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대리 최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 응답을 위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관계공무원만 그 범위를 조례로서 정하고 있는 바, 남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회운영 현실에 맞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그밖에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백규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의회의 의회운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조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이 타당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백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최 백 규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