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재동 의원 외 15인 발의)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제지원과 관련 의사일정과 순서가 중복되어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해서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재동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 즉,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 GTX-B 노선은 송도, 인천시청, 부평, 서울을 연결하는 화두로 되어 있으나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3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청역이 아니라 주안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안역은 경인 전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이용계획이 인천시청역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당연히 노선 변경 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남구는 인천의 중심에 있으나 낙후된 원도심 지역으로 인천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남구만이 아니라 중구, 동구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GTX-B 노선의 주안역 경유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GTX-A 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GTX-C 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GTX-B 노선이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주안역 경유를 통한 조기 착공을 촉구하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42만 남구 주민 모두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촉구결의안은 지금 주안5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발대식도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시청역 사항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미비하고 주안역이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역으로 했을 때 저희들도 항상 반대를 해 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김재동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무슨 문제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결의안.
그래서 그게 1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시청 통과해서 청량리까지 가게 되면 0.3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량리에서 저쪽 마석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니까 일 점 얼마가 나와요.
그런데 주안역을 경유하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안역을 경유하는 것이 유리한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송도역에서 시청 거쳐서 부평으로 가는 게 곧바를 것 같은데 사실은 주안역으로 가도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직선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안역 거쳐서 이쪽 송도 쪽으로.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결정이 안 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동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경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경제지원과에서 하도 업무보고 사항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좀 질의를 하시고 하기로 저에게 동의를 했는데... 잠깐 앉으시죠.
지금 확인이 다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식약청 건물 건너편에 옛날, 영동회관인가요, 그게? 그 건물을 롯데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트를 입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석바위시장에도 정말 어수선하게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사나이트인가요? 그 옆쪽에 아마 뷔페가 있습니다.
1층에 규모 100평 정도로.
저희도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100평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
롯데마트가 아니라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중대규모 상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문의가 왔기 때문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도 위원님...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석바위시장 대표에게도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1차적인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상권 용역평가도 가지고 와야 하고요.
그리고 상생협약서도 가지고 와야 하고 기타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구청의, 아직 건축과에 그런 서류는 접수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개인재산 침해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거기에서 제안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역 주변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상인회장님도 위원회에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 안 내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에서 우리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건이 있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숭의역이 들어올 때도, 홈플러스 들어올 때도 우리가 아무리 연장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쪽에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히 협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것이야 당연히 반대가 나오지.
지금 거리상으로 석바위시장이 직선거리로 우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 본 결과는 직선거리로는 한 900m, 대로변으로 하면 1.3km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는 공단시장이 또 연결이 됩니다.
공단시장이 시장 재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위원으로 안 들어오고요.
최대한 저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범위와 법적인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석바위시장 상인들이든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계약하고 그 절차를 지금, 저희에게는 구두상으로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당신네 상권용역평가도 받아야 하고 협약서, 지원계획서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다 된 이후에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건 좀 빨리 추진해서 협의회를 좀 열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옆에 건물이 모텔인가요?
그랬는데 일단 이것을 공사를 하고 앞의 것을 매입해서 그쪽을 공터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현재 그 앞에 있는 건물 매입은 현실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려운 부분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추후에 검토해야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니까 그건 별도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지금 뒷 동... 두 동 매입을 해서 다목적 건물을 우리가 완공을 한 다음에 앞에 공터로 활용해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럴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국비 부분에서 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매입을 하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상록 위원님, 다 되셨죠?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은 우리가 업무보고 하고 나서 조금 진행되는 사항들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 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셔서 과장님은 일 추진하시는 데 참고사항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으로 이에 대한 국가에너지정책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를 설치,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의거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협의기구로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4조 기능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추진, 국가에너지계획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불합리한 에너지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이 되며 안 제15조는 재원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공동문제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에너지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에 종속되어 있고 주요발전에너지원은 화력연료이며 석탄 39%, 원자력 30%, LNG 20% 등 총 90% 이상이 에너지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다한 화석연료에너지 및 원전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점 연구와 다양한 친환경에너지정책 발굴과 시행방안 마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사업에 선정되어 구립 경로당 44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소비 확대 보급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전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운영규약을 재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미래의 안정적이고 유익한 에너지 공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 간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코자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구성기관은 광역 2개 단체, 기초 24개 단체 등 총 26개 단체이고 부담금은 연간 500만원이며 기능은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연대활동 등입니다.
협의회 설치의 핵심적인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계획(예를 들면 석탄 화력발전소 설치나 원전 방폐장 설치 등 환경유해시설 설치)을 추진할 경우에 공동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협의회이므로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참여단체가 인천에는 남구와 북구죠?
기구는 지금 현재는 당진시장님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진시에 기구를 설치합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 서구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발전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옹진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이, 예를 들면 영흥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연수구 같은 경우는 LNG 가스공사에서 연 20억씩...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몇십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가 총 53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29년까지 20기를 증설할 계획인데 여기에 영흥화력발전소가 2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고요.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가 8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구는 화력발전소가 4기가 있고요.
