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4일(금) 오후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 35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오시게 해서 죄송한데 부평구청 사항에서 총무과장님 회의세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상당히 중요한 안건 있어서 의회에 팀장을 보내시는게 낫습니까?  부평구청에 팀장을 보내시는 게 낫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해야 하는데  
○위원 이한형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장님 여기 와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 팀장님을 대신해서  부평구청에 보내주시고 의회 무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판단을 잘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구 2009년도 제2회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3,096억7,7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599억3,900만원보다 497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95억5,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517억 1,300만원보다 47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1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1억2,2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82억2,600만원보다 18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23.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6,5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7억3,700만원이며 제1회추경예산 70억2,100만원보다 17억1,600만원이 증액되어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억2천만원이며 제1회추경예산 7억4천만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및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세입같은 경우에 저희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다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들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늘어난 세입이 478억인데요 결산에 따른 추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69억8천만원이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인 이월금이 약 40억9천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8천만원 조정교부금 54억정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추경이기 때문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올해같은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시면 저는 세출도 그렇고 줄여서 알뜰하게 꾸렸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짜여진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별 무리가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구.시비 매칭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게 안 된게 2차추경까지 해서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매칭사업에 못한게 2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는 수봉산 리모델링 그린사업 15억인데 10억을 구비로 부담을 하고 5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부금으로 5억 받아오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만 우선 부담해 놓고 5억은
○위원 신현환  이번 예산에 10억만 세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5억은 우리 구비가 아닌 교부금으로 받아오려고 5억을 미부담해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6억8,900만원 미부담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교부세로 운영을 하다 안 되면 정리 추경에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에 진행중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정리 추경때까지는 매칭사업에서 돌려보내지 않는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가지 다. 2가지 외에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차질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고 그런데 이월금 부분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고 이자수입 부분이에요 1회 추경예산안과 2회 추경예산안 차이가 어차피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자수입이 세무과 자금 운영하는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예산액보다 9억정도 초과수입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면 11억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보면 사업수입에 대한 부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에 대한 부분 타이트하게 했고 추가로 해서 좋은 현상이긴 한데 보면 사업수입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어요. 그것은 예상을 잘 못한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교통민원과에 견인대행료인데 1억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왜 감액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거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우옥란  수입이 안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쭉 보면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많이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과거의 예를 들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리 추경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제가 상임위에서 하려다 혹시 추경에 못들어갈 수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한 두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사업같지 않은데 어떻게 뒤로 밀려야 되는지 그동안 예산편성 하신게 제대로 잘 편성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기 보다 우리가 수봉공원 그린사업같은 경우 30억 사업인데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은 거고 15억은 구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구매칭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하는 우선순위에서 15억을 우선순위에서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건데 15억 구비로 부담하고 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애초 계획이 15억중 5억을 교부금으로 받을 생각을 했었다 얘기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니죠 15억을 다 교부금으로 받아 쓰려고
○위원 신현환  15억도 시비로 나오고 나머지 15억도 교부금으로 받으려고 했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교부금으로 받아 쓰려고 우리 구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수봉공원 리모델링하려 했었는데 우리 교부금 나름대로 금년도 50억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교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위원 신현환  어쨌든 밀렸잖아요 밀린게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밀렸다고 생각하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 나름대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와서 우리가 구비 부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교부금 사항에서 우선순위가 밀린게 합당하다. 용마루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용마루사업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교부세로 받아 충당할 계획으로 이것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렇게 되다 안됐을 때 상당히 재정적 손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원래 6억8,900만원에 대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금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맞는 건데 안되면 구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교부세로 받아오려고 계속 진행중이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2가지 다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물론 구비 안넣고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한다 하면 절약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데 두 사업이 굉장히 주민에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안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회성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는 아니죠 많이 소요됐다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더 우선순위인데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 예산 책정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책정이 잘 됐다 생각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당장 못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움 있다거나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뒤에 뒀다 이해해 주시고 수봉공원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5억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시행하려 했었는데 순위가 늦어졌지만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쨌든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누구나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명과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내용은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정관으로 그 수를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는 어떻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2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신현환  그럼 지금 연임이 돼 있으신거죠? 