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우옥란 의원외 6인 발의)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아침에 바쁘신데 부구청장님 출석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오셔가지고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일정상 바빠서 오늘 다시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 순환 보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잘못된대로 서로 문제점을 알아서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때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남구 정책을 세우는데 같이 힘을 모으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까 집행부와 의원들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막혔다 불가피하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꼭 서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자리를 만들어줘 편안한 자세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다시한번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 자리가 논쟁의 자리는 아니고 문제를 서로 진단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 남구에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시간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사보직 순환 보직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원칙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들어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통해 교체됨으로써 공무원들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한 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면 특정 민원인들과 유착관계 근절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환 보직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보고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순환보직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의견개진을 통해 적정성 능력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순환 보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안이뤄진 것 같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저도 여러 공직자들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순환보직돼 있는지 묻고 싶어 이 자리에서 묻게 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이이의 국시론을 몇가지 빼왔습니다. 이이 국시론중에서 공론정치의 규범적 기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릴테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 국시론중에 공론정치의 구성적 기초 표기 돼 있는 것 보면 인심이 모두가 그러하다고 동의하는 내용이 공론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으면서 공론은 온나라 사람들로부터 나타나 이뤄지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공론을 수행할 때 바로 국시는 정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공론은 국가의 원기로서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즉 공론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공론이 여항에 있으면 즉 저작거리에 공론이 있게 되면 나라가 어지러우며 만약 상하에 공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조직에서 보면 하위층과 상위층이 공론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포함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로가 열리고 또는 좁아지고 하는 것에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 다시 말해 상하의 공론이 언로가 막히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고 상하의 언로가 열리면 국가가 흥하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학사상의 대표자인 정약용의 저서를 보더라도 성리학을 부정하면서 이 대목에서 상당히 극찬하면서 정약용이 쓴 저서 대부분에 공론정치의 규범적 기초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학사상도 마찬가지고 플라톤의 철인 정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순채납 관계수위에서 보더라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널리 물어서 결정을 내리고 널리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라 이게 공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는 거버넌스체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버넌스체제는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라고 봅니다. 회사로 얘기 하면 소유주나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거버넌스체제로 변화하면서 소액주주까지 참여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구성원들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까지 같이 협의하는 것이죠. 이것을 행정학에 접목시킨다 보면 인사권자와 중간관리자와 하위관리자 모두가 함께 의견이 수렴되어야만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번 순환보직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거버넌스체제가 여기에 접목됐느냐 아니면 과거 관리체제가 그대로 인용됐느냐 이것은 한번 논쟁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리체제가 과거 관리체제 그대로 인용됐을 때 바로 남구 조직원들이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제3의 종속변수인 구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이번 순환 보직에 있어서 온당하게 여론수렴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흐름 틀 속에서 보면 사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직 인사를 할 때는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내부구성원들의 공론이 꼭 필요하다 보여지고 대부분 저나 청장님 그리고 국장들이 실제 중심이 돼서 보직 인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큰 원칙을 몇 가지 갖고 했는데 다만 제가 부단체장입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 위원장은 저로 돼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장님이고 인사위원장은 법으로 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일종의 견제를 하기 위해 부단체장을 임명했습니다. 부단체장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에 쉽게 말해 견제하기 위해 인사위원장은 당연직 부단체장으로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청장님하고 저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상황에서 보면 제가 쉽게 말하면 행정공무원들을 행정내에서 대표라 할 때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발령 받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오히려 제가 모르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또 내부적으로 인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하고 인사권자인 청장님 충분히 교감이 이뤄질 수 있고 저도 동의하고 이번에 보직을 그렇게 저도 온지 4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동안 구청 전반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거의 끝났다 할 정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물론 인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대원칙은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50%를 만족시키고 나머지 50%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불만 가진 나머지 50%를 설득시킬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봅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직의 틀을 미처 파악 못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람 구성원이라든지 조직의 틀을 제대로 파악못한 상태에 보직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잘 됐다 못됐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반적인 보직인사에 대한 틀은 우리가 인사파트에서 지켰다라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순환보직 인사는 이렇게 했지만 차후 인사가 발생했을 때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최대한 하겠다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부구청장님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해 죄송한 얘기지만 이진재 총무과 직무대리라 하나요 상당히 능력 있는 공직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승진 되면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소위 외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 이쪽에 근무하면서 많은 주민과 접촉을 통해서 서로 주민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리고 주요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남구인사행정에 관례화 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진자 5명 전체적으로 본청 과장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 물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본청으로 발령했다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의 리더자들은 능력 있는 리더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올바른 인사행정을 통해 조직원 전체가 화합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훨씬 더 업무량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5명이 본청 과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면서 근무의욕을 상실했다 보면 5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포기시켰는데 포기 했던 비용 기회비용이 더 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이 커가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했을 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깨서 안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5명이 본청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관료조직은 적절한 통제기능이 따라줘야 한다 보는데 이렇게 5명이 본청에 모두가 투입되면서 과연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염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일 직급 재진입 금지는 인사원칙에 세워졌을 것이고 동일직급 재진입 금지도 현재 파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가 실명하겠습니다. 