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17일 (목) 오후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32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중 해당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리구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조별로 따로 설명되어 있던 용어의 뜻을 일괄 정의하고 안제3조에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별공적」의 범위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일상적인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을 조정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의결로 조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 8조에서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대장과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징수 성과에 따라서 포상한다 그 얘기죠?
○세무1과장 신현철 종전에는 지방세입이라 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만 포상금 주는 근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개정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우옥란 위원님
○간사 우옥란 제안이유를 보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셨고 둘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우리가 더 높았다는 말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서구나 연수구같은 타구에서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주었는데 우리구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고 주요 내용을 보니까 밑에 보면 지급한도액 조정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1년차 2년차 건당 액수가 나와있고 백분율에 대한 부분 나와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보다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행자부 권고안입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과반수 이상 의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의결 같은 경우 법 제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인데 너무 많이 3분의 2사항이면 2분의 1사항들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징수포상금 주는 문제가 좀 다른데서
○위원 이한형 모든 의결사항들은 과반수 사항으로 가고 헌법을 고친다든지 법률사항들이 그런게 있을 때 거의 의석수 3분의 2 하거든요 더 잘해 보자는 의견인데 3분의 2 의결로 조정하는데 저는 과반수 사항들에 대해서 법적 사항들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2로 한건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공적심사위원회를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해서 공적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
○위원 이한형 법적 사항에 대해 3분의 2 하는 것은 없고 철저히 하자는 의미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성과 계획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들 하실 경우 우리가 세입수입 사항들에 대해서 기대치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해서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증대돼서 사안들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치에 대한 목표는 정해 놓으신 것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존에는 세입수입이 안들어갔다 했는데 개정조례안 하면서 세외수입을 넣었다 말씀했죠 목적이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포상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많이 나간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세에 대해서만 나가고 시세 징수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주는데 세입수입 과년도 체납액 받은 것에 대해 우리구에서 지급 안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되니까 지방세를 받은 자에게 줄 수 있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세자 하나를 빼서 전부개정조례로 만든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제가 해석을 잘못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조례안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특별공적」의 범위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일상적인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동안 일상적 징수활동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됐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화시켜 오히려 일상적 징수활동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오히려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현환 이 개정조례안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세무1과장 신현철 특별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탈루세원 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게 특별공적 이거든요. 일반세입은 일반적으로 체납액 있는 것 받는 건데 아직 까지 우리가 특별공적으로 해서 징수포상금 준 예는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상임위원회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자세한건 상임위때 하고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 1년차는 1년동안 못받은 것을 1년차라 하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위원 정근창 1년차 2년차 3년차 그거죠. 체납액이 금액이 다 틀리죠. 보통 얼마부터 얼마가 있나요 체납액이
○세무1과장 신현철 보통이 아니라 총 해서 1억짜리 받으면 만약 1%다 하면 100만원 아닙니까?
○위원 정근창 여기는 건당으로 돼 있어서 금액으로 안 되고 건당
○세무1과장 신현철 이것은 지급한도고 1억짜리 받았으면 100만원 지급하는데 30만원만 주겠다 이거죠. 1천만원 받았건 얼마를 받았건간에 30만원 이상은 징수포상금 안주겠다.