현재 이사장님은요. 아닌가요? 3년 진행중이신가요? 지금 조례안 통과되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런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 조례상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 신현환  할 수 있다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이 그렇게 됨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지방공기업법 개정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로 돼 있는데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사장추천위원회는 폐지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시행령 개정되면
○위원 신현환  이사장추천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차이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단지 개정에 따라 그렇게 변경하는 것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 상임이사는 이사장 임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돼 있거든요. 그 안에 대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구분하기를 상임이사는 이사장 본부장이 상임이사고 비상임이사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상임이사는 현재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추천하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구의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4개의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이 세입 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투자와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용으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6억4,3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6억9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9,4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 4억4,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30억2,7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30억1천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6,900만원을 활용하고 잔액29억5,8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지출 계획은 총 18억5,9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8억5,8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억원을 활용하고 잔액 16억5,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9쪽부터 40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은 지난 번 저희가 계속 목적대로 목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번 상임위때도 말씀드렸고 청사부지가 아직 설정안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면 기금 부분들도 액수를 조정하든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위원 문영미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협조한 내용으로 2014년인가요 2013년까지 조성하는 기금을 해마다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계획이 가능한가요? 제가 볼때는 점점 더 자치구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처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차 지방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도시축전 행사 끝나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여성합창단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진 구성을 자율에 맡기며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 여성의 복지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합창단의 임원 구성 삭제, 단원 자격의 완화, 단원 임기를 위촉일자가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 12월 31일로 명기, 여성합창단의 위.해촉대상에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를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3항 보시면 합창단 운영을 위한 임원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 내용에는 회장 임기라든지 회장 1인, 총무 1인 식으로 조례에서 정해졌던 내용인데 정해주다보니까 임원 임기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게 이번에 내용상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런 구성요소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오진환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임원이 구성돼서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한다면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지금보다 더 이끌어나가기 안될 것 같다 판단하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동안 운영해왔던게 저희가 그런 단서조항을 두었고 그러다보니까 회장 임기관련이라든지 해서 관하고도 얘기돼야 하는 부분  
○위원 오진환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회장도 자기네끼리만 맞춰 합창단 운영한다 하면 회장도 두 명이 해도 좋고 부회장도 두 명이 해도 좋고 어떤 쪽으로 조직을 늘려나가도 괜찮다는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도 조례상 규정돼 있는 반면 여성합창단이 원활히 나가지 못하고 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이 없이 합창단 운영을 자체적으로 맡겨놓는다 생각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더 전보다 후가 더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것을 개정하려고 판단하는 이유는 어떤 내부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 문제 당사자들하고 관까지 거기에 껴서 그런 문제해결에 대해서 좀더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었거든요. 이제는 성숙할 만큼 성숙된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직무와 임무 있잖아요. 회장은 무슨 역할 하는 것이고 부회장은 무슨 역할 하는 것이고 지금 규정에 조례에 돼 있는데 아무런 틀도 없이 임원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를 해 놓으면 누구나 회장 나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지금은 각 조직에 대해서 임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성이 돼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묶어서 합창단 운영을 위한 임원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떻게 구성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모르는게 아니고 그동안 운영해 오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더 문제점 됐던 것은 제재라든지 규정에 의한 조직이 되다보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엉켜 문제 풀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율적으로도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 오진환  쉽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각 구성원이 형성돼 있죠.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명 파트장 3명 합창단 구성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 돼 있고 제4조 보면 임무에 따른게 나와있어요.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와있잖아요. 구성과 임무가 확실하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제 구실 못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합창단운영을 위한 임원을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네끼리 구성해요 나도 회장 나왔다 나도 회장 나왔다 3명 둘 수 있어요? 자기네끼리 운영하여 구성한다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합창단이 결과적으로 운영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의지거든요. 이분들은 싸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에서 누구 아는 사람 있고 의원님 아는 사람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찾아가 들어가 만류하고 제재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돼 해결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용으로 변경한 겁니다.
