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오후 2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00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문영미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녕하세요, 이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도화동 실버타운 보수ㆍ보강 예산의 심사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정채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유중형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채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채훈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제가 경관녹지과에서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이게 사용된 게 있는데 성립 전 경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지방재정법 45조 1호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전체 예산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게 예산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비로 교부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지방재정법 45조 1호에 보면... 어차피 용도는 지금 지정돼 있는데 120억 예산에 대한 소요 전액이 지금 교부가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일부를 사용해도 가능한 건지.
  일부씩 이렇게 끊어서 지출을 해도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1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사 시설비는 따로 편성해야 하는 거고요.
  용현녹지조성사업은 지금 3년 연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3년 연부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 없는 2년 연장 특약을 넣었기 때문에 5년 연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자체 예산으로... 토지매입비가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거고... 120억인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요? 96억?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와 같이...
○부위원장 정채훈  같이 해서 120억이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용현녹지조성사업에 대한 총 공사비를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120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시에서 이 120억원이 한 해에 다 교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안행부에 99년도 7월 22일날 질의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총 공사비가 30억인데 일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지정하고 해당 부분의 공사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교부되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 전액이 교부가 된 게 아니라 일부가 교부되었을 때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안행부에서 회신이 온 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일부 금액이 전체 예산에 그게 안 된다라는 그런 회신이 왔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거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산이 당해 년도에 전액 120억이 교부됐다면 일부 12억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120억이 연부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전액이 다 교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 12억을 쓸 수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 문구를 이해하기로는 120억 전액이 올해 딱 들어와서 올해 안에 다 소요된다고 하면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고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성립 전 경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20억 전체에 대해서, 시에서 120억 전체를 교부받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용현녹지조성사업은 구 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 저희가 시에 50% 정도를 부담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한 바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문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저희가 매년 시비보조금을 요청하고 있고요.
  2015년도 12억원, 저희가 요청한 것은 25억원이었지만 12억원을 보조받아서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이렇게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방재정법이나 절차 상의 문제는 제가 따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추경이 5,000만원 돼 있는데요.
  거의 이 5,000만원이 (주)DCRE 소송 대비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도 필요하고 소송제기나 항소제기 때 인지를 구입하거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총괄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또 다시 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지금 잘 아시다시피 1심은 남구청, 연수구청이 패소했고요.
  저희가 남구청과 연수구청이 공동 피고로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인천광역시가 보조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세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변호사 수임이라 든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원 시비보조한 것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것은 새로 진행될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다시 항소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1,100만원은 2심 변호사로 추가계약이 됐고요.
  지금 다른 변호사, 그러니까 조세에 밝고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하셨던 다른 변호사 분을 국세청과 협의해서 함께 수임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을 3,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항소이유서 제출 전입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도서관운영담당 최충호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시민실 도서관운영 팀장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셔서...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위원장 이관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각 동에 CCTV나 블랙박스를 많이 접수받아서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서 처리가 돼가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지금 우리 구에 방범 CCTV가 866대 정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1,400건의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한계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으로 일단 CCTV만 8대 설치할 예정이고요.
  블랙박스용 CCTV 210대를 같이 설치할 예산으로 5억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성립 전 경비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너무 많고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구와 일부 위원님들 연합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배 수 정도 선정해서, 그 안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결정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이 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거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3억 정도를 증액한 것 같은데 5억만 갖고 집행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기정예산이 약 2억 1,550만원 있고요.
  5억 합쳐서 7억 1,55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학익1동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몇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한 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주차는 지금 기존에 5면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테라스는 치우지 않고 주민들이 철거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두 면만 늘어납니다.
  주차장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 김익선  1층 증축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5억이면 한 2층으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몇 평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거기가 지금 늘어나는 증축면적이 229.14㎡입니다.
○위원 김익선  69평이 늘어나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익선  69평이면 평당 약 720만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리고 거기 지금 민방공 경보 시설도 있고 거기 태양광 시설도 있어서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해서 다시 또 안착시켜야 해요.
○위원 김익선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런 비용이 많이...