도화2동 유도남 동장이 2년6개월전에 떠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도남 동장이 상당히 능력 있고 업무추진력도 잘한다 봅니다. 문제는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서 떠난 인사입니다. 동일직급 재진입이 3년이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6개월만에 도화2동으로 또 간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게 유독 유도남 동장만 거론해 그렇죠. 저한테 많은 공직자들 같이 대화해 보면 본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에요. 본인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순환보직 이뤄졌을 때 과연 본인들이 일은 하겠지만 적응하기 어렵다 얘기죠. 그래서 순환보직 인사원칙에서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사람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를 곁들여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생각하고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 이동하는 사항을 자료 보니까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 이동한 사람이 몇 명 있냐 하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선호부서에서 기피부서로 이동한 인사가 그렇습니다. 3명입니다. 과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제대로 순환돼 있는지 안타깝고 또 하나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진입이 금지돼 있는데 도 불구하고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이동된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6급 1명 7급 1명이에요 다시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진입된 것이. 이런 인사원칙이 깨지는 순간에 많은 공직자들이 줄서기 하면 된다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총괄적 답변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작년말에 와 금년초에 직원들 근무평정 조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직원들 모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사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 근평부터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6월 근평부터 없어질 겁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제가 판단해서 제가 업무파악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공행상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6월 근평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피부서 선호부서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 아마 구청에서 없어지게 만들 겁니다. 하다못해 동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근평에서 제외된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에 근무한다 해서. 제가 동도 동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보면 동 직원들도 근평을 앞당겨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 공직자 전체가 아까 얘기 했듯 외부에서 오해 할 수 있는 줄서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직원들도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인사상 이런 부분에서 낙담하는 직원들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공직자를 정당한 평가에 따라 웬만하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월 근평부터 틀을 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줄서기 그런 부분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탈피하겠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발생되는 요인들을 조직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피부서가 어디 있고 선호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피부서라고 얘기하는 청소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우 받는 사회가 되면 당연직으로 선호부서 기피부서는 없어지리라 봅니다. 다양한 인사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 이번 인사과정도 거의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승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그 부서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동사무소까지 근평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진일보했다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순환보직에서 소외 받았던 공직자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미 순환보직이 이뤄진 것을 원위치로 돌릴수 없다 보면 많은 공직자들이 치유하는데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탁하면 제가 아까 이이 국시론을 잠깐 언급했는데 공정정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의원들도 지역의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라 봅니다.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순환보직 고유권한은 자치단체장이죠. 그러나 순환보직을 하기 위해 인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널리 들어 정책에이렇게 반영시키고 널리 물어 반영시키고 입안하는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예 아까 제가 2가지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 하면 향후에는 제가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 드렸고 근무평정도 제가 이번 6월 근평부터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제 방 표말이 그렇습니다. 인사고충상담입니다. 제 방 문패가 들어오면 사실 이 내용이 직원들한테 다 전달될 겁니다.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불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하라 지금 전부 직원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피 추적 된다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혼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40여 공직자는 앞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번 인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현재 보직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부구청장이 직접 손해 되지 않는 쪽으로 인사행정 하겠다는 말로서 답변
○위원 김기신 상하언로를 열어놓겠다는 뜻 대단히 진일보했다 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명 부서장들 있는데 앞으로 8주라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 돼야 정식 발령 승진되는 것이죠. 소위 지금까지 5명이 승진 6급에서 직무대리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적격자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성숙자로 이해 가고 8주 교육을 통한 과정을 앞으로 부서장들 공백상태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보직자들을 주요 부서에 직무대리자들 과장으로 배치시키다보니 김기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간과정 역할이라든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같은 경우 예를들면 없다 하면 자치행정국장께서 과장 역할 겸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과장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업무처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이번 청장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분위기 쇄신 또는 그런 큰 스스로 인사 틀을 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무대리자들이 공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2개월 공백 이후 훨씬 더 그 부분을 카바하고 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승진에 좀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
○위원 김기신 5명에 대한 능력은 다 이해를 할겁니다. 문제는 통제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자들 동기부여해서 근무의욕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필경 어떤 적절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통제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근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기왕 부구청장께서 900여 공직자들 이끌어 가는 수장이라 보면 반드시 이번에 어떤 동기부여를 줄 것인지 목표 설정해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위원님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한대로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인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고 한가지는 철거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주 교육 사항들을 5명이 한꺼번에 가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 나중에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어차피 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질타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고유권한인데 사항들 보면 다섯 분이 한꺼번에 가신다 그런게 제일 행정 공백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부구청장님께서 총무과장이 하면 어차피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국장님 하는게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과장님 사항에 대해서 만약 국장님 없으시고 과장님 없으시면 부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행정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는 다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적절한 대안이 없으시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섯 분 사항들이 다 교육 가시면 국장님 나름대로 결재라인 있고 과장님 결재 라인 있는데 국장님이 다 카바한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행정 공백이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주무 과장님 다섯 분 가시는 것에 대해 행정 공백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염려의 말씀드리고 인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 4월 11일부로 철거민 사항들 본 위원이 알기로 부구청장님 진두하에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을 잘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 하면 철거민만 나가면 음악소리 안들릴줄 알았거든요. 