○위원 오진환  합창단 구성에 대한 임원 있고 임무에는 각 구성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맡은 바 임무가 있는 와중에도 원활히 안 되고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규정 없이 묶어놓으면 본 위원은 더 구성이 안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여쭤봤고 본 위원이 이것만 여쭙고 상임위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진환 위원님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부 갈등때문에 문제가 많은게 남구여성합창단이거든요. 개정안 낸 것에 보면 제5조에 다른 지역 여성이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 회원으로 둘 수 있다 되어 있고 2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저희가 약간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명예회원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똑같이 단복이라든지 실비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당초 명예회원제를 두고자 했던 이유는 처음 가입할 때는 남구주민이셨다가 가입해서 활동하다 이사가시게 됐는데 정도 들고 계속 같이 활동하고 싶으신데 거주지가 다른데로 되는 바람에 다른데서 들어오겠다 희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 자체에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내부 싸움도 저사람 여기 안사는 사람인데 왜 있느냐 이런 내용이라든지 나이들도 처음 들어올 때는 젊은 분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 나이에 초과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관두고 싶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갈등들도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느라고
○간사 우옥란  이게 보완한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는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부분 있어요 갈등의 요인이 있고 두번째 5조 보면 현행에는 연령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연령이 없어요. 이건 큰 폭을 늘려주고 재능있는 분 여러 가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47세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 50세가 넘어갔거든요. 당초 조례 50세라 돼 있으니까 50세 넘은 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타 거주지역 이사 간 분들이랑.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거죠.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연령을 제한해서 합창단을 이끌어나가냐 예를 들어 임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임금을 지불한다든지 아니고 다만 오디션을 통해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으면 실력것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상한연령을 폐지한 겁니다.
○간사 우옥란  이런 것을 짚어보시고 기존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하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여성합창단에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나요? 없어요? 조례안 통과하고 자체적으로 정관 만들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까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자율에 맡겼다해서 거기서 알아서 다해라는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운영할 수 있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거나 협조해 주는 것은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도 감독이 안맞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목적에도 부합되고 관이 개입돼서 더 복잡해지는 것도 보완되고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냐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모르면 안내까지 해서 예예
○위원 신현환  제가 판단하기 합리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갈등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한쪽에 불만을 세운 것을 다 조례안에 넣었다는 느낌 들거든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하다보니까 넣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한쪽 지역에 굉장히 반발을 이제는 반론 제기 했던 것 여기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적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오히려 저희도 아주 깊은 내용이라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니까 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이 주민과의 갈등이라든지 마찰을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개정하고 추진해야 보는데 조례안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간의 시끄러운 그런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주민들끼리 해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감을 받는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장은 1명 두고 부회장하고 총무가 있어서  보좌하고 단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내용을 자율에 맡기는
○위원 이봉락  지금 합창단이 몇개월째 해체 상태에 있죠. 근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내부갈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 이봉락  내부 갈등 원인이 운영의 룰이 자체적으로 아까 신현환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명확히 운영 방침이 안돼 있으니까 단원들간의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우는 과정 아닙니까? 명확한 조례에 대한 룰이 제시됐을 때는 그런 일이 덜 생기죠. 갈등이 심화돼 몇 개월째 운영 안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했을 때 성숙한 의식을 얘기하시는데 성숙한 의식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있겠습니까? 남구의 합창단이면 남구의 얼굴입니다. 남구를 대표해서 지역사회에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얼굴들인데 그것이 안돼 있어 마비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좀더 운영하는데 룰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체적으로 규정이 명확히 세워진다든지 조례상으로 명확히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명예회원제 연령제한제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죠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30대 들어와 50대가 됐는데도 계속 60대까지 하겠다 인원은 한정돼 있죠 60명으로 60인 이내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이사 가신 분들은 남구에서 활동하다 이사 가신 분들은 과감하게 룰을 명확히 남구를 떠났으니까 남구합창단이니까 빠져라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 문을 개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강화해서 잡음이 안생기도록 강화해줘야겠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좀더 조례를 세부적으로 강화해서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진적 있죠. 보면 아까 의회사무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미팅에서 그정도 윤곽을 잡은쪽으로 하신다 보고하셨는데 지금 개정안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연령 문제가 됐죠. 나이를 조정해 주자 이런 쪽으로 실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눈적 있죠. 나이 제한을 푼 이유는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때 나왔던 말씀이 20세 이상 60세도 나왔었고  
○위원 오진환  조례에는 20세에서 50세 아닙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42세에서 합창단 하면 50세까지 얼마 활동 못하니까 거기서 연령 조정해서 조례 개정해 주자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새로 개정조례안 오는 것 보니까 나이연령 제한이 완전히 없어요. 그냥 합창단원 활동도 좋고 남구의 얼굴 꽃입니다. 어느 정도의 아니면 합창단원 올 수 있는 분들이 윤곽이 잡힐 정도의 나이가 구성이 돼서 활동해야지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거기서 하시는 모양새 따지면 그런 부분 보기 좋으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50세로 제한을 뒀던 것은 조정해서 나이를 어쨌든 올려 조정을 하고자 했던 위원님들 뜻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릴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하고 몇 번 미팅한 적 있다 말씀드리죠. 개정조례안이 360도로 바뀌어 올라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연령문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될 부분이고 두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이 돼서 어느 구성원을 주어야 구성원에 맞춰 조직이 움직이지 합창단 자체적으로 맡겨놓으면 지금보다 더 불화가 생길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령 당초 50세로 제한했던 것을 저희들도 55세로 하냐 60세로 하냐 여러 가지 검토했었습니다. 그게 딱 떨어질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조례와 규정에 맞춰 합창단을 이끌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풀어서 자율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님들이 상임위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부분을 여기서 더 하시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사회도시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회의관계로 다소 늦게 참석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출산 등의 사유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사항으로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으로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조례인데 이것 말고 이번 조례안에 우리구에 특별한 안을 여기 삽입시킨 건 없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 개정되기 전하고 바뀐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더 쉽게 육아나 병역에 대해서 기존까지 어떻게 했죠?
