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세식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의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이 추가 지출됨에 따라 27억 6,327만 2,00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가 기정 2억 6,870만원에서 3억 1,87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예치금은 기정 28억 1,327만 2,000원에서 27억 6,327만 2,000원으로 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이 기정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었고 금융기관 예치금이 기정 28억 1,327만 2,000원에서 27억 6,327만 2,000원으로 5,000만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분야로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 총액은 당초 기정액과 동일하나 예치금 5,000만원이 감소하고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지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입지출 항목 검토사항에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고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출연해서 현재 86개 업체 16억 6,800만원이 대출이 돼서 현재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기업체에서 소상공인에서 요구하는 업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출연을 해서 더 지원해 주고자 해서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면 기금으로 넘어오게 되죠.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에 잡고 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넘겨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기금 금액을 갖고 8.3배.
우리가 만약에 5,000만원을 하면 8.3배를 대출을 해 주거든요.
뭐냐 하면 추경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까지 추경에서 기금 출연해서 소상공 지원하는 것으로는 기억이 없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동안 2004년도부터 2017년까지 1억에서 5,000만원 기금을 출연 안 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2014년도에 5,000만원을 하고 그동안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거의 기금 출연을 못 하다가 올해 2017년도 3년 만에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는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증을 서 주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 과정에서.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소진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4억...
그러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 들어온 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는데 자금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제도를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적으로 되지는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되는 소진되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추경에 또다시 기금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회수율은 거의 100%예요.
그 자료가 맞아요, 100%?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97억 9,200만원을 해 준 것 중에서 대위변제해 준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못 갚아서 대위변제해 준 게 한 4억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구는 회수율이 너무 낮아서 아예 그게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조차도 갚기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회수율이 좋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한 것보다 갑자기.
그동안 운영을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미 신청이 다 소진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기금도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제가 다른 각도에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기금 출연 한도액은 있습니까?
그렇게 간다면 혜택이 많이 가겠는데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발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좀 대폭은 아니지만 몇 배 정도 더 늘려도 우리 구에 이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꼭 구청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 일 보러,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가정생활에 자기 기업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냐고.
은행은 은행에만 가서 뭐든지 줄을 대가면서까지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데 신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본 위원 생각은 대폭 늘려서 장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한 업체라고...
얼마 상한으로 나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5,000만원 들어온 데는 없고요. 5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 그동안은 해 줬습니다.
소상공인도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손 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 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또 보면 도시가스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건상 안 되는 곳도 있지만... 하기야 지금 일자리인데 얘기할 건 없지만 기금을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가 이원화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보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대관 및 개방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 하였고 공공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설치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구분과 사업의 범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운영시간과 사용허가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질서 유지, 안 제8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시설의 대관, 개방 제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 17개 조문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연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원조달 계획은 운영 수입 및 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2018년도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체육센터 운영 수입 6억 4,000만원과 구비 5억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운영 수입 6억 4,000만원에 대한 산출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조례안은 조금 이따 보고요.
사용료 및 수강료가 시중의 80% 이내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 이게 완공이 되면 시설이 주변에 있는 사설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시설 기준이 우리가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사설이 더 좋은 건지 이거를 혹시 비교를 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80% 선으로 정한 겁니다.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냐 이거죠.
이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큰 센터가 아닌 동네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헬스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동네 헬스클럽, 이런 데서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싸고 동사무소 것이 최신식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차년도에 보면 4억, 5억 정도 차이가 운영 수입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다녀서 봤을 때도 신년도보다 그러니까 최초년도보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도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시설은 우리가 수용인원은 지금 현재 2018년도보다 2022년도가 거의 한 40, 50% 계산 안 해 봐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수용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요?
그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좀.
조례안 15조에 이게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거를 살펴보니까 좀 우리보다는 폭넓게 해 놨더라고 만약에 개인이나 단체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위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폭넓게 개인, 단체도 하고 거기다 법인, 이렇게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시설공단, 이런 데도 같이 위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람을 구성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해당이 되는데 재단법인이나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상으로 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공단, 단체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까 하고요.