음악소리도 계속 대두되는 부분 있고 4월 11일 철거민을 아침 8시에 철거한 과정부터 앞으로 대책 사항들을 부구청장님이 수고스럽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그동안 구청마당에 저 분들이 천막을 치게 된 과정까지를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발령 받고 나서 이부분 저는 고민했습니다. 특히 확성기 문제는 직원들 내지 위원님들까지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발령 받고 나서부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실질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퇴거요구 가처분 신청 2가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2가지가 판결문 송달이 돼 하나의 절차로 천막 철거는 집달관을 통해 천막철거를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는 행정대집행으로 했어야 될 일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강하게 저항하시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안하고 집달관을 시켜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저 부분은 경찰하고 그 대화과정에서 70% 경찰은 얘기 안할 수 없다 저희는 가처분신청 받고 그 부분하고 해서 계속 경찰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이견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계속 소음 측정해서 상황을 보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저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동안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전국철거민연합회에서 합세해서 계속 저항할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명분이 없습니다. 11세대에서 7세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저분들이 대외적 명분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제가 보기에 외부에서 합세 세력은 거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단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확성기를 처분 못하게 할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찰도 얘기하고 저희는 가처분신청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철거하면서 상당한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연말 결산검사 하실 때라도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 사항까지 말씀 안해도 되고 확성기사항이 64데시벨 이상이면 하는 건데 측정기 하나 더 사시죠 예비비 쓰는 김에
○부구청장 정대유 저희도 계속해서 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단발로 잴 때 줄였다 올렸다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간사 이한형 경찰서 사항에 대해서 저 사항들이 집시법 신고 사항인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차 자체 가 있는 부분들도
○위원 김기신 노상주차 아니면 그런 것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구청장 정대유 여러 가지 연구중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것 해결하지 않고 구청이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4가구 사항 행정적 절차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분들 우리구에서 접촉사항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내부적 의견은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분들하고 대화가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분들 자체가 명분 싸움입니다. 저분들이 저희한테 명분이 없습니다. 대화하자 할 명분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우려의 말씀은 뭐냐 하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본 위원 판단하기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하고 강제성 띠는 것을 같이 겸비해 주셔서 조속히 사항에 대해서 처리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궁지 몰린 쥐가 저 사람들은 언젠가 돌발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부구청장님 신변은 어떠세요
○부구청장 정대유 공직자는 이정도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내부적 사항 그분들 사항 강제적으로 할 부분 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문제 다소 문제점 있었다는 것 인정하면서 제대로 하는 인사정책을 하시겠다는 말씀에 존경을 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것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취지하고 멀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굳이 맨 처음으로 단행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에 역효과를 냈다는 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싶고 6월에 있는 인사행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인사정책을 꼭 반영해 주실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집회가 총 며칠째인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약 630일 정도
○위원 박래삼 630일이면 부구청장님 짧다고 생각합니까? 길다고 생각합니까? 날짜는 긴 날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인천에서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거의 해외토픽감 정도 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래삼 외국사례는 여쭤보지 않았고 인천에서 타구에 대한 사례가 있는가
○부구청장 정대유 그 정도로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해결 방 안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정대유 사실 철거는 했고 지금 시위중에서 확성기 문제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위원 박래삼 확성기가 지금 70데시벨로 따집니까? 몇 까지
○부구청장 정대유 일반적으로 65데시벨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5데시벨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크게 틀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 부분은 경찰한테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경찰에서 나와 지금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그러면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만 봉변만 당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을 때는 중간 중간 개입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측정했을 때 측정치가 오바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과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그것을 경찰에서 그 자체를 갖고 입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경찰하고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는데 경찰에서도 순간적으로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 갖고 입건하기는 어렵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늘 건축하는데를 가보아도 막 소음이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나가 측정합니다. 그랬을 때 70데시벨 이상이면 고발하잖아요. 하물며 구청 앞에서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630일동안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고 있는데도 어떤 대안이 없다면 너무 늦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어떤 대안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정대유 바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간내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구청장님 말씀하신 630일동안 정문을 드나들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했을 때 이제는 그만 끝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현주소를 남구청으로 이전한 사실 아시죠? 수도와 전기도 구청에서 가설해 준 것 아닌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그랬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아까 이한형 위원님 얘기 했지만 좋은 대화를 가지고 그분들과 하루빨리 정리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대유 상대가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민원을 대할 때 상대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화 자체가 사실 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예를들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11개 가구가 있었는데 7가구는 자진해서 나가셨고 마지막 4가구가 남아있는데 이분들하고 상대적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저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조합이나 업체하고 중개를 선다는 측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조차도 저분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적으로 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저희가 안하느냐 말씀하셔도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고 저희도 그때 심지어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천막 주소까지 해 주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 부구청장이었다면 제가 보기에 안해주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분들한테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저 분들한테 어떻게 해 드리겠다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난재는 난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극한수를 쓸 수밖에 없었고 저 부분도 결국 강제적 물리력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현재 대안입니다. 협상을 해서 저분들하고 얘기가 된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소위 말해서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얘기 들어보면 11가구중에 7가구가 합의 보고 4가구 남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7가구는 어떻게 해서 합의를 봤나요?
