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용현8구역은 불량 건축물이 51.7% 이상이며 구역 내 소방도로 등 기반 시설이 낮아 화재 등 위급사항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 공공복리 증진 등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용현5동 610번지 일원 2만2,957평방미터에 대하여 200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인천광역시 실무 종합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관련 정비사업의 명칭과 구역의 면적 도시계획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용현초등학교 앞인가요? 용현5동 건너편. 거기 조합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빌라들이 새 빌라들이 있어서 그쪽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설명회나 특별한 뭐 반대 민원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8구역에 재개발하면서 가장 문제되는게 학교 옆에 빌라 보면 도로 있죠. 일방통행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도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가 일방통행도로가 아닌데
○간사 우옥란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옛날부터 건축관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느 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고속도로 옆에서 들어가는 용현초등학교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양방통행입니다.
○간사 우옥란  여기까지 공원까지 돼 있잖아요. 빌라있는데 보면 끝에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재건축과 맞물려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 그게 문제가 많은 도로잖아요 예전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모든 것은 기본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교통처리계획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교통처리계획을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사 우옥란  그게 가장 큰 지역에서는 여론이 심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더 관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옥란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제안서 낸 추진위에서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이건 옛날부터 아주 큰 문제로 돼서 인사사고도 많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용현동 155번지 일원 4만7천평방미터 지역에 2006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환경개선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된 구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사업 유형을 결정토록 사업 유형 유보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3항 관련 기본계획의 사업 유형 유보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812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동 통합시 발생된 5급 여유 인력을 감축하고 퇴직한 기능직의 정원을 신규 행정수요로 발생한 자전거팀에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직 7급 정원 책정 비율을 1% 상향 조정함으로써 타 구와 비교한 승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2에 일반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1% 상향 조정하고 8급 비율은 1%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별표3 총정원 812명은 변동 없이 5급 정원을 52명에서 1명을 감축한 51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을 109명을 10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643명에서 64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기능직의 경우에도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칙 개정시 현재 조례 비율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5급하고 기능직 하나씩 줄었잖아요. 6급이 둘 는다는거죠.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급에 따라 더 증원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5급 동 통합하면서 한 명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 5급을 줄이고 6급 이하로 전환 배치해서 기능직 한 명이 사표를 내서
○위원 신현환  새로 6급 2명 뽑고 감소된 것만큼 새로 6급 2명을 증원시킨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6급으로 증원하는게 아니고 6급 1명하고 기능직이 감축된 내용은 직원으로 9급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지금 기능직 109명에서 108명으로 사표를 내서 한 자리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고 동 통합 운영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남구청사신축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말로 기금 기간이 종료가 되고 목표액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기간을 연장하고 목표액을 재설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두 번째 사항에 조례에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조성될 기금의 연도와 목표액은 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에 거쳐서 526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얼마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159억입니다.
○위원 신현환  총 2014년까지가 526억 플러스 159억인가요? 2014년까지가 마지막이죠. 근데 이 계획은 어떤 근거를 두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신축 총 예산이 1,21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확보한 것이 159억이거든요. 차액이 1,056억 되는데 1,056억은 시비 30% 해서 364억 정도 받고 지방채 166억 이렇게해서 부족한 예산을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526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기금을 다시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근데 갈수록 재정이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계획만으로 끝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성한 것을 보면 8년간 목표액이 319억인데 실제 조성한 것이 159억밖에 안됐거든요 이런 원인은 재정때문도 그렇지만 가시화된 청사 신축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적립액이 적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05년부터 2007년도 3개년동안은 거의 적립을 안했거든요. 이번에는 가시화된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금액을 조성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 많이 줄어드는 부분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염려가 크고 기금 확보도 기금 확보지만 외부적으로 더 많이 받아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타 재원을 확보하는건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가능한 최대한 구비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당연히 남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이 이뤄져서 년도별로 그래서 정말 구민이 함께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기본 계획에 의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2014년까지 계획이 이뤄지는데 아까 신현환 위원이 질문한 것 같이 기금조성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거에 로봇콤플렉스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책적으로 실패를 한거나 다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해서 행정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행안부에서도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 논해졌고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 하에 이뤄지는 사항들이죠. 이게 전부 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우옥란  거기에 대해 문제가 없는거죠? 차후에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기금이 526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금액가지고 청사 신축을 하고 인천시 청소년회관 거기에 대한 시에서 받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지금 526억 기금만 확보되면 건립하는데 별 이상은 없고요 청소년회관과 관련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무상 양여 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시에서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은 시에서 알아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부지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단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저희가 확보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청사 신축할 때 일정부분 확보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26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요 시의 청소년회관이 남구에 위치함으로 해서 남구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남구에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무상 양여를 받더라도 청소년회관 신축하는데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로봇경기장도 앞으로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자리에 남구청사를 지으면 로봇산업은 누가 어디에 짓는 겁니까? 로봇산업 무시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총망라가 돼서 기금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526억에 대한 기금은 부족한 전체 청사를 짓는 소요액 중에서 부족한 만큼만 확보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확보한 159억이랑 이번에 확보할 526억 합치면 685억 되거든요. 제가 전자에 1,200억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30%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채 160억해서 총 1,200억정도 소요된다는거죠. 