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일자리창출추진단ㆍ가정정책과ㆍ건축과ㆍ경관녹지과)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가정정책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부서 순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가 많지 않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한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0.52% 증가한 2,559억 3,69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경관녹지과 소관 중 용현녹지 조성사업이 66.94%로 1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0.52%가 증가한 3,212억 6,3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중 용현녹지 조성사업과 공원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22.06%로 1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50만원이 증가한 87억 30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천만원이 증가한 103억 3,75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지역특화사업은 올해 4월 국ㆍ시비를 교부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11일 성립전 경비 사용승인이 결정된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05쪽부터 106쪽 가정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정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00만원이 증가한 786억 3,515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878억 6,63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정책과의 추경예산은 전년도 출산장려금 부족분에 대해 시비 80%가 올해 2월 교부되었고, 2015년 2월 11일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이 결정된 사업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1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0.94% 증가한 135억 3,39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추경예산은 공동주택 옹벽 재건설 및 보수보강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경관녹지과 소관입니다.  
  경관녹지과 세입예산은 29억 9,26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6.9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6억 3,531만 3천원으로 22.06%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의 용현녹지조성과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3월 4일 성립전 경비 사용승인이 결정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성립전경비로 특별한 사항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립전경비로 우리가 이 예산사항들을 받으면 출산장려금들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아직까지는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가지고 성립전경비가 먼저 2월달에 내려와서요. 예산에서 저희가 지출하고요 왜냐하면 2014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2,600만원 세워진 이 예산이 바로 쓰여질 수 있으면 못 준 둘째, 셋째아에 대해서 바로 지출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014년도에 못 준 사람 주는 거죠. 2015년 대책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015년 복권기금이라 해서 국비로 셋째아 100만원부터 지급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8대 2로 매칭으로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1억 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2,600 가지고 둘째 셋째아를 지급하더라도 2014년도에 아직 지급하지 못한 애가 남아있어요. 그게 1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2회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매칭비율에 맞게끔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해야지만 2014년도 둘째 셋째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급이 끝나는 거고요. 2015년 출생아는 아직 지급도 못 하지만 100만원씩  
○위원장 이한형  계속 1년씩 밀리는 건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람에 밀린 거고요.
○위원장 이한형  지난번에 2015년도 세입ㆍ세출 할 때 시에 대한 사항들을 보자 해서 2015년도 지금 사항들에서 셋째아만 100만원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21015년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는 셋째아 300만원, 둘째아 100만원 돼 있잖아요. 2015년도에도 셋째아 300만원과 둘째아 100만원 주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시에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시에서는 예산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고려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못 주는 것으로 확정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때 시비를 못 주면 구의 재원이라도 해서 출산장려를 하자 해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구비라도 하시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산팀에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안내려오면 구비라도 해야 돼요. 큰 일 납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이 내려온 것으로 이번에 추경 되면 지급하고 나머지는 언제쯤 아까 1억 100만원정도? 인원이 몇 명 되나요? 둘째아 셋째아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둘째아가 56명이고 셋째아 15명
○위원 정채훈  많네요. 거의 50% 정도 지급하고 50% 안내나? 이번에 80 몇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정도가 아니고 2014년도에 둘째아가 1,292명이에요 셋째아가 331명
○위원 정채훈  아직 지급 못 받은 사람 보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까 둘째아 56명 셋째아 15명
○위원 정채훈  1회추경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8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아까 61명이나 23명인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되면 시비 매칭해서 둘째아 35명 셋째아 23명
○위원 정채훈 총인원에서 배분해서. 신청해 놓고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안내문 계속 나가고 간혹 전화 오시는 분한테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한형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남구가 인구가 줄어서 전에는 42만 구민의 대표이던 게 41만 5천으로 줄었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늘어야 남구도 경제력이나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것마저 줄어든다고 하면 남구에 인구 유입하는 게 장애가 되지 않나 해서 촉구결의안도 저희가 발의했던 것 같은데 신경 쓰셔서 못 받으신 분들한테 빨리 지급 될 수 있도록 구비로라도 미리 지급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든지 차후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된다 하면 구 차원에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줄 수 있다 한다면 방안이 있다고 하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들은 추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로 여러 조율을 한 결과 핵심만 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 협의체는 구성되셨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민간보조로 가려면 협의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협의체가 없는 데서 예산만 통과하는 사항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동 대표가 3개 동인데요. 3개 동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됐고요. 그분들 실질적으로 동 대표를 인정하는 뭐랄까요... 나머지 45명인데 나머지 분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끝내서 구성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인 문제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일단 가능하면 7월 중 안으로 사업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옆에 공사하는 업자 있잖아요. 그분이 4천만원 4천 얼마죠?
