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손일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는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5년 11월 17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12월 2일 문영미 의원님 외 아홉 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제2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총 예산액은 4,798억 4,725만 6,000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예산 4,461억 5,910만 4,000원 보다 336억 8,815만 2,000원인 7.55%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12억 2,059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1억 2,553만 6,000원보다 9,506만 3,000원인 8.45%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0억 6,018만 4,000원에서 9,530만 8,000원 증액된 11억 5,549만 2,000원으로써 8.99%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6,535만 2,000원에서 24만 5,000원이 감액된 6,510만 7,000원으로써 0.37% 감소되었습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내년 후반기 의회 개원 및 남구의회 로고를 한자에서 한글로 교체에 따른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 관계로 증액되었으며,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물품 구입비 700만원,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비 5,000만원, 의회홈페이지 개발 구축비 2,200만원, 복지건설위원회 보안문 설치비 300만원, 역대의원 명부 동판 제작비 2,1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관서운영비, 급량비에서 115만 9,000원인 5%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기타 목은 작년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에서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월정수당지급에서 1년차인 월 191만원에서 2~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8%를 반영한 2년차인 2016년도 월정수당이 2,000만원 과다 계상되었기에 감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 중에서 신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일 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79쪽에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 물품구입비는 먼저 9월 우리가 몽골 준모드시에 방문했을 때 툰 도립병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 2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사무용이 아닌 의료용이 지원돼야 한다고 해서 의료용 모니터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의정활동 미디어 영상홍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제7대 남구의회의 의지와 역동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새로운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 주요 회기 또는 회의일정 스팟영상 송출을 하고 구의 전체 활동 사항 주민 홍보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대 남구의회 의정활동 동영상을 제작하고 NIB 뉴스 및 토크쇼가 해당되고 NIB홈페이지에 남구의회 홈페이지 배너를 게시하고 NIB 티비매거진에 남구의회 의정활동 소개 등을 위해서 타구 지역방송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IB가 주관하는 지역은 남구와 연수구가 되겠는데, 연수구가 이번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우리 남구가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개발비에 전산 개발비로써 의회 홈페이지 개발 구축비 2,200만원입니다. 현재 남구의회 회의록 검색 기능이 전체 회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시스템을 연도별, 회기별, 의원님별, 주요발언내용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누구나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입구 보안문 설치 300만원에 대해서는 4층 위원회실 입구에 보안문을 설치해달라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의원 명부 동판 제작은 우리가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1대 의회 의원님부터 7대 의원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신 전ㆍ현직 의원님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갖춤으로써 의회상과 자부심을 스스로 정립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더욱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구민과 함께 더불어 공유할 수 있도록 2층 본회의실 입구 주변에 7월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확정 후 제작 설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이 되겠는데요. 8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개인별 월정수당이 191만원에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8만원 정도 돼야 하는데 저희가 210만원으로 계상해서 4억 3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용 및 미반영 예산 증액 요구 또는 삭감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월정수당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을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삭감하겠으니 의회에서 별도로 증액을 해도 상관없다고 기획조정실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고, 우리는 이것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증액을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는데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회당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의회견학을 시키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과비로 2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매도시 우호교류 간담회 700만원은 준모드시에서 오게 되면 보통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집행부의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 단독으로 영접을 하고 필요한 경비를 의회경비로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00만원을 증액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ㆍ하반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연수교육도 수행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남구가 조금 열악합니다. 중간 정도로 해서 매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돼서 저희가 900여만원을 올렸는데 6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가 잘려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600만원 계상됐는데 920만원으로 해서 320만원 정도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끝장에 보시면 군ㆍ구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조정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타구 대비 중간입장에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속실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자주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81쪽에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작년도 6,700만원 맞나요? 올해는 8,380만원으로 바뀐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80페이지요?
○위원 김재동 81페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81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위원 김재동 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것은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가 다시 올렸는데, 그대로...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5,300만원이었다가 6,960만원 다시 올린 것이죠? 줄였다가 다시 올린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1년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우리 의회 주체가 바로 서야 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에 저희들이 회의를 끝나고 식사하러갔는데 식사비를 자꾸 조정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요. 예산을 세울 때 1년 예산을 충분히 세웠을 것인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들리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식사나 이런 것들 의회 직원들과의 소통.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과 의회 직원들과는 소통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끼리의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 1년간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난 1년간 쓴 내역, 영수증,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년간 쓴 내역, 영수증까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위원 김재동 아니,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누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똑바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끼리 ‘십오적’이라고 하는 말도 떠돌기도 하고 상당히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은 데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봐서 과연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끼리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적정하게 잘했으면 소통이 잘 될 것인데 지난 1년간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불평불만들이 많고,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쓰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에 대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설명하지 하시고 자료만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제가 검토할 테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위원 김재동 방대해도 다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회계 철을 월마다 매듭을 해 놓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김재동 아니, 왜 못 해 줍니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해 주시면 되죠. 어려운 것이 있나요? 그럼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2016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소통이 잘 돼야 해요. 그런데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솔직히요. 우리 의장님이든 부의장님이든 상임위원장님들이 각 단체별로 한 달에 1~2번씩 모여서 소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의원들끼리 심각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듣는 얘기도 그래요. 그래서 과연 지난 1년간 어떻게 쓰였나 보려고 해요. 이것 뭐 외부 유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외부 유출하면 제가 창피한 것이니까 안 하고요. 제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고...