○총무과장 김유곤  쓸 수 없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대로 비어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분할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별도정원이 인정돼서 새로운 별정직을 임용토록 돼 있죠.
○위원 신현환  그동안 없었군요. 외국인 채용면에서 저희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직에 쓸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별정직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거의 해당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 두 개의 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와 관교동 관할에 있는 문학동 지번을 정리하는 경계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주안8동과 관교동은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유지하되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를 기준으로 중앙광장까지를 동간 경계조정선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43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거기가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주출입구에서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오른 쪽은 주안8동이 되고 왼쪽은 관교동 기존 선대로 하되 다만 주안8동에는 101동부터 111동 11개동에 약 1,100세대 관교동 관내는 112동부터 118동까지 7개 동에 약 400여세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교동 관할에 있는 문학동 번지를 관교동 번지로 조정하고 조정지번별 주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로서는 주안8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책위원회에서 약 5,432명의 서명을 받아 구 계획안으로 경계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를 주안8동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안국.우전.신청운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입주예정자 1,509세대 중 616명이 조사한 결과 관교동이 약 88%를 원함으로서 구에서는 조합사업대지를 단일번지로 지정할 것을 요망했고 이밖에도 가미진 외 170인 447건이 관교한신휴플러스로 분양 일반 입주자들은 관교동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으며 주안에는 이미 주안한신휴플러스가 있어 혼란이 예상되므로 관교동으로 조정을 원한다는 사항이고 마지막 강을숙 외 10인 12건이 신축 시작부터 모든 행정처리는 주안8동에서 처리하였으므로 아파트단지의 근본인 땅은 주안8동이니 아파트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구역 조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주안8동으로 편입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안8동과 관교동 주민들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차이로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동간 경계선은 유지하면서 관교한신휴플러스단지를 일부 조정하는 경계조정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람기간에 예를들자면 4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당초 안이 있고 당초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지난 8월달에 안을 만들었거든요. 1차 동에 지시가 돼서 1차 주안8동에서 안이 들어와서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관교동하고 주안8동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입법예고 요약서는 기존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난 이후의 각종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과장님께서 기준안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주안8동으로 원하게 해달라 관교동으로 원한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해서 의견된 내용을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결론은 이 안조차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흡족할 수 없는 안이라는 얘기죠. 양쪽 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 안을 조정했다고 볼 수 있으신 겁니까? 집행부에서
○총무과장 김유곤  어떤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할 때 내부 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입법예고라든지 설명을 통해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정당한 안건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반영했던 부분은 양쪽이 너무 첨예하게 주안8동은 주안8동대로 관교동은 관교동대로 안국.우전.신청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관교한신휴플러스를 모두 자기 동으로 원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미반영하고 미반영된 것 가지고 의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결론적으로 안에 대해서 조차 계속적으로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 자체로 민원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셨는지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그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달에 지금 보고드렸듯이 아파트단지를 2개 동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 수립해서 금년 1월달에 자체 경계조정안입니다. 이때 어떤 안을 가졌었냐 하면 관교한신휴플러스는 주안8동으로 주는 것으로 하되 신비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부는 주안8동으로 돼 있고 일부는 관교동으로 돼 있어서 전부  관교동으로 두는 안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삼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양아파트 일부분이 금년 재개발지역으로 포함돼 있어서 삼양아파트는 주안8동이고 일부는 관교동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관교동으로 주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내려 보내면서 이것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3일하고 4월 9일 동 자생단체장 동장님 구의회 의원님 네 분을 모시고 4월 3일과 4월 9일 두 번에 거쳐서 한번은 주안8동 한번은 관교동에서 네번을 실시했고 그 이후 금년 5월18일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주안8동에서 한번 관교동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후 건의서가 주안8동에서 주안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민 482세대가 연명으로 건의서가 접수가 됐고
○위원 문영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는 다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자체가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라는 겁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이것이 의회에서 결정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얘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갖고 계시는지요 타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때 이 안 조차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안이 있으셔야 될거다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 예정이 내년 2월 준공입니다. 