충남 이하 지역이 26기가 있는데 지금 바람의 영향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실은 우리 남구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발전소로 인해서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인근 지역에서 발전소 증설할 때 인근 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화력발전소보다는.
이제 의향이... 물론 자치단체 간...
요즘 얘기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 오는 것은 중국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겠네요.
자꾸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29년까지 20기를 증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화력발전소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정책을, 에너지발전계획을 딱 수립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대응으로 처리하자, 사례로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선도적 역할로서 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여기 참여도가 인천에서 50% 정도가 된다든지 참여단체가 많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 하는 것보다 후발주자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인천에서는 저희와 강화군만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준 부분이고요.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점에서는 또.
그러면 여기에 가입 안 한 데는 그런 역할도 못 하네요.
물론 뭐든 지역별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열 군데 지방자치가 안 되고 충청남도에는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라북도는 전주시 이렇게 참여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그게 참 의심스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협의회 구성되잖아요.
사무총장이...
그래서 총회를 하면서 사무총장은 당진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국은 사무총장을 하는 자치단체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원마련 15조에 보면 연회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2항의 특별회비나 기부금, 3항의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로 이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이 되게끔 돼 있는데 기부금 관련된 이 법을 보다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법을 보다 보니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 국가 등 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 이렇게 해서 제가 1항 읽어드릴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중에서 7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자치단체별로 협의회비를 내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6개가 지금은 500만원, 700만원의 돈을 내서 초기에는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만약에 이 지방자치단체 어디든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운영비 이 외의 다른 성격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주신 게 재원 마련 안 제15조에 보면 1항이 연회비로 구성이 돼 있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낼 수가 있는 거겠죠.
2항에 특별회비나 기부금, 그다음에 3항에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 문제는 2항의 특별회비 기부금을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그것은 사무국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협의회 가입돼 있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000만원, 마을만들기 200만원, 지방정부협의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좀 꾸준히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중간에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구에 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동감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중도에 자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하늘이 거의 매일 뿌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왜? 국가 에너지정책을 좀 바꾸어야 된다, 또 국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 주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 공약 중에 저희도 언론보도를 접한 석탄화력발전소를 50%로 축소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 이렇게 해서 에너지정책이 전환이 된다면 추후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활동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정책을 바꾸면 지금 현재 정책을 바꾸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이 협의회는 해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기 전까지 그런 사항이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운영규약에서 15조에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이 단체가 특별회계나 기부금을 모집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5조의 단서조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26개 단체가 평균 500만원이라고 하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미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앙정부와의 토론회 이런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사무국이 현재 당진시장님이 사무총장이고 그 밑에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간사이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크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규약이니까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하신다라고 하니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회의를 시작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8월에 안산시, 당진시와 몇 개의 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이런 토론을 거쳤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서 12월달에 창립총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고 이 규약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26개 자치단체가.
저희에게는 작년 11월달에 이 공문이 접수가 되어서 청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참여의사를 밝힌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11월달에 공문을 받아서 12월달에 창립총회는 하고 나서 운영규약을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운영규약 사항들이 통과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일단 구청장님이 창립총회에 참석은 하셨죠?
그리고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할 때는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가 먼저 참여해야 해요.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영흥이나 서구 같은 데서 화력발전소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20억 인센티브 주고 장학금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니까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 반대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구성하면 인천시 자체 내에서도 옹진군이나 남구가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6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6기 때 사항들 했을 때 우리 남구에 피해가 온 게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세미나나 모든 부분들은 지방자치회에서도 해도, 협의체에서도 하지만 이건 NGO단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걸 지방자치가 해서 분쟁의 소지를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에도 분분이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보다는 컨트롤박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 사항들이 창립총회도 참석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회비 500만원은 내야 되겠고 도저히 이거 규약이 없으면 근거는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너무 심상정 후보 같은 발언을 하나.
아까 부서장님 말씀대로 영흥이나 이런 곳에는 그만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남구 혼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왜 거기는 혜택을 주면서 이쪽은 너희들이 혜택 주는 게 없지 않느냐,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힘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의 무슨 발전기금과 똑같이 주려면 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나가다 보면 발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자 하는 거거든요. 나서자 하는 뜻이에요.
