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7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50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결산기간이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문영미 남구의회 의원, 이윤환세무사, 김형배 농협중앙회옹진군지부 차장, 민만기 회계사 등 위 4인을 선임코자 하는 안으로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1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예산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2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599억3,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2,505억5,500만원보다 93억8,300만원인 3.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8억8,685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8억7,935만6천원보다 750만원인 0.4%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상임위원회실 조감도 제작과 공기청정기 구입에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실과 방송실에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구입코자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의회 상임회의실 공기청정기 구입요, 그 부분은 지금 물론 우리 의회가 건물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공기를 정화를 해서 그러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가 금연건물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다 보니까 또 창문을 자주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지를 못하거든요. 열어놓다 보니까 소음도 들리고 의회에 회의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을 꽉 닫고 있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또 하루종일 앉아있으면 목도 아프거든요. 구입을 해서 공기좀 맑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쾌적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이의는 없어요. 우려스러운게 의회의 공기청정기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구입을 해서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런다는게 조금 염려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금연조례가 있잖아요. 금연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안 지키는 것은 그건 안 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금연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안돼죠? 공간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건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도 어려운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일부분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특성상 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 2시간마다 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늘상 틀어놓는게 아니고 회기때만 틀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각 실과에 TV 설치하는 건 있었죠? 여론조사했던 것. 우리 의회요?
○위원장 정근창 아니 사무실에 모니터 설치하는 것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건 기획실에서
○위원장 정근창 아, 기획실 예산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제가 볼 때에는 공기청정기를 3대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방송실 냉난방기는 에어컨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도 많은데...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러면 그 사항은 우리가 6월경에 추경이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위원 오진환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올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행안부지침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이에 합당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의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안을 행안부지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우옥란 참고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수당지급 관련사항 해서 알린 내용은 깔려있나요?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천시중에 부평구하고 서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결산검사위원은 지금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현택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번 관련법규는 발의하신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동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이전에는 2006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행한 활동은 지방의회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직무활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수당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중 안 제10조를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우옥란 의원님, 아까 서구하고 어디만. 부평구만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아직 손을 못본 상태이죠? 기존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던 상태이고 그렇죠?
저희는 156회때 오진환 의원님께서 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발의했고 바로 지금 거의 한달 조금 넘었는데 다시 이것을 성급하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행안부지침을 내려줬는데 지침이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꼭 따라야 된다는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의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마 저 본위원하고 의견은 같지만 대표적 발의하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유급제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기간은 이미 다른 또 수당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산위원이 된다는 것은 의원이 한 대동안 활동할 때 4분만 결산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당을 떠나서 상당히 의미있는 자리이고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결산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당과굳이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우옥란 네,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어떤 자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과 관련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의회에 알려주는 사항이고 또 의회에도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물론 20일동안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노고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타위원회하고는 좀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지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또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어떤 좋은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정말 명예로운 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그런 부분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수당, 연봉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하는데 모든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행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삭제하는 내용도 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교육도 그렇게 시행되고 그래서 타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3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이 실비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이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지난 회기때 오진환 의원님이 내신 의견속에서 아까 신현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다 담겨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어찌보면 우리가 유급제로 돌아서면서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기다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다 동의를 하셔서 개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쟁점에 의해서 얘기를 해 놓고 어떤 지침, 내지는 유권해석이 달라진 부분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다시 그것을 뒤집는 조례안을 낸다라는 자체가 저는 조금 저희가 너무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심도깊은 논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저희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러기 보다는 좀더 고민하고 좀더 논의를 더 가진 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