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4월 20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도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공익신고 관련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10조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제16조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17조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익신고 처리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제9조까지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까지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심의, 위원에 대한 임명과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고, 보칙에서는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등 총 4장에 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신고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정사회를 희망하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보면 신변보호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3조1항 맨 하단 쪽에 보면, 어떤 피해를 입을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1항, 2항, 3항, 4항이 쭉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변보호조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조례에서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고요.
제6조3항에 구청장은, 아까 배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한 사안입니다. 법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4조에.
14조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 그리고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교육훈련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련돼서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권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두 차례 권고 사안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채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셨고... 위원회 기능은, 이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호에 적혀있듯이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전문 인력의 육성이라든지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것들은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항이 없고...
지원 정책 연구개발 또한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세요. 위원 자체가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홍보 그리고 지원정책의 연구개발...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중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기본조례안, 표준안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냥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안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드셨는데 준비들을 빨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조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익신고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께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2일에.
그거는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책임을 3배로 증가시키는 상태인 거고... 그거가 또 다른 내용들도 좀 담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규정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공익신고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접신고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조사요청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익위로 보내면 권익위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한 것들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된 금액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납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된다라면 저희 남구에도 공익신고가 직접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문호를 넓게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구 의회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다는 것은 법률적인 것보다는 행정 규제적으로 느껴지는데... 경찰이 더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을 때가 돼야 되는데... 또, 권익위원회나 인권위 차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발전시키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 같아서요.
이점은 특별히 경찰서와 우리 구가 무언가 더 사회적으로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그런 점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16년 8월에 위촉된 3명 중 1명의 해촉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의대상자는 평화복지연대의 추천을 받은 손OO 씨로 여성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있고 아동교육 분야의 시민활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경력은 제출한 동의안 주요경력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대상자의 임기는 2년이며 기존 2명의 옴부즈만과 함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해촉 이후 3회에 걸친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3차 모집공고에 응모한 손OO 씨를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31일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2016년 11월 29일 옴부즈만 해촉으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옴부즈만 위촉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3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두 분의 의원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충분히 자격을 검증한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를 보면, 3조3항5호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대상자 한 분만, 그러니까 세 번째 공모했을 때 응모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현재 골목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분이?
옴부즈만 구성을 하는데 여러 조건, 자격요건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중구, 동구에서 활동하신 분을 우리 남구에서, 지역적인 제한은 물론 없습니다만 남구에서 옴부즈만을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조건은 조례 제3조3항5호에 해당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동의안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역에 관한 문제는 일단 남구에 거주를 하고요. 활동내역은 물론 동구, 중구에서 하셨습니다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저희 옴부즈만 구성을 보면 행정에 관한 전문가와 건축, 세무에 관한 전문가 두 분이 계시고요. 면접 당시에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들은 여성,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한 옴부즈만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동구, 중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활동내용으로 볼 때 저희들이 시민단체 추천도 받은 분이시고, 분야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옴부즈만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단 추천은 받으신 거네요?
이건 인천광역시에 등록돼 있고요. 문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촉하고 직접 기준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13조 조항을 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3조 조항을 보면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9월 1일입니까? 8월 1일입니까?
금년도에 문호개방을 좀 확대하고 나서는 문의전화도 많이 있고, 직접 저희들이 3건의 민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정도까지의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옴부즈만이 전부 남성이었는데, 이번에 여성이 위촉이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들, 고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당하신 건지...
사직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손OO 씨가 하는 그런 일들과 저촉이 안 되는 날짜로 정해서 저희들이 각종 안내를 통해서 근무일을 홍보하고, 그런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 날짜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서관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알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자「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사업소인 평생학습관이 구 본청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을 삭제ㆍ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법규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제2조의 사무위임 조례 내용 중 “사업소장” 용어를 삭제하고 그와 관련한 별표를 삭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로 분류되었던 평생학습관이 구 본청에 편입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납부기한과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시설의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 추가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의 사용료 납부기한 및 반환규정 변경과, 안 제13조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별표1, 2의 문화시설 사용료 대상 시설 추가 및 사용료를 조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된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정비와 작은극장 돌체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여 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정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 납부기한을 개정하고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납부 기한을 완화함과 동시에 사용자 원인에 의한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용료 개정과 관련 별표2의 컬처팩토리관은 당초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개정하였으며, 돌체소극장의 경우에는 리허설 사용료를 오전에는 5만원, 오후에는 10만원, 강의는 4시간 기준 15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공연의 경우 1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부분은 용어 등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용료 징수 기준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극장 돌체하고 재위탁 한 때가 언제죠? 작년에?