어차피 보건소장님이나 주효노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체육과의 활동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원리원칙에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글쎄 자료요청을 하거나 제반업무가 요청 대비 답이 솔직히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쉽게 우리 생활체육의 행사 남구청 행사로 250만원씩 지급이 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의 처리 문제라든가 그게 명확히 구별이 안 됐었고 또한 저번에 작년이죠, 우리 주효노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체육회의 사무장님의 인건비 문제가 논의가 됐었고 추후로는 인천에 있는 구 전체가 경비를 지급 받는 그러한 사무장으로 될 것이다 했는데 시에서도 아직 돈을 지급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예직이고.
원래 따진다면 우리 남구에서 먼저 좀 너무 앞선 건 아닌가.
그리고 또 1년이라는 유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계셨던 과장님의 설득에 의해서 그럼 한번 1년간 유예를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승낙을 편성을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년간 변한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 설치 조례 운영안에 대해서 또한 명명백백히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원 인건비 해서 25명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센터장과 정규직 직원 4명 그리고 전문직 11명, 안내 및 미화원 해서 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직 4명은 어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직은 시설관리, 수영강사, 헬스강사, 이렇게.
정규직 4명, 전문직 11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수영, 에어로빅 이런 것 등등은 물론 탁구, 수영, 에어로빅, 요가, 이렇게 간략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직 강사나 코치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정규직 4명이 불확실해요.
그냥 막연히 행정, 회계, 기획, 홍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기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다목적실에 탁구, 체육 등등이 있는데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탁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탁구대 그리고 탁구대에 들어가는 네트 그리고 탁구대와 탁구대 사이에 있는 가림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4개 갖고는 탁구를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그쪽 탁구대를 지금 목적을 변경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목적실로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3층을 증축을 해서 그때 아마 탁구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건설사업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단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누가 운영을 해도 이런 조직표는.
이분들을 위탁...
그러면 이게 완공이 언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 특정종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많아지면서 그 숫자에 등을 업고 민선 청장이나 의원들에게 거의 협박식으로 시설물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회장선거 때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장선거 때가 남구 규모 이상의 회장선거 이렇게 또 하고 개인 친목회 식으로 운영하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래 가지고 거의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합니다, 그냥.
그 회장한테 잘 보여야 또 쓸 수도 있고 수십억 들여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같이 함께 활용하는 그런 체육의 어떤 도구의 장이 되지 않고 특정 그런 친목회가 힘이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강하게 이렇게 청장이나 의원들 특정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체육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사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변에서 밖에 나오지 못 하는 사람까지 배려의 정신을 가지는 이런 스포츠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같은 것 이런 거 되면 아주 한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 페인트 색깔 가지고 다시 칠해달라고.
인천시 라이온스 그룹 회장 취임식보다 더 거창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남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공무원들이 강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이나 구청장들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정하게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용도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누가 접근해서 말리려고도 못 해요. 여기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1항 ‘개인이나 단체’를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남구 경인로42번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9,300㎡, 건축면적은 3,800㎡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대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동아리실, 전통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경쟁으로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코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보고 등으로서 다양하고 품격 있는 청소년 활동 사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세출은 연간 8억원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9억 1,800만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재원조달에 있어 국비와 시비는 변동 없이 구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바 국비와 시비 보조금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세식 위원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련관 직원 인건비에서 15명 산정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4명 중에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원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고용 승계를 받은 인원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와 시비는 늘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 과연 어떠한 공모사업이 나올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라든가 후년도에도 위탁 단체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 국비와 시비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단지 문제는 국비하고 시비가 물론 증가되는 만큼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면 우리 구비도 약간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일정 금액이 정해지고 그렇지 않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해서 따와야지만 국ㆍ시비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다?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예산 확보의 길이 있다.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저희가 그때 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탁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앞으로 모르나 위탁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부담은 좀 뭐랄까 증액을 시켜야 된다랄까.
