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5.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35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11월 19일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12월 5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에 앞서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중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범공무원 표창자에 대하여 수당지급, 산업시찰 실시 등 타 표창에 비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공무원 포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에 대한 기준, 절차, 인원 등을 정함에 있어 모범공무원은 단ㆍ실ㆍ과ㆍ소ㆍ의회 및 동장이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도록 하고 타 포상수상자를 포함 추천하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포상방법과 부상기준 및 특전 사항을 보강하는 사항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각 위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업무가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로 이관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위원인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현행 자치행정국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담당 국장님 하는 건데 조례안과 별도로 총무위원회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때 당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할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900만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위원 이한형 900만원 어디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어디라고 꼭 찍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맨처음에 평통같은 경우 0원인 사항에서 인건비 사항에서 여직원분 그런 사항 해 주기 때문에 그때 기록에 보면 타구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에 9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타구 사항들 봐서 그것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약조된 사항입니다 지금. 왜 집행 안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타구에서 집행을 한 계양구하고
○위원 이한형 제가 알아봤는데 중구 남동구 한번 알아보세요. 평통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사항들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양구하고 강화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불용액 남을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것 아니겠어요? 900만원사항 불용액 남으려고 합니까? 강화나 계양구에 평통에 대해 900만원 빨리 지급해 주셔야지 그 부분들 우리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평통 내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있는데 괜히 900만원 사항때문에 서로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안주는 것 아니냐하는 불협화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주무과장께서 검토해 주셔서 12월달안으로 900만원에 대해서 불용액 남을 것인가 확실히 해 주셔서 평통에 빨리 넘기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통에 넘기는 것은 정치적 그게 아니라 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항
○위원 이한형 알아요 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항 그 사항 한 것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계양구, 강화같은 경우는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들이 집행돼 있고 우리 남구같은 경우 그 귀추를 보고 있는 시점인데 그때 약속한 부분 900만원 사항에 대해서 타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은 평통에 남겨놓고 한다고 그때 민간단체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김기신 위원과 같이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실 거에요 안하실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동구하고 타구 얘기 하셨는데 그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군수구청장
○위원 이한형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된 사항이라해서 약속한 부분 예산 집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하자 있습니까? 하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검토해 보겠다
○위원 이한형 검토하지 마시고 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 민간단체사회보조금 하실때 900만원 사항에 대해서 정대유 부구청장 있을 때 주무과장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무과장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 주무과장 누구세요?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사항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타구나 분명히 평통으로 책정된 900만원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가서 그것을 분명히 한 사항인데 여태 집행 안하셔서 12월까지 하셔서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한테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하고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례 사항들 할 때 보조금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군 구청장 협의회 사항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 때문에 평통이라는 조직내에서 구청장 사항들이 900만원 사항에 대해서 구군협의회사항에서 고려해서 안하는 것도 알지만 구청장님이 욕을 먹는 사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거니까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평통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 900만원 남은 것 지금 집행해도 사용할데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으면 집행해야죠. 900만원 내일모레 연말인데 어디 뭘 쓰란 얘기에요.
○위원장 임정빈  내년부터 착오 없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안3구역 및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안3구역 및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지난 12월 4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12월 17일 공람공고가 끝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도관구역은 지난 2월 14일 의회 의견청취를 1차로 받았으나 시 도시건축공동심의사항시 쇗불고개 도로확폭과 금송지구내 위치한 동인천교회 제척을 포함해서 계획으로 하라는 얘기로 부결이 돼서 이를 보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마쳐서 이번에 12월 4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어서 12월 17일 주민공람공고가 끝나는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전도관구역은 동구 금송지구와 같이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금송지구는 지난 11월에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완료했고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것으로서 우리구도 금송 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사일정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과장님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법적 무슨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17일날 2주간의 공람공고가 끝나고 끝나는 이후 시점이 되게 되면 법적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공람이 끝나기때문에 끝난 다음 일정에 맞추게 되면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아무 하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입니다. 세부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별도로 프리젠테이션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여 지금 구역내에 빠진 구역이 다시 이 구역에 들어가겠다고 했었을 때 조합과 합의됐을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하신 우옥란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 수정입니다.