모자라는 구비는 기금으로 526억만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 이봉락  알겠는데 제가 10월 27일 구정질문때 이 문제에 관해서 청사 건립문제와 제물포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남구청사를 이 자리에 놓고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생각되어져요. 길게 얘기하면 구정질문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여기서는 안하겠는데 구정질문할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입니다.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학익동 공영주차장 설치건 2건이 되겠습니다. 문학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건은 문학동에 대규모 공동주택도 있고 다세대 빌라 주거지역이 많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 비율이 높은 반면에 보육공급률이 38%밖에 안됩니다. 남구 전체 평균이 42%인데 따라서 문학동에 정원 70명 규모의 공립보육원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익동 306-125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건인데 이 지역도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난이 몹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건에 대한 부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문학동 공립어린이집이 문학동 328-4호에 대지면적 515평방미터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3억9,800만원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현재 기획재정부로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는 학익동에 306-125필지 외에 총 7필지인데 무허가 건물 6동을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대지는 673평방미터입니다. 여기 드는 사업비는 14억 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공영주차장 하는데 무허가가 6동 있죠. 어떻게 합의 진행 잘 되신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과장님 나와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 이한형  과장님 합의 잘 되셨어요? 지난번 주안1동 부근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무허가도 문제 있죠?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 무허가 사항에 대한 변상금 그런 것 다 취득하시고나서 다 깔끔히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었거든요. 무허가 6동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사전에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일단 총무위원회 사항이니까 총무위원회 조례하기 전까지 동의서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질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에 반발같은 것은 없었나요? 필요한 사항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건강증진과장 홍석일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치매예방교육, 조기발견, 환자관리를 위해 설치중인 치매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 및 사업실적이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아아 도화1동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429-1번지 롯데월드타워빌딩 9층 8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04.15평방미터로 약 62평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치매관리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치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매환자 조기발견, 치매환자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는 다 돼 있는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저희가 처음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인천시에서 저희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치매환자 관리가 일반 가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정착돼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환자를 먼저 발견해야지 치료기관하고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본예산에
○위원 신현환  임대나 운영정책 다 예산이 돼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대는 저희가 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 공사 마치고 1월달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 운영되면서 앞으로 구비는 어느정도 들어갈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50% 정도
○위원 신현환  금액은 어느정도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연 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수탁자 선정 점수기준은 어떤 것을 참고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서울에서 치매센터운영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입해서 점수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런 식으로 운영됐는데 잘 운영되는 사항인가요? 이런 식으로 수탁자 선정해서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예 그렇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치매관리는 정신과의사하고 치매관련 학과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서 치매환자가 발견되고 관리해주고 발견되면 다시 병원으로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병원하고 학익돌봄의집, 남구돌봄의집 연결해서 거기서 치료라든지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우옥란  물론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선정계획서이긴 하지만 보면 시설에 보통 치매센터들이 이렇게 도시에 빌딩 어느 한 곳을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치매환자들을 생각해서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입지조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다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빌딩에 9층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치매관리센터는 치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중심지역으로 오셔가지고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우옥란  와서 판단해야 되고 발견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그리고나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간사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층은 노인분들이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빌딩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크고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치매통합관리센터를 하게 되면 CT MRI 기계를 다 사는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아닙니다. 이게 병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이 치매가 있다 인식되면 그분이 직접 병원으로 모시고가서 거기서 다시 CT 촬영 MRI 촬영해서 확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에는 62평정도 되는데 장소는 좁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현재 좁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여기는 일반 치매검사만 하는거죠? 검사만 해서 발견되면 요양기관에서 치료는 그쪽에서 한다 이런게 보건소에 자리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앞으로 2년 후에 저희가 청사 신축되면 보건소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종합민원실 2층을 증축해서 사업을 하고 현재 보건소 자리를 관련 기관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오진환 아까 구비 2억정도라면 시비 50% 구비 50%면 4억을 말하는데 연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연 예산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기관 이런 기관을 같이 동행하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검사센터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보건소에 투입해서 거기에서 검사만 하는 장소를 만들어 연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가 들어오고 구 청사 짓는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얘기고 이런 것은 굳이 검사하는 기관인데 사실 나중에 자료 받겠습니다만 연 4억이면 한달에 4천만원정도 들어간다 보는데 4천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기관같은 경우는 보건소 여건이 안좋다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공간을 해서 사업을 같이 어차피 보건소는 검사만 해주는 기관 치매통합센터니까 연계해보면 그런 생각 안해보셨나 질문 드려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석일  보건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민간위탁 주려는 계획서가 나와있죠. 어떤 식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나와있죠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은 2009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여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우옥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용어를 정비해서 구민들이 조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인 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576호로 전부 개정되어 조례의 인용조항인 제10조와 제40조를 각각 제7조와 제38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10조는 준용도로의 규정이고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의 나머지 내용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옥란 의원님 외 8분이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하셨고, 이봉락 의원님 외 6분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에는 2일간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박병환, 박광현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문영미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 근 창   우 옥 란   이 한 형   오 진 환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9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건   설   과   장   차 기 병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