공사가 빨리 돼서 금년 10월에 준공돼서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안에 동간 경계조정을 해 주어야 주민들이 입주한다든지 준공에 따른 제반서류 이런게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10월안에 경계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을 거기에 맞췄고 다만 저희들도 향후 주안8동과 관교동에 타협이 이뤄진다 하면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향후 추가로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향후가 입주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10월에 입주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는 안이더라도 준공에 따른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 안에 경계조정 확정을 지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렀던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왔던 겁니다. 아시는 대로 구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가 몇 달씩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전문게시판이 될 정도로 진행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 이후 답문도 없었고 답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꼈다라고 제가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계속적 민원이 제기됐는데 제가 볼 때 이 안 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다면 전 집행부에서 또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몹시 유감스럽고 이 부분이 마치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돼서 의회로 공을 넘기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점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도 분명히 들어가주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입주후 문제를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꿔내겠다 하는 부분도 저는 해답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구의 사례든 기존에 있던 사례든 좀더 이 부분을 보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금년 10월에 입주하면서 입주에 따른 제반서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양쪽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고 그 이후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10월달까지 조정이 안되게 되면 입주시에 커다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번에 걸쳐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만 합의 도출이 안됐지만 10월에 입주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동간 경계조정을 확정을 지어줘야만이 주민 입주하는데 큰 혼란이 없기 때문에 안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로서 또 다른 기준 이런 것을 노력해 볼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월안으로 입법예고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여러번에 거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10월안까지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문영미  정확히 10월 언제가 분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유곤  10월에 완공하고 11월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10월에도 의회 일정을 보면 기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그 사이 또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의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의지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10월까지는
○위원 문영미  10월까지라는게 10월말 분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분양이 아니고 10월에 준공하고 11월부터 입주를 하는게 그쪽의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구하고 싶은게 과장님께서 좀더 이 문제를 더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을 손질해서 내올 수 있었음 좋겠고 주민들을 아울러서 좋은 방안을 가질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늦은 시간동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등기 날짜는 언제에요?
○총무과장 김유곤  준공되어야 등기가 이뤄지거든요.
○위원 이한형  지금 사항에서 한달 보름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입법예고 빼면 45일에서 20일 빼면 25일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문영미 위원 사항에 동의하고 이 안은 관교동 주민들도 그렇고 주안8동 모든 주민이 반대하는 조례안이에요. 전에 저도 알지만 안국아파트 있을 때 다 충족시키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인구로 하신거죠?
○총무과장 김유곤  인구로 하지 않았고 맨처음 아까 보고드렸듯이 동간 경계조정 하게되면 도로 하천 생활권 경제권 이런 것 판단해서 경계조정하죠.
○위원 이한형  조례안 철회하시고 25일동안 더 좋은 안을 내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세요? 저는 상임위에서 상세한 것 질문하겠지만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 건을 집행부에서 철회해서 25일동안 주민 모든 사람들 설명을 모든 문제점을 종합해서 안을 하다 입법예고 25일 걸리잖아요. 45일이면 입법예고 때문에 늦어지신다는 건데 25일동안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한테 가서 비근한 예로 관교동같은 경우는 왜 그 분들이 관교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재산가치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도 물증 증명이 안됐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이나 주변상황을 물어보면 재산가치는 무조건 하락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 총무과장님이 어디서 사시다 관교동휴먼빌로 가야 되는데 관교동으로 가는데 그게 물증 서류사항 없지만 부동산에서 물어봤을 때 50만원 100만원 차이납니다 그랬을 때 입주하시겠느냐 얘기에요 주안8동으로.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입주하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라도 안합니다. 왜냐?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교동에 있는 분한테 아주 확산이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증빙이라는 차원이라든가 시세 차원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 이 부분들을 45일 시간이 있으니까 20일 입법예고 빼고 25일동안 왜냐하면 재산가치가 그게 아니더라도 관교입주자들 구청으로 보내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해서 그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할 때 상임위로 가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철회하셔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해야만 상임위 가면 안에 못끝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주안8동에 사시는 분들 사항에서 이게 관교동으로 가더라도 이건 주안8동사항 재산가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가셔서 설명하고 동사무소 가서 설명하시고 대표자 몇분들 해서 그분들 회의하셨다 해서 공청회 세미나사항에 갈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이 부분들 철회하셔서 충분한 논의 25일동안 제일 관건은 그거같아요. 재산가 치가 하락되느냐 상승되느냐 부분들을 구청에서 충분히 세무서가 됐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증빙할 수 있는 것 주면 그분들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작년 11월부터 계획해서 거의 8월 6일까지 9개월동안 양쪽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양쪽 의견을 들어 합의도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 했던 부분입니다.  