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10시 15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3월11일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세식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박병환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간이 1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7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이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환  배세식 위원님께서 이태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태형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형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태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형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오늘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임경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형  임경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경임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경임 위원님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임경임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번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이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용현3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형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1쪽, 275쪽부터 290쪽,  일반회계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청소년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현재는 청소년미디어센터내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한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안으로 4월 초에 이사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는 모두가 다 이사를 그쪽으로 가나요? 청소년센터까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그 안으로 이사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청소년은 그대로 있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리고 7층으로 이사가고 8층은 인천영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사를 들어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가 너무 비좁아서 그런 것이죠?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서 이사가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쪽은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양층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새로운 건물 7층으로 1층을 전체를 넓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이쪽에서 노후됐으면 이쪽부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있던 자리 그것도 우리가 구입해서 이용했던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용현3동에 포돌이 청소년방이 그쪽으로 이사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현재 이용하는 그 자리는 전부 철수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용현3동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철수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이죠. 그건 저희 기획조정실은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시설이 그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역 앞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7층으로 이사가고 8층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천영상위원회라든지 인천인, 인천여성영화제 이런 사업적기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새로 사서 리모델링을 3월말에 끝나게 되겠는데 그 자리로 들어 오는 것이죠, 7층, 8층에.
○위원 배상록  지금 주안역 앞에 있는 것이 7층 8층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역에 청소년미디어센터인데요, 거기는 비워주고 용현3동에 포돌이청소년방 하다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하던 것이 있는데 그건 원래 경찰청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주안역 앞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다 철수하는 것이잖아요. 안쓰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새로운 건물로 이사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 건물은 7층, 8층 무엇으로 쓸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그 건물이 6층인데요, 기존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5층에 있었고 그게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용현3동에 있는 포돌이방이 시설기준에 미달해서 5월달에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1층만 쓴다는 것이에요, 2층을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5층, 6층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쓰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84쪽에 구정현황 소책자 유인 나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원래 백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소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초예산이 구정백서가 500만원, 업무계획서 500만원, 구정현안유인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이고 이번에 추가요청한 구정현안책자 유인비 500만원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현안사업과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위해 민선5기중 1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요내용이 구정현안에 대한 설명이고 공약사항 추진내용을 잡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임기중에 한 번은
○위원 이봉락  몇 쪽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0내지 50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포켓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포켓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구정현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알려 가지고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하는 것 자체는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내용에 자칫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84쪽에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6천만원만 해서 추경에 1억 해서 1억6천이나 됩니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편집기라든지 전체적인 장비가 일시에 다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본예산이 6천만원이 서 있는 예산이고 본예산에 기자재구입비는 중계관련시스템장비구입 총예산이 중계관련시스템장비에서
○위원 이봉락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사가면서 일시에 다 장비를 교체하겠다. 사무용기기를 다 교체하겠다.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용기기중에 사용연도가 다 마감된 것인지, 남았는데도 이사가면서 다 바꾸자 이런 식인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5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이고 이번에 1억을 추경에 반영한 내역은 멀티미디어교육실이 10인실에서 24인실로 확장을 해서 교육하게 되는 사항이고 먼저 번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컴퓨터를 10대 가지고 교육하다 보니까 14명이 부족한 사항이죠. 그래서 2번에 나눠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장해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용컴퓨터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장비가 편집실 및 동아리실 추가분이 1,800만원, 14명이 컴퓨터구입에 따른 책상과 의자세트가 655만원, HD급 카메라 2대가 2,450만원 이래서 1억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1억6천만원에서 6천을 깎아서 1억이 서 있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조정했습니다.
기획행정에서 했는데 이 부분이 6천만원은 기왕에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이고 실상은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삭감된 금액이 6천만원이고 조정액이 4천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기존에 10대에서 수요가 더 증가되어서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육에 있어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교육인원도 늘어나고 장비도 노후가 되고
○위원 이봉락  교육인원이 늘어나니까 장비가 증가되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임경임  영상미디어 복합센터에 냉난방기 설치, 여기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거기서 3,700만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것이 3월말부터 공사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냉난방기를 7,700만원을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투입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3,700만원을 다시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사 임경임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7층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고 8층은 인천여성영화제라든지 인천영상위원회 이런 시설이 사회적기업입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가지고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별도로 부담할 내용이 전체가 통풍이 안되어서 공기정화기를 사가지고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700만원 삭감된 내용도 모두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임경임  상임위에서 3,700 삭감이 됐잖아요. 4천만원 가지고 냉난반기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도 7,8층에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을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옆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도 전부 시설을 해 주고서 입주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똑같은 옆에 있으면서 어떤 데는 여기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고 예산도 보조를 받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간사 임경임  만약에 4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한 층만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7층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하는 것으로 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게끔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게 일의 능률성으로 보나 옆에 문화산업진흥센터와 형평성으로 보나 타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임경임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을 얘기했는데도 삭감이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건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영상미디어인프라개선 거기서 6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4천만원 이쪽으로 넘겨서 이 금액을 전체를 다 세워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훨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운영관련해 가지고 시민방송운영 전문요원양성과정 전문요원참여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1차 사업에 2월중에 전문요원 참여 및 선발교육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선발은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공사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준공날짜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3월18일이 준공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직까지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문요원을 아직 선발은 안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5월 정도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준공이후에도 상당부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피디, 리포터, 아나운서, 작가, 방송운영요원 등을 우리가 선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생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요원들은 아직도 공고조차도 안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교육받을 사람을 뽑는 것이니까 직원을 뽑는게 아니고 교육생을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피디, 리포터, 아나운서, 작가, 방송운영요원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요원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교육시킬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업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강사는 별도로 초빙하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제작실무자인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죠.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끝난 이후에 본위원이 자료를 늦게 받았어요. 냉난방기 설치평면도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냉난방기가 과다설계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조관련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설계용량을 검토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오전중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9평, 7평, 11평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과다 설계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지식경제부에서 최근에 우리 전력사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하절기하고 동절기 권장실내온도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동절기에는 18도이고
