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7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7일과 8일에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주요 사업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례안을 같이 논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일단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흉포화되고 있고 또 아동 여성에 대한 기본권ㆍ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함으로써 아동ㆍ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11조에 넣었고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12조에, 아동? 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13조 14조에 담음으로써 지자체에게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전에 예방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지침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의 관리를, 안 제14조에서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회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확충과 더불어 남구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과 평생교육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립 공공도서관 중 학나래 도서관을 남구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 운영 위탁자를 위한 수탁자 결정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으며 도서관 자료 관외 대출자 범위 확대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도서 문화 강좌를 운영토록 했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분으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인천광역시남구 학나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나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도서관 시책 업무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도서관의 위탁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검토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독서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9조 관외대출의 도서관 자료 대출 대상자를 인천시 거주자까지로 확대한 사유와 안 제21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4항을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2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색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난 번 운영위원회때도 조금 거론됐긴 했는데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 중에 일단 첫번째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면서 인천시를 전부 포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지난 번에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와 두번째는 지금 우리가 일동 일 도서관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대표로서 학나래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 학나래도서관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에 연계과정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출범위를 인천시로 확대한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 중에서 요구도 있었던 사항이지만 현재 접하고 있는 부분이 타구하고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이 와서 대출을 할 때 타 구라 해서 대출이 안 됩니다하는 부분도 현재 어려움이 있고 향후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 대차를 저희가 우리 남구 지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미추홀도서관 해서 시 큰 광역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니까 내용은 인천시 전체 주민으로 하는게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1동 1도서관 했을 때 학나래도서관 기존에 학나래도서관만 설치돼 있었고 작년도 나머지 6개 도서관이 추가로 조성됐는데 학나래도서관 운영 조례로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도서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팀이 학나래도서관에는 도서관팀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요원 1명, 보조 1명, 공익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이 종합적인 계획 수립부터 총괄은 하고 기타 운영되는 부분은 해당 도서관에 있는 사서요원을 비롯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동별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학나래도서관에서 한다는 소리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각 동에 사서들이 하나씩 배치돼 주고 그것을 총괄했을 때 각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물론 지침이야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도서관팀에 대한 업무 가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부분도 조례에 고려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조례안에 넣었고 도서관 조직에 대한 확대 방안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아까 민간위탁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굳혀지는 상황 잘 활성화된다면 그런 방안도 과감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확대되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비용 이런게 확산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례에서 관외 대출 대상자가 인천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인천시와 연계 이런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구에 운영하면서 비용이 드는 부분 아니에요. 인건비든 운영비든 모든게 그랬을 때 인천시와 연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착안해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서구입 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필요로 하는 도서를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도서관같은 경우 많은 소장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 대차를 하자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도서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관외 사람들에게도 제공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현재 우리가 7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럼 저희 위원들이 회의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도서 대차 관련해서 자꾸 도서구입비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서를 대차할 수 있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도서 대차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해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통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각 도서관에서 서버에 학나래도서관을 접속할 수 있게 돼 있고 해당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도서가 없는 경우 학나래도서관에 도서목록을 검색하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나타납니다. 도서가 있는 경우 남구관내 도서관에 있는 경우에 그럼 저희가 직접 도서관으로 배달을 하고 또다시 수거해 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도서가 많이 있을텐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어느 특정부분은 아니고 도서를 소장할 때 가장 기본적 기본도서는 각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추가적 부분은 서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분산해서 일시적으로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많은 사람이 찾는 부분은 대부분이 많은 양이 소장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앞으로 2011년까지 4개가 더 생긴다고 했는데 숭의동같은 경우 현재 위치가 주민자치센터 그 건물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전진단 결과 불가로 나왔습니다. 도서관이 무게 하중이 크기 때문에 건물이 안전진단해서 불가판정이 나서 옆에 부설주차장에 밑에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2, 3층으로 계획해서 설계 의뢰가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다시 증축해서 그 건물은 그렇죠. 저는 운영위원으로 2년간 있었습니다만 현재 7개로 운영됐고 4개가 있으면 11개가 되는건데 학나래도서관이 잘 된다는 것은 도서관이 잘 된다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잘 되는 거거든요. 도서관이 잘 되는게 아니라 어린이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등록하려면 줄 서고 하는 거지 책을 성인이나 어린이 책들을 많이 빌려가서 잘 된다는게 아니고 또 학나래도서관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강의실이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만 다른 도서관은 강의실하고 프로그램 강의실하고 도서실하고 같이 한 위치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옆에서 책을 보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음악소리라든지 마이크소리가 나와서 책 보는데 지장이 많을 거고 어느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생긴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 만큼 사용하는지 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한 동에 일일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냉난방 다 해야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만드는 것보다 지역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중에 만들고 보면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안되고 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예를 들어 지금 7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에 몇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7개 도서관 일일 사용인원 773명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는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괜히 어린이집에서 몇 십명씩 와가지고 들렀다 가는 것도 있지만 과연 책을 보고 그 인원이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해 주셔야지 하루에 700명이라면 줄을 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도서관에 700명이 왔다 갔다 하려면 줄로 쭉 서있어도 받을까 말까에요. 