○부구청장 정대유 제가 보고 받기로 현재 주공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해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알선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위원 박래삼 그당시 4가구도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행 안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리퀘스트를 하는 건가요?
○부구청장 정대유 제가 보기에 논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떼 쓴다 할까 당연히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 하면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그 부분 대응해야죠.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가 없기 때문에 대화도 사실 할 여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식으로 강제적 물리력 동원시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위원 박래삼 물론 좋은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원칙의 길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 기대하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청 본관 입구에 경호원 서있죠 몇 사람이 서있는 겁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24시간을 경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24시간 10명이 주야로 근무하면 상당한 비용이 나간다라고 생각 드는데 하루 얼마 들어갑니까? 24시간.
○부구청장 정대유 1인당 12시간 기준 15만원
○위원 박래삼 그러면 10명이면 150만원이네요. 1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부구청장님께서 하루 150만원씩 경호원 들어가는 비용을 드리게 되면 그이상으로 좋은 대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음식물이나 물 등 반입이 불가한 장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세무1과장 신현철입니다. 먼저 감면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분리되면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1과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정팀 유호근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이종갑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조원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이윤호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내용이고 사무입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조문의 신설과 개별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등 그 내용을 보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 시설 내용으로서 안 제5조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둘째 개별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으로 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등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안 제12조 지방공사 등 감면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뿐만 아니라 출연한 법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조문 정비 내용으로서 종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감면조례에 부칙에 있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처럼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시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들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르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세무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좀 있다 하시고 구금고선정이 12월 30일 돼서 신한은행으로 됐죠. 신한은행 사항에 대해서 구금고로 됨으로 인해 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혜택 받는 사항들은 뭡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구에서 혜택 받는 사항은 1년에 출연금 5천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매년
○세무1과장 신현철 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선정된 구금고지만 시 사항들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지방자치 남구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한은행 사항에 대해서 1년에 5천만원 정도 4년 하면 2억입니까? 그 오는 수입은 어디 씁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우리 특별히 지정된 항목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센티브 사항이니까 구청장님이 돈 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안인데 감면 전체 세액이 얼마 되죠?
○세무1과장 신현철 작년 통계로 해서 1,617건에 1억8,9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이한형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사항이 신설함으로 해서 남구에서 인천지방의료원이 도화3동에 소재해 있죠?
○세무1과장 신현철 동구입니다.
○간사 이한형 경계입니까? 그러면 사항은 아니고 철도법이나 철도안전법에 의해 조정되는 사항에 대한 감면 사항들은
○세무1과장 신현철 철도법 명칭이
○간사 이한형 감면 대상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철도법 사권제한토지는 동양제철화학 가는데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철도부지로 묶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그만큼 사업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구세 사항에서 감면되는 지방의료사항이라든가 사권제한토지라든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대상 시장정비사항에 대해 재래시장과 상점의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대상지 우리가 감면하는 사항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한은행에서 남구가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에서 세입되는 금액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평균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일
○세무1과장 신현철 매일 하기는 모하고 우리가 자금이 들어오면 일단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넣어 한달에 4. 몇%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남는게 평잔이라 해서 평균잔액이라 하거든요. 거기 하루 일주일에 1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 될 때 있고 각 동사무소까지 넣어주고 그러다보면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통계 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4.몇%라 했죠?