○위원 김익선  우리가 통상... 정부라고 해야 하나? 구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공사비가 사실 700만원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면... 공사비가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게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 김익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설을 한다고 해도 땅도 없이 700만원 정도씩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공사비가...
  물어보면 조달청 가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실로 했을 때와 조달청 가격과... 조달청에서 원하는 재질로 하더라도 일반견적을 뽑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만원, 300만원 싸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좀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이건 지금... 이 보강 공사 지금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실제 여기에 증축했을 때 이 건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진단을 했는데 실제로 슬래브 기둥 같은 기초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보를 한 9개 정도 설치해야 한대요.
○위원 김익선  다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거기에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물품 사는 거 들어가고 태양광 발전시설 이전하는 데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빠지면서 하는 거라 실제 여기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위원 김익선  물론 그렇겠죠, 그랬을 때는 사실 주차도 문제이기는 한데 한번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을걸, 사실 거기에다가 증축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든 무엇으로 보든 사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소무소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분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폭넓게 미래를 보면서 모든 것이 건설돼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남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증축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증축이 되나요? 가건물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경량, 철골 방식으로 거기 올리는 거예요.
  보를 9개소를 설치하니까 일단 하중을 최대한 적게 받는 그런 재질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원래 있던 기존 건축물과도 별로 이질감이 없이 증축이 바로 되겠네요.
  증축하면 층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1층은 당연히 민원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저희가 지금 그 동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현재 지하에는 회의실, 소규모 프로그램실과 1층은 주민센터, 사무실 쓰고 2층에는 북카페와 예비군 중대본부,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견수렴해서 온 것에는 지하에는 소규모 프로그램실을 해 달라고 하고 1층은 그냥 주민센터 사무실, 2층에는 북카페와 예비군 중대본부, 회의실 전용공간을 하고 3층에 다목적 프로그램실.
○부위원장 정채훈  층이 바뀌지는 않나요? 3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의 3층 지금 증축하는 건 프로그램실을 해서 강당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다른 거 뭐 어차피 학익1동 주민센터가 위치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축돼서 사용 인원이 좀 많아지면 주차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면밖에 안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쉽고 프로그램실이 증축돼서 이용하시는 인원들이 많아지면 이게 증축을 했을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네, 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안녕하세요, 양정희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이 9억 8,846만 5,000원보다 3억이라는 액수가 많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남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정확한 숫자는 타 부서와 연관돼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희 과에서는 2개를 관리하고 있고 2개는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에 따라서 교체되는 건지.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 이 사업명을 볼 때 인조잔디 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체한다기보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마사토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교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교체라고 해서 교체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지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잔디 교체하는 데, 1개소 하는 데 이렇게 3억원씩이나 많이 증가되는 게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3억이 게이트볼장에만 쓰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1억 8,000만원은 경관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게이트볼장이고요.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연경산 고가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하나는 보신탕 집... 대추나무 집 옆에 있는 고가,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 3억 중에 1억 8,000만원은 경관녹지과가 쓰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서 받아요? 거기에서 안 받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성립 전 경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기왕 신청하실 때 생활체육과에 공사비도 좀 추경에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진작 신청이 되는데 빠뜨렸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냥 그건 웃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위원 김익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약속을 해서, 이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건 조금 체크했다가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건데.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신뢰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떤 위원님이 의뢰를 하더라도 민원 같은 거니까 기왕이면 신경 써서 이런 찬스가 왔을 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로 서로 머리가 좀 덜 아프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게이트볼장이 이게 원래 흙으로 돼 있던 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까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환경부에서 학생들에게 인조잔디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피부병이나 폐 기능에 상당한 손상올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모든 학교는 인조잔디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교중학교도 아마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있다가 마사토로 다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학익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조잔디 하는 데 별로 문제없나요?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제가 만약 학자였으면 이걸 연구검토를 한번 해 봤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설치하거나 했을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은 뛰어다닌다는 개념보다는 하체나 이런 데, 허리가 부실하니까 자꾸 넘어지는데 그때 당시 지면에 그대로 닿았었을 때 상처가 너무 심하고 그 골절의 부상이 심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게이트볼장에서는 이제...