9개월동안 양쪽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평행선을 긋고 양쪽에 다 원하는 안을 25일동안 한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위원 이한형  관교동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증빙을 구청에서 못하면 주안8동에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득 있잖아요 본인이 주안8동 관교휴먼빌로 들어왔을 때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부로 느꼈을때 과연 주안8동 사시지만 주변여건때문에 과연 주안8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설득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안8동 계신 분들을 관교동 사항으로 만약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주안8동 주민들이 일어났다 하면 모르지만 거기 입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주안8에서 주민자치나 통장자율회 당연히 주안8동으로 와야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주안8동에서 계셨는데 본인이 직접 입주하셨을 때 관교랑 주안8동에서 재산가치가 나는데 그럴 때 주안8동에서 반대하시는 분한테 관교동으로 하실 겁니까 주안8동으로 하실 겁니까라고 그런 설득을 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 분야도 아까 민원과의 충분히 얘기 했고  저희 나름대로 부동산을 통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 이한형  부동산을 통해 자료 가지신 것과 재산가치 사항들이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는 증빙사항들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일단 공인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통해
○위원 이한형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득해서 전체 몇세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1,509세대입니다.
○위원 이한형  1,509세대면 어느 한 장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회 가질 생각은 9개월 동안 한번도 안가져봤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 초점은 10월에 준공 11월에 입주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2월달에 준공사항에 대해 당겨져서 10월달에 한다는 부분 말씀하시면 관에서 압축되는 부분들은 벌써 9개월 전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을 보면 분기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진행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 공정률 됐다 그렇게 빨리 되는 부분이면 사전에 알고 계셨으니까 9개월 전부터 하셨겠죠. 이것 진짜 주민들을 위하고 재산가치가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은 정말 45일동안 입법예고 20일 빼고 25일동안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과 25일동안 해결하셔야 돼요. 준공 검사 끝나고 등기할때까지 다 되는거 아니에요. 그때 어쩔 수 없을 경우 안이 나오겠죠. 그이후 지번 주고 하셔야 되는 행정적 사항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노력하셔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철회하셔서 다음 번에 입법예고 절차 밟으셔서 하시는게 주안8동이나 관교동 사항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집행부나 의회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일단 입법예고한 사항이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 상임위에서 조례개정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승인하고. 보면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다시 경계조정을 또 하겠다 조치에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10월에 입주고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지번 어차피 또 합의에 이뤄서 경계 조정안을 또 한다 하면 현재 지번으로 그냥 입주하고 행정적 편익을 제공하시고 그다음 합의를 이뤄서 경계조정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이 입법예고하고 한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무엇인가 두 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두 번째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간사 우옥란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조례안이 되고 난뒤 경계조정하고 다시 합의가 이뤄졌을 때 또 경계조정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행정적 입주와 더불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지번대로 하고 나중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총무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번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까 주출입구 도로 중앙으로 하는데 그게 112동하고 114동이 중간으로 짤려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번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 지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준해서 우선 지번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조례로 개정하고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유곤  43쪽 보면 도로 중앙으로 보게 되면 일부 지번이 바뀌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는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원래 사선식으로 올라왔던 부분이라 그 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번정리를 반드시 경계 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 종전대로 사선으로 그을 경우 문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우옥란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조례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선 지번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재산관리담당 이준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25번지 6호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당초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와 관련산업 육성을 전담할 문화 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부지 매입을 위한 시비지원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진흥지구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안동 170번지 8호 부지 건물 포함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당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좀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주안 225번지 6호 외 1번지를 주안동 170번지 8호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도 그때 매입하는게 어려울거라 얘기했었는데 변경된 위치는 확실하게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은 없고 확실하게 가능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당초 예산규모도 17억정도 해서 어느 정도 가감정이라든지 건물 소유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이 미확보됐던 부분도 있지만 절충이 된 것으로 소관과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도 또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 부분은 해당 경제지원과장님 오셨거든요. 자세한 말씀 들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위원 문영미  아닙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변경 되는 장소는 어떤 지원으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이것은 현재 매입비는 구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비는 전혀 안들어가고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아직 시에서 예산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가 그렇다 하면 아예 그렇다는 거지 다른 여지가 있나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센터 구축 관련된 모든 예산 지원은 기 신청돼 있는데요 시도 현재 지원하는 계획은 있는데 나름대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보니까 미확정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 구비로 매입하고 다시 시비로 할 수 있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매입은 저희가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국.시비 보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문제가 있잖아요.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전체예산 46억정도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었는데 그중 국.시비 부분이 시비 지연에 따라  
