보상 들어가고 나면 내년부터 굉장히 달라질 부분들이 여기 저기서 보여질텐데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지금 이 도로에 매겨져 있는 도로명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매겨져 있는 소로명칭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무시하고 주간선도로나 고속간선도로 명칭위주로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새주소위원회에서 그 정한 명칭을 가지고 최소한의 명칭을 가지고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가 부여되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현재는 현재 있는 것대로 표기하시는 거잖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새로정비하는게 무시되고 새로 매겨지는 거예요. 소로라는게 소로의 명칭이 여의샛길, 숭의골, 샛불고갯길, 미추홀 이런식으로 돼 있는 명칭이 다 없어지고 새로 정해진 명칭에 의해서 방향라든가 길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매겨지는 겁니다. 간소화 되는 거예요.
○간사 문영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명칭자체가 바뀌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있던 기존의 도로가 없어지고, 계획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게 무의미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맞추어야 되는 과장님의 업무상에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중앙부처에 우리는 남구가 80% 이상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없어지는 도로도 생길테고 새로 생기는 도로도 생길거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 시점에서 다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대로 도로명칭과 도로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상태에서 중지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간사 문영미 중지하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신문지상의 보도도 있었고 우리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중앙부처에 조금 연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판단 안 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제가 다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재개발 개발예정지로 확정된데는 새주소시설물 재정비가 예정되는 지역에서는 제외하고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 확정될 때, 우리 남구 같은데는 아직 확정된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안에 확정되는 지역은 제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간선도로, 보조도로, 소로, 골목길 4가지로 구분돼 있던게 대로와 도, 길 세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길명칭이 바뀝니다.
○간사 문영미 이것도 지난 보고 내용인가요? 지침이 다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기간제 인건비 상정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2월에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4월에 또다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간사 문영미 4월에 내려온 지침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뉴타운 재개발 등 재개발예정지로 확정되어 새주소시설물이 재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번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아까 도로구간도 소로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 이렇게 네 가지 구분 됐던게 대로, 대로라면 폭이 40m, 8차선 왕복도로가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냥 길‘로’ 로급으로는 12m 이상 40m 미만이고, 2차선에서 8차선 이하의 도로가 로급이고 그밖에 12m 미만의 도로가 길로 표시됩니다.
○간사 문영미 재정비하라고 4월에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제는 일단 깔아놓고 하시는데 98년도에 새이름 붙이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지요. 그때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제를 깔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아울러 909개의 도로명을 몇 개로 한다고 했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25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제는 정말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명제가 있었다. 결국은 98년도에 했을 때도 10억이라는 비용이 날라갔잖아요. 남구예산에서. 그때도 절대적인 명제가 깔려 있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기초조사는 그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정비가 되고 시행착오도 거쳤고 이제는 2012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절대적인 명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예산을 다루어주셔 가지고 제가 봐도 큰 하자는 없는 것 같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날도 더워지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주민의 삶의 질이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건방역은 누가 맡고 있죠? 지금 기영미 팀장님이 병원에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 박광현 방역 맡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휴직중이라 지금 인력보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뜩이나 보건소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보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는데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가지고 타구에도 비교해 보고 그래서 행정구역개편되면 저희들 많이 도와달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모든 예방에 지금부터 들어가야 될 판인데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지 않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관심이 많고 구민의 건강상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저희 보건소 44명 전직원하고 좀더 충원하고 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또 특히 옆에 팀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쪽을 보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저희 소장님이 또 많이 신경써 주시니까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달부터 비상근무체제로 근무시간도 늘리고 주말에도 계속 상시대기하는 조로 편성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위원 박광현 기영미 팀장이 맡고 있는 팀에는 부서에는 몇 명이죠? 정원이.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일반직 직원은 2명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공익근무가 5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중요한게 방역 아니에요? 24개 동에서 해마다 보면 서로 방역해 달라 그러고 힘든 과정인데 지휘체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도 팀장님들이 항상 자기 팀에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데 내 일도 하기가 버거운데 다른 팀까지 나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침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지난 번에 저희 소장님이 청장님까지 보고해 가지고 곧 조치를 해 주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요.