그래서 좀 더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만, 영화공간 주안에 있는 컬처팩토리관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수입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살펴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컬처팩토리관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걸로 안을 내주셨는데, 13조 4항을 보면... 자료 7쪽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자료 7쪽 하단에 보면, 제13조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하고 3까지에 대한 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호를 보니까 당초에 구에 소재를 둔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무료공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이건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돈을 받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삭제됐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던 것을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삭제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호하고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는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3조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3호에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도 사용료 감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저희가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에 항목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한 공연 사례는 많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셨고 그 의견을 이 조례에 같이 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계약한 뒤에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고 당일날 가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은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마이크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뭔가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것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5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써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주민 및 흡연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조례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흡연구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서 흡연구역이 흡연실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동일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조례 규제 개선 정비사업과 관련, 상위법에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4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흡연실을 설치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유재산 같은 데에는 흡연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지정하는 게 26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라든지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5조에 의해서 7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은 지금 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하는 것은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법률에 위임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흡연실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곳에 26개 지역 외에 공원, 놀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지하철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본다고 하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방침은 사실 흡연실을 설치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맞춰서 금연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최종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연으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연실을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금연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저희 구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6년도 9월 3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에 지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2016년도 9월 3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2개 아파트를 지정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과 좀 다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도 국민의 권리 제한하는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흡연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흡연실 설치 금지하는 거를 완화시키겠다는 거고... 흡연하는 것도 권리예요, 그렇죠?
정부정책에서 건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금연하게끔 권리 제한을 해 놓고 흡연실 설치하는 거는 권리 제한에서 제한된다 해서 설치금지를 규제 완화하라 하는 이러한 정책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어디가 많냐면 거리예요, 그렇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 부근에는 간접흡연이 없겠죠. 별로 크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도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면 흡연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또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거리에서, 어디선가 하면 그 인근에서는 간접흡연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 공동주택 안에도 금연구역 지정을 하되 흡연실은 만들어줘야지. 흡연하는 분들 지금 다 정리되는 상태가 아닌데 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들은 항상 뭐를 위반하는 거고 거기에 또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또 발생하는 거고...
일부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구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외수입은 연간 12조 정도가 들어오지만 이걸로 인해서 폐암이라든지 어떤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금연정책으로 가는 거고 저희도 금연정책에 맞춰서 단속이라든지 계도ㆍ지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정책에 의해서 어느 쪽의 기준이 더 서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하는 건 맞는 거고요. 남구에서도 금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도 그렇고 사례들을 보면 현저히 청소년은 거리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 자체에서 지금 두 군데 지정했다고 하셨죠?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집안에서, 화장실에서 담배피면 위로 환기구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의견제출 있었을 때 해 달라고 했는데 개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 아파트 집안에서 피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개 지역을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2016년도 9월 달에 지정할 수 있게끔 들어갔고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금지는 우리가 못 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14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건 중 1건으로, 소성로 189 평생학습관 건물을 매입하는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2015년 10월 2층을 우선 매입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그 나머지 층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는 소성로 189(새암빌딩)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 및 낙섬중로 46번길 20-14 외 3필지, 신기길 15번길 24 외 8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평생학습관 건물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소성로 189로써 2015년 10월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동건물 2층을 취득한 바 있으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물 전체(지하1층, 지상1층, 지상3층∼5층 외 2층 주차장 공작물 등)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이 773㎡이고 건물 연면적은 1,497㎡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원이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 4층은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하고 5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지상 1층은 하나은행이 임대 중에 있습니다.