○위원 신현환  그때 구비는 얼마였죠?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그때 구비 20억
○위원 신현환  그 구비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지를 구입했다는 하겠다는 얘기죠. 이 평수로 가능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면적에 대해서 용도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용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위치도 관할 과에서 하나요 공유재산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모든 부분 해당 소관 과에서 저희한테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 그런 부분들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송하는 그런 과정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철회쪽으로 얘기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사항에 대해서 맨처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 하면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속기록에 안남았겠지만 관계자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과연 은행을 옮길 때 얼마나 드신다 생각해요? 금고까지 모든 것 통털어서 5억 듭니다. 시스템 할 때 다 그것은 관교동 한미은행을 옮기려고 할 때 그분들이 금고 모든 사항들 옮길 때 그때 당시에도 계획이 무계획이었다 그런 옮기는 자체들도 경비도 여기 충당도 안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보고싶어요. 철회해서 검토하라는 부분은 뭐냐하면 국비 5억 내려온 것 있죠. 5억은 건물 매입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쓰라고 온거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영화공간 있습니다.  문화홍보실하고 잘 협의하셔야 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영화공간이 과연 영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연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되느냐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무료로 제공하고 수익률도 해 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영화공간 사항들 활용해서 좀더 5억사항들 구비 시비사항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 매입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장사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층층별로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영화공간이 문화콘텐츠와 같이 맞물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화공간 사항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문화콘텐츠센터 사항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5억사항들 같이 맞물려 조금 매입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건물 사는 것도 세입자들 언제 나가는 건가 사항들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  법 다 검토하셨나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입주라든가 상황까지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위원 이한형  상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 자기가 계약기간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5년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그분들이 설치하고 했던 비용들 그런 비용들까지 다 환산되어야 되는 거에요. 어떨 때는 임대기간이 다 됐는데 안나간다 하면 명도 소송비용까지 다 책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공유재산변경 나온 거에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했던 국민은행 건도 있지만 층층별로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분들이 보호를 언제까지 받으며 만약 오늘 계약했어요 5년동안 보장 해줘야 해요. 그분들이 안나간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가 쓸 공간에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정확하게 저희과에 입주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 그런 현황까지 파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말씀은 자세히 못드리겠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준천  말씀하신 세입자 관계라든지 기간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당 소관과 통해서 상임위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박람회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늘 도착을 못하셨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21조 봐주시겠어요. 현행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개시 120일을 6월말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상위법에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우옥란  이유가 뭐에요? 혹시 아시면 상위법에만 준한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알고 계신게 있으면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 한 것은 의회하고 아마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결산해서 넘길 때 같이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전반기 6월말일로 하는게 개정의 이유가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그렇습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한재석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서비스연계팀장님 와계십니다만 제안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 조정이 됐는데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삭제 및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간 운영계획의 보고기한을 현 여건에 맞게 개정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연간 운영계획의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월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권한 문제때문에 바꾸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경우 간사나 그분들이 와서 얘기 듣고 협의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조례안 사항들 외에 제가 총무위원회다보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항들에 대한 공정률 얼마나 끝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각종 계약하고 해서 지금 대형텐트같은 경우
○위원 이한형  저한테 자료 달라 했는데 왜 자료 안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약서 사본인가 한다해서 직원들이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어제 뉴스 접한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천명 이상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그것을 취소하라 해서 저도 주안24동 구의원 입장에서 석바위 웃음축제가 취소됐거든요. 신종플루에 대한 전국자치박람회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세요? 세계도시축전 사항들도 하느냐 마느냐 사항이거든요.