○위원 배세식  하절기는 28도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하절기는 28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전력피크난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심각하기 때문에 1시간에 10분씩 개별냉난방기를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자라고 권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기는 전용면적의 1. 3배를 적용해서 설치한다.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보다 좀더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난방기의 경우에는 제품평형의 80%만 열효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3배를 냉방기의 경우에는 사람의 열, 기기의 열 등으로 해서 전용면적의 1.3배를 적 용해서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고 냉난방기가 각 평형별로 모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7평, 9평, 13평 위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방 1에서 4까지는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9평형이 필요하고 5에서 6까지는 7평형이 필요하고 동아리방 7은 11평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방기는 1에서 4까지는 9평형인데 7.2평까지 난방이 되겠고요, 동아리방 5에서 6까지는 7평형은 5.6평까지 난방이 되고 동아리방 7은 11평형은 8.8평까지 난방이 되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자료는 받아서 저도 알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에서 4까지는 냉방인 경우에 9평이고 난방인 경우에는 7.2평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무튼 냉난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추경에 편성하면서 이것이 자료를 저희가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뽑다 보니까 약간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불품을 사는 것하고 시설에 투입되는 냉방품하고 하나로 몰아서 하나를 깎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인프라개선장비구입 내용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요즘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한 이후에 범국민적으로 일본제품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보도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든지 독도관련 이런 부분은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담배라든지 맥주라든가 전자제품 내지는 자동차 등이 해당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중계시스템하고 기자재구입하는데 소니, 야마하 이런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장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장비구입하는 것은 국산제품도 훌륭한 것이 많고 그 외에 일본 말고 다른 회사제품도 도저히 국산가지고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일본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실이 1쪽 도면에 보면 6개로 되어 있는데 한 쪽에 보면 동아리실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6개가 맞습니까 7개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맨 마지막에 있는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동아리실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틀 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본위원한테 오늘 아침에 제출했던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7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서 2013년을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선포하셨습다.
그렇다면 본위원 판단에 42만 구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선포했으면 최소한 도로 2013년을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활체육을 진흥시키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백서라든지 이 정도는 나와 준 다음에 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올해가 생활체육진흥의 해인데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설면인데 그런 면은 추경에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시설쪽에서 운동장 정비라든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 안에서 체육시설을 보수하고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쪽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아침체조운동교실이나 하고 있는 것 외에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게 맞춤건강서비스라든지 생활체육인 대축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랄지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
또 건강체력증진센터를 6월말에 보건소 앞쪽에 준공하거든요. 준공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많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계획서 내지 백서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년 한 해 1년동안을 구청장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구청장 혼자하는 일이지 않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고 동참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에는 계획은 많이 되어 있어요. 과연 그 계획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디서 뭐가 벌어지는지 또 관계공무원들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동참해야 되겠느냐 목표설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뒷받침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지 체육진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각 동에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체육진흥에 앞서서 생활체육여건이 수준이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하겠다,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구하러 다닌다, 각 동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장소좀 내어 달라 이런 상황인데 운동장에 뭐 깔고 이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기본부터가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나가야 될 사항인데 그런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일 기초부터 체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작업이 추진되면서 큰 사업도 추진되어야죠.
또 한 가지는 전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혹한기에 아침생활체조 시행 안하고 있죠?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합니다.
○위원 이봉락  안하고 있어요. 2달동안 쉬었다니까요.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일 많이 모이는 수봉공원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2월달부터 3월달까지 안하고 있어요. 딱 한 달 마지막 12월달 해 주고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올해 예산으로 12월까지
○위원 이봉락  실장님, 아침체조교실하는데 1년내내 하다가 혹한기에 3개월 쉬라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춥다고 운동안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 매일 운동하던 사람들이 춥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기웃거리고 인원이 찼다고 안 된다고 하고 가면 처음 왔다고 소외감 느끼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말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올해는 본인들이 원하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분명히 저번에도 약속 하셨어요. 추경에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해서 12, 1, 2, 3월달 이렇게 혹한기라고 쉬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시간당 3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위원 이봉락  100만원도 안되는 예산도 안세워 주면서 무슨 생활체육을 진행하겠냐는 것이냐고요.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기본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실장 양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참고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06쪽에 주안8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치안센터 매입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동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게 작년 5월 31일날 폐쇄가 됐습니다. 경찰청 소유이고요, 열악한 환경때문에 주민프로그램도 있고 옆에 붙어 있어서 나중에 증축이나 신축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매입해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여기 경찰청이랑 시랑 시유지 대체교체합니다. 되면 이 금액으로 해서 범위내에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넓어져서 좋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추경하고는 조금 내용이 안맞다고 볼 수도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금쯤은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준비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용마루가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이 들어가고 해서 이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동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신축될 때까지 동행정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현재 용마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고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처에다가 임대할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데 현재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임대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나온 것은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일단 장소가 확정되어야지만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가건물을 짓는데 구청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LH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짓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왜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보상금액을 다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저희가 다 짓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래 용마루는 조건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약할 때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봉락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보상받을 때 이주대책비라든지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주대책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건물하고 지장물하고는 조사를 받아서 금액이 확정됐고 이번 금년 말에 토지 평가를 해서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전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하게 되면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동청사가 철거되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나가서 동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인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구축인데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평화시장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장내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거기가 50 몇 개 정도의 점포들이, 저희가 일단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레지던스 형태로 해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소유의 것이 있어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그러면 그 자리가 공간이 비어 있는 상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몇 개 정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이건 범위내가 될 수 밖에 없는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임대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배상록  대충 몇 개 정도를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좀 크면 2개도 될 수 있고 작으면 3개도 될 수 있고 변동은 있습니다.