○세무1과장 신현철 4.7% 한달
○위원장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 칭찬하고 싶고 평균 1억정도 되는 입출금 상시 쓸수 있는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 신현철 24개 동에서 자금요구가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남겨두어야
○위원장 박병환 그 부분은 몇% 정도 이자가 붙습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이자가 없다고 봐야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보통예금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그동안 무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좋은 상품이 있을 겁니다. 신한은행도 있을 겁니다. 국민은행 등등 입출금 되는 금액도 1억 이상 됐을 때는 국민은행같은 경우 연 3.3%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신한은행에서 그 예산도 이자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11조 명시된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철도법하고 철도안전법
○세무1과장 신현철 철도법 명칭이 철도안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게 별 의미는 없고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이름을 동일화하기 위해 하는 거에요? 그다음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 제15조 명시돼 있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조정 그러면 재래시장 및 상점까지 다 육성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도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명칭 변경 때문에 하는 거에요? 별도로 남구에서 조례 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화시키기 위해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저도 잘 몰라서 묻는데 구세감면을 3년간 기한을 둔다는 구 자체로 만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전국 통일입니다. 3년간 시행해 보고 존치시킬 것 존치시키고 폐지시킬 것 폐지시키고
○위원 신현환 변동 사항이 많은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별로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안같은 경우 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부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개정하는 법은 시한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년 되면 폐지를
○위원 신현환 그렇게 명시돼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1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누구 계신가요? 기획감사실 사항들 정보관련돼서 팀장님이라도 오시라고 하세요. 팀장님한테 고마운 것은 앞에 이한형 의원님 서면질의 답변자료 해 주셔서 감사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사항들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지역정보화는 남구 전체에 대한 지역정보화인데 그중에서 행정정보화가 가장 기본이고 첫째가
○간사 이한형 정보화 사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고 사랑의 PC나누기사업 정보화사업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에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행정정보화에 포함됩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 실적이라 볼 수 없어요. 구청에서 예산해서 기본예산 들여 나름대로 PC 나눠주는 거고 각 구청마다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보완 안하고 이것 실적입니까? 어떻게 하면 시나 구나 전국적 네트워크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당초 98년도 조례 처음 만들고
○간사 이한형 제가 판단하는 것 보면 다들 보완 수리 아니면 남구홈페이지 보완 개발하고 네트워크 이중화사업 구축 이것은 2006년도 예산 다룰 때 예산서 나오는 것 그대로 베껴놓은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특별히 정보화시스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계획 잡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실적 내라 하니까 이것 예산서 베낀 것 내고 있어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일 실적을 제출한 거고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지역정보화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정보화사업은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께요. 통장님들도 어차피 업무사항 모든 사항들은 어차피 NIB같은 데 랜이 다 깔려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과 같이 인터넷상 교류해서 민원인들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사업하는게 정보화사업입니다. 인터넷 저번에 4,500만원 올려 보완했는데 정보화 시대에 가는 촉진법조례에 부합하는 거에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항 행정사항이죠.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행정정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같은 경우 워낙
○간사 이한형 계속 정보화 조례 사항에 대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하고 홈페이지 보완 개발하고 남구홈페이지 2005년 9월에 보완 개발하고 이것만 계속 할 겁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그래서 조례 정비해서
○간사 이한형 팀장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지역정보화쪽으로 행자부나 시나 지역정보화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인터넷 구정홈페이지 잘 보완할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그것 직접 하세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업체에서 안을 가져오는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그 안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정보화시스템입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저희가 각 실과 의견 수렴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사항은 홈페이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으로 조례에 의해 이런 사항들만 추진하겠다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쪽으로 강화할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사항 기본적 행정사항들은 실적이라 볼 수 없어요. 정보화사항에서 아까 본 위원이 예시를 들었듯이 통장님들이라든가 네트워크 사항들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예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하셔서 조례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팀장님 이한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전산은 항상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죠.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뭐 있습니까? 판단하실 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PC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환 아니 전산 얘기하는 거에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전체적으로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게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상에 있는 정보들이 예전에는 검색이 안됐던 자료들이 요새는 구글이라는 검색싸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 노출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출차단시스템 소위 말해서 벽을 쌓는 것 말합니까? 차단기 장비를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네 장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고액일텐데요.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3,5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3,500만원 예산 투입되게 되면 부서마다 키를 준다든지 장치에 대해서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아니요 전산실 홈페이지 앞에 한곳에 설치하고 거기 실정에 맞게 세팅하고
○위원장 박병환 그런 부분이고 어제도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흡족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현황하고 유지 보수 업체 내역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적할 부분 있습니다만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겠고 지금 전산요원 있죠?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유지보수
○위원장 박병환 유지보수 및 모든 것을 전산에 관해 관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기사 그런 직원이 있느냐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전산직을 따로 뽑습니다. 남구에 지금 9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대략 전산요원들한테 몇 년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차 있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9명중 제일 신규직원 1년된 직원 있고 가장 오래 된 직원이 16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1년차는 기능사라 볼 수 없는데 대학교 나와서 그 과에서 나온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네 자격증 가진 사람에 한해 제한경쟁 시험을 봅니다. 전산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보유한 사람에 한해 제한경쟁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발령 받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가 짧으면 별로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보통계팀장 이희선 아무래도 3년 4년 지나야 경험이 쌓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이한형 재산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모든 계약상 재산회계과에서 이뤄지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수의계약 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수의계약 사항은 1천만원 미만이고 당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사항을 이루었는데 작년 2006년 3월달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입금하는 사항들은 화요일 목요일만 되나요 만약 집행하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집행사항은 각 실과에서 공사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합니다. 배정하면 세무과에서 자금 배정을 하고 지출할 때 보면 자금배정이 안돼 있으면 사실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사 이한형 만약 결재사항들이 수요일 이뤄졌다 하면 결재가 라인이 다 됐는데 그날 입금은 안되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요 시간상 제가 좀전 말씀드린 그 사항이 아닐 경우 자금배정 다 돼 있고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하면 결재라인을 맞추고 나서 바로 입금해 줄 수 있죠.