○위원 김재동 아니, 우리끼리인데 뭐가 내부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위원 김재동 아니, 자료 검토를 제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들이 영수증 관련해서 결재 과정을 다 거친 부분들이 잘못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2015년도 것을 보고 판단해서 2016년도 의원총회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것이에요.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무국장부터, 예를 들어서 해당 위원장님 있으시면 해당 위원장님까지 또 필요하면 의장님 같으면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부분을 소속 해당 의원님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자료를 보겠다는데 왜 어려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자료를 보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체를 사본으로 해서...
○위원 김재동 사본이 어려우면 제가 다 볼 테니까 열람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날을 정해드릴 테니까요. 보게끔... 원래는 복사 다 해줘야 되는데 방대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 해요. 저희도 열람 요구하면 3박 4일 동안 복사해서 해 줘요. 그런데 같은 식구끼리니까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열람할 수 있게 날짜를 정해주면 하루든 이틀이든 볼 테니까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소통이 잘 돼서 내년도에는 남구 의원들이 최소한 외부인들한테 ‘그래도 의원들이다’ 이 정도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내가 바로 서야, 내 것을 내려놔야 구청 어디 감사를 가더라도 떳떳하지 속으로 ‘자기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쪽에 의정활동 홍보비 해서 2,2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보니까 110만원씩 해서 20개 신문사에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네요. 저희가 2,200만원 쓰는 만큼 20개 신문사에서 저희 의정활동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무래도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럴까요? 어쩌다 보면 때로는 언론플레이도 필요하고 그것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 정채훈 20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신문사는 미디어홍보실과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 지정은 미디어홍보실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110만원 20개 신문사에 어떻게 나가나요? 한 번에 일괄 지급하나요, 110만원을?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 매번 받아보는 신문 스크랩한 것을 보면 4~5개 신문사 정도에만 의회활동이나 집행부, 남구 전체에 대한 뉴스가 나가지 그 이외... 저는 20개 신문사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20개 신문사가 어디 일간지인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우리가 지방신문을 보게 되면 40~50개가 됩니다. 40~50개 중에서도...
○위원 정채훈 그러면 20개 신문사 지출되는 신문사는 있겠네요, 리스트가.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2,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회기와 역할,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역TV 방송을 통해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정활동 홍보비 2,200만원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2,000만원 한다고 하면 이 2,000만원 써서 잘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더 잘 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것은 신문사와 방송사는 다릅니다.
○위원 정채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 2,000만원 쓴다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것과 연결해서 의회 홈페이지 개발 구축비해서 2,2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2,2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정도만 열람할 수 있게 역대 의원별, 회의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서울에 있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데에 그렇게 구축한 데가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 동영상 같은 것도 게시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위원 정채훈 검토 안 했는데 2,200만원이나 개발비가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위원 정채훈 너무 예산이 과한 것 같은데. 회의하고 회의록 저기하는 것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00만원 예산을 높게 잡아놓으신 것일 수도 있는데, 여유 있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사실 추계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견적이 나와서...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이것을 연 2,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홈페이지에 개발비를 더 든다고 하면 개발비를 더 들여서 여기에 동영상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별 다 촬영하잖아요. 그것을 게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아직까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순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채훈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이라도 우리 남구가 일반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느 의원님이 어떤 발언한 내용을 찾고 싶다면 회의록가지고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도별이 됐건 의원님별이 됐건 중요한 발언내용이 됐건 그것만이라도 쉽게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상호간에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의회홈페이지 개발 구축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라고 해야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냥 한번 개편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에 올리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 것은 못 해도 그 부분이라도 해소해야 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아직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당연합니다.
