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본회의 직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99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9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99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57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7일 제9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월 16일 김광식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1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채택되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99회 임시회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박주일 의원외 7인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 대표이신 박주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박주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제도는 3대 의회가 개원된 지난 98년 7월에 남구의회 민원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5월 12일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남구의회 신문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각종 불편한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만족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고충상담을 해주자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된 바에서도 그간의 신문고 운영실태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각 가정마다 인터넷을 통해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반면 신문고 상담실을 방문하는 민원은 현저히 감소할뿐더러 방문하는 민원의 유형을 보면 거의가 집행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처리가 안되는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안될까 하는 하소연 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문고 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그 공간을 민원접견실이나 위원집무실 등의 용도로 한다면 위원님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한 고충상담은 현재보다  잘 이루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인천광역시남구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신문고 설치 운영은 98년 하반기부터 민원상담실로 운영하다가 2000년 5월 12일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게 되었으며, 4년 6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99년에는 94건에서 2002년에는 20건으로 연간 이용실적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신문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의회 “의정에 바란다”와 구청 “구정에 바란다” 등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민원이 날로 증가한 반면 방문민원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들 중 민원의 상당수가 구청등 유관기관에서 불가 통보를 받고 하소연 차원의 방문이며 또한 사소하고 경미한 사항과 중복민원이 대부분으로 월 1내지 2건의 민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님들이 신문고에 순번제로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조례에 의한 의정도우미 활동을 강화하여 여론수렴을 통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 신문고의 운영실적이 계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건
(11시 04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채택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을 할 것인지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양제철화학이나 학익ㆍ용현지구 토지 이용 계획이 사회도시위원회 분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명, 총무위원회에서 4명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지금 박주일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명, 총무위원회에서 4명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구성협의의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6명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내일 2차 본회의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정 봉 학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