○건축과장 최영호  4,200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주민들이 1천 얼마 있고 나머지 3천 건에 대해서 공증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구상권 청구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대주고 나서 주민들이 해 주는 건데 못 받았다 75% 해서 25%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 이한형  추후에 괜히 구상권 3천만원 구청으로 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하고 이런 불편사항들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계약이라든가 공증관계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부분 고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옆에 업체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받은 것 나머지는 자기가 받았나 안 받았나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민부담이 25%인데요. 총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걷어놓은 것은 1,610만원 정도 18세대 정도 걷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끌어올려서 절반 정도 주민부담 하고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클레슨쪽에서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10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은 서로 손해를 감수하는 선에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자 구두상 합의는 돼 있고요. 그 부분을 같이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같이 정리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만에하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구상을 하더라도 우리 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상대로 하든지 업체하고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 구는 75%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사항들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할 게 있습니다. 성립전경비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성립전경비는 예산이 의회 결정된 이후에 구는 국비나 시비가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전액 예산이 교부가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경관녹지과 사업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에 있어요. 지금 성립전경비로 된 게 과연 용도가 지정되고 저는 1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이.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제가 보기에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억 아닙니까? 총. 현재 12억만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립전경비가 형성이 되려면 용도가 지정 되는 것은 맞아요.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되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사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성립전경비로 됐나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용현녹지조성사업은 신창아파트 옆에 녹지인데요. 그게 작년에 100억의 토지보상금 100억하고 시설비 20억 해서 12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작년에 땅값만 100억으로 원영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3년동안 연부로 100억을 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획 세운 것은 1차년도에 20억, 2차년도에 50억, 3차년도에 50억 해서 120억을 책정을 했는데  땅값은 100억인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시 보조금 관련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교부금 사항들에 대해서 성립전경비 성향보다 추경때 사항들로 주어지는 부분들 고려해 봐야겠다는 부분들도 있고 이 사항들이 계속비의 경우 아니에요 계속 사용하는 건데 안행부 질의 회신 99년 7월 22일날 한 게 이 내용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일부분에 대해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에 공사에 필요한 소액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성립전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성립전경비로 잡았는지 시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성립전경비 잡았는지 그 부분들 알고 계시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거기까지 모르는데 시비보조금으로 연도별로 내려오는 것을 계약기간에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업체에 이자를 더 준다든지 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되면 성립전경비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을 어기는 겁니다. 시는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로 했는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도 연부로 잡기 때문에 시도 연부로 연마다 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지방의회에서는 사업의 용도나 금액이 결정되기 기 집행된 경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왜 시랑 기획실에서 어떤 관계로 해서 성립전경비로 왔냐 일부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을 어겨가면서 행안부의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부분에 대해서도 하면서까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일시에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연부로 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계속사업비는 매년 예산들이 매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번에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도 시에서 13억이 오고 저희가 12억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50억을 세워야 하는데 구비는 확보가 됐고요. 시비 13억이 올해 예산 50억에서 13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 투자하는  
○위원장 이한형  원래 취지는 성립전경비 120억 지방자치 시비나 국비가 120억이 내려오는게 맞아야지 성립전경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현실적으로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연부로 잡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저희 차원에서는 분명히 실무진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성립전경비는 미리 쓴 거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렇다고 정회해서 기획조정실장 부르면 더 일이 커지고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법을 집행하고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 앞에서는 이 조항들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5조1항을 하면서 성립전경비라고 딱 했는데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번에 세우기가 구나 시나 현 실정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용현녹지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반영돼서 추진 중인 겁니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포함되는 체육공원으로 건축 해 주기 요구하고 있거든요.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2014년도에 계획해서 2015년 2016년까지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얘기들이 계속 그것을 이웃에 용정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현녹지만큼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 조성할 의사가 없습니까? 남구청에서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부분은 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 했고요.
○위원 이봉락  용역을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국장님, 용역 안 하는 걸로 했다니까요. 지난 번 용역비 삭감됐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지금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제기했는데요.
