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2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김재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20분)
먼저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시장,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인천가정법원을 상대로 법원 근무시간을 제외한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원은 청사보안 취약 및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옥외주차장 부분 개방, CCTV와 차단기 설치, 시설 설치, 운영인력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본 위원은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심과 동시에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노고를 치하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주차장 가정법원 특히 주차장 개방이 안 되는 원인은 본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불신이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에요.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도 어렵고 난항이던 게 동일한 사항인데, 현안인데 자기네 영역 안에 공간 안에 외부인이 주차를 하러 출입을 한다 치면 특히 근무 외 시간에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불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강력한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나 과에서 우리 모두가 위원님들 모두 해서 주민들 포함해서 어떤 이런 불신에 대한 의식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가 도시계획 학자 중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훌륭한 학자분 중에 미국에 제인 제이콥스라는 여성 도시계획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이론은 보도의 이론이라고 하죠. 거리에 골목에 사람이 많으면 반대로 현실은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줄어든다. 이건 정확하게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계측된 통계예요. 팩트고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신이나 어떤 불안감, 긴장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과에서는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캠페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형식의 흐름으로서 우리 공공기관 타 기관들을 상대할 때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서 다가가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면 서로 간에 불신의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못해 주겠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겁니까, 대체 개방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서부지방법원 난동사건 그런 것들도 연관이 되고 공공기관에 국가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자기들의 판단이 섰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 개방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남조차 거부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상담 및 발생조치,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불이익 조치 금지, 허위신고 그리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으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처벌, 의무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근거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 법률에 괴롭힘 등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있으나 그 외 세부 절차, 예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처벌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이 행정적ㆍ보조적 성격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은 지방의회의 고유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별도의 위임 없이도 자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조례 필요성 검토사항입니다. 공직사회는 위계질서가 뚜렷한 특성상 괴롭힘이 구조화되기 쉬우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현행 법령은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예방체계, 교육, 신고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인식 개선활동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직사회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조직 전반의 신뢰, 공정성, 인권 존중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조례를 통해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을 체계화하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다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질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명시하였으며, 제5호 행위자의 가목과 나목은 중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건 발생 시 징계 또는 조사절차를 전제로 할 때 구분이 필요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의무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직 내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안 제4조 괴롭힘 금지 및 신고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특히 조사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는 의장이 연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실태조사는 향후 세부지침 또는 규칙 제정 시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담업무 담당자를 공무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안 제7조는 행위자에 적용될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 상위법과 충돌을 방지하였고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피해자 등과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안 제9조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안 제10조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괴롭힘 행위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괴롭힘 등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령의 미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조치하여 상위법과 충돌을 회피하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의회 조직 내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의장님 한 분,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우리처럼 뭔가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 제가 만약에 의장이라면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규철 위원님이 나한테 와서 이게 이게 힘들어,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일이잖아. 이런 기준의 관점을 잣대를 댈 수도 있는 거고. 저보다 조금 더 잔잔하신 분이 만약에 한다면 너 정말 그렇게 힘들어? 이 사안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5조에 보면 저희가 지금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연? 괴롭힘 예방교육을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받고 있나요, 교육을?
정락재 위원님.
하여튼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2인
의회사무국장최인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