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9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8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억3,433만6,000원에서 3,010만6,000원이 감액된 19억423만원으로 1.56%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2,867만9,000원에서 1,260만원이 감액된 9억1,607만9,000원으로 1.36%가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565만7,000원에서 1,750만6,000원이 감액된 9억8,815만1,000원으로 1.74%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열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공무여행 및 국외연수여비 200만원과 인건비 976만6,000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등을 미집행한 잔액이며, 소송수행료 500만원은 남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없었고,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은 의원상해로 인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자치단체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은 미집행 잔액으로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국장님, 제3회 추경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정액보다 3,010만6,000원이 감액됐네요. 그 중 77쪽에 보면 봉급에서 3,290만3,000원이 휴직자의 미복직으로 삭감됐어요. 미복직한 휴직자가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계은숙 직원입니다. 육아휴직 냈는데, 속기사입니다.
○간사 김금용 두 사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한 사람입니다. 속기사 계은숙입니다.
○간사 김금용 출산휴가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육아휴가입니다.
○간사 김금용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금은 많이 증액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시간외수당은 당초 15시간으로 전체공무원으로 했다가 10시간을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증액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시간외수당은 15시간에서 10시간을 인상해서 25시간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연가보상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연가보상은 당초에는 예산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다가 10일로 해서 이번 연말에 주려고 세워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구비해서는 우리가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덜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연가보상비가 전년도 지급 안 됐다가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당초에는 예산에 못했다가
○간사 김금용 정리추경때 신규편성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특위가 연장했는데 특위예산은 별도로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우셨어요? 이거 가지고 같이 쓰라는 건가요? 특위 구성할 때부터 특위 예산 별도로 세우라고 필요하면 앞으로 현장선진지도 가야 되고, 전문가도 초빙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공통경비 가지고 특위활동을 이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 유재호 집행부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요구자체 안 한 거 아니에요.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 안 했다든가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계수조정 작업)
(10시 46분)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총 예산액은 3,143억5,864만5,000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3,003억2,668만2,000원 보다 140억3,196만3,000원인 4.6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20억3,527만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8억7,378만원보다 1억6,149만4,000원이 증액된 8.62%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면, “일하는 의회상 정립”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9억1,828만9,000원에서 6,536만6,000원이 증액된 9억8,365만5,000원으로서 7.12%가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9억5,549만1,000원에서 9,612만8,000원이 증액된 10억5,161만9,000원으로서 10.0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 중 신규로 계상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6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수첩 및 현황표 제작을 위한 필요예산 650만원과, 명패제작비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문서 세단기 2대와 난로 3대, 디지털시계 5개, 디지털카메라 2개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7만2,000원과, 2층 의장부속실운영에 필요한 경비 24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국내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내여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6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필요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중 “의전용 피복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경우 1명당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1명당 3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남구 살림살이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하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년 반동안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어떤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우리 의회는 현재 1호차와 2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은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집행부에 배차의뢰해서 한 대를 받을 경우도 있었고 두 대를 받을 경우도 있었고 또는 차를 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우리 남구 의원님들이 자그마치 17분이 계십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심지어 지방 변두리지역에 보면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보면 승합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집행부에 의뢰해서 지원받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회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사무국장 권영남입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의회와서 보니까 배차요구를 하는데 불편함을 몸소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보니까 우리 남구는 스타렉스, 라세티 승용차가 있는데 저희도 구청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중구, 동구도가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도 배차 받았고 연수구, 계양구, 서구 5개 의회는 우리보다 나은 승용차가 아닌 봉고차를 받았는데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승용차는 정수책정을 승인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에는 정수책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정수책정 요청에 따라서 두 대 정도 일단 승인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수반 되는데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집행부는 피복비가 60만원인데 우리는 30만원 왜 이렇게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유재호 위원님께서 직원들 의전하는데 피복비를 신경써 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집행부와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8명되고 우리는 3명이다 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저희도 항의했습니다. 이건 춘추복. 동복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동복하고 춘추복 두 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아니요. 저희는 생각하는게 이번에 사는 것은 춘추복을 사고, 추경 때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동복을 사서 직원들이 위원님들 의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3쪽 상단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의전용 피복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의장 의전용 피복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인이지요? 그래서 9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구청장 의전용 피복비와 같이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구청장 의전용 피복비는 일인당 60만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피복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8명이고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모두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동복이다, 하복이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의전인원이 8명이고 의회 의장의전인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일인당 60만원, 30만원지급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등지급 받을 바에야 삭감시켜 버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매년 계상돼서 직원들이 의전하는데... 삭감한다는 자체는 현 입장에서는
