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5일(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39분)

○위원장 정근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근창 남구의회 의원, 이윤한 세무사, 강석재 새마을금고 남인천 본점 상무, 민만기 회계사 위 4인을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1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9억4,148만4,000원에서 2,494만7,000원이 감액된 19억1,653만7,000원으로 0.13%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9억5,304만3,000원에서 2,091만2,000원이 감액된 9억3,213만1,000원으로 0.22%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9억8,844만1,000원에서 403만5,000원이 감액된 9억8,440만6,000원으로 0.04%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와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 국내여비를 각각 7% 씩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과 사무관리비를 각각 10%와 12% 감액하여 전체 2,49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액한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이 2천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뒤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배정한다는 소리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의회에 주어진 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이 사항이 간혹 의무적으로 예년에도 5%, 10% 감액한 적 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나머지 이 부분이 경상적 경비거든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절약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의원의 활동이라든가 이런거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원님과 상관없이 경상적 경비 여비라든가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분야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정근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우옥란 의원입니다.  금번 선거와 맞물려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표를 내야 되는데 사표내는 과정에서 의정활동비, 수당 이런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 지급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취급함에 있어 임시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 제2조 제2항, 안 제4조 제2항 등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을 토대로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2조 2항을 봐주시면 “남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인천광역시남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했고, 제4조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창  우옥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정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하여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 지급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항과 안 제4조 월정수당 제2항을 각각 “남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를 “인천광역시남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근 창   우 옥 란   문 영 미   이 한 형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