그러니까 위탁기관의 출연금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탁기관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쪽 기관도 재단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느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에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여성가족부 그 지침에 의하면 이런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단체 출연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좀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더 서로 잘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협의에 의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지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상에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형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직원 인건비로 해서 정규직 4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직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규직이나 그런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없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넘어갈 때에는 저희는 항상 직원 고용 승계에 대한 것은 전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승계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지 않고도 당연히 승계가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사례관리, 치매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서「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이고요.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는 위탁 선정 절차를 통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1기, 2기, 3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도화동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9층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은 약 4억 2,0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 부담 비율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고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접수 후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선정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연도별 추계비용은 2018년도 4억 3,000만원, 2019년도 4억 4,000만원입니다.
치매 통합관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치매 때문에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맡겨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남구도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편이잖아요, 지금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치매센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도 하고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반면에 그런데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치매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게 뭔가 조기검진도 하고 조기 이렇게 발견해서 치유를 하면 좀 빨라질 건데 이 부분이 아직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도 보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도 늘어나는 것은 또 그거에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비, 구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저는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매 그 부분을.
물론 오늘은 위탁 동의안이긴 한데 어쨌든 새로 위탁되는데 물론 기존에 하던 데가 할지 새로운 데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조금 더 지금에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이지 않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치매센터에 지금보다 더 활성화를 강하게 또 예산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향후 발생하는 그 예산보다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 투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좀 더 어차피 위탁 동의하는 김에 활성화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2010년 2월 11일자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1기, 2기, 3기 전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하대학교가 남구와 가깝다 보니까 이쪽에서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개만 계속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신과 과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 때문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무슨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 여기 남구는, 거기도 남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분야고 또 의과대학에서 그런...
우리 건강보건증진센터인가요, 거기는 또 부평성모병원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치매통합관리센터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8월에 위촉된 3명 중 1명의 해촉으로 발생한 공석을 보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의대상자는 사단법인 실업극복 인천본부의 추천을 받은 강원구 씨입니다.
제출한 동의안 주요경력을 보면 인천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의료원 등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며 기존 2명의 옴부즈만과 함께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김용석 위원의 해촉 이후 7월 5일부터 10일간의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응모자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거쳐 7월 31일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06월 30일 옴부즈만 해촉으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옴부즈만 위촉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7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두 분의 의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충분히 자격을 검증한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민원이 너무 많이 폭주돼서 고생 많으시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초기에 이런 정착을 위한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옴부즈만이 자리를 잡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년간 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하고 벌써 여섯 분이나 교체가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옴부즈만님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옴부즈만이 자꾸 교체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옴부즈만의 사직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배세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주안8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회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서를 보내든가 아니면 동장님을 불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2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안8동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마침 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그리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주안8동 문제로 인해서 2016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1개 동장을 전부 출석을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 주안8동 한 동의 문제로 인해서 20개 동장님까지 지금 주안미디어축전 준비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을 출석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배부해 드린 A3 용지에 21개동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부분을 보면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자치위원 숫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장님 성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7년 8월 16일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21개동에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명단에는 최종 위촉일이 언제인지 이걸 명시해 달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출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대리로 서명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약 절반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출석하신 분들 숫자와 수당 지급하는 액수가 상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17일날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 21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했는데 위촉, 위원회, 해촉, 임기, 그 뒤에 어떤 기타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맨 마지막에 고문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21개동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만 몇 개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내역 불일치가 자그마치 1년 열두 달 중에 8회가 불일치가 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 주안3동의 주만자치위원 숫자는 많을 때는 25명이지만 8월 현재 23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 78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많을 때가 25명이면 3만원씩이면 75만원이 맥시멈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78만원 지급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21개동 세칙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유일하게 주안3동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이 나서 왜 제가 국장님이랑 지혜로운시민실장님, 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냐면 8월달에 남구노인복지관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주안8동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참석해 달라 그래서 제가 윤광섭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8명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저는 앞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안 할 겁니다.
