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0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당초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발령받은 뉴딜사업팀장 이제열 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구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주안초등학교 일원에 지하8층ㆍ지상44층 건물에 병원,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입체적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복합개발시행자의 건축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지매매계약서 및 선수금반환채권양도 협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지매매계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은 잔금 납부기한을 선수금 최초 납입일로부터 33개월에서 39개월로 변경되었으며 잔금 납부기한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수금반환채권양도 협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지매매계약서 잔금 납부기한 변경에 따라 협약서의 기한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부분은 계약서 및 협약서에 적색으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주안초등학교가 지난 2월 14일자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 2일날 개교하였으며 건축사업계획 승인은 지난 3월 9일자로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상 이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2%의 보상 이주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3월 중 모두 보상 이주 완료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변경내용 그리고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시행자 건축계획 변경에 의한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지매매계약 변경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용지매매계약서의 잔금 납부기한을 선수금 최초 납입일로부터 33개월에서 39개월로 변경하고 잔금 납부기한 변경사항을 선수금반환채권양도 관련 협약서 내용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33개월에서 39개월로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전체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복합개발시행자의 건축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승인처리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구조심의 또 건축사업계획을 변경, 처리, 신청, 변경 승인신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데요.
그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사업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6개월 정도로 일단 연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구조심의가 완료돼야 하고 또한 건축사업계획을 1차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일부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은 변함없이 2021년 12월로 그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도 되나요?
이게 우리 과장님, 그리고 나서 매매계약서 하는 데 들어가는 이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하시는 건가요?
용지매매계약서 부칙에 명시해 놨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빨리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취소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 사업기간 연장한 부분들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하는 거고 이게 개발 이퀄 시간 이퀄 돈입니다.
그렇죠, 단장님?
최대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무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단가들이 높아지면 수익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
기간을 얼마나 최대한 줄여줘서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자 부분들을 줄여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려면 행정기관의 절차가 하여튼 엄밀히, 세심히, 꼼꼼히 챙겨야 되겠지만 사업자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춰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민원이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철거 및 부지 조성만 완료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92% 정도의 보상 이주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업 연장은 6개월이지만 최대한 복합개발시행자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단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이 만약에 을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이게 원래 보면, 저희가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관례상 대부분 보면 말씀하신 그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계약금의 10%를, 이렇게 주지 않는 이런 범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보면 또 하나 저기하는 게 10조에서 5항에 보면 최초 선수금 지급 후 38개월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을이 만약에 하다가 ‘우리 사업 못 하겠어’라고 이렇게 해제할 경우 에는 이게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아무런 조건, 단서조항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처럼 보상 이주대책 기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는 이게 단서가 있어서 해제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5호 같은 경우는 아예 을이 그냥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 5항이죠, 5항.
5항 관련된 것은 남구청이 개발계획을 취소라든지 철회라든지 할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용지 매매 계약을 임의 해제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그 기간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1개월 전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 취소된다든지 철회된다든지.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을이 저기잖아요. 을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니까 38개월 이후에 39개월 가기 전까지 여기에 갑이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사업시행자가 38개월까지 기다렸다가 39개월 되기 전에 해제해도 그 52억에 대한 이행 보증금만 손해 보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그럴 경우에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는 말씀인 거죠.
선수금 받은 거 하고 선수할인금을 되돌려줘야 되겠죠.
다른 저기는 없이?
만약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들은 변경사항은 아니죠?
그냥 개월 수만 변경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따로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남구 같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단장님, 그걸 명심하셔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행정적인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 어떻게 상관없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희 남구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갑보다 을에 좀 더 어드벤티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혹시 저희가 만약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받는 피해가 좀 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그럴 일은 없겠죠.
저희가 구도 의지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잘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저희도 분명히 노력할 거고 잘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갑의 귀책사유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귀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손실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6.97%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확실하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단장님은?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정채훈 위원님 말씀 답변되신 것 같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복합단지가 상당히 거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가.
거기가 성공을 하면 그 일대가 상당히 개발이나 이런 데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지하도, 이건 지금 계약 변경하고 관계없는데 지하도를 시민지하상가하고 해서 그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관광 오시는 분들이 그쪽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도를 연결하는 걸로 말씀들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계속.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우리 지하상가 전체 280개 정도 상가에서 청원서를 냈어요, 지금.
내서 지금 제출을 할 거거든요.
본 위원이 제출하게 되면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사전에 복합개발시행자한테 의견을 전달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출하게 되면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상록 위원님에 대한 건의와 정채훈 위원님에 대한 A의 귀책사유들은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단장님.
A의 귀책사유나 도시개발시행단의, 우리 남구청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 염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높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기존의 임차인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상생협력 지원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쇠락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특색 있는 동네의 상권이 높은 임대료 등의 자본의 논리에 인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특색 있는 가게들은 문을 닫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네의 문화적 매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다시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골목상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와 동일한 조례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마쳤거나 예고 중인 기초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 10여 개 기초단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형 의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2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드는 것과 같이 도시도 노화가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되던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인구 고령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쇠퇴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기존의 철거와 건축을 반복하는 단순한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쇠락한 구도심의 재발견, 노후 주거공간의 재해석, 주민공동체의 복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자력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ㆍ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책무를,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 원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이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는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말미에 조문을 신설하여 제16조(규칙) 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삽입하고 우리 구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없으므로 부칙 제2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수정한 대비표를 보시면 제16조 규칙을 신설해서 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고 부칙에서 주민협의체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협의체가 우리 남구에는 없기 때문에 제2조의 경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서 제1조 시행일도 삭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창생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는 없으신 걸로 판단이 서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16조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16조(규칙) 제2조에 따른 “주민협의회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1조의 조명 및 제목과 제2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4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확립과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무등록, 소유권 미이전, 소유자가 아닌 자 운행 등 일명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서는 신고, 접수, 이송, 처리결과 통보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 제외대상, 지급절차, 소멸시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비밀 유지와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포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대포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채훈 의원님이 잘 발의해 주셔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집행부와 우리에서도 별 의견은 없으시죠?
안 계시면 본 조례안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저희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서미순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2018년도 8월 31일 및 2018년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구립 아람어린이집과 별마로어린이집 2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관은 아람어린이집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운영이고 별마로어린이집은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이 결정되고 80점 미만일 경우는 부적격 처리되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2월 19일 재위탁 대상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 희망여부를 의견 수렴한 결과 2개소 모두 희망의견을 제출하여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2개소 아람, 별마로의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31일 및 2018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으신 거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52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과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전주하고 아산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1차적으로 확보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정말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재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들 현장방문하셨으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의원님,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승덕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오은식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허영욱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