현 건축물은 1층을 제외하고 전체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용현동 지역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취득 건의 위치는 낙섬중로 46번길 20-14 외 3필지로써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각각 797㎡, 1,046㎡로써 주차 면은 25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안동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취득 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신기길 15번길 24 외 8필지로써 부지면적과 건물면적은 각각 973㎡, 1,359㎡로써 주차 면은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5,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은 각각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이유는 2013년 8월부터 우리가 일부 무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유상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관련 회의록 등등 협의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 보류를 해 주시고, 2호, 3호 안에 대해서만 먼저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니까 2호, 3호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1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해 주시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때가 아마 2012년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때에는 지금 변경된 조직처럼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다, 담당업무를.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호, 3호 안을 논의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의회 회의록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하시고, 만약에 저희가 질의가 다 끝났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먼저 평생학습관의 건물매입과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용현동과 주안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가 구도심이긴 하잖아요, 상당히 구도심이라서... 제가 오늘 복지건설 회의 갔다가 창생과에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이게 참 문제는 문제거든요.
주차장이든지 공원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만드는 자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하는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쪽에서 주차장이나 공원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계속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보니까 4필지 해 가지고 또 주차장 만드는 거죠?
우리 큰 틀의 사업을, 어떻게 남구에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될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잘되면 그만큼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또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게 그런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부동산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다 잘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방침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편의를 위해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대표로 해서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그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조성 금액을 확보할 수도 없고요.
요즘에는 한 면당 만드는 게 비싸면 주차장 한 면에 1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장소나 필요한 위치에다 만드는 게 현재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국가가 이익을 다 챙겨가고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서로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치고 박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조금씩 자투리하는 비용들을 실제로 재건축ㆍ재개발이 가능성 있고 잘 되는 데 있다면 그런 데다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을 보조해 줘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4필지해서 솔직히 주차장 몇 면이나 만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틀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차장마다 정말 편리성에 의해서... 주민들이 진입도 편리하고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우리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예도 있고, 또 사전에 2010년도인가에 준공된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도 거의 이용이 없어서 거의 상인들이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월정 해 봤자 한 달에 얼마입니까?
지금 주차장 만드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계속 주차장이 잘 활성화가 되게끔 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9필지고, 토지금고 시장은 4필지인가요?
감정평가 보고나서 그때 돼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쨌든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그게 완성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남부시장 주차장은 마을금고 뒤쪽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공사할 때 조금 더 편리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하나, 두 개도 그런데다가 도로변에 만들어 놓은 것도 진출입 문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용객들이 차량이 턴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셔야죠, 접근성 같은 것.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말 이들이 잘 협조가 돼서 계획했던 대로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뭐 집행부에서야 충분한 노력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까... 사전 계약할 때, 동의할 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주차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대체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국비 60%가 내려온 거고 시비 20%, 저희가 20% 부담하는 부분이라 예산에 소홀함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자리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관 건물매입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용현동 617-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과 주안동 1341-4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2시 11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13일 총선 이후 끝나자마자 추진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고 또 어쨌든 여기서 의견청취 안을 드리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요.
제안설명은, 지난 2015년입니다.
12월 14일 인천 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장과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구 단체장인 남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우선 추진 구로 우리 구와 동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고유성 및 정체성이 결여된 구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구가 미래의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 구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인천광역시 남구를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따라서 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삼아서 4월 21일 날 저희가 남구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획이 2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두 번째는 미추홀구를 가지고 어떻게 도시브랜드화를 만들고 구민을 하나로 엮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애써주시고 많은 동에 계신 분들, 통장님들이 특히 이번 과정에서 마지막 설문지를 받으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분들 중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이 아닌 통에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디테일하고 세심한 배려나 준비 작업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과 이해,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통장님들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씀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저희가 따로 조그맣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번 구 명칭변경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슬기롭게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구 명칭변경으로 인해 우리 구가 새로운 도시로 재도약하고 높은 가치가 재창출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