○위원 박광현 복원이 돼요, 바로?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챙기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이 기영미 팀장 대신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 박광현 할 의향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5억이 증가됐고 시도비보조금은 7억이 감소됐거든요. 바뀐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이번에 분담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80대 10대 10대 정도로 분담율이 있었는데 90대 7대 3으로 해서 구비 부담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하고. 그래서
○위원 신현환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늘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좀 바뀌어진게 지금 보면 주거, 급여지원이라든지 교육급여지원, 바뀐게 많아요. 이게 왜 추경에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중앙정부의 명칭에 따라서 세부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의료급여지원 이렇게 4가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 신현환 내용은 없고 바뀌어진 사항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체가 다 그런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역사회혁신사업하고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장애수당도 나누어진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삭감된 내용, 미추홀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추홀 복지회관은 지난 2001년 6월달에 신축건립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증축은 없었고 그동안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주민들의 수준향상도 되어서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미추홀종합복지회관에서는 많은 회원수를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관 프로그램 소화할 능력은 대강당하고 3층 소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공간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은 옥상에 증측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현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었으며 주변에 인접해 있는 빌라와 주택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적용받는 위치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한테 심한 반발도 우려되고 그래서 검토해서 불가사항으로 됐고요, 그래서 활용용도를 찾다 보니까 복지관 건물내 지하1층에 약 33평 정도 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프로그램실로 개조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큰것은 그게 지하도 들어가면 기계실 옆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갖고 출입을 자유롭게 할려면 지상에 있는 외부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을 옆으로 이동시키고 거기다가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이고 다음은 대강당 벽면공사인데 나누어 드린 사진 보시면 대강당하고 바깥 출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강당 현재 공간이 협소하고 창문이 없고 밀폐로 해서 확인상태가 불량합니다.
때문에 여기를 벽면을 헐면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복지관 이용자의 불편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미추홀복지기능보강공사를 예산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부분을 삭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게 미추홀종합복지관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좁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북적대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불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프로그램 수를 늘리고 거기에 맞는 장소도 저희가 확보해서 편안한 교육 및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이 되면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절실한 사항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일례로 탁구교실이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이 2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복도에다가 계단에다 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막고 복도에서 운동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편안하게 같이,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탁구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일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주민생활지원과가 거의 보니까 장애인지원 및 복지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 가죠,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있고요, 장애인도 있고요.
○위원 정근창 장애인이 청각장애인 등 해서 현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약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0개 시군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를...
○위원 정근창 왜 제가 여쭤보냐면 거의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많죠? 그러면 인원에 의해서 시비, 국비를 지원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1만8천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받는 장애인이 1등급, 2등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 이런데 보조활동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대상자중에서 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수당을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의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많은데요, 장애인등록수에 의해서 받느냐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미추홀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구비로 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기능보강
○위원 노태간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그러고 또 이 혜택이 열심히 하면 주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왜냐 하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뭘 해 드려도 아까울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이 사회 발전에 비해서 뭘 해도 상당히 소외,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게 결과적으로 지적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고 칭찬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부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또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편의라기 보다는 일을 안하면 좋죠, 자기 편의보다는 어르신들을 더 편하게 즐겁게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해 주는게 마땅하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감사합니다.
○위원 노태간 뭐 또 부탁할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네, 어르신들이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자를 것들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절약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같은 것을 가능한한 줄여서라도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때에 삭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정책적인 면에서 거래를 한 사항인데 이런 복지시설을 1군데에다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이냐 조금씩 분산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따졌을 때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추홀복지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또 프로그램 수가 탁구교실이기 때문에 탁구교실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한 것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 위원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를 지금 보는데 창고 내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원래 다른 것도 창고로만 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 이봉락 창고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탁구교실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생활체조도 있고 회원들 보면 한 1,7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 나누어서 현재 대강당하고 소강당에서만 운영되어 오던 것을 분산배치해서 그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탁구교실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조라든가 체육동아리 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수원에 버드나무집이라고 가 봤어요. 수원시에서 5백억 정도 예산세워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었는데 2000년도에. 거기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당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탁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체위락시설이라든지 사실 그 안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배운게 많거든요. 저희 남구에는 사실 노인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너무나 부족한게 남구의 현실이라고 봐요. 지금 현실상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남구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남구로 다시 한 번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탁구시설이라든지 어른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이상의 호화스러운 시설이 들어온 들 우리가 그것 갖고 비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그 공간, 남는 공간 있잖아요.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은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잖아요. 관장이라는 분 상당히 좋은 생각 하실 것이거든요, 또 다른 공간에 그런 비는 시설이 있다면 또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 거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한 예산을 세우는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추홀사회복지관의 본 기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역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든 정상인 사람이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미추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있죠? 또 아동복지관도 있습니다. 지역에 각 기능의 복지관이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소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배우기, 댄스까지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래서 동장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요, 서로가. 그렇다라고 보면 감독관청에서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민들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만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세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애들부터 노인까지 어려운 사람부터 일반사람까지 다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보면 거기 분야가 4가지 분야로 나눈게 있어요. 가족복지, 교육문화, 지역조직, 지역복지 해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센터랑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을때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더라도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취미의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중복되거나 굳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해도 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추홀복지관이 136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설규모에 비해 가지고 너무 프로그램 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너무 많다 보면 운영에 있어서 충실도라든지 운영이 미비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만 해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학익동에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주안동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원 이봉락 그 말씀을 들을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탁구교실을 거기다 운영해야 될 것인지, 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제가 일례를 들었을 뿐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10억 정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때 많이 올해 2008년도 예산에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 과는 업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8개구 2개군 조정해서 돈을 주다보면 나중에 하반기쯤에 되어서는 다시 또 조정을 합니다. 지금 줄었다고 해서 이만큼 다 줄은게 아니고 하반기에 2차 추경때 모자라는 것은 다시 또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금 성매매쪽으로 보면 어떤 부분은 지원시설운영은 줄었고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늘었고 이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작년에 비례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늘으면 2차 추경에 다시 또 보완이 됩니다.