○간사 이한형 그 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십시오. 이기범 보건행정과장님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번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위원회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제안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단체로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그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는 예우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훈가족의 고령화와 참전유공자의 진료수혜 미흡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그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 법제 체계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설되는 안 제8조 제2항 제10호를 보면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가치를 인정해 주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긍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인천 관내 4개 지자체 남동, 부평, 계양, 강화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군 구도 금년에 모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며 아울러 감면해 주는 본인부담액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300원으로 실제 혜택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대로 시행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10번 신설되는 것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한테 예를 들자면 의료혜택을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본인부담금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대략 비용이 예측하건데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지 1년으로 볼 때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연간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6년 국가보훈처 통계 자료입니다.
남구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서 남구에 65세 미만이 2,816명 65세 이상이 4,220명 총 7,038명 있는 것으로 보훈처 통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10%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약 6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세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다른 구는 많이 시도 하는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제가 자료 뽑은 바로는 인천시에 8개 구ㆍ군중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하고 저희구만 정리 안돼 있고 서울특별시같은 경우 25개 구청중에서 15개 구에서 제정돼 있고, 나머지 10개 구에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는 15개구 1개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전광역시같은 경우 5개 구청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개 구청을 실시하지 않고 3개 구청은 제정돼 있고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안해주면 이렇게 혜택 주는 구로 이사 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어떤 다 같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같이 해 주는 것이
○위원 김기신 재정자립도가 많은 연수구도 안했는데 그쪽에서 환경을 잘해 주면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가 혜택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수구도 곧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조례사항들 그렇고 어제 SBS아침 8시뉴스를 봤는데 보건 관련돼 질의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운영하시죠. 전체 산모도우미 전체 인원은 몇 분 고용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와주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쿠폰을
○간사 이한형 예산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게 남구청 보건소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자치가 임금 체불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몇% 정도 예산이 집행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예산 집행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 그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용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돼 있는데 국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배정 자체가 늦게 되다보니까 구비를 같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지연돼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통계적 사항들이 이뤄지지 않고 하는 예산을 얼마 하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체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체불보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자료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간사 이한형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 없이 보건소에서 1년 지내다보면 몇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데이터를 내려주는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현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뉴스를 접해 보고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산모도우미를 채용해서 예산집행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해서 임금사항이 체불되는 사항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우옥란 의원외 6인 발의)
(13시 3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적십자회비모금방식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하기 앞서 동료위원으로서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의원 우옥란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 우옥란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병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원으로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건의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정말 저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건의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리라 믿고 이것에 대해 건의는 건의 자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실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십자 회비 모금 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십자운동의 역사는 대한제국정부 당시인 1903년 1월 8일자로 최초의 적십자조약인 “육지전투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대한 제네바 협약”의 가입과 그해 2월 7일 “1899년 헤이그협약” 서명으로 적십자를 이해하게 되어 1905년 10 월 27일 고종황제 칙령 제47호에 대한 적십자규칙이 반포됨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1952년 대통령 지시 담화발표로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을 했으며 이듬해인 1953년 일선 통반장을 통해 모금을 시작하게 되었고 1999년 통반장 직접 모금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0년부터 지로납부 모금방식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 적십자 회비 모금의 목표액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421억원이었으나 모금액이 부진하여 1개월간 연장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인천광역시가 21억6,368만8천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그중 남구의 모금액은 옹진, 강화, 동구를 제외한 최하위였습니다.
남구청의 모금액은 2005년도 2억7,472만8천원이며 그중 1,098만9천원의 업무지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6년은 2억4,195만2천원을 모금하여 967만8천원의 업무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15일 현재 2억5,389만5천원을 모금하여 그중 4%의 업무지원금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업무지원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조차 모르며 일부 통반장들만 아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십자 회비 모금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모금액의 70% 달하는 회비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세대주부터 “유도성 강압”의 형식으로 징수되고 있어 모금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에서는 세대별 6천원에 일괄 균등히 모금하고 있으나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모금방식입니다. 세대별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기준에 의거한 차등 모금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순수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모순과 국제적십자회의의 결의에 인도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의 모금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행정의 하부기관을 동원하여 모금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모금의 형태가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어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금을 위한 업무지원금을 모금액의 4% 정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적십자회비 모금의 원래 목적에 위배되므로 시정 또는 폐지 되어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 내역도 적십자정신에 부응하는 철저한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모금한 적십자회비는 그 지역에 쓰여진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모금액 사업 수행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모금된 모금액은 그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수행 공개를 위한 공청회 혹은 사업주체에 주민참여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를 부르짖으면서 정부에 의지하는 구태의연한 모금방식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상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모금된 모금액으로 편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다시 제고하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적십자사는 간접이 아닌 직접 모금방식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마련하여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인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금방식에 대한 획기적 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십자사의 업무가 범국가적 민간 주도의 순수성을 갖는 독자적 국제단체임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해야 마땅하나 위에서 제안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질의 답변하기 전에 보건소 소관 사항이 끝났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옥란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건의안 내셨는데 문제점 한거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안인가요