○간사 김금용 전년도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차등지급 받을 것이 뭐있어요. 삭감 시키는게 낫지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두 가지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감과 우리가 요구한 것을 시에 관철하는 것. 추경 때 나머지를 계상해 주는 것으로 집행부와 합의를 봤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2012년도 1차 추경에 증액시킬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간사 김금용 어차피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1차 추경이라고 해서 증액시켜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연간 240만원이 지급되네요? 본청은 고문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6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한명이 결원돼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청 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의회고문변호사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와는 별도의 고문변호사를 두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2000년도에 지정돼서 한 분의 고문변호사를 현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변호사한테 변론이 생겼을 때 의뢰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면 의회에서 연간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얼마나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의회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간사 김금용 본 위원이 파악해 봐도 법률자문 받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240만원씩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을 일이 생기게 되면... 생기지 말아야 되는게 원칙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기게 되면 고문변호사에게 좋은 변론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금용 조례가 돼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삭감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5쪽 중간에 보시면 3차 추경에도 계상이 됐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 예산보다 58%인 1,872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전년도에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10시간 이상 책정했네요? 하단보시면 연가보상비는 10일 기준해서 1,499만3,000원이 신규계상 됐고요. 당초예산은 계상을 못 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한꺼번에 계상한 거 보니까 구재정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좋아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나아진 것 보다도 사실 이것이 직원들 후생복지 사기진작 차원이거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구청 근무자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연가보상도 그렇고 작년에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타구청과 비교했을 때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부득이 올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급하셨어야지요. 그리고 76쪽 중간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부속실 운영비가 있어요. 240만원이 신규계상 됐는데 전년도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전년도 운영비는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실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것도 많지 않은데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240만원 목을 만들어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계상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사실 월 20만원되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간사 김금용 240만원 가지고 부속실운영비가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안 되지요. 일단 목을 만들어 놨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일단 모자라는 것은 금년에도 우리가 쓰던 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고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 휴대폰과 수행비서의 휴대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우리가 구입해서 공용으로. 드려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저희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의장님 휴대폰과 비서, 그리고 사무국장님 세분의 휴대폰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구입한 것이고 그러면 발생되는 요금은 누가 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위원 배세식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예산서 127쪽에 보면 무선전화 사용료해서 8만5,000원 x 7대해서 71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휴대폰 7대가 누구, 누구 것이냐 했더니 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실 등등의 휴대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용으로 당연히 쓰는 거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했지요. 사용료도 평균 잡아서 8만5,000원씩 계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장님의 휴대폰 요금 평균 편성된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대당 8만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로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그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팀장님이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등등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항상 집행부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도 동등 한 기구를 갖추어 놓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속실이 있고 수행비서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1호차, 2호차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까지 공용휴대폰까지 물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우리는 지금 의장님, 비서, 국장님 이렇게 세 대만 사용하고 있지만 더 집행부와 형평성을 맞춘다면 부의장님, 전문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저희도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장님까지만 끝나고 말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부의장님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면 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청장님 휴대폰이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해야 되는게 당연한 거고, 사무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과 동등 한 업무를 보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서실에 휴대폰이 4대나 있습니다. 비서실장, 보좌관, 수행비서 2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운전기사, 수행비서밖에 없고, 보좌관도 없습니다. 수행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분의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동의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2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현재 누락되어 있는데 향후 편성이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까지 공용휴대폰을 건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달성 될 수 있도록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늦어도 1회추경 때는 성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의장님과, 비서, 국장님 휴대폰 요금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동안?
○총무담당 이용성 저희는 요금고지서가 옵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 예산.
○총무담당 이용성 예산은 저희가 따로 비용이 없고요. 이쪽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여기서 휴대폰사용료 이용 평균금액 안 놨어요?
○총무담당 이용성 쓰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요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배세식 얼마정도 나옵니까?