○위원 신현환 지원시설하고 현장지원센터 차이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원시설은 저희가 강강수월래라고 주안1동에 있는 시설인데요, 정원이 14명, 그러니까 숭의동 집결지에서 나오는 분들 14명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지원센터는 숭의1동에 집결지 옆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상담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설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은 부분이고 지금 이게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전에는 학익동이 있었는데 학익동은 없어지고 숭의동만 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2007년도에 1년동안 실제로 예산이 들어간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정도로 조금 줄여도 되겠다해서 가중치로 해서 시에서 배정을 했지만 저희가 열심히 센터나 여기서 노력을 해서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 줍니다.
○위원 신현환 현 상태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담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지원시설에 입소한다는 사람보다는 상담쪽이 지금 더 많아지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많이 줄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에서는 향진원 숙소를 오래 되어서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향진원숙소를 지을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또 올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4억만 됐는데요, 우리가 올해도 중앙에다가 올려서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배정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정부가 바뀐게 확 느껴지거든요. 뭔가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우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아동센터도 줄고 물론 후반기에 더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것도 100%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도 올해 신규사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다 100%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초노령연금은 줄어들면서 경로교통수당은 많이 늘어났죠? 지금 주민들의 노인분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시에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기초노령수당도 지금 8개구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굉장히 각 구별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오니까 일단 세웠다가 상반기에는 다 각 구군에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나중에 하반기에 모자라면 구군별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은 올해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해서 올해만 하는데 이게
○위원 신현환 추경에 늘은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당초예산에 많이 우리가 구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해야 되는 사항인데 못했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경로교통수당과의 어떤 연관성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한 60%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으로 드리는 것으로 한 것이거든요.
○위원 신현환 문제제기된 게 노령연금을 받아서 사실 예전에 받은 것보다 더 못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나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런 것을 감안을 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초노령연금 외에 기초노령연금을 못 타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올해에 한해서 다 드리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그러면 못 탄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254페이지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지난 번에 올라왔던 그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양재교실에서 가정에서나 가게를 하나 내서 창업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했더니 양재를 배우면 기능사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면 창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은 강사수당을 좀 늘려서 그냥 양재교실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기능사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재교실을 배워서 기능사자격증을 따면
○위원 신현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여성사회교실을 프로그램을 여러 개 했는데 거기서 짤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양재교실 기능사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위원 신현환 다른 건가요, 이거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양재교실이 있기는 있는데 창업을 작년에도 창업을 한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가게를 내서 올해도 창업하시는 분, 작년부터 계속 배우시던 분들이 기능사자격증을 따서 창업에 도움을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새롭게 추경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올해 연초에 우리 남구가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해 준 것입니다. 8개구 2개군이 다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4번째로 시에서 남구가 지정이 되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각 구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 남구가 그래도 제일 계획성 있게 잘 돼 있다고 해서 저희 남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랴부랴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고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신현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노인대학운영비 지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대학은 저희가 해마다 노인대학을 열고 있습니다. 교육차원에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도화교회에서 올해 시에서 계획서를 올려 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계획서하고 도화교회 계획서를 올려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위원 신현환 925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 안에 대한노인회지회 부설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1기, 2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쭉 짜서 계획서가 된 것인데 대한노인회지회 부설노인대학은 3,385만원이 되고 295명 정도 저희가 대상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고 도화교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분기마다 해서 4분기를 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시에서 승인이 되어서 예산을 해주고 반은 50%는 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됐는데 도화교회는 연 6백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예산은 이미 당초에 들어와 있잖아요, 3,600만원. 경정에 3,985만원이 된 추가분이 어떤 것이냐.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대한노인회지회 부설 거기만 생각을 했는데 도화교회에서도