○의원 우옥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세대별로 징수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평짜리 17평짜리 50평짜리 빌라부터 고급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나 대구광역시에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 납부 모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세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평의 차등성 이런게 불공정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데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많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우옥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중 모금한 적십자회비는 그 지역에 쓰여진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모금액 사업 수행에 투명성이 요구된다 했는데 적십자회비를 예를 들어 남구에서 모금해서 남구에 쓰는 것 중요하다 보죠. 적십자회비 원래 목적은 세계각국의 빈민구제를 위해 쓰여지는 돈입니다. 만약 남구가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구호물품 오고 있거든요. 남구에 거친 돈이 남구에 사용된다는 것은 적십자정신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의원 우옥란 그 건에 대해 제가 인천지사나 본부 적십자사에 여쭤봤어요. 그 분들께서도 지역에서 모금하는 형태기 때문에 지역의 모금성을 획기적으로 모금하는 목표액을 달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모금되는 모금액은 그지역 재난과 관련된 그 지역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된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의원님 김기신 위원님께 본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채택 할 건가 안할 건가에 대해서만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우옥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의사일정 제3항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3시 49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 재산회계과 팀장 변동이 있어서 잠시 인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환 회계팀장입니다. 양형식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준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공공시설팀장은 오후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숭의동 131-24 35호상에 구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 3289평의 경우 인천 컬쳐힐 BTL사업 부지로 사용코자 했으나 2005년 12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2006년 11월 10일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BTL사업 승인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기존 남구의 산업과 경제의 원동력을 로봇에서 찾아 21세기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산업을 매개로 지속 가능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문화를 창조하여 자립경제도시로 로봇피아 남구로 건설코자 구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종전 부지를 BTL 사업부지에서 로봇전용경기장 시설 및 부지매입 계획으로 변경 승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금년 지방채의 원활한 발행과 아울러 인천시로부터 재원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김진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숭의동 131-24 34번지 일원의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문화복지시설을 구축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인천컬쳐힐 BTL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으로 더이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제135회 임시회에서 BTL사업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BTL 사업 포기에 따라 본 부지에 설치된 현재의 EBS 로봇 전용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그 시설과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서 도시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집적화하여 첨단지식산업 중심 도시로 진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첫째 현재 인천시에서 적극 유치코자 하는 로봇랜드 사업 등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둘째 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로봇도시로서 활성화와 주민의 관심 제고 등 구체적 로드맵이 완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우려해서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부결시킨 이유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집행부가 새집행부가 되므로 인해서 추진 의욕이 없는 것이 승인 부결 이유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로봇 콤플렉스를 유치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승인 부결후 그곳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웠고 그게 %가 높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 식으로 돼 왔는데 로봇콤플렉스는 이미 물건너 간 상황이고 로봇 전용경기장을 유치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표시됩니다.
이것도 투융자심사 그것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거죠. 시에서 돈을 따온다 해도 매칭펀드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어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거며 제2의 BTL사업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려됩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작년 11월 제135회 임시회때 사실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BTL사업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관광부인가 그때 당시 계획했던 부분을 취소했고 그러면 현재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을 어떤 용도로 해서 변경해서 우리구 재정에 맞게 추진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남구같은 경우 사실 구도심권에 있습니다.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구를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하면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에 시하고 연계돼서 로봇콤플렉스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그러면 향후 우리가 지금 2005년도 12월부터 EBS 파워 스튜디오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남구에 어떤 위상이라든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남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도 남구가 어느 지역 인천 어디에 있느냐 이런 파국적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향후 시의 계획과 연계돼서 반영된다 보면 로봇콤플렉스가 남구에 유치된다 하면 파급효과는 지금 보다 상당한 배가 되리라 판단되고 다만 로봇콤플렉스가 남구에 유치된다 하면 재정적 문제가 가미가 안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부지는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로봇 콤플렉스는 이미 남구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경제지원과장 「적어도 50% 가능성 있다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동안 남구가 전용경기장을 운영해 오면서 향후 앞으로 그런 로봇콤플렉스가 유치된다 하면 남구에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BTL사업 승인 부결되면서도 부지 매입을 포기 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9억 들어갔기 때문에 포기 하지 않은 거잖아요. 