알고 또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답변에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런 정확한 것도 솔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토론의 과정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발전되는 거니까 이 안건은 잠시 정회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정채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시하셨던 재원 마련의 법적 문제점과 향후 규약정비 추후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유보하고자 합니다.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처리가 됐으니까. 속기록에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ㆍ공동주택관리법ㆍ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법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신설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신설 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범위의 방범시설, 회의실 방송설비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안 제8조의 2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신청 항목에 따라 구비요건을 구분·완화하고 안 제6조는 구성위원 및 인원을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및 명확화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 증원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반에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의 인용조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범위에 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안내표지판, 회의실 방송ㆍ녹화설비, 옥상층과 지하층 방수보강공사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에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신청 구비요건 중 “세대별 점검 동의서”를 “입주자 등 과반수 점검동의서”로 완화하는 사항 등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0호와 제14의2호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건축과의 부서의견서가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조례안 제5조제10호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우측에 수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10호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신설ㆍ증설 포함) 이 사항이 추가됐고요.
제14의2호는 방수보강공사(옥상층과 지하층의 누수부위에 한함)이라고 돼 있는 사항을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제10호는 기존 친환경시설 없는 단지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항이고 14의2호는 옥상층과 지하층으로 보수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 꼭 누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폭을 넓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요구를 저희들이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께서 조금 폭넓고 디테일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항들로 좀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고 건축과 또한 그거에 부응해서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서의견 사항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걸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5조제1항제10호 중 친환경시설을 친환경시설 신설ㆍ증설 포함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제14의2에 방수보강공사(옥상층과 지하층의 누수부위에 한함)를 방수공사(옥상층과 지하층에 한함)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3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사업 추가와 사업 착수시기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범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보조사업의 사업 착수 시기 및 시기 연장 착공신고서 제출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사업 착수시기를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에서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지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케 하며 착수기간 내 미착공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1회에 한하여 2개월 간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첫번째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 두번째는 아파트를 내주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아까 첫번째 조례는 사업 승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건축법에 따른 조그마한 아파트,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0만원짜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옥상에 방세를 한 500만원 내외 이렇게 되면 신청은 꽤 많이 들어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미 공동주택 보조금 2억의 예산이 편성해 있고 5,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범주에서 보면 예산이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의 혜택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용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든지 더 넉넉한 예산을 마련하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이건 좋은 방안이지만 혜택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아니죠?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으로 하고 있고 그 금액이 3억에서 5억 정도 되거든요.
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위험시설물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돈의 몇 % 정도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목적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전부 다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하나의 구심점이 연결이 안 돼서 그것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 한번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소규모 주택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의회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사실.
그런데 공동주택 조례안은 사실 가구 수가 500, 600 되는 세대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한 재정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리소가 있고.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소규모는 전혀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제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사실 확충을 더 해야 되겠지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어려운 데가.
정말 해 줘야 하는 데는, 정말 어려워서 못 하고 낙후된 데 해 주려고 하는데도 자부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 보니까.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자 부담이 많지도 않은 10만원, 15만원 자부담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은 약 50%, 자부담이 50%까지... 50%까지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려운 데는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사실 심의를 제대로 해서 꼭 도와줘야 할 데는 정말 100%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이런 결론인 것 같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CCTV를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거기는 아마 공공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공공의 시설, 이런 쪽에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잘못하면 개인의 프라이드가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CCTV 사항들, 소규모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추가가 되면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다만 주민들께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그쪽 사람들에 대한 동의서들을 다 받아야 하나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주택법에도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의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의 명의로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CCTV 사항들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관제탑에 대한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디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경찰에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돈만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건지.
사고가 났을 때는 빼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견적이 됐든 내역이 됐든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준공을 할 때는 설치된 품질이... 예를 들어 사양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성과품을, 준공서를 저희도 내야 합니다.
낼 때는 아까처럼 그 품질이 사양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가격을 검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확인해서 민간 주도 하에 사업을 하는 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대표자라고 자기네들 신청하면 우리는 그것을 갈음하잖아요.
전체가 다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개인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이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자체들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중앙관제탑에서 하지만 주변의 동의를 다 얻어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도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법적으로 완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에 다 CCTV를 달아줄 경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도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수구 이런 데는 4억, 6억 이렇게 됩니다.
서구도 많은데 우리가 좀 적기는 적고 예산 사항이 기획실도 넉넉하지 않은가 봅니다, 매년마다.
내년에도 한번 기획실과 협의를 좀 더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배상록 의원님 서민들을 위한 정책 조례안 잘하셨는데 그냥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9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 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종료되었으나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금 잔액이 약 1,900만원의 소액으로 원래 사용목적인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폐지가 된 거죠?
규정에 현재까지...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폐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몇 억씩 있다가, 이게 쓸 수 있는 게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쪽의 공공 기반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집행을 하고 잔액이 1,900만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도 없고 이게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온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법도 폐지됐는데 지침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소액이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돌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 방침도 받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1,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이게 뭐 모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모법도 그런... 세금이 이중적인 부과 형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한 기관도 있고 저희들도 그게 타당하고 현재 기반시설 잔액도 적고 이래서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제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도로하고요.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도시계획서... 이게 다 도시계획이고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서는 이미 걷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또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이 폐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남아 있는 게 이건데 이 정도 가지고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폐지하는 거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