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익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대한
집행기준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 및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남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규정을 근거로 2013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참고하여 남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명시하고 현재 월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하는 내용과 정보공개의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의 사전방지를 위한 교육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물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남구의회 의원의 청렴성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타 구에도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된 구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성열  네, 지금 저희 시에는 중구와 계양구가 현재 규칙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중구는 2013년도 12월에 제정했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제정이 의원 발의로 돼 있었느냐는 거죠.
○전문위원 정성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올 9월 30일자로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50여 개의 단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배상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사용, 인사 청탁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의원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등에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시 사전승인·결과보고 및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에서 제18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 통지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1조에서 제32조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의 가액 및 기준,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 방법,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과「지방 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여부 및 의원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는 내용으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 제정 및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양정희   배상록   손일   이관호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