○위원 이봉락  지난 번 회의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께서 무슨 용역을 줘가면서 하냐 해서 견적 들어오는 것으로 하자 해서 과장님도 동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심의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용역비를 들여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 현장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이봉락  하고는 계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과장님....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물론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체력을 통한 여가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 요구사항이 녹지공간은 바로 옆에 용정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현녹지 만큼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도 일정부분 큰 돈 안 들여도 일정부분 용역이 들어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용현녹지가 체육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35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교 일원에 종합병원 호텔, 상업시설 등 연면적이 약 8만㎡ 규모의 종합의료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지매매계약서는 2014년 10월 31일 의안번호 2014-83호로 기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와 관련 우리 남구에서는 선수금 반환 사유발생시 선수금 반환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선수금 반환 의무에 대한 일부 리스크 해결 방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동의안을 2015년 2월 11일 의안번호 2015-10호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기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일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등의 경우와 같이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선납 할인율이 7.47%에서 6.97%로 인하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보증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일부 선수금 반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 해지 등 선수금 반환 사유 발생에 따라 선수금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추후 토지 매각 대체사업자 선정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발은 해외 환자 유치사업,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산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성화 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할 수 있는 글로벌병원을 건립하여 의료관광을 선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하여 공사기간 중 생산유발 효과로 약 6,700억원, 완공 후 연간 유동인구가 약 150만명이 예상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상업 업무시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종합의료시설 등 앵커시설의 입지에 따라 약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업 및 업무시설을 건립하여 인천의 중심지인 주안역세권의 기능 재생을 위한 배후지 역할은 물론 인천지하철2호선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최상의 지역중심상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와 인천시 원도심개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10월 31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서 제1조의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 방법을 보면 총액 변동 없이 1차 선수금은 250억에서 30억원이 증가한 280억원으로 조정하였고, 반면 3차 선수금은 100억에서 30억이 감소한 7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은 당초 2017년 3월 31일에서 선수금 최초 납입일로부터 33개월로 하였고, 매매대금 선납 할인금도 잔금 지급 시 또는 최종 정산 시 구체적으로 확정키로 하면서, 할인율은 당초 7.47%에서 0.5% 감소한 6.97%로 조정하였는데 그 조정 사유와 갑과을 사이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봅니다.
  제12조에서는 “담보제공의무 및 담보효력상실” 조항을 신설하여 “갑과을 사이 선수금 반환을 위해 2015년 2월 11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보증보험 가입 동의안 부분을 매매계약서에 표시하면서 각각의 선수금 반환은 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에 따라  계약한 부분만을 담보하고 매매계약서 제9조 및 11조의 계약 해지 사유로 발생하는 갑의 선수금 반환은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여 담보에 대한 책임부분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갑과을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히 갖추어진 것 인지와 앞으로 더 이상 변경될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해 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를 보면 당초 계약 당자사인 에스엠씨 개발주식회사가 에스엠씨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또한 오익환에서 오희순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와 사업추진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주안초등학교 부지 미추5-1구역이 감정평가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시기는 언제쯤이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되고요. 5월 안에 감정평가를 모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보상 협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상가세입자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별다른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보상가격이 나오게 되면 일부 주민들은 반발도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발은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저희는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분들이 생활대책용지를 문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난 번에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공문 의뢰를 했습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요. 공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정적인 의견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겠지만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상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보상이라는 게 개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받아야 풍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가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한형  예 하세요.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위원 양정희  그리고 2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변경 내용 중 매수자가 주식회사 에스엠씨개발에서 에스엠씨피에프브이로 변경됐고 대표자도 오익환에서 오희순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50억 이상의 특수목적법인 즉 에스피시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금번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개발주체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스엠씨는 일반법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에스엠씨피에프브이는 특수목적 법인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이 주식회사 에스엠씨피에프브이가 되겠습니다.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는 법률상 주주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익환 대표는 특수목적 법인인 95%의 주주를 갖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희순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오익환씨하고 오희순씨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여기서 밝히기 모하고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 오익환 대표가 95% 주주를 갖고 있다 하셨는데 나머지 5%는 다른 투자자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에스피씨를 설립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5% 이상 참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인 현대증권이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주안2.4동 주민들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 구도심화 활성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안2.4동 뉴타운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최대의 노력으로 잘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최선을 다해서 주안 2.4동 개발사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익선 의원님과 정채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한형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