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6일(월) 오후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25분 개의)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26분)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주요 내용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2,844억8,4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505억5,500만원보다 339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757억1,2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2,426억8,800만원보다 330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7억7,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78억6,700만원보다 9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6,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6억2,300 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8,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에 5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수입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세입재원이며 기금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남구청사 신축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49억3,800만원이며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9억7,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7천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28억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5억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1,800만원 및 기본경비 3,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2,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0억6,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5,6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30억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7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3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4,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본예산에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본예산에 왜 반영 못하셨어요? 언제 하실거에요?
(기획감사실장「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조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복지관들은 위탁기관이 어느 정도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명칭 및 사업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마련된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명칭 및 운영 사항 등 변경사항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우리구 주안동 일원이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구의 미래신성장산업으로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코자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내년 3월 목표로 지금 구축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내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로 하였고 안 제4조에 센터의 사업과 기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센터의 운영은 남구청장이 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콘텐츠진흥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진흥기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는 위탁관리시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 에 센터의 위탁운영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센터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수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의무 위반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에는 수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12조에는 센터 시설의 멸실, 훼손의 경우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보면 이 운영조례안이라기 보다 여기 보면 위탁에 대한 사항들이 뒷부분에 쭉 나와있어서 운영과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정은 제안설명해 주시자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봉락 의원님 외 네 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오진환 의원님 외 네 분이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운영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이한형 의원님 외 네 분이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의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본회의 종료후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 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본 의원이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장승덕 의원님과 박병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회)
그러면 제163회 남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