2개에서 4개까지인데 작은 것이 나오면 개수가 3개 정도나 큰 게 나오면 2개 될 수 있고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은 운영할려고 하면 위탁을 할 것입니까, 구에서 직접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가 예술인들을 뽑아서 거기 그쪽에서 작품할 수 있는
○위원 배상록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할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관리는 구에서 직접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중에서 원하는 분들하고
○위원 배상록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예산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혹시 또 다음에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앞으로는 그런 쪽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임경임  미추홀전통민속문화제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지금 저희가 사실 2012년도에 문화재청 관련해서 생생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3개년동안 지속되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원범위가 전국에서 30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 마침 또 올해 정명 600년하고 내년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문학경기장쪽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통민속문화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자하는 의미에서 만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이게 해 왔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아니요, 처음.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럼 구체적인 계획 다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남구가 무형문화재분들이라든지 유형문화재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뭘 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날 축제 같은 경우가 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구에서 하니까 중구축제로 아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통해서 시의 예산을 끌어내는 그런 효과도 같이 좀 갖고자 해서 먼저 준비를
○간사 임경임  올해 해 보고. 그러면 이게 반응과 아니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면 계속할 계획인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그렇죠, 말씀드린대로 시를 유도해 내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 시가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을 잘해서 올해 성과가 좋고 성공한다면 시에서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시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구축해서,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평하시장내 상가를 구입해서 예술인들한테 제공한다는데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네.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거나 관리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뭔하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거기에 기본인프라 관련, 예술기본인프라 관련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이되고 또 거기서도 서로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없고 다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이 건축과에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해 가지고 공가 활성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와 있어요. 평화시장도 제물포역세권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계획들이 일관성 있게 평화시장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개발하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확실히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제물포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평화시장은 리모델링해서 뭐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술인들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런게 나와 줘야 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과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를 구입했다가 갑자기 역세권이 평화시장 다 헐고 새로 재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무료로 준다는게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똑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관련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때까지 그대로 놔두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위원 이봉락  그런데 지금 평화시장이 저도 가 봅니다. 평화시장에 점포 3,4개 구입해서 예술인들 투입한다 해 가지고 평화시장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 이봉락  점포수가 몇 개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공가가 59개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예술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구입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곳이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평화시장을 예술인들의 집결처로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리모델링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초기부터 4개, 5개 늘여나가서 변화시키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목표설정도 없이 그냥 예술인들 여기 와서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같이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것들이 가져갈 지는 계속 우리가 우선 시도를 하면서 가져갈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예술인들중에서 하고자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많아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건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점포구입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예산세워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리모델링 관련은 기본적인 것은
○위원 이봉락  리모델링 해줘야죠,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기본적인 것은 하고요, 다른 데 비해서 덜 들어가는 부분은 예술인들이 자기네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에 주는 것보다는 절약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민회관 앞에 지하상가 우리가 상가 임대해 가지고 공예인의 거리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경과 안되 가지고... 큰 효과가 앞으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화시장내에서도 우리가 구예산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예술인들한테 무료로 임대해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 준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최소의 리모델링 정도죠. 나머지 가꾸고 하는 것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답변을 들어볼 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에 점포를 매입한다라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물포역세권활성화 내지는 우리 평화시장을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한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전체적인 용역관련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엇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저희는 건축과인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병환  공예목공예거리로 포함된 것이 제물포역세권 일원과 평화시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장께서 평화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다 보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구에서도 평화시장에 점포를 1,2개 매입해 가지고 예술인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고 공방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목공예거리와 접목해서 평화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또 평화시장의 상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이번에 이 일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특히 소유부분 관련은 그렇습니다. 문광부라든지 중앙정부 관련 어떤 프로젝트관련해서 공모하게 되면 사실 구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요구합니다. 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게 있느냐 그런 데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있고요, 물론 이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저희가 목공예거리도 총무나 이런 분들을 쭉 만나서 문화예술쪽에서 해야 될 부분, 그분들 전시라든지, 이번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작품전시라든지 도록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하고 거기가 전국적으로 이런 거리다라고 소문이 나줘야 많은 사람들이 와주고 그렇게 됐을때 평화시장하고
○위원 박병환  네, 답변됐고요. 이 평화시장은 그동안에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억5천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놓게 되고 화장실 집 주변정화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들어 오면서 물론 시장의 기능은 잃었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평화시장의 일부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에 있어서 평화시장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많은 외국의 손님들을 유치하고 평화시장을 이대로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목공예거리와 평화시장의 점포를 1,2을 매입해서 바로 작품전시를 하면서 작품도 때로는 판매도 하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은 바로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다지 손실이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궁금하지 않도록 실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박병환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본위원 판단이 지금 평화시장 주변이 축구전용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인천공설운동장이라고 해서 오랜 옛날부터 운동경기장 주변이기 때문에운동용품이라든지 체육관련 그런 시설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기본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인프라가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조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꼭 뭘 하면 왜 우리 남구는 예술인만 해야 되느냐, 남구에는 예술인들밖에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술인들만 넣어야 되느냐, 체육용품관련 상가도 조성해서 넣어 주고, 무료로 하는데 안할 사람 있습니까? 