  두번째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있고 세번째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 안 별표1항에 있습니다. 1에 보시면 되고 네번째 국외여비 중 준비금 지급기준의 세부사항을 명기한 겁니다.  안 별표2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2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수정하는 사항과 둘째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월정수당 93만4천원을 148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 현지교통비 및 준비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지교통비 1일당 1만원을 2만원으로, 기타 국외여비 중 준비금 지급기준 세부사항을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을 결정ㆍ통보에 의해 월정수당을 변경하고 국내여비의 현지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준비금 지급기준 세부사항을 명기하는 조례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따지고 묻고 할 대상이 없잖아요. 우옥란 위원한테 해야 합니까?
○위원장 임정빈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위원 이봉락  동료위원한테 질의한다는게 아닌 것 같은데도 질의할 대상이 없어서 일단 위원들의 심정을 표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인천시나 각 구의 구 의원들 연봉을 보니까 남구가 제일 하위입니다. 남구가 3,099만6천원으로 1개시 10개 구ㆍ군중 제일 하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의정비 인상률이 26.99%로 인상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의정비 책정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가면서 의정비를 받느니 차라리 무급제로 해서 지급받는게 오히려 의원들이 원하는 바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옥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사 우옥란  일단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마 위원님들 앞에 깔려있는 연봉 비교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 남구의 자립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항의성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통보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 받은 사항에 의해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봉락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저희가 동결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결정된 사항 개정안을 발의해서 낸거고 거기에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나 혹은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이 부분 동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점을 찾는다면 그런 대책안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남구가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 남구의회 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급여액에 대해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이라든지 자존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반납하는게 낫다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심의회 통보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전체의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정비를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무급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정빈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운영절차에 의해 연봉 이런 것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다면 전체의원이 찬성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의정활동비 책정된게 연봉 3,099만6천원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경비에 예를 들어서 연중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예를 들어 저희같은 경우 용현 1, 2, 3, 4동에 4만권을 제작하는 제작비 그것 우편발송비 지역주민들 모셔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보고회 경비 이것밖에 안 됩니다. 원래 맨처음에 유급제를 도입할 때 취지와 유급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하고라도 턱없는 의정활동비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받으면서 유급제 돈 받는 구 의원이 되는 것보다 무료 봉사하는 구 의원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간단하게
○간사 우옥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의 충분한 심정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총무위원회 간사님 이한형 위원님께서 들어가서 우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통보 받았고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을 안건을 했었을 경우 저희가 의원님들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한다는 것 다시한번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시죠ㆍ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문영미 의원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난 번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안설명없이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당한 사항들을 각 구군별 규칙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미 의원님이 설명 안해 주셔도 유인물로 대체해서 하시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관계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9,232만8천원 대비 2,079만8천원이 감액된 16억7,153만원으로 1.22%가 감소했습니다.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비가 1,369만8천원인 1.29%가 감소하였고 의정활동비가 910만원인 1.11%가 감소하였으나 다만 인건비목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가 850만2천원과 3층 TV구입비 50만원이 증가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가 증가한 반면 대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079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이 직원들이 금년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그래서 고참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신참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봉급부분에서 1,800만원이 감액된 주된 원인이고 늘어난 것은 연가보상비가 금년 당초 예산 설때 10일밖에 안섰습니다. 지침에 의해 10일을 더 세워라해서 20일을 연가보상비 세우다보니까 85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3층 간부대기실에 모니터용 TV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교체비용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079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 정현택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6억8,499만3천원 대비 1억3,760만8천원이 증액된 18억2,260만1천원으로 8.1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7억4,981만2천원 대비 1억2,594만원이 증액된 8억7,575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16.7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예산액 9억3,518만1천원 대비 1,166만8천원이 증액된 9억4,684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1.24%가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2008년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편성한 예산이라 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내여비인 비교시찰 여비가 전년도예산액 682만2천원에서 227만4천원이 증가한 909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33.3%가 증가된 부분과 국외여비인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가 전년도예산액 1,7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여  64.7%가 증가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예산편성부분은 필요 예산만을 편성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한형 51페이지 보면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과 인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20만원인데 120만원 올해 처음 신설된거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것은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은 매년 세웠던 예산이고 인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20만원은 내년도부터