○위원 정채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오면 그것도...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볼 때는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기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필요할까? 2,200만원 들여서 20개 신문사에 하는 의정활동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2,000만원을 더 들여서 미디어영상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신문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위원 정채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안하셨다는 얘기가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차피 계속적으로 지급되던 것이고 20개 신문사에 하던 내용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리고 NIB는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방송사가 있습니다.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방송사와 연계 추진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IB가 관할하는 지역이 남구, 연수구인데 연수구에도 이번에 3,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은 타구 상황인 것이고, NIB에서 2,000만원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저기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당시 6,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 삭감된 2,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도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방영할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NIB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안을 다 주세요. 그 안을 주셔야 이게 2,000만원이 합당하게 지출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80쪽에 자료 주신 것 있는데 역대의원 명부 동판 제작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어디에 이것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2층 본회의장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거기가 제일 좋다고 판단돼서 본회의장 입구에 의장님들 사진 붙어있는 그쪽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채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랑 공무원들 말고 일반인들 출입이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장소도 따져보면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이야 공간이 있으니까 붙이는데 나중에 8대, 9대, 10대 가면 다 어떻게 붙여요? 대수가 많아져서 의원수가 많아지고 동판이 많아지다 보면 붙일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이것 하지 말고 의회홈페이지 개발 구축할 때 거기에 잘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방문하시는 것이지만 집행부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나치다 보면 ‘의원님들 그때 어느 분이 계셨지ㆍ’하고, 실제로 홈페이지 접하는 것보다도 ‘의회에 가보니까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있더라’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 정채훈 이것 해서 몇 분이나 궁금해 하실까 의문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개당 300만원씩 2,1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홍보비예요. 2,100만원 의회홍보비, 2,000만원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비, 의회홈페이지 개발 구축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의정활동 홍보비 2,200만원 나가고... 과연 이 예산들을 들여서 얼마나 저기가 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계상하시지 마시고 전문위원님이랑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타구 수준에 맞게 더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구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부분도 기대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 정채훈 저는 이런 것 가지고는 별로 자부심을 느낄 것 같지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느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홈페이지와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의정활동 홍보비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정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정채훈 의원님 동판에 대해서, 타 지역은 서구밖에 안 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남동구, 서구, 옹진군, 강화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재동 위원이 지금 없지만 김재동 위원의 얘기를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도 있어야 돼요. 업무추진비를 동료들과 쓰게 되어 있는데, 저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부끄러움마저 듭니다. 이것은 실천적 의미를 잘 이해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나무랄 수 없는 처지예요. 하물며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일하는 상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 것 먼저 챙기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나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부터 내려놓고 희생적인 마음에서 상대를 질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움마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불편하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업적을 갖다 들여놓는다... 그리고 제가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하게 되면 마지막 의회에 가게 되면 7대 의원이 실릴 수 있는데 지금하면 6대까지밖에 못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산으로. 마지막에 의장이나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든 그 사람의 역할을 주든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을 다 하게 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에 찬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7월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7대까지는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이후에...
○위원장 손일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얻은 이익도 그러는데 하물며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꼭 하고 가야 되냐는 것이죠. 후반기에 남겨줘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김재동 위원님 말 한 마디에도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마저 든다는 것이죠.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자기 역할을 자꾸 과대로 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다음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로, 더 좋은 마음으로 가려는 실천적 의미가 있어야지 말 처세가 무슨 필요냐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표결이라면 표결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듣는 얘기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의 문제는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고, 동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이해할 부분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제가 죄송합니다만 동판과 관련해서는 현재 네 군데에 기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이 추세라고 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9쪽 의정활동 미디어영상 홍보 2,000만원 삭감, 역대의원 명부 동판 제작 2,100만원 삭감, 월정수당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이상으로 총 3건에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320만원 증액, 의회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 70만원 증액, 전문위원활동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80만원 증액,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 200만원 증액, 자매도시 우호교류 간담회 700만원 증액, 부속실 냉장고 구입 8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상으로 총 6건에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관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었기에 보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남구의회의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2항에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예·결산 승인,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코자 안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및 회기) 제1항 회의총일수를 80일에서 85일로, 제2항 정례회 회기를 40일에서 45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결ㆍ결산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정례회 기간을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총 회기일수를 당초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85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을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으로 정비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가 2015년 9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제3조(국의 분장사무)에서 별표에 의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에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 사무분장 별표에 의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박향초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박향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고, 2015년 4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에서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한글로 개정하여 우리 글자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한자 표기로 인해 다소 어렵고 딱딱한 의회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기에관한규칙을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휘장·의회기·의원배지의 한문“議(의)”자를 한글“의회”자로 변경하고 문양 및 모양, 규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한자“國”자를 한글“국회”로 표기하는 규칙이 개정되었고, 2015년 4월 2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 및 배지 한글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의회휘장의 한자 표기인 “議(의)”자를 한글“의회”자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의 사랑 실천은 물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배가 시키고 별도로 운영되어 있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기에관한규칙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 별표2의 옥외용 의회기 규격을 “가로135cm, 세로90cm”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표준안대로 “가로210cm, 세로140cm”로, 실내용과 옥외용 의회기 휘장표시 직경을 깃면 세로의 “2분의1”에서 “5분의3”으로, 옥외용 바탕색 “청색”을 실내기와 같이 “하늘색”으로 하며, 안 별표3의 배지의 모형 중 화대형 규격을 표준안대로 13cm로 수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별표2의 옥외용 의회기 규격을 “가로135cm, 세로90cm”를 “가로210cm, 세로140cm”로, 실내용과 옥외용 의회기 휘장표시 직경을 깃면 세로의 “2분의1”에서 “5분의3”으로, 옥외용 바탕색 “청색”을 실내기와 같이 “하늘색”으로 하며, 별표3 배지의 모형 중 화대형 규격을 13cm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김재동 이관호 박향초 정채훈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