○위원 신현환 그게 추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거기서 조금 더해진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뭐에요? 259페이지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자리 수행기관 이것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하는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노인복지회관에 1명이 있었는데 노인정보센터에 2명이 일자리를 주로 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인지 왜 이런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기정에 81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2,43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2명을 더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세워 준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으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 남구노인복지회관하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복지센터 안에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 신현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고 보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죠, 더 많은 노인들을 더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위원 신현환 노인의 취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더 줬기 때문에 국시비로 더 줬다, 이런 식으로. 261페이지 문학동 실비전문요양원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저희가 드렸는데 문학동에 천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지금 올해 짓고 있고 설계가 들어가서 곧 지을 것인데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안에 각종 장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1차 추경에 저희한테 상반기에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노년신문이 삭감이 되었네요. 지금 과장님이 주셔가지고 하나 보았는데 노인정에 드린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노년시대 신문은 작년부터 경로당월례회를 한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노년시대신문을 보게 해 달라고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4개 경로당을 다 드릴 수가 없고 또 예산도 그래서 저희가 120개 경로당에다가 인원수 많은 경로당에다가 신문을 6개월만 일단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6개월만 해 드리는 것으로 올려봤는데 예산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됐는데 이 신문은 매일 나오는 신문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 씩 나오는 신문인데요, 지금 아마 올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각종 시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게 자세하게 안내에 대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신문을 봤으면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1년치는 다 못올리고 6개월치만 우선 한 번 올려서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남구에 134개 노인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정근창 줄려면 134개 다 줘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회원수가 좀 없는데는...
○위원 정근창 내용을 제가 대충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좀 생각해 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질의하려는 사항을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위원 신현환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다시 올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부분은 저희 남구에 기본적으로 544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볼 때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시장개척단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홈에버에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2,500만원 지원해 주는 인천대학과 연결된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적이 없지 않느냐 또 갔다 와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0일자로 경제지원과로 왔지만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 호주에 7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현재 7억5,400이라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2007년도에는 구주지역에 8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1억2천 정도가 지금 현재 성과를 갖고 있고 한 업체같은 경우는 독점계약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지역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집트, 케냐, 요르단 지역인데 저희가 코트라 현지 지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장 유망업종이 무엇이냐,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연관된 품목이 무엇이냐를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국가별로 품목을 정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남구지역 544개 업체중에서 연관된 업체가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1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컨택한 결과 20개 업체가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수출상담이라든지 시장개척단 부분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동아프리가 지역이 상담실적이 가장 높고 나중에 수주계약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시장개척단을 갔다 온 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사항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우선은 시장개척단을 갔다 왔다 그래서 금방 실적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수출상담액이 통상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잡는 사항이 상담액이거든요. 일단 상담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것이고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2006년,7년도 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카드를 정리하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회가 있을 때마다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한번 여쭤볼께요. 288쪽에 보시면 축산물지원이 있죠? 농축산물 지원. 남구에서 지금 축산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은 없고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으로 서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건 수산업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서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횟집같은데, 단속을 해서 거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해양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 달라고. 그러면 과태료의 30%를 단속기관에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2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당초에 시가 2억1,400을 보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5대 5 매칭에 따라서 같이 구비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29개교에 대해서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29개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려고 그랬는데 인화여중은 위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인화여고는 학교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2개 학교는 포기한 사항이고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부분, 50% 부분은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0% 부분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그 2개교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27개교 중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당초에 2억1,400에 대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85%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6월달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농정과를 통해서 조금 더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대충 1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천만원 정도