어떻게 하루에 700명을 받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7개 도서관이고요 운영적 면에 있어서는 기존 학나래도서관이 있었고 나머지 6개 도서관이 작년 후반기에 대부분 개관이 됐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초부터는 각 도서관별로 시설 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초창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 지역 관교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제가 주민센터에 갈 때마다 3층을 올라가보면 사실은 없을 때도 많고 있어야 한 2명 정도 관계자들한테 학교같은데 아니면 어린이집에 많이 선전해라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운영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는지 없어는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작은 도서관이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끝나는 시간 개관하고 문닫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9시에 개관하는데 사전준비를 실내 청소라든가 과정은 9시부터
○위원 장승덕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관에서 하는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실태 보면 거의 요즘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3, 4시에 끝나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연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도서관이 도서 대여만 하는게 아니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때 제3자가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대여도 가능하지만 관교동을 대상으로서 해서 금년 후반기에 시범적으로 연장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 운영을 해 봐서 성과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연장 운영을 안하거나 그것을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탄력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부터 오전중에 9시 개관하면 9시부터 오전에 도서관 가서 책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구에서는 시간대별로 유동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전 정근창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동사무소 갈 때마다 올라가보니까 도서관이 텅 비어있더라 그럼 그 시간이 몇시때냐 9시부터 10시까지 몇명 10시부터 11시까지 몇 명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필요하지 않은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사회가 맞벌이부부도 많고 애들 시간이 오후 시간이 많아서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시간을 저녁 9시까지 한다든지 10시까지 한다든지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간대별로 중간에 한시간 빈다해서 오후에 한시간 더해라 저녁때 한시간 더해라 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위원 장승덕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꼭 9시부터 5시까지 하는것보다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고 조금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맞벌이부부들은 보통 회사 갔다 6시에 퇴근해서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노래교실 서예교실이라든지 전부다 일상 생활에 주어진 시간내에 있어요 9시부터 5시 9시부터 6시 동사무소 문 닫는 시간에 끝난다 말이죠. 그러면 과연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가정에 여유 있고 윤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돈벌러 안가고 취미생활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요즘같이 맞벌이세대가 7, 80% 되는데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연구해서 그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프로그램하고 도서관운영하고 같이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실태가 그러니까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구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 실정에 맞게 저녁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도서관운영 관계는 9시에 도서관 문을 안열 수 없습니다. 1명이라도 오는 사람 있기때문에. 추가 연장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교동 시범 운영을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보다 많은 예산 작은 도서관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맨처음 만드는 것에 개관하고 설치하는데는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지만 운영비는 받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안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운영비는 순수한 구비 아니에요. 경로당도 만들어놓고 운영비는 전부 구비로 나가고 남구에 예산이 열악한데 자꾸 그런 쪽에 돈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많이 골고루 흡족하게 노인정도 흡족하게 드리고 주민센터 흡족하게 드리고 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많이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왕 어려운 여건속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민을 보다 양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 하는 거고 그런 건데 보다 많은 이용률을 높일 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려보니까 시범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시범 운영해서 결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정회하지 않고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일단 정회해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반입가산금을 부과해서 세입으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인용 조항 정비와 반입가산금 징수 조항 신설, 띄어쓰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에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문안 중에서 다른 조항은 전부 인용조항과 띄어쓰기 사항이고 15조2에서 처리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반입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표준화하고 안 제15조의2 반입가산금은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반입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토지 무상대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저리 단가에 반입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입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구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주식회사 대송기업에 위탁 운영중이며 계양구, 중구, 동구의 음식물쓰레기가 총 반입료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반입량 기준으로 가산금 5% 적용시 징수액을 추정해 보면 연간 1억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먼저 164회때인가 163회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바 있는 거죠? 타구에서 반입되는 물건이 왜 똑같으냐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건수죠? 얼마 정도로 얼마가 늘어나는 거에요? 톤당 우리가 받던 것에서 외부에 들어오는 게 톤당 얼마정도 수입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처리비는 7만4천원 정도 톤당 1년 매출을 보면 40억 정도 구에서 20억 반정도 중구, 동구, 계양구에서 반정도 20억 정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인천시 관내 다른 구는 5% 시를 제외한 관외지역은 10% 부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20억의 5% 하니까 1년에 1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5% 너무 작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모법에는 10% 범위 내로 하고 있는데 서울 강동구의 경우입니다. 광진구하고 거기서 8% 받고 있어요. 일단 시행은 처음에 5% 시작했다가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은 최고가 10%인데 일단 5%로 하고 봐서 2, 3% 더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수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먼저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 한 바 있고 청소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구세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설인 만큼 우리가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잘 검토해서 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앞서 장승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구정질의 후에 여러 가지 일어난 안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조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다른 것은 띄어쓰기 이러는데 자원화시설때문에 새로 신설된 조례안을 보면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로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15조2 반입가산금 인천광역시남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반입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징수하는 거죠. 