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2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20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재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박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시장,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인천가정법원을 상대로 법원 근무시간을 제외한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청사보안 취약 및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옥외주차장 부분 개방, CCTV와 차단기 설치, 시설 설치, 운영인력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김재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심과 동시에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노고를 치하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주차장 가정법원 특히 주차장 개방이 안 되는 원인은 본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신이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에요.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어렵고 난항이던 게 동일한 사항인데, 현안인데 자기네 영역 안에 공간 안에 외부인이 주차를 하러 출입을 한다 치면 특히 근무 외 시간에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불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강력한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나 과에서 우리 모두가 위원님들 모두 해서 주민들 포함해서 어떤 이런 불신에 대한 의식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도시계획 학자 중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훌륭한 학자분 중에 미국에 제인 제이콥스라는 여성 도시계획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이론은 보도의 이론이라고 하죠. 거리에 골목에 사람이 많으면 반대로 현실은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든다. 이건 정확하게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계측된 통계예요. 팩트고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신이나 어떤 불안감, 긴장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과에서는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캠페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형식의 흐름으로서 우리 공공기관 타 기관들을 상대할 때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서 다가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면 서로 간에 불신의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  정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못해 주겠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겁니까, 대체 개방을?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공문을 안 가져왔는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요청, 주민과의 만남을 요구한 간담회 요청을 일단 공문으로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상당한 기간 후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부지방법원 난동사건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자기들의 판단이 섰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 개방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남조차 거부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할 때는 뭔가 우리도 여기가 가진 카드가 있고 우리도 가진 카드가 있고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저기를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가진 카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법원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가 있나요, 저희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사실 법원을 저희들이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개방을 위해서 2년 전부터 계속 김재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대책 같은 것들은 충분히 계속 제시는 했지만 그 자체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행태로 가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지금 대화의 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죠.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법원이 우리 미추홀구에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걔네들이 전혀 우리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법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걔네들한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은. 그냥 도와달라는 읍소로만 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우리가 협상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압박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상은 그들이 지금 현재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상담 및 발생조치,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불이익 조치 금지, 허위신고 그리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으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처벌, 의무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근거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 괴롭힘 등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세부 절차, 예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처벌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이 행정적ㆍ보조적 성격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은 지방의회의 고유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별도의 위임 없이도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조례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공직사회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특성상 괴롭힘이 구조화되기 쉬우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현행 법령은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예방체계, 교육,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인식 개선활동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조직 전반의 신뢰, 공정성, 인권 존중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조례를 통해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다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질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였으며, 제5호 행위자의 가목과 나목은 중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시 징계 또는 조사절차를 전제로 할 때 구분이 필요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의무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직 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안 제4조 괴롭힘 금지 및 신고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특히 조사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이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실태조사는 향후 세부지침 또는 규칙 제정 시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담업무 담당자를 공무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행위자에 적용될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 상위법과 충돌을 방지하였고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피해자 등과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안 제9조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안 제10조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괴롭힘 행위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괴롭힘 등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령의 미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조치하여 상위법과 충돌을 회피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의회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지금 이 조례가 미추홀구의회 직장이잖아요. 지금 저희 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은 조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구청은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구청이랑 저희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랑 다른점이 뭐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다 보니까 구 본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례에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이나 그거 자체가 조직이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디나 요즘은 지금 학교든 어디든 다 괴롭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장 위원님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의장님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사 황숙경  의장님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0조에 보면 상담이나 조치과정 모두가 그럼 의장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저희가 이제 상담의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에요.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담 내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 판단을 의장님이 오롯이 혼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의장님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네가 참으면 되겠네라는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장님 한 분,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처럼 뭔가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 제가 만약에 의장이라면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규철 위원님이 나한테 와서 이게 이게 힘들어,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일이잖아. 이런 기준의 관점을 잣대를 댈 수도 있는 거고. 저보다 조금 더 잔잔하신 분이 만약에 한다면 너 정말 그렇게 힘들어? 이 사안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위원님, 제7조에 보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무조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간사 황숙경  무조건 상담사를 개입을 시킨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수연  네, 상담 및 조사를 해야만 해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그 대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간사 황숙경  네, 위촉하시겠다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그렇게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심리상담사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의장님한테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상담 및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대리해가지고 판단할 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여기에 조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진 의장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거는 확실히 정확히 명확히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을 제가 믿고 뭔가를 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5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연? 괴롭힘 예방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교육을?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연 1회 받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연 1회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회 이상 해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정락재 위원  안 5조 보면 지금 황숙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회 직원들도 지금 직원들 받을 때 다 같이 하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따로 또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잡아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면교육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교육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미추홀구에도 빌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몇 명 있죠? 시에도 있고 그런데. 시는 뭐 저기 뺑뺑이 돌려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거든요.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왕따를 당한다라고 만약에 했으면,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 같으면.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일단은 이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빌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부서장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징계,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에 다다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부서장의 상담이랑 분리 조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비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누가 이제 신고를 하면 다 알아. 누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 누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것이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하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이거.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딘가 여기서 근무를 못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고치고 다른 학교 전학간다고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법안은 좋죠. 괴롭힘 안 당하게 하는 거는 좋은 조례기는 한데. 하여튼 그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 많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조금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조금 결은 틀리지만 갑질문제도 요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상호 간에 조심하고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굉장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숙제죠. 애들 적에 학교에서 왕따 조금 당하는 건요, 크면서 살 날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은 이건 결이 다른 거예요. 평생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인데 직장에서는.  
  하여튼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저는 국장님 하나 당부만 드릴게요. 서로가 뭔가 조례가 있다면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좋은 의미인데 사이버교육은 하지 말자. 사이버교육은 직원들 퇴근하고 또 다른 숙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하시지 말고요. 그 시간에 끝나고 나서 뭔가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이수증 내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실 거잖아요. 그런 건 없애자. 그건 직원들한테 또 다른 일거리를 주는 거다. 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인
  의회사무국장최인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