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치매관련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의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 보면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많은 보조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1조에는 필요한 장비시설 등이라는 말로 일괄적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더 넣어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센터 운영시기 및 이용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치매센터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이용료는 주로 식비, 간식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간식비를 이용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시설사용이나 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삭제하고 나니까 운영시기 및 이용시간이 명확하게 남겨두니까 더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16조와 17조에치매센터는 현재 무료시설로써 이용료 징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보면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당초에는 할 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이한형 이용료 사항들을 무료로 하면 오히려 구에 보조금이 더 드는 겁니까ㆍ 이거 국ㆍ시비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용료 사항들이 삭제되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식비, 간식비는 저희가 3천원, 천원 정해 놨는데
○위원 이한형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시비, 구비 합쳐서 6억3,500만원이 됐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이 시비, 구비 2억7,300씩으로 해서 8,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애초에 내시 된 것보다
○위원 이한형 이거 삭제하면 구비 보조금 나가는 사항들에서 장비시설 및 보조금과 사용료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원래 시비가 내려오면 대개 1대 1 같은 비율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시비는 2억7,300만원나갔는데 저희가 식비, 간식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4,400만원을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4,400만원이 안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시비, 구비는 증액이 된다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 보조사업에서 시에서 정 해주는 기준에 의해서만 구에서는 나가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간단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료 사항들을 웬만큼을 받아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이용료를 받던 것을 누구나 다 치매센터에 오면 이용료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이게 이용료를 현재는 여기에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해서 식비, 간식비는 받아야 한다하고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이 조례를 2006년도 개정할 당시에는 식비, 간식비 받은 것을 별도로 예산을 해서 다시 돌려드렸어요. 치매센터에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1,100만원을 2006년도 10월에 제정을 했으니까 1,100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910만원을 운영비로 별도 식비, 간식비 명목으로 해서 다시 센터에 세출을 잡아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세출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 보조금 지원금도 따로 있고, 또 이와 별도로 따로 당초 예산작업을 할 때는 올렸었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별도 식비, 간식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800만원이라는 애초의 치매센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서 많이 부족하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가족들한테 식비, 간식비를 받아서 그걸 식비, 간식비를 안 드린다고 하면
○위원 이한형 16조 사항 이용 및 징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지만 총괄적으로 수탁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해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한다. 두 개인데 이걸 다 삭제하신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입을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연 수익의 8,000만원, 1억되시는 분도 이용하면 이용료 안 내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런데 쟁점은 식비, 간식비를 이용료로 볼거냐 안 볼거냐 의 문제거든요. 그랬는데 대개 이용료라면 우리 조례에 치매센터조례 말고 미추홀복지재단이나 노인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대개 사용료 이용료가 강당사용료라든가 시설사용료를 명기는 했지만 다시 식비, 간식비를 이용료로 한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할 때 식비, 간식비를 과연 이용료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조금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가족대표들을 포함한 치매센터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 동안 이용료라는 개념이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식비, 간식비만을 이용료라고해서 별표로 넣어놨었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식비, 간식비를 안 받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식비, 간식비도 받지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이한형 그걸 이용료로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한형 식비와 간식비를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용료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게
○위원 이한형 대다수는 삭제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용료만은 안 받겠다 이 얘기지요? 식비나 간식비는 이용료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름만 바꾸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용료는 보조금 차원에 들어가는 거에서 제외시키겠다 이 얘기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신현환 이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하고 우리가 보조금에서 이용료에 대한걸 주던 것을 주지 않고 시설적인 보조금만 주겠다 그런 차원이시지요? 그동안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현행 치매센터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신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행사가 주로 주말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말을 이용할 수 없다는게 그분들의 말씀이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건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가 지금 치매센터가 남구돌봄의집과 학익돌봄의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돌봄의집은 주간보호만 하고 있고요. 학익돌봄의집은 단기보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학익돌봄의집에 가셔서 어르신들을 맡기셔도 거기에는 휴일구분 없이 24시간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로 모시고 오고 가고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호자들이 모셔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사 우옥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많이 홍보를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해 재산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잔존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적성에 맡는 직종을 모색 그 직종에 취업하여 직무에 만족을 느끼며 조직체가 부과하는 성과를 만족할만 하게 수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회 제공은 물론 경제적 능력향상 등 자립능력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통합화와 사회적 역할의 가치를도모하고자 본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본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재산취득할 때 다 국비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다 국비는 아니고요. 총 14억 중에서 국비 4억5천, 시비 4억5천, 그리고 재원조정 교부금 5억해서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항도 시비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얼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억이지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자체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가 주안1동 현대아파트 뒤편 아니에요? 교통현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거 같은데 가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현대아파트 뒤편인데요.
○위원 이한형 후문인데요. 서울우유 있고, 모텔하나 있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 이한형 거기가 편도 1차 선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때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장애인 고려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주안1동 어떻게 클린세탁장이 여기에 됐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이 돈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취득하시면 몇 층 건물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층 건물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층이면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장애인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그런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가 알고 있기로는 9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5억 정도 되고, 거기에 있는 장비보강이 3억9천 되고요. 총 9억 정도로 시설비로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구장애인 협회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실질적으로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고요. 사실 운영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당초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해서 하다보면 금년도에 13명 정도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0명 정도, 3년차가 30명 정도 해서 장애인들의 어떠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거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작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클린센터장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응모해서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재원조정교부금에 해서 총 14억해서 구비부담이 없거든요.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각 구ㆍ군 별로 다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와 연수구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층건물이라든가, 3층건물이라도 엘리베이터 있는 사항 장애인시설 현황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사항들이 많을 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건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우선 부지선정 면에서는 상당히 힘드셨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실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추진했어야될 사업인데요. 작년에 도화3동에 당초에 대지를 물색했었는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선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역주민들이 혹시 알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역주민들도 알고는 있지요.
○위원장 임정빈 걱정스러워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종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정빈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갈 정도로 많아요. 건물대지가 보면 4억4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개보수비가 5억2,8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맞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임정빈 이 돈 가지면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엄청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금번 회기 중 안건으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받고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이봉락 의원님과 박래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