전용축구장과 연관해서 평화시장이 그렇게 체육용품단지로 체육과 관련된 의료단지로 개발한다면 그것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술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왜 예술인들만 계속 남구에 물론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라고 하지만 예술인들만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체육관련용품이라든지 의류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평화시장을 어떤 건물로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표의식 없이 예술 한 번 지어넣어 보겠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데 예술인들에게 제공한다면 거기에다가 반은 체육인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손태영  인프라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선 예술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본인프라를 통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3일째인데요.  위원님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생단체보조금이 확정돼서 나가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직 안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지금 신청 받고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항상 걱정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일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자생단체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부탁하는 것은 활동 안 하는 단체가 많아요.  명칭만 해 놓고 인원도 전부 다 회원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때 조작이지요.  회원수를 부풀려서 이렇게 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그럴 듯하게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집행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역에서 몇 개 단체는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열심히 해요.  보조금을 그런데는 더 지급하고 사실 활동도 하지 않고 허위보고 된데는 과감하게 보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체를 구성해서 등록하면 다 해 줘야 된다 하더라도 활동을 잘 감시하면 하나하나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급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형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41쪽에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계약직과 흡연단속요원 제 수당이 나열돼 있거든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저희가 2012년 6월 11일 남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발효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4개소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8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시간제로 총 4시간으로 해서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지도 단속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일 4시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제 수당은 저희가 남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제 수당을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2명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형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3억3,367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됐을 경우에 일자리창출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염려는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보건복지부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올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수요가 없는 사업들은 구조조정해서 사업을 해제하고요.  그대신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사업을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내시된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구조조정이 돼서 해제되고 4개 사업이 신설되면서 차액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부분을 놓고 얘기 하시면 예산이 준 만큼 이 사업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일자리가 손실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직업상담사 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서 추경사항이 발생됐는데 무기계약으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직업상담사를 고용노동부에서 두고 있습니다.  요즘 정규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은 전액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는 기간이 얼마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기간제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채용기간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원 배세식  당초에 기간제 였을 때 근로계약 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근로계약 1년입니다.  그런데 신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하면서 정규직화한 거지요.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190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2013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동배치 임시인력 인건비로 되어 있고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당초에는 교육청 업무였는데 초등교육법이 개정돼서 지자체로 이전된 업무거든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학비나 중식비, 방과후수강권, PC인터넷사용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대상학생들에 대한 소외되거나 낙인이 찍히는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를 임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됐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임시인력 동별로 한 두 명 정도해서 33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항목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신청 받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업무는 지자체 업무로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채용해서 동에 배치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각 동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주민센터에 배치한다고 보면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거기 와서 교육비지원에 대한 신청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신청접수 받아서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서 교육청에 통보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센터에서 교육비지원에 대한 인력이 따로 돼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사회복지직이 이 업무를 하는데 별도 추가 업무가 됐으니까 임시인력을 채용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구비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중에 낙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하면 그 부분이 건들여 질 수 있고 지자체에서 하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낙인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교육청업무인데 신청은 학생들이 자기 해당학교에하다 보니까 노출되는 거지요 다른 학생들한테.
○위원 이안호  학교에서 직접받던 것을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 받고 관리할 수 있게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부분에 보안이 될 수 있다고해서...주민센터가 21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33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그 외에 어느 곳에 배치가 들어가고 있는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동사무소 외에는 없습니다.  동에만 배치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주민센터에 두 명정도 배치하는 곳들도 있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어느 동은 두 명이 들어가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수급자가 400가구 이상은 2명 배치하고 그 미만은 한 명 배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다보니 3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지원부분도 내시변경 통보라고 설명이 있어서 설명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이기도 하고 구비도 삭감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교복은 중ㆍ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동복, 하복을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70명 정도. 전년대비해서. 감안해서 시비가 삭감돼서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거기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남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중ㆍ고등 신입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안호  좋은 현상이긴 하네요. 줄어들었다는 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지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석하고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보훈회관 도시가스시설 공사해서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보훈회관이 용현동 군부대 옆 부분에 하나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훈회관이 2군데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제2보훈회관해서 주안동 도시가스공사 했는데 제2보훈회관이 어디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용현3동 주민센터 앞에 하나있고요.  구 주안1동주민센터 그 자리에 보훈단체들이 사용하는 곳이지요.  보훈단체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LPG가스를 쓰고 겨울에 난방을 연탄을 쓴다든지 석유난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구 주안1동 주민센터가 제2보훈회관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쪽과 198쪽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경로당 142개소에 특별양곡 냉난방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는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을 새롭게 지원해 주게 된 사항인데요.  142개소에 20kg 한 포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물량을 보면 852포 정도 6개월 동안 142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운영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서 금액을 보시게 되면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있어서 탄력성 있게끔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등 등 해서 나와 있는데 편성요구 설명서에 보면 브솔시내 그리고 키드니주간보호센터, 징검다리단기보호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에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생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도화동에 브솔시내라는 민간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브솔시내는 지적장애아와 자폐성 장애를 보호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이 4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종사자가 24명이 있거든요.  24명에 대해서 1% 인건비가 금년도 인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건이 열악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브솔시내 키드니주간보호센터가 지적 자폐인 등 등..