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오후 2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회)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미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도화동 실버타운 보수ㆍ보강 예산의 심사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채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채훈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관녹지과에서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게 사용된 게 있는데 성립 전 경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지방재정법 45조 1호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전체 예산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게 예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비로 교부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지방재정법 45조 1호에 보면... 어차피 용도는 지금 지정돼 있는데 120억 예산에 대한 소요 전액이 지금 교부가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일부를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일부씩 이렇게 끊어서 지출을 해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녹지조성사업은 지금 3년 연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 연부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 없는 2년 연장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5년 연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자체 예산으로...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인데 일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 전액이 교부가 된 게 아니라 일부가 교부되었을 때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안행부에서 회신이 온 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일부 금액이 전체 예산에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산이 당해 년도에 전액 120억이 교부됐다면 일부 12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120억이 연부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전액이 다 교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 12억을 쓸 수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 문구를 이해하기로는 120억 전액이 올해 딱 들어와서 올해 안에 다 소요된다고 하면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고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그렇지만 120억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120억 전체를 교부받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용현녹지조성사업은 구 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 저희가 시에 50% 정도를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 바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문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가 매년 시비보조금을 요청하고 있고요.
2015년도 12억원, 저희가 요청한 것은 25억원이었지만 12억원을 보조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5,000만원 돼 있는데요.
거의 이 5,000만원이 (주)DCRE 소송 대비비입니까?
저희가 남구청과 연수구청이 공동 피고로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세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변호사 수임이라 든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원 시비보조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변호사, 그러니까 조세에 밝고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셨던 다른 변호사 분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함께 수임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을 3,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각 동에 CCTV나 블랙박스를 많이 접수받아서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서 처리가 돼가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1,400건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한계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으로 일단 CCTV만 8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블랙박스용 CCTV 210대를 같이 설치할 예산으로 5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성립 전 경비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너무 많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구와 일부 위원님들 연합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배 수 정도 선정해서, 그 안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결정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억 합쳐서 7억 1,55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익1동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몇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테라스는 치우지 않고 주민들이 철거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두 면만 늘어납니다.
주차장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억이면 한 2층으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몇 평이죠?
물어보면 조달청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실로 했을 때와 조달청 가격과... 조달청에서 원하는 재질로 하더라도 일반견적을 뽑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싸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여기에 증축했을 때 이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슬래브 기둥 같은 기초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보를 한 9개 정도 설치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빠지면서 하는 거라 실제 여기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분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미래를 보면서 모든 것이 건설돼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남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증축이 되나요? 가건물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보를 9개소를 설치하니까 일단 하중을 최대한 적게 받는 그런 재질로 할 예정입니다.
증축하면 층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1층은 당연히 민원이...
그런데 지금 의견수렴해서 온 것에는 지하에는 소규모 프로그램실을 해 달라고 하고 1층은 그냥 주민센터 사무실, 2층에는 북카페와 예비군 중대본부, 회의실 전용공간을 하고 3층에 다목적 프로그램실.
그러면 거의 3층 지금 증축하는 건 프로그램실을 해서 강당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9억 8,846만 5,000원보다 3억이라는 액수가 많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남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나요?
총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교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억이 게이트볼장에만 쓰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게이트볼장이 이게 원래 흙으로 돼 있던 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관교중학교도 아마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있다가 마사토로 다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설치하거나 했을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은 뛰어다닌다는 개념보다는 하체나 이런 데, 허리가 부실하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그때 당시 지면에 그대로 닿았었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 골절의 부상이 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게이트볼장에서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옹벽 관련해서 여러 차례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는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느냐, 다른 특혜 의혹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중 한 분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제게 한 사실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느낌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옹벽이 E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조금 신속한 조치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는 옹벽을 치고 나서는 더 벌어진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건설에서 현장방문을 나가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하부에 보면 40cm 정도의 공극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부분과 아스팔트 부분과 40cm 정도의 공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물과 옹벽 사이의 지표수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깨져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금 우수가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벽이 벌어진 틈으로 하부에 있는 모래라든지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극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신속히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과 지금 공법 상의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CIP공법으로 안전진단에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철거해 가면서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그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서 계략적인 공사비는 이미 뽑아냈습니다.
실제 설계는 보름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의 절차는 입찰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박문아파트 옹벽이 붕괴될 때도, 제가 그때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계속 저희들이 저녁에 대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날 새벽 0시 05분 옹벽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옹벽도 옹벽이지만 싱크홀 현상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주저앉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민 주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부분을, 사업을 실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2개 동은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1개 동은 약간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주민을 일단 대표 세 분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맨투맨 식으로 해서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논리와 두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지체했을 때 만약에 대집행으로 한다면 주민들께서 약 3~4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이 아니고 대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논리를 계속,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안전진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SK도 있지만 SK쪽에 계신 분들 토목전문가들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 정도 모시고 나가서 현장상황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보면 조금 적절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달 말 안에는 저희들도 그런 동의안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저도 사실 마음이 조금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침 이 사례가 또 다른 어떤 사례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후폭풍에 대한 감당도 우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집행부도 저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막 주는 건 아니고 안전점검결과 D급과 E급의 위험시설물일 때, 전제조건은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안전점검의 결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그동안 주민 측과 우리 구가 공동 부담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향후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번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5조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오신 건가요?
예산을 먼저 전년도에 성립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통 3월, 4월에 신청을 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약속도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기금도, 지원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각 아파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받을 것인지 안내를 하면 각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각 아파트별로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심의하게 되는 거죠. 심의해서 어떤 아파트가 얼마만큼 보조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여기에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거죠.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는 어쨌든 지금 새로 저희가 늦춰졌고 위원들이 아직 제대로 위촉이 안 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상의 심의위원회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조실과도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했었고 다만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로 해서 두 가지의 심의를 받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정 10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이관호 정채훈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유중형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2인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