○부위원장 정채훈  인조잔디로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옹벽 관련해서 여러 차례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는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느냐, 다른 특혜 의혹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금요일에 국장님과 30여 명이 나가서 임시 안전조치를 비닐로 씌워서 지금 해 놓고 왔습니다.
  혹시 그 중 한 분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제게 한 사실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느낌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옹벽이 E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조금 신속한 조치는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이후에는 옹벽을 치고 나서는 더 벌어진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우기 시작을 언제로 보시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이 되더라도 금방 그렇게 공사가 어느 시점에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근래 들어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건설에서 현장방문을 나가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하부에 보면 40cm 정도의 공극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부분과 아스팔트 부분과 40cm 정도의 공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건물과 옹벽 사이의 지표수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깨져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금 우수가 침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벽이 벌어진 틈으로 하부에 있는 모래라든지 흙이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극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기적으로 신속히 서둘러야 하겠다는 것과 지금 공법 상의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CIP공법으로 안전진단에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사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사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철거해 가면서 어떤 공법으로 할지는 그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면서 계략적인 공사비는 이미 뽑아냈습니다.
  실제 설계는 보름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의 절차는 입찰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기 전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 추경을 끝내고 나서 7월 안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7월 말 안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아시다시피 조금 더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전에도 다녀왔거든요. 어떻게든 주민들을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서, 주민들이 느끼시는 안전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안전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10년도에 박문아파트 옹벽이 붕괴될 때도, 제가 그때 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계속 저희들이 저녁에 대피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뭐가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날 새벽 0시 05분 옹벽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적절한 대처가 없었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옹벽도 옹벽이지만 싱크홀 현상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주저앉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렇게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민 주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부분을, 사업을 실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면에 3개 동이지 않습니까?
  2개 동은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1개 동은 약간 불만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주민을 일단 대표 세 분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맨투맨 식으로 해서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논리와 두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지체했을 때 만약에 대집행으로 한다면 주민들께서 약 3~4배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이 아니고 대집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논리를 계속,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문영미  대표만 그냥 세 명을 세워놓으신 거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리고 돈은 이제 약 40%는 냈고요.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냐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간적인 제약만 없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우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느끼는 건 아까처럼 공극이 표면하고 땅과의 공극 사이에 자꾸 공극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꼭 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사고가 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진단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SK도 있지만 SK쪽에 계신 분들 토목전문가들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 정도 모시고 나가서 현장상황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보면 조금 적절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달 말 안에는 저희들도 그런 동의안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저도 사실 마음이 조금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의 경우에도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마침 이 사례가 또 다른 어떤 사례들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후폭풍에 대한 감당도 우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집행부도 저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작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인천시의 소방 안전분야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금을 막 주는 건 아니고 안전점검결과 D급과 E급의 위험시설물일 때, 전제조건은 안전점검결과입니다.
  안전점검의 결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그동안 주민 측과 우리 구가 공동 부담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향후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번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신청이 없었던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시행 주체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5조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오신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성립하고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이 과정을 통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예산이 세워져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는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도 보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먼저 전년도에 성립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보통 3월, 4월에 신청을 하는 순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동주택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조례보다 먼저 우선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지방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문영미  저희가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라고 하면서 지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조금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일단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나중에 심사하게 되는 거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약속도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기금도, 지원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각 아파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지원받을 것인지 안내를 하면 각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각 아파트별로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걸 심의하게 되는 거죠. 심의해서 어떤 아파트가 얼마만큼 보조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여기에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다시 심의하게 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잠시 확인이 필요해서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위원 문영미  과장님, 확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는 어쨌든 지금 새로 저희가 늦춰졌고 위원들이 아직 제대로 위촉이 안 된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는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상의 심의위원회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하자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조실과도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지했었고 다만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로 해서 두 가지의 심의를 받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규정 10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 주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정채훈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유중형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2인
  부구청장박덕순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