부지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해서 100억 되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나올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로봇콤플렉스 정도는 시에서 투자 하니까 가능하다 생각드는데 로봇전용경기장이 과연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을텐데 로봇산업외 다른 산업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로봇콤플렉스 유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일차적 파급효과가 이것은 2006년도 8월달에 학술용역결과상 자료가 나온건데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부분 잘 알고 계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로봇콤플렉스는 논의에서 벗어난 거고 이 얘기를 하시면 저하고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승인은 해 주자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더 많은 설명해 주셔야 되고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또 한번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또 하면 되지 이런 개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그런 느낌이 다분히 들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작년 135회 임시회때 부결된 사항중에서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9억이 집행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그럼 부결된 사항은 부결된 사항으로 놓고 향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매입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봐졌던 것 같고 9억은 날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회생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부지 사용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다보면 남구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위원 신현환 여기까지 이견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반복하는데 한가지만 갖고 이러지 않겠냐 해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구의 일을 막대한 비용 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안된다는 우려에서 드리는거고 제가 만약 대안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얘기 하겠는데 저 또한 대안이 없습니다. 방안을 만든 다음 이 부분이 합당한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듭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부분도 있지만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전체 어떤 부지 매입비를 지방채로만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시에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부지 매입 방법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 신현환 제 의견은 충분히 피력했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9억 계약돼 있죠 현재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 얼마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없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방채 발행은 안했죠 그러면 이자는 어떤 이자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자 부분은 계약금액에 분담금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월 얼마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5년도 9억 계약금으로 해서 나갔고 2006년도가 분담금이 21억인가 되고요
○위원장 박병환 분담금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자 나가는게 있다고.... 안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6년도 분담금이 20억 정도 되고 이자가 4억1천만원 되고 24억 되고 2007년도가 분담금 21억 이자가 3억7천만원 되고 24억7천만원 되고 2008년도가 분담금 21억 이자 2억5천만원해서 23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될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병환 지금까지 집계를 낸다고 보면 월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안해봤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6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때로는 9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고집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가려는 그러므로 막대한 이자를 지출함으로서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가지면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해야지 확실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위원님들 뭡니까? 나중에 비판만 받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방채 발행을 할 때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해 2006년도분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2006년도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분은 재원조정교부금 받아 갚을 것이고 2007년도에 불입금을 2007년도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갚겠다 얘기했어요 현재까지 2006년 시에서 받아온 것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6년도분은 모르겠고 2007년도 지방채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위원 김기신 답변이 2006년 12달 할 때 시에서 금년도분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오겠다 했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외부적 환경 변화가 왔죠. 인천시에서 갑자기 로봇랜드가 나왔죠. 로봇콤플렉스를 우리가 남구에 유치하면 500억 온다고 했어요. 그당시 이것 할 수 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남구가 권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콤플렉스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인천시에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로봇랜드 하겠다 안상수 시장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치적 세우기 위해 지금 청라지구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직 결정된 사항 없고
○위원 김기신 이미 로봇랜드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로봇랜드가 30만평이에요. 대기업에서 달라붙어 하겠다 했는데 중소기업이 거기 경쟁력 있다 보십니까?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 주장하는 로봇콤플렉스가 이미 물건너 갔다 그래서 어렵다 외부적 환경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경기장 리모델링 얼마 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계상하기 5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어디서 지원 받는 것 있어요? 자체 구비에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원보다 지난 3월 20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남구가 선정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재정 인센티브가 있어요 3년간 35억 정도 돼 있고 금년도 15억 정도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충분히
○위원 김기신 구예산 얼마 들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15억 받는다하면 그 금액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위원 김기신 재원조정교부금 받으면 다른 쪽 우리가 받을 것 못받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하고 별개죠. 재원조정교부금은 별도고 재정인센티브 건교부에서 받는 것 별도고요
○위원 김기신 본위원 지적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경기장 지어서 부가가치 있어요 없어요? 로봇콤플렉스가 아닌 경기장 지어 운영했을 때 남구 부가가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경기장 건립했을 때 저는 부가가치가 어떤 경기장에 투자된 만큼 그 비용을 일반관람객이나 부담해서 사실 어렵고 경기장 건립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생각 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구에 그런 시설 있음으로 인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우리 남구 구민이 아닌 전국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주민들도 그렇고 측면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남구 위상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여러 지방에서 남구 로봇경기장 관람하러 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김기신 그런데 부가가치는 없을 것이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는 부가가치 의미가 우리남구 측면에서 운영하면서 널리 알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남구에 대한 의미를 다시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부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부산 갔다 오면 부산에 대해 부가가치를 인정합니까? 답변해 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까지 말씀하신 것중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신 위원님께서 로봇 콤플렉스를 완전히 남구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산업자원부에서 5월달에 공모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광역시도별 들어가게 되죠. 대전, 경기도에서 안산, 부천, 시흥, 고양 이쪽 유력하게 응모할 것으로 되어 있고 포항 부산해서 대개 5군데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도 역시 그렇죠 김기신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에 만약 유치되면 계획이 청라 매립지구에 로봇콤플렉스까지 같이 한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천이 꼭 된다 하는 것이 아직 성립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기에 인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천으로서 불행한 얘기지만 이것이 기존 로봇종합연구소가 있는 그쪽에 서기 쉽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 인천에 들어서지 않는다 하면 적어도 7, 80%는 남구에 다시 로봇랜드가 인천에 들어서지 않게 되면 7, 80% 가능성이 남구에 로봇콤플렉스를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둘째 로봇랜드가 인천에 유치된다 해도 로봇콤플렉스 연구기능 만큼 우리구에 건립토록 시에 로봇콤플렉스에 대한 용역이 공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에 끌어오도록 문서로 요구하고 우리가 땅은 제공할테니까 시에서는 로봇콤플렉스 지어 운영해 달라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는 땅만 제공하고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 부가가치는 남구에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임기응변식 행정 아니냐 좀더 자세하게 자금조달관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건교부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시보조금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이런 식 나오면 부결합니다. 이런 식 나가면 부결시켜요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