○총무담당 이용성 제가 월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저는 제가 쓰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 쓰게 되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과 여의도에 지방의원들 궐기대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동행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행비서 휴대폰이 4년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본 위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바꿨습니다. 4번 업그레이드 됐어요. 14개월, 15개월 사이에. 구형 휴대폰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A/S를 받으러 가면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가격이 20만원 정도 들어요. 저한테 바꾸라고 합니다. 수리하는 돈이라면 그동안 사용한게 있으니까 바꾸라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선전화 사용료, 휴대폰의 등급, 시대면적... 시설 같은 거 갖춰 놓는 것은 항상 집행부와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76쪽에 부속실운영비 240만원 신규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의장부속실 필요경비라면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부속실운영비요?
○위원 이안호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내용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1층에 의원님들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2층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에 들어가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층, 2층해서 우리 쪽에 예산을 다 240만원으로 잡으신거지요?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1층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환경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고,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같이 쓰고 있고, 3층은 간사님들이 같이 써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나마 그렇게 되지만. 1층은 의원님들 책상이 나열돼 있고 민원인이 오시면 그분과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오면 우리는 4계절 뜨거운 커피로 커피 한잔 놓고 상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1층에도 민원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의 여건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층에 냉장고가 있긴 합니다. 굉장히 대형이더라고요. 그 대형냉장고를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1층 자체에 음료수 정도 비치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화장실문제인데요. 화장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해서 가그린 부분을 철거했는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속기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환경도 정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과 저희가 손을 닦고 나면 처리가 불분명해요. 핸드드라이기가 있긴 하지만 그걸 사용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손 닦는 휴지 있잖습니까? 그것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게 친환경적인 건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되지만 그런 걸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층이라고 해서 그 경비 속에 1층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쪽 신문구독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문구독료가 39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460만원 정도 74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에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저희는 현재까지는 일간지, 지방지, 중앙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월간지라든지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는 것을 비치하려고 증액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월간지 3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종류로 들어오고 있지요?
○총무담당 이용성 그건 들어오는게 아니고 내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지금 들어오는 건
○위원 이안호 전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위원 이안호 2011년도는 신문구독료 자체로 됐던거고, 월간지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월간지가 43만2,000원이 편성된 거예요. 그런데 2011년와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 7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월간지가 40만원인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거지요.
○총무담당 이용성 지방지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방지 20부 들어오는데 또 들어옵니까?
○총무담당 이용성 여기에서 약간의 증액분이 있는 거지요. 지방지와 월간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본청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니까 신문구독료쪽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많아요. 본청도 그렇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사무국 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됐길래 어떤 사유인지 적절하게 물론 요즘 지방신문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의원들이 1년 동안 활용 다 하시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네.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고, 위원님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위원님 참고하실 도서를 접수받고
○위원 전경애 이것을 개인적으로 활용 못 하나요? 지난번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도서구입이 필요하다면 책을 구입하고 의회에서 계산해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보시고 1층에 서고가 있습니다만 보시고 충분히 느끼신 다음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 전경애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다 구독한 다음에는 비치를 의회에 해 놓으면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그렇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전체적으로 접수받아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만약 본 위원이 어떤 책을 보고 싶다면 제목을 얘기 해 주면 의회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의원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총무담당 이용성 네.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홍보가 안 됐나 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고 싶은 책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달라고 그때 선정해 주시면 책을 구입해서 보시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위원님들이 구입해서 보신책이 있으면 비치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1층 서고 보시면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몰랐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실환경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번 건의 드린적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핸드드라이기 사용하기 그렇거든요. 요즘 핸드드라이기 세균감염이 더 많이 된다니까 핸드티슈를 설치해 주시는게 어떻겠는가.
○의회사무국장 권영남 저도 사실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지 알았습니다. 말씀하셨길래 배치 안 됐다해서 빨리 하라고 했더니 재산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면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요구했더니 현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더라도 사서 비치해 주고, 내년에 해야지 의회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제 생각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의회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이나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나 우리 자체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ㆍ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액 지급기준을 결정ㆍ통보해 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중 월 165만원을 17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ㆍ통보해 옴에 따라 남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165만원으로 한다”를 “월 17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그리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7월 14일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그리고, 전문과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금용 회의규칙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서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시에 지금 5일 이상 입법예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부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금용 지금 의원발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병환 의원발의 올라온 건 없는데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간사 김금용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정이나 개정은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 박병환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은 거지요.
○간사 김금용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중환 집행부는 당초대로 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5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입법예고 하라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간사 김금용 현재 집행부는 20일 이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박중환 네.
○간사 김금용 거기에 맞춰서 의원발의 조례나... 개정도 필요한 겁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전 경 애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의 회 사 무 국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