보호시설에 대한 명칭이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미추클린센터가 있습니다.  미추클린센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미추클린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 등 다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방문했을 때 미추클린센터장님이신가 그분이 건의했습니다.  남구청과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 미추클린센터에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수주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세탁기 등 등 설치하고 다림질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근무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부지가 아마 시유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해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법적인 검토라든가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03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급여수당 4대 보험 등 월 2천만원을 6개월분을 세워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근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2005년도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 실무협의체로 구분돼서 운영해 봤거든요.  단순 심의 및 의결기능만 수행해 왔습니다.  상근직원이 없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의료복지 등 각 기관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아이템을 생산해서 잠재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지원연계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강화나 확대로 상근직원 인력배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절실히 필요하게 돼서 민간의 복지매트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근직원을 채용하게 저희가 교육을 잡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에 기본급여라든가 출장여비, 국민4대 보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해서 1명을 채용해서 관리했을 때는 연간 1,9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추경편성예산액에 보면 1,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6개월 동안 채용이 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리 하면서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잘 알아 들었습니다만 물론 채용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결여돼서 채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까지 옮에 있어서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판단하시고 본 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병환  저희가 지금 작년도가 되겠지요.  작년도에 매번 국정평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면 간사 선발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협의제운영의 상시적 활성화 도모와 협의체참여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서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직원을 선발하고 하고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죄송을 하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본예산과 추경은 엄연히 다르잖습니까?  불가불 예산이 추경에 요하는 예산인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 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제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적 시에 본예산에 편성될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비단 사회복지과장님 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공직자의 담당부서장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20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새로 생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태형  어디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 사무실에 지금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거든요.  직원을 채용해서 전담적으로 그 업무만 볼 수 있게끔 채용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천시 각 구ㆍ군에 보면 5개 구ㆍ군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동구, 서구, 강화, 부평이 채용이 돼 있고
○위원장 이태형  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보조요원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보조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태형  그런데 간사라는 표시 간사라는 뜻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8조에보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채용이 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를 하고요.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위원장 이태형  그러면 이분은 채용할 거라는 얘기 예요,  채용했단 얘기에요?  채용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채용할 겁니다.
○위원장 이태형  몇 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해야 지요.
○위원장 이태형  6개월치가 1,200만원 아니에요.  1년치면 2,400만원 연봉이.  그런데 몇 살이나 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채용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할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태형  꼭 필요한 직원이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고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이태형  그리고 추경에 경로당 안마기 얘기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어느 경로당
○위원장 이태형  경로당마다 안마기 사달라고 건의해요. 있는데 있고, 없는데가 많은 가봐요.  제발 사달라고 비싼 것도 싫고 싼 것도 좋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몸이 아프다고 사달라고 해서 제가 1월에도 전화했거든요 팀장한테. 알았다고 했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예산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있거든요. 경로당 기능 보강비는 사실 우리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기거하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요구대로 해서 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이태형  과장님 딴 얘기가 아니라 운동기구 간단한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한테 전화한 적이 있어요. 내년에 과장님이 경로당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 불만 들을 거 아니에요.  참작해서 해 달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내년예산이라도 해서, 올해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체면 서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꼭 부탁드리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직원 한 명 채용하는데 승인을 해 줄 때는 그 직원이 무슨 업무를 어떤 양의 업무를 추진하는가 그것을 일단 보고받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과연 직원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검토한 후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할 일이기 때문에 자료요구한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일단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예결위 때 다시 심도 있게 의논해 보자 해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양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사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어차피 복지협의체가 구성했으면 협의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사라든지 직원이 충원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성을 느끼는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저번에도 얘기 했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신 있게 전문성 있고 이 분야에서 누가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이다 이렇게 공감성이 형성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는데 대해서 확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반적인 업무로 인해서 기간제를 뽑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협의체 상근직원 채용계획은 협의체의 고유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해서 채용계획으로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또응시자격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사회복지분야에 어느 기간동안 경력이 있어야 되고 1급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분야에 2년 이상을 경력한 대상자로 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남구의제21 상근직원 한 명 더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고 상당히 문제제기 했고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직원이 채용됐는지 어떤 직원이 채용됐는지 의회에 보고된게 없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점을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남구의제21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채용되면 인적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209쪽에 보면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원 인건비 부분이 56만4,000원을 편성하셨는데 2013년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현실화했다고 12명분에 대해서 5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되긴 하지만 12명에 대한 인건비부족분 56만4,000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 구에 각 동에 배치돼서 문제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인력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담은 일인당 월 36만원하면 예산이 5,184만원이고 대표상담원 한 명  5만원하면 6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올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2명 중에 대표상담원은 1급이 5만원이고, 나머지 11분은 얼마씩 했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2명에 주 3회 4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 12명 다 한달에 3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대표상담원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수당이 5만원 더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한 사람에 대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남구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세식  언제부터 사용 했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02년부터입니다.