○위원 이한형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공문같은 것 받은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것은 의장단협의에서 의장님이 다녀오셔서 그 내역에 이게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군구의장단협의  
○위원 이한형 정식적으로 인천 의장단협의회 공문사항에 대해 120만원 사항에 대해 의장단협의회 사항에서 의장님이 통보한 사항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가?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공문이 10월달에 왔는데 2007년 10월중 인천광역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의결과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인천시군구 의장협의체부담금 신설 월 10만원 12개월 120만원 이렇게 결정돼서 저희한테 통보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회비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그렇죠 회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본 위원이 주위 동료의원이랑 하다보면 전국 의장단협의체 400만원 가잖아요. 지금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 의장단협의체 가면 의원들한테 간행물이나 결산사항에 대한 것은 일절 통보 온것 없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희도 전국협의체에서 결산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산을 한다든가 수입이 얼마  
○위원 이한형 의장님 되셔서 다른 전국구 다 하는데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나 인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책자라든지 그런 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전국 의장단협의체에 준해서 쓰는 거겠죠.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국장님 정도는 전국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과 인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어느 용도로 쓰시는 것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신설 회비 내는 것만 신설됐지 그동안 회비를 낸것 아닙니까? 의장님 별도로 낸거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아니죠 인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내년부터 처음 내게 되는 거고 전국 회비만 냈습니다. 여지까지는. 인천시협의체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별도로 내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비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국내여비가 금년 682만2천원에서 내년에 909만6천원으로 227만4천원이 증가되는데 금년 경우에 국내비교시찰 여비가 모자라서 2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내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것 같으니까 220만원을 추가로 세운 거고 국내여비는, 국외여비는 금년 1,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100만원 더 세운 것은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는 유럽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만약의 경우 한꺼번에 다 가신다면 5, 6, 7명 따라가도 되겠지만 2군데로 갈라져서 가신다 하더라도 한 군데 4명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유럽 여행비가 350만원 잡아야 하거든요 일인당 8명 잡아서 2,800만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간사 우옥란  이게 어떤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쪽 하단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 부의장, 의장님의 추진비가 약간 인상된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 인상이 됐는지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이것은 예산지침에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내려왔거든요. 의장님이 200만원에서 210만원, 부의장님이 100만원에서 110만원, 상임위원장님들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하는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우옥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정근창  고문변호사 있죠 남구에 3명이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우리구같은 경우 1명입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에 3명인데 의회는 별도로 한분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네 우리가 2명이었는데 금년부터 1명으로 줄어서 내년예산에 금년
○위원 정근창  의회만 별도로 있는 거죠. 저쪽하고 관계없이 저쪽 변호사가 3명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의회까지 해서 네 분이 고문변호사로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저쪽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이한형 의원들 의정활동비 지원사항에서 제가 쭉 보면 의원출장여비 있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입니까? 여기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기준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5만원에서 6명 정도해서 6월달 이 사항 책정 못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지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더 할 수 있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의원출장여비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작년 부산같은 경우 총액인건비때문에 해운대구 갔다 왔고 복식회계 사항으로 인해서 시범으로 하는데를 다녀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비사항들이 없다고 출장 못갔다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항들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출장여비를 충분히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 있을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같은 경우 복식부기라든가 총액인건비제 그러면 저희들이 3, 4명씩해서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내 개인차를 가지고 가건 해서 하루 일박이일이 됐건 당일이 됐건 가까운데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폭 넓게 해 주셔야지 적은 비용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이라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 고려해 주셔서 추경에도 가능하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 관계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총   무   과   장   이 진 재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