  신종플루에 대한 확실한 남구주민자치박회 가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상 없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세척기 50대를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 구청에서 신종플루에 대해 문외한이에요. 지금 당장 공공시설에 민원실에 비치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회는 왜 안해 주는 거에요? 지금 신종플루때문에 세계도시축전도 위태합니다. 거기 안가고 미리 샀던 예매권도 반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세계대회인데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보건소에서 학교에서 왜 못가는지 아세요? 단체로 관람하려다 도시축전 혹시라도 1명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학생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그게 겁나 못가는 거에요. 유독 석바위축제는 취소하시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취소 안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이미 공모해서 70여개 자치단체가 준비중 있고 전시되는게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 연기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 오는 부분들 계신 분들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항에서 약속은 했지만 거기서 연기나 취소해 주기 바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 많이 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위험한데 꼭 가야 돼? 그런 논의가 전국적으로 매스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어요. 강행했었을 때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신종플루 사항 1명이라도 환자가 발생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각자가 책임져야죠. 보험 드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신종플루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험 들은 것은 없고 이 사항은 저희구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것때문에 전체적 상황을
○위원 이한형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신종플루는 세계도시축전사항들도 거의 안상수 시장이 강행하지만 혹시라도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남구만의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안받아봐서 모르는데 예비비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나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예비비로 책정된게 없고요.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박람회가 강행해서 개최될 경우 가장 핵심적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뤄져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동료위원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금 아마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치고 의원이 그렇게 종이집을 지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원 박광현 의원을 존경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전국박람회 사진 찍으러 오실 거에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돈 없다 하지만 제가 자료하는 건데 꼼꼼이 따져볼겁니다. 과연 적재적소에 비용들이 잘 쓰여져서 정말 돈 10원 한장도 신문지 하는데 줄 수 없기 때문에 못주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듣겠어요. 가셔서 꼼꼼이 따져보셔서 주민자치박람회 하나의 표현으로 장식할 수 있는 박광현의원 하시는 종이집 짓는 부분 어떻게 하다보면 뉴스거리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조례 새로 개정하니까 한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의 동 있잖아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제안사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들은 바 없습니다.
○간사 우옥란  그것을 제안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왜냐하면 6천이든 7천이든 똑같이 25인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표준안 25인 내로 돼 있어서 25인이 최고 25인이고 그 이하로 돼 있는 동도 있긴 있습니다.
○간사 우옥란  표준안 25인이라 할지라도 지역 동에 대한 현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꼭 표준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되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 실시 단체를 고시하도록 하고, 위생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문폐지로 입법예고 사항은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공중위생 영업자를 우리가 교육시키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업 하면 이용 미용 세탁 목욕 위생관리용역 숙박 6개종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을 변경된 사항에 의한다면 자체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한옥순  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미용도
○위원 신현환  미용같은 것도 관에서 실시했었잖아요. 위생교육
○위생과장 한옥순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는게 상위법 개정이 되었어요.
○위원 신현환  이 폐지조례안 맞다고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생교육 실시하게 된다면 이런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이거죠. 위생교육을
○위생과장 한옥순  결론은....
○위원 신현환  저희 약사단체같은 경우는 약사 자체로 보수교육이 있는 것처럼 단체가 무슨 보수교육식으로 되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신현환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폐기 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따르고 환경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문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폐지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 신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과태료부과ㆍ징수 절차 정비, 안제12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 삭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부과징수 절차를 이미 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상위법에서 정해서 우리가 그것대로 안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의 제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면 10일 이내 의견을 청취합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개정조례안이 된데 그런 사항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다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그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대로 따르기만
○위원 신현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그 사항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했던 것 21조를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로 개정했잖아요. 별지 제9호 서식이 이의 제기에 대한 게 들어있나요?
○청소과장 김인수  아니요 그것은 21조 본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위원 신현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 법에 이의 제기한 것도 들어있냐고요.
○청소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동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화1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2만4,762평에 공동주택 및 공공복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임대주택 286세대를 포함한 1,644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 2007년 9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며 2008년 8월 14일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그동안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공람 및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간 주민 의견청취 결과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특별한 주민의견이 제출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관 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 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도관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비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도관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남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 4,797평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내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 3월 4일 추진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인천광역시 실무협의회를 거쳐 2009년 7월 6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으며 2009년 7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공영개발 방식을 요하는 사항과 상가편입비율을 9대 1에 대한 반대사항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사유에 대해서 미반영 및 반영 또는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봉락 의원님 외 6분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각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오진환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 의원님은 김기신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8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