○위원 배세식  2002년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세식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를 내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체 건물에 100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재산회계과에서 공공청사 임대차 관련사항을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가 전부 2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 전세, 월세 무상임대냐 이걸 분류해 달라고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전세부분에 1,715만8,250원으로 명시돼있어요.  아마 이것은 전세가 아니고 월세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얼마라고 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 있고요.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과 2층 치매돌봄의 집, 밑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1층은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돌봄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재산회계과에서는 한꺼번에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1층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얼마를 내냔 말이에요.  10년동안 무상으로 쓰지는 않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재산회계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세식  가정정책과에서는 모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위원 배세식  오신지 얼마나 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년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1년 됐는데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 팀장님한테 메모를 전해 주세요.  직장보육시설이 얼마인지 1층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지금 메모를 전해 주세요.  얼마 인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영유아를 직장인 남구청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 여러 군데 근무를 하시겠지만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을 내려놓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 부모님들이 유아원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2층이 돌봄의 집 치매어르신들 계시잖습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영유아들을 맡겨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생각도 합니다.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10년째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 소유 건물이잖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임차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2008년, 2009년, 2011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월미빌딩을 임차하겠다 더군다나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동안 직원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신축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상 그런 부분들의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미빌딩은 갑자기 여기를 하려고 했었던건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자리를 물색해 왔는데 또 가장 구청 가까이 있어야만 직원들한테 편리를 주기위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가까이에는  그럴만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마침 거기가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월미빌딩 1층은 상당기간 공실로 있었었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부는 공실로 있었고 일부는 또 임대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최근에 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든가 임차하든가라는 걸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근에 마땅한 건물이 없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마땅한 건물을 찾기 어려웠었고요.  지금 각 과별로 육아휴직자가 62명인데  각 과별로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결원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어렵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결원된 부분을 채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47명을 수용하고 있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현재는 47명..
○위원 배세식  대기자가 30여명 가까이 되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28명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48명의 부모님들이 전부 남구청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타구나 인천시공무원도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저희 조례에 남구청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3순위에 보면 지역주민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7명 정원에 4세반 5세반에는 일부 지역주민들 자녀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대기자가 많은 부분들이 0세, 1세, 2세 부분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청 직원어린이집 확장시설 이전설치 예산설명 자료를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7명 정원으로 현재 돼 있고, 1세 6명, 2세 9명, 3세 13명, 4-5세가 19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27명으로 각 연령별로 돼있는데 위탁자가 방○○씨 한 분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개인 위탁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시로 우리가 점검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은 인근에 마땅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월미빌딩이 마침 공실로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멀지도 않는 가까운데 자료를 봤습니다.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회관 1층이 현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관리사무실로 일부사용하고 있고, 컴퓨터실이 두 개있고, 빈 강의실이 두 개있습니다.  빈 강의실은 문이 잠겨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고 컴퓨터실은 자원봉사자가 그냥 인터넷하고 게임 같은 거하고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맨 왼쪽 끝에 보면 강당이 훌륭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인천시 소유잖습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나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그쪽에 의사도 물어보고 직장어린이집은 시설기준상 1층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저도 1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층은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쪽과도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협의해 보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협의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자기들 쪽에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비어 있는데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위원 배세식  어차피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인천시 소유고 청소년회관도 인천시 소유인데 잘 업무협의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2층도 비어 있는데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컴퓨터실 이런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2층 빈교실로 올라가면 되고 우리가 전부 사용해도 지금 현재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얼마나 가깝고 좋습니다.  불과 1-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좋은 장소인데 그 부분 청소년회관과 협의했을 때 그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1층 월미빌딩 같은 경우에는 1층 전체면적이 404㎡이고 청소년회관은 1층 전체가 1,254.6㎡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3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현관 들어서면서 왼쪽에는 바리스타 작업장이 백여㎡ 정도 활용하고 있고 한쪽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만 잘 돼서 청소년회관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구청운동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번에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인조잔디구장, 트랙공사하고 풋살구장, 기타 테니스장까지 완전히 갖추어 놓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컨테이너가 현재 고엽제 남구지회 사무실로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마찬가지 인조잔디구장과 풋살구장을 조성하면서 이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보이는 빈공터에 건물을 짓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행정복합타운건립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짜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특정한 자리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그 계획에 나중에 어려워 질 수 있고요.
○위원 배세식  남구청 소유땅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거기는 남구청 땅입니다.
○위원 배세식  일부 운동장은 시 소유인데 이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전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운동장을 매입하기로 결정나고 예산도 편성돼 있고 대금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후속사업으로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에 풋살구장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시 소유였었거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월미빌딩을 보면 보내 주신 자료가 사진이 작아서 다시 찍었습니다.  이게 월미빌딩 1층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문을 나서면 도로고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실내에서만 활동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금전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이 벌써 보증금 4천만원에 월 임대료가 250만원씩 10개월로 계산한다면 6,500만원의 돈이 당장 금년에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비용 등 등은 더 산출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첫째 대안으로 청소년회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운동장에 멋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자녀들이 여기 인조잔디도 깔고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어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정한 시간 뛰어 놀다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레크레이션 같은거 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멀리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증금 4천만원에 언뜻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임차할 생각도 가지고 계시던데 10년 동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자그마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차기간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 했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회관 문제는  저희가 협의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을 지금 배세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부터 끝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표시한 사항이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틀리게 다 검토하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이 답변을 이것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면 빨리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 배세식  결론은 본 위원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했잖습니까?  월미빌딩을 사용했을 때 보증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월 250만원씩 1년이며 3천만원이고 10년이면 3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 물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좋지 않겠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청소년회관을 검토해 본적 있냐, 두 번째 학교운동장 어차피 우리가 매입한거니까 거기다 건설할 것도 생각해 봤나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신축하게 되면 지난달에 검찰청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학익동 검찰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거기 현장 가 보고 왔는데 거기가 2층 건물에 18억을 들여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재원을 상당히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청소년회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은 이 금액은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다만 월미빌딩을 임대차하는데 대해서는 전세금과 월세가 들어가는데 과연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주차장도 있다 보니까 어린이 보육환경에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도 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언제부터 임차을 했냐 여쭤봤잖습니까.  10년째 됐어요.  우리가 작년에 알고 재작년에 안 건 아니잖아요.  오래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인사이동 등등, 청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생각은 있었지만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계속 임차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를 건립할 때부터 월미빌딩을 매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월미빌딩을 매입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일부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지소로 활용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그 돈이면 우리가 충분히 짓고도 남으니까 건설하도록 하자 그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청사건립기금을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걸로 하자 의결을 거쳐서 여기 까지 온 거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미빌딩을 당초 안대로 임차해서 사용하기 희망하시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하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축할 것을 검토해 본적이 있다면 신축할 때 공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이 18억입니다.