○위원 정근창 금액으로 줘야 되지 않나 예를들어 1억짜리 받은 사람이나 1천만원짜리 받은 사람이나 지급한도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게 되면 소액은 안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예를들어 100만원 받은 사람이나 1천만원 받은 사람이나 건당으로 하면 간단한 것 받을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소액짜리 많이 안받으려고
○위원 정근창 건당은 법으로 나온거에요?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먼저 50만원으로 됐던건데 건당 네
○위원장 임정빈 더이상은 상임위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행자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기존 조례중에서 7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 신설조항 5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2008년부터 한국주택 금융사업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평생교육시설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내용상 변동은 없고 감면조례 명시된 인용조문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2는 지방세법 제266조3에서 면제하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 등을 구세감면조례로 신설하는 사안이며 안 제9조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1호에서 면제하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을 구세감면조례에 추가하고 안 제12조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세분화해 명시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에 포함된 주상 복합아파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비주거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별도의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새주소 사용이 법제화되고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국제표준인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법에서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 고지ㆍ고시내용, 건물 번호판 규격, 도로명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준칙안과 공포된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우리구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번주소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금년 4월 4일까지 그리고 1년6개월 이내인 10월 4일까지 반드시 고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주소 완전전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새주소 관련 시설과 담당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시설물은 도로구간 909개, 도로명판 1,839개, 건물번호판 4만608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새주소관리팀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보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도로명 안내제도 제작 배부, 도로명 안내도 설치, 생활안내도 책자 제작, 도로명안내도 지도 교체, 접지식 남구 생활안내도 제작 그리고 각 세대별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배부, 통 구역별, 행정동 구역별 새주소 안내도면 제공과 각종 홍보는 물론 도로명판 93개소 유지 보수와 새주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새주소 고지ㆍ고시 추진, 새주소법 시행 홍보는 물론 도로명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서 새주소에 관한 구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하던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명 변경 요건 및 변경 절차, 안 제5조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는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 안 제11조부터 안제14조는 도로명의 사용 의무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는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업 사업자 선정 방법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측량법 제 58조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제정시 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사유로 2002년 3월 27일 업무가 민원지적과로 분장됐습니다. 도로명에 대하여 새주소위원회 구성 심의토록 조례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홍보실로 업무를 환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현환 그러면 도로명이 법적 명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네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지번을 같이 병행해 사용할 수 있고 2011까지 정착단계로 보고 2012년부터 전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012년부터 도로명이 법적 명이 되는 거죠. 지난 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구역 나눌 때 법정구역하고 행정구역하고 문제 있어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 도로명을 사용하게 된다하면 그런 부분에 행정구역을 나눌 때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질거라는 예감이 든다는거죠. 편의에 따라 행정구역 나누기 훨씬 편해지지 않나 예를 들어....
○위원장 임정빈 그 문제는 아니고 옛날에 도로명을 만들어놓고 가구마다 번호를 붙여놓은
○위원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 숭의로 해서 가는데 숭의로 가는데 용현1동 끝나고 용현2동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일대 통폐합할 때 행정 동에 따라 통폐합하기 힘들다 법정 동이라서 그럴 경우 연결 가니까 그런 것 지장 안받을 수 있지 않나
○위원 신현환 도로명으로 한다면 나누는게 유드리 있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좋아질거라는 2012년에는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 정근창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건물이 철거되면 항상 그 번호는 건물 만약 그 건물이 철거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들어 독정이길 150 했는데 주소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주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주소는 없어지는게 아니라 나중에 신축된다든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번은 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신축 안 돼도 그냥 공터라도 주소는 살아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주소는 살아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건물 있든 없든 한 번 된 것은 현황 보면 도로구간 909개, 도로명판 1,839개, 건물 번호판 4만개 부착한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근창 건물이 없어도 주소는 살아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남구 새주소위원회 나와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을 보니까 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지역주민들의 주소명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제일 반영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구 의원이라 생각되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구 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구 의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구 의원 한 두 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 이봉락 보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죠. 일단 과장님께서 구 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니까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한가지 제2장 보시면 도로명의 변경이 있어요. 도로명 주소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안인거라 환영하는 거거든요. 본래 지번보다 더 찾기 쉽고 찾아가기 좋으니까 근데 도로명을 변경했을 때에 2장 3장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3조2항 보면 도로명 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의 5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아까 정근창 위원님이 그 건물이 도로에 도로명 외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어졌을 때 살아있느냐 없느냐 했거든요. 그것과 연결돼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보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이 원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동일한건지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조금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유자ㆍ점유자 20세 이상의 자 포함해서 5분의 1이상이 변경이 요구되면 도로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염려스러운게 아까 법정 도로명이잖아요.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데 어느 날 5년이 경과되고 주민이 원해서 바뀐다하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사항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간사 우옥란 5분의 1이상 변경이 요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애매한 것 같아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월 24일 오전 10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및 2007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월 1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정근창 의원님이이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박성화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