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개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 응답을 위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관계공무원만 그 범위를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바,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운영 현실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그밖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의회의 의회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이 타당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최 백 규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