윤광섭 동장님은 지난 회기 때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전화 받은 적이 있냐, 어떤 문서 같은 거 받은 적이 있냐 하니까 전혀 그런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8명 가지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8명이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주안3동처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윤광섭 동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왜 작년 8월 주안미디어축전하기 전부터해서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을 안 해요.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동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은 선거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십니다라는 현수막 개시하고 그러기가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니까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자생단체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달에 물론 회의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수막 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6월달에 제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현수막을 개시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고 상당수 인원이 주민자치위원 선정모집 현수막을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안 하고 왜 동장님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별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월 16일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8명인데 2명이 재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8월 7일날 한 분 그리고 2월 6일날 한 분, 이렇게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어느 분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재위촉을 안 해 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위원은 재위촉을 해 주고 어떤 위원은 재위촉도 안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명이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7명이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섭 동장님 같은 경우에 물론 금년 12월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주안미디어축전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이지 않습니까.
9월 2일서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들 가지고 미디어축전을 참가를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지금 액션을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윤광섭 동장님이 퇴임하실 때까지 지금 현재 13달이 돼 가고 있는데 윤광섭 동장님 퇴임할 때까지 앞으로 넉 달 동안 이 상태로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하고 또 감사실장님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시는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화라든가 아니면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가 이런 조치를 안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전에 제가 이분을 한번 불렀었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부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라는 분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또 그 당시에 동장님한테도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동을 위해서 또 그런 내용은 여기서 구구절절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충분히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점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공무원 40년 하고 또 우리 시에 있다가 용현5동에 처음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도화1동장으로 갔다가 또 주안8동장으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 또 공무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쪽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동장님을 전출을 다른 동으로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게 특단의 조치인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게 온정주의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공무원하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자치안전행정국장의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전에 간곡하게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더 자꾸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뜻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의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불러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사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에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두 분이서 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고 또 원활하게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동의 기능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좀 웬만하면 저희가 구청에서도 너무 관여를 안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제대로 못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안8동의 건은 저희 감사실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난 8월 10일 감사실에 민원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당초 처리기간은 8월 21일인데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조사범위를 좀 확장하고자 해서 8월 30일까지 답변 연장을 민원인께 통지를 했고요. 오늘 답변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동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관련 조례 제17조에 보면 “동장은 10일 이내에 주민자치위원 선정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안이 아니고 동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주안8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민원 답변을 통해서 민원님께 답변도 나가겠습니다마는 해당 동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요청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요청을 동장님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을 안 하시게 되면 이것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서 통지를 통해서 동장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에 대한 이행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님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개최하고 추천을 요청하시고 그 추천에 따라서 동장님께서는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오늘 문서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가 시행이 되면 일단 법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자율성이 있고 또 간섭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라고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성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된 주안8동도 아까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섭을 해서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냐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자체 해결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상이한 게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통계상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관여하다 보면 이게 또 감사대상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서로 의견이 잘 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동장님하고는 전혀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주안8동이 작년에는 주안미디어축전을 문학동 다음으로 일찍 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일찍 했는데 그 이전서부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생겼고 청장님한테까지 동장을 교체해 달라.
물론 저나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장승덕 위원님한테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동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행을 안 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자꾸 문제되는 것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처럼 우리는 깊게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 고문일 뿐이지 그래서 누구 말이 맞으며 누구 말이 틀리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는 청장님한테 동장을 교체해 달라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풀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주안미디어축전도 문제가 될뿐더러 우리가 10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또 뭐라고 쓸 겁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12월 9일이 최종 위촉된 거예요, 2015년 12월 9일.
그러면 현 상태를 그냥 놔두면 윤광섭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제 생각입니다만 재위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없는 주안8동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뽑을 거예요, 7명이 선출할 겁니까?