징수하기 위해 신설 조항을 만들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징수한다라고 하시지 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셨나요? 그럼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안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 우옥란 안할 수도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시 관내에서 똑같은 기초단체끼리 너무 따진다. 시에서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른 보조금을 주겠다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만약에 시에서 그런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대안이 있을 때 수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놔두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명백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대송기업으로부터 2017년에 모든 권한 기부체납 받죠. 그것 대비해서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09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 정도 세입이 발생한다 했거든요. 엄밀하게 정말 살림살이 주판을 두드리면 1억원 수입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비를 주죠 그 비용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을 한다면 1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거든요. 전체적 만약 2009년 대비 어떻게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부체납 받을때까지 2017년까지 이런 비용이 들어서 결국 몇%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것 없이 이렇게 하면 조례 허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 때 좀더 이 문구만 삽입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자원화시설폐기물수수료 인상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자료를 들쳐봤고 구정질의에서 많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례 문구만 삽입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판단하기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모법에 10%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은 가능한데 의회에서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의결 받는 것이고 승인 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다른 구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이고 말씀 중에 징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유보를 시키는 것은 집행부에 집행하는 쪽에 조금 판단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우옥란 문제가 있나요? 안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했었을 때 명백하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 받는데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네 이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상위법에도 돼 있는데 우리가 법제화를 만들어주는 부분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상한선을 10%로 두고 0%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똑같을텐데 문구를 할 수 있다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집행하기가
○위원 우옥란 융통성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법을 제정하면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다 우리가 반입가산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할 수 있다라기 보다 한다라는게 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청소과장 김인수 처음 시작할 때는 할 수 있다로 해 주시고 이렇게 시행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한다로 다시 고쳐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위원 우옥란 이건 그렇게 할 소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조금 전 우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 보면 현재 반입가산금을 5%로 적용해서 계양구, 중구, 동구쪽에서 오는 물량을 가산금을 적용시켰을 때 이 물량이 그렇다고 해서 남구를 피해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나요? 남구는 돈 받으니까 남구로 안가고 다른데로 간다든지
○청소과장 김인수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해 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인접 자원화시설 있는데가 가까운 데가 중구, 동구, 계양구쪽에 어느 쪽에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송도하고 청라
○위원 계정수 그쪽은 현재 어떻게 받아요? 1톤당
○청소과장 김인수 톤당 4만원대고요
○위원 계정수 4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로 오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처리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반입용량에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오는 건가요? 저는 아까 용어 관련해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는게 맞는다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인수 집행부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위원 계정수 인천시에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요청해 본적은 있었나요? 몇번이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작년에 구정질의 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는데 바로 시에 우리 사정을 얘기했더니 공문으로요 공문으로 어떤 재정적 보조를 꼭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사정을 보니까 금년 예산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는
○위원 계정수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 지원해 준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구 입장만 곤란하게
○청소과장 김인수 추경때 저희가 요구하는게 예를 들어 진공차 한 대를 사달라든가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위원 계정수 진공차 한 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2억원이요. 살수차같은 경우 1대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내주고
○위원 계정수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것은 반입가산금은 안받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은 분명히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니까요
○위원 계정수 시에서 아까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같아서요.
○청소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하지 않는 대신
○위원 계정수 다른 인센티브 주면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예산 지원 아니면 인센티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답변이 어정쩡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청소과장 김인수 예산 지원이 계속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예산 반영할 때만 결정하는 것인데
○위원 계정수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은 안하겠죠. 자꾸 조르면 한번 정도 해 주고 안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입가산금 관련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데 기왕이면 확실히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가산금을 받으면 3개 구에서 청라 송도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연연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주춤하면 안될 것 같으니까 문구도 한다로 바꾸고 이번에 제정을 제대로 하자구요 어정쩡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김인수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셨으면 하는 할 수 있다라는 문구 자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있고
○위원 계정수 아니 할 수 있다하고 한다하고 예민하게
○청소과장 김인수 예민하진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하라 그러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계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자원화시설이 2017년까지 사용하고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는 약정이죠. 그 이후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자금으로라도 반입가산금을 확실하게 정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 특별회계로 예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시설을 받았을 때 시설 노후돼서 리모델링 아니면 새로 시설해서 우리가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재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중 제15조2 반입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반입가산금을 징수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4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경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센터 개소를 3월 예정에서 4월 예정, 민간위탁 신청서 접수 공고 기간을 2월 8일부터 2월 12일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0일, 접수기간을 2월 11일부터 2월 19일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0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을 2월 11일에서 4월 16일, 접수마감을 2월 19일에서 4월 20일, 위탁기관 선정을 2월 23일에서 4월 21일, 협약체결을 2월 26일에서 4월 23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위원 아닌 의원 1인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