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7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심사된 안건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2면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31분 개회)
1.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31분)
금번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4월 30일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3년 5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기에 부득이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16인 발의)-2면
(10시 33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 외 16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현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의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이권개입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조성을 위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시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조례를 통해 사생활과 의정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을 보이고 향후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은 일반직공무원에게 적합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제22471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각 지방의회에서도 대통령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 244개 지방의회중 16개 의회만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준수 및 자체조례제정 권고 요청이 있었고 관내민원인으로부터는 조례제정 청원이 있었습니다.
행동강령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장 23조문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부터 2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설치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역할도 증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은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배경에 따라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6장 23개 조항의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윤리적 행위의 가이드라인, 행위기준, 판단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내부규율이므로 심사를 통하여 행동기준을 강화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도 제정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조정하되 표준안에서 의회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상한선, 안 제17조에서 경조금품 수수가능 유형 및 금액상한선, 안 제2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자율로 정하도록 표준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기존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중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간으로서만 구성토록 되어 있는 등 구성의 문제점과 자문위원회를 구성치 않고도 윤리특위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훈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43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와 기획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안호 의원님과 조현행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본점상무, 조남현 회계사 이상 4분을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전 경 애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이 영 훈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