그래서 조례 부분에는 물론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 숫자는 다 보니까 틀려요. 7인 이상인 데도 있고 8명, 10명인 데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것까지 뭘로 맞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8동 같은 경우에는 7명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럼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7명 현재 인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면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그럴 때 주안8동 사례처럼 25명 이내로 됐다고 하더라도 8명까지 내려갈 거는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다른 동 보면 제일 적은 데가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명.
숭의1ㆍ3동이 현재 열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세칙을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 데는 주안3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하한선까지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주안8동처럼 또 무슨 다른 동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바꿔달라고 얼마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안8동이라든가 여러 21개동 전체를 보면 동장으로 가시려고 할 분이 없을 거다, 가기만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동장 바꿔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중형 위원님.
주안8동에 정족수 미달로 미개최되었는데 수당이 지급됐네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안은 서류를 보고요, 미개최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개최 시에도 수당이 지급됐다면 21개동 전체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미개최 부분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제출된 거예요.
2016년 1월달에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에도 지급 안 할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학익2동하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는 공교롭게 선거하고 겹쳤었나 봐요. 4월 13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아,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달에 주안미디어축전을 전부 참가하면서 미개최고 수당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안 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심의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물론 이때 몇몇 동은 홍보사항을 전달했다든가 현안사항을 토의했다든가 자체 토의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없을 때에도 안건 없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동 아니면 구 어떤 지시사항, 시의 지시사항, 전달사항, 이런 내용을 좀 코멘트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실장님, 바뀌는 건가요?
원래 2015년인가 한다고 했다가 연기됐다 16년 또 연기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세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직접 주민자치위원장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조례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율적으로 되지를 않잖아요.
자율적으로 안 되면 누군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여러 가지 그전에 조례 가지고 검토 좀 해 달라고 지혜로운시민실에 얘기를 했는데 해 달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권한이 동장한테 거의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횡포를 부리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국장님 아니라 청장님이 얘기를 해도 동장 권한인데 뭐.
뭐든 조례의 첫 장에 보면 동장은 뭐뭐뭐 해라, 동장은 뭐뭐뭐 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누가 터치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장님들한테 권한이 조례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동장님한테 권한을 줄 것은 강하게 주고 또 지금처럼 문제된 동이 모르겠어요, 다른 동장님도 일부 한두 분 좀 그런 분이 계세요.
꼭 주민자치위원회날만 되면 반가 내고 오전까지 근무하셨다 오후에 가시는 분이 꼭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게 동장님 권한이다 보니까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으니까요.
실장님,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스스로 잘 해 주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99%는 동장님들 잘 해 주시는데 꼭 마지막 1, 2% 이분들이 조례에 있는 것을 악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실장님, 검토를 한번.
주민자치회가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조례에 보면 거의 다 보면 동장 아니에요?
동장은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동장 위촉, 해촉, 다.
선정위원회 하면 뭐 합니까 동장이 그냥 결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냥 동장 위촉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동장은 선정위원회 참고만 하는 거예요. 동장이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부결돼도 동장은 가결할 수 있고 이런 조례의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실장님,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물론 주민자치위원장 분들도 좀 과한 분들도 계시긴 하죠.
뭐 그런 분들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령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법령에 보면 굳이 하한선을 안 정하는 이유가 상한선만 거의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검토가 돼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세칙은 표준세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 시행세칙도 조금 표준이라고 할까 이런 항상 모든 법령에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표준정관이 있듯이 이 표준 시행세칙을 조금 검토를 해 주셔서 동별로도 이렇게 서로.
왜냐하면 요즘에 동장님들이 서로, 동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모임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뒀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만뒀으면 몇 개 동은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몇 개 동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만뒀다가 일주일이 됐다든가 아니면 선거 끝난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할 때 만 65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65세 전에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 임기가 2년이 그냥 또 가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길게 얘기하면 만 67세 되기 이전에 본인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칙이라고 하지만 연령 상한선까지 둔 것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됐던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개정하는데 그분들도 많은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새로운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안전행정국장과 지혜로운시민실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문영미 위원장과 김재동 위원님, 손 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