○위원 배세식  검찰청이 18억.  다른데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검찰청은 18억 들여서 새로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땅이니까 토지대금 들어갈 거 없잖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검찰청도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들어간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검찰청과 비교하지 마시고 운동장 한쪽에 2층 내지는 3층 건물로 신축했을 경우에 평당건축비를 약 300만원 잡았을 경우에 얼마가 나온다 검토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어린이집은 환경을 짓기에 따라서 평당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1안, 2안, 3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 형평상 어린이집까지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짓기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월미빌딩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청소년회관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주는 인천시청이니까 인천시청과 협의해 보니까 청소년회관은 여름철에 아니면 겨울방학동안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빌려 쓸 수 없다라든가 검토해 본 흔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청소년회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배세식  구두로 들으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와 같이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구두로 이야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원봉사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무리 합시다.
○위원 배세식  검토를 해 봤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청소년회관은 왜 안 된다. 또 신축을 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시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청소년회관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오면서 직원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집 확대요구를. 저희가 1차로 청소년회관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직원들을 청소년회관으로 보내서 1층에 우리가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시켰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에서는 자기들 대안학교가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 구청직장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 저희가 여러 번 찾아 가고 시 담당부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퇴한, 퇴학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청소년회관에 세울 계획이 있어서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불가통보를 받았고요.
  저희가 여기는 도로가라서 소음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2차로 고은산부인과가 다른 쪽으로 신축 이전해서 그곳을 검토했는데 거기가 금방 팔려서 벌써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밑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서 1층에  만약 세를 놓게 되면 편의점 바로 밑에 공사가 들어 가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평수가 안 나왔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큰 평수를 다각도로 직원들과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저희 구에서 당장 대기자 27명이 당장 대기하고 있는데 평수가 안 되고 1층으로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부득이 여기 건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도로변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축과에 건축직 직원을 데리고 가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아이들의 보육시설로 마땅한가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 나눠봤더니 요즘 방음장치를 하면 그리고 안에 복도식으로 해서 도로변 쪽으로 급식소하고 선생님들 사무실하고 밑에는 아이들 보육실로 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도 불안정하면 앞쪽으로 방음벽을 해서 아이들 시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사실은 남구청과 운동장과는 가깝습니다.
  아이들 0세 이상은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와서 운동장에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실은 신축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운동장 끄트머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과 저희 구에서도 고민이 많은게 남구가 원도심권이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고령화가 자꾸 되고 그래서 우리 남구에 점점 더 공가가 발생되는데 매일 공가가 발생되는 것을 방치만할 수 있냐 우리 남구청에서 시설이 혹시 들어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해 봐야 되지 않냐해서 건축과에서 총 조사한게 421개 공가가 조그만 거 큰 거해서 조사는 됐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작년에 밤중에 공가들을 다녀봤습니다.  쓰레기가 워낙 많이 차 있어서...
○위원 배세식  국장님 421개 공가 있는건 다 아는 내용이고 공가와 직장어린이집과는 별개예요.  그러면 집근처 공가 몇 개 사서 거기를 이용할 생각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복지시설로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고
○위원 배세식  직장어린이집만 갖고 말씀하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공간이 넉넉히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미빌딩이 지난번 저희가 가서 볼 때 두 개의 상가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약이 만료돼서 마침 1층에 두 개 상가가 나간다고 해서 그래도 평수를 다 합치면 저희 구청직원 자녀들 대기하는 직원들은 다 보육할 수 있겠다해서 검토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1차적으로 검토한데는 청소년회관입니다.  두 번째는 신축하는거 신축은 우리 땅이더라도 20억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청소년회관을 임차하는 방법과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월미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 개략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산출해 보셨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건축과 직원과 같이 검토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얼마 정도 나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산은 4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견적을 일부 받아본 바에 의하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산정하면서 깎인 부분들이 있어서 4억5천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니요.  지금 추경에 4억5천
○위원 배세식  그리고 신축하는데 20억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20억 나오지요?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기에...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검찰청에...
○위원 배세식  자꾸 검찰청 얘기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신축한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랑 비슷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검찰청이 평당 679만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3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500만원 정도 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 정도 몇 평정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내부에 시설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에 그러면 400평정도 예상하셨었나 보지요?  연 건평? 상당한 규모예요.  이 정도면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거기는 정원이 66명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검찰청 정원은 79명인데요.  전체가 265평을 지었습니다.  검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잘 지은...
○위원 배세식  검찰청이 70명 정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79명 정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마무리 합시다.  한 시간씩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위원장 이태형  시간 끌게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 배세식  절반정도밖에 질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삭감시키냐, 살리냐 토론 중에 중단하는 것도 실례지
○위원 배세식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다 왔습니다.  검찰청까지 왔는데.  검찰청이 약 70명 정도고 개략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공사비가 18억, 기자재비 2억해서 전체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은 직장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함에 있어 기분이 상하는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나요.  추경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걸 아시고 숙지 하셔야 됩니다.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리고 남구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과연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과에 결원들이 많다 보니까 시급히 직원이 충원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잠깐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현 시설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린이집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주지 못하니까요.  다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47명 어린이라고 했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27명이 대기 중이다.  앞으로도 어떻게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 새로운 시설에 이전하게 되면 47명 플러스 27명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 정도 면적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답변만 하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옥외놀이터를 설치한다든가 다양한 설치를 해야지만 허가에 준해서 시설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법에 위반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실내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되도록 시설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외에 있습니다.  50인 이상은 실외에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실내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실내에 해도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나요?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시설에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 건물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내부 각 보육실, 조리실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리모델링
○위원 박병환  리모델링하면 입주할 수 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어요?  유해시설이 있으면 50m 이내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거 조사해 보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런 시설은 지금 현재 없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유흥주점, 놀이방 등 등, 주요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박병환  충분히 검토해 보셨단 말씀이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을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해업소가 있을 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거든요 시설규정상.