○위원 노태간 1년에. 제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조금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남구에서 기업하는 것 자체가 남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서로가 행정기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런 만큼 사실은 서로 간에 갔다 온 뒤에, 가기 전에 사전에 물론 코트라하고 서로 간에 사전에 계획을 잘 하시겠지만 갔다 온 후에 사후에 갔다 온 다음에 신문에다가 엄청난 상담실적이라든지 뭐 터뜨리고 자랑하고 그렇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았던 면이 사실 많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남한테 뭘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해서 남구에서 기업하는게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따뜻하고 도움이 된다는 각인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조그마한 행사지만 행사를 계속적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격려해 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있으면 행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남구에 사는 기업들이 잘 되게끔지원해 주는게 경제지원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코트라에 사전협의부터 갔다 와서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사실은 그때 해 주지 말자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계셨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일지라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뭔가 그 안에 자료를 사실은 제일 중요한게 상담실적보다는 면장이 있어야 돼요. 수출했으면 그 면장 하나면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장 하나를 우리가 발견 못했거든요. 그리고 갔다 온 기업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좋은 시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책을 잘 살려서 정말 경제지원과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학익시장용역비 반환금 있죠? 과오납. 35만7천원인가요? 얼마를 용역비를 먼저 자부담을 얼마를 받아서 한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356만7천원 받았습니다. 10%입니다. 자부담이 10%였거든요. 그래서 10% 부담을 하고 이게 2006년부터 2007년 4월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학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용역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정근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상인들중에 85%가 리모델링을 사실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과 재정비사업이 의견이 상충되어서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익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상권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견이 조율이 된다고 그러면 재정비든 활성화사업이든 구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당초사업비에 10%를 자부담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산 후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반환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무자 혁신워크샵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주민자치시대가 10년정도 흘렀는데 많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업과 동시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월별로 열릴 때에 우리 청에서 어떤 전문인사를 파견해서 3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연도 하고 각 동별로 지도할 의사는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월 20일부터 6월말일까지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들어갑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월례회의때도 시간을 언제 하는지 동별로 파악해서 월례회의때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281쪽 우리동네 가꾸기사업 있죠 6천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지난 번 총예산 6천만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 시설비쪽보다 행사운영비쪽 사무관리비쪽으로 가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고 밑에 보시면 남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있죠. 총액 3억1천만원인데 구비는 2억4천만원인데 국비 시비는 국비 1,900만원, 시비는 3,900만원 %로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근창 남구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보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총예산이고 전체 예산액이고 추경에는 지난 번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가 시비 구비가 50대 50으로 보조사업인데 구비가 삭감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도저히 시비 2천만원 갖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여성 자원활동센터 사업장 이전했는데 지금 남구여성자원센터 어디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안2동 부곡경로당 2층에
○위원 정근창 어디로 갔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숭의2동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 땅을 샀는데 건물이 작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가 사서 거기서 밑반찬 만들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안2동에서 숭의2동으로 이전한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업장만 이전하는 거고 대상자는 남구 전체에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28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변동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5억이 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서 교육비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5억6,500만원이 됐습니다. 도저히 그분들 다 반영할 수 없지만 2억을 더해서 7억으로 하고 밑에 있는 지역교육재원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도에 신설되면서 금년부터 교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그중 20%를 교육재원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교육재원 중에서도 영어체험센터 하고 보육.교육지원 등 3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게 3억4,400만원을 여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언제 내려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실제 부동산교부세는 작년 12월에 통보가 왔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는 2월말경에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마지막장에 보시면 그린푸드존 유도안내판 무슨 안내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2008년 3월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한게 용현초등학교에 안내유도판이라 해서 3개를 지정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그린푸드존 시범지역입니다. 해놓고 안전한식품 바른영양 건강한 어린이 이런 표지를 안내 유도하는 것입니다. 3개가 3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정근창 3개 300만원 앞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다음부터 계속 확대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인천 10개 초등학교에 시범지역으로 시행 전에 2009년부터 완전 시행할 때 시범으로 해 보고 다시 특별한 시행하라는
○위원 정근창 인천에 우리 남구에 총 몇 개가 소요되죠? 전체 하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학교마다 틀리지만 시범은 현재 특별법으로 시행돼서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1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남구도 1개가 시범으로 예.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청소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 받으셨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감사보고서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꼭 해외공무여비로 가야 되느냐 지적을 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20% 정도는 물품을 산다든지 행정장비를 산다든가 하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청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 2, 30%는 사고 나머지에 대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데리고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수로 되다보니까 1천만원이 부족돼서 부득이 24개동 직원 고생한 직원 다 데려가려고 하다보니까 2천만원 다 쓰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죠. 어떤 분은 데려가고 어떤 분은 안데려갈 수 없는데 이왕 좋은 사업을 했으면 마지막 쓰는데까지 멋지게 쓴다 이런 말 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신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정 근 창 신 현 환 이 봉 락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6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