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1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종재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쪽부터 31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 현액은 19억 423만원으로 18억 2,475만 6,390원을 지출하여 7,947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17%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023만 3천원에서 7,582만 8,410원을 지출하여 440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5.49%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등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 각 41.74%로 20.6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례회나 임시회시 증인참석으로 인한 실비 보상이 없어 100%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8억 6,797만 4,000원에서 8억 884만 2,150원을 지출하여 5,913만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결원발생에 따른 것으로 6.81%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여비는 예산현액 776만 8,000원에서 616만 6,520원을 지출하여 160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직원 출장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20.6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예산은 집행잔액 1% 내지 2% 미만이며,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네, 배상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불용이 많은 이유는 어쨌든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론수렴 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절제를 하고, 다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 추경때 반드시 정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 잔액이 남도록 차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재 절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그런데 이거는 월정계상 안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국장일 경우 에는 연에 500만원 또 전문위원들은 연간 350만원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건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인건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5,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은 공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력에?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원래 저희 속기사인 계은숙 직원이 작년에 2010년도 4월달에 휴직을 해서 지난 해에 복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사정이 생겨서 복직을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정리추경때 그 부분만 나머지 부분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요. 저는, 우리는 제로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부터 일단은 항상 그 틀에서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잡아서 현재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저, 국장님 계은숙 직원이 언제 복직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10월 13일입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 10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금년도 10월 13일 복직 예정 입니다.
○위원 임정빈  복직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임시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계은숙 직원이 들어 오면 임시직은 끝나는 거구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임시직은 끝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임시직하고 계은숙 직원하고 급여 차이가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월 봉급액이 약 100만원 다소 넘고 있고, 또 계은숙 직원 같은 경우 에는 기능직 8급에 해당되는 거라 연봉 차이는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우리 업무추진부분은 금년에 지금 몇% 절감을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최종적으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20%를, 이번 추경의 20%를 삭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번추경에?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이번 추경에서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10% 이렇게 절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대부분 5%, 10%, 15% 였습니다만
○위원 임정빈  원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시에서 재원조정금도 약 100억 정도가 안되는 걸로 내시가 되어서 100억에 해당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상예산 이라 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많이 삭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금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20%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 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일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네, 전문위원 김종재입니다. 2012 제1회 추경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81쪽부터 8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20억 3,527만 4,000원에서 1,075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2,452만 1천원으로 0.53%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8,365만 5천원에서 2,746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5,619만 4천원으로 2.91%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5,161만 9천원에서 1,670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6,832만 7천원으로 1.59%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검토 보고를 드리면 의정지원팀의 의전용 피복비 1명분이 추가 되고 지급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변경한데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 하였고, 방송 및 영상시설 장비 유지를 위하여 349만 8천원을 증액하고 소송 수행료를 전액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를 150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인상분 5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1명이 증원된 데 따른 인력운영비 2,219만 7천원을 증액하고, 일직수당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10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동차세에 대하여 재산회계과의 일괄계상으로 공공운영비 81만 8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0% ~ 20%를 각각 절감한 것으로써 의회 사무국 소관 2012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 와서 그러는 데요.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네, 저희 의회사무국의 목은, 그러니까 부서 정책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두번째로는 행정운영비, 이 두가지 목에 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활동 지원비가 일하는 의회상 정립 목에 들어 가고 또 저희 행정운영경비에는 저희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 가는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목이든 예산이던 간에 의원님이 필요한 목은 두가지, 그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행정운영경비 속에 포함이 되어야 지출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계수조정 작업)
(10시 59분)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임 정 빈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