○위원 박병환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화재예방시설 등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화재예방시설은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걸로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물론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기준에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스프링쿨러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계단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함에 있는 불연재료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건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건축직과 같이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어린이를 위한다면 대상지를 확보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세식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이들이 불편할 거다 생각해 보면서 차질 없이 검토해서 직장어린이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박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제 소견을 얘기할 거니까 듣기만하세요.  공무원자녀가 47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닌 어린이가 몇 명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27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47명에서 아닌 사람을 빼고 넣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걸 왜 아닌 사람을 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위원장 이태형  듣기만 하세요.  운영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동생뻘되는 사람이 자기네 애가 거기 다닌다고 자랑합디다.  그리고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50만원 부가세 별도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포함한 걸로
○위원장 이태형  이런 계약서는 없는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형  모르긴 해도 별도일겁니다.  요즘 금리가 예금금리가 3% 일본 같은데는 1% 제로금리 앞으로 추세가 250만원 10년을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10년 후면  3억, 리모델링 4억5천, 4억5천이라는건 없어지는 돈입니다.  십년 후에는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을 10년을 어떻게 10년을 봐요 유행지나면 또 바꿔 줘야지 본 위원의 뜻이에요.  보니까 4억5천하고 10년 동안 낸거하고 하면 7- 8억 된단 말이에요.
  듣기만 하세요.  제 딸이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이런 것을 사려고 연구했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8억에서 10억, 10억이면 80-90명짜리 권리금이에요.  어제 유치원 원장님들 몇 명 만났습니다.  구청에서 월세까지 줘가면서 몇 명해야 되는가 어린이집은 미안하지만 목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고 소방도로 차닿는데서 해서, 숭의동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500만원, 600만원이에요.  평당. 70평 사서 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답답해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답답해서 젊은 친구들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십몇년 기다리던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려서 올해 땅 사서 내년에 봄에도 지으면서 될걸 왜 이렇게 4억5천, 월세 250만원 밖에서 세금내는 사람 웃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대기자가 2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지역주민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인천광역시남구영유아보육조례에 제4장 제17조에 보면 남구청 소속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아모집시 직원자녀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게 맞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계속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기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건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기 인원이 27명입니다.  27명인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4세, 5세는 지역주민으로 이루어 졌다라고 했는데 4-5세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거에 19명이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모집할 때 어린이집 정원은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지금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체 직원자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단지 3세반, 4세반 지역주민이 그때는  0세부터 모집할 당시에 직원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갔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2013년도 1월 1일자 입소를 4-5세 19명인데 그 당시 직장자녀가 부족해서 입소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2013년도 1월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모집할 때마다 들어오는 인원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들어올 때 조금씩 차이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 건 과장님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외놀이터 규정입니다.  옥외놀이터를 꼭 설치 안 할 수도 있지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되 옥외놀이터설치를 원칙을 하며 부지가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옥외놀이터 부지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옥내 또는 인근놀이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옥외놀이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옥외놀이터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옥내로 하신다고 하는데 옥내도 인근놀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00m 이내에 운동장이라든가 놀이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유해시설 말씀하셨지요?  유해시설이 근거가 어린이집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설치기준 입지조건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하게끔.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50m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파악했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리에 차이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남구청 사거리 나가면 명품삼계탕 있지요.  거기는 월미빌딩과 몇 m 거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거기 노래방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리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 직장어린이집 이전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검토는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단지 직원들 요청도 많이 있어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 하반기... 아까 국장님 답변 중 고은산부인과 자리를 섭외하다보니까 이미 나갔다고 해서 직장어린이집 이전계획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계속하셨다고 했는데 그 욕구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민원도 갑자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갔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렇다면 준비단계라는게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자녀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어쨌든 조례는 위반하신 사항 아니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3세반하고 4-5세반 여기 공무원자녀가 입소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3순위에 있는 지역자녀아동이 들어가게 된거지요.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직장자녀가 없어서 지역주민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대기인원수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27명이 생긴겁니까?  2013년 1월에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0세가 5명이고 만 1세 11명, 2세가 5명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린 영아 쪽에 대기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규아동을 모집하게 되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다 보니까 정원이 안 찰 경우에는 3순위 지역 아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주신 것 중에 반 구성에 보면 현재 정원에 1세, 2세, 3세, 4세, 5세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만이 맞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이안호  만 1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대기자 중에서 이 친구들이 다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위원 이안호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다만 직원들이 직장과 가까운 직장어린이집에
○위원 이안호  맡기고 싶지요.  그 취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은 분명히 필요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장점인거지요.  그건 누구나 설명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보고,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육아휴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휴직자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출산하고 출산 후에 거의 1년은 보육시설도 좋지만 0세만1세까지는 그래도 내 자녀는 내 품에서 키우고 싶은게 엄마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낸게 보육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육아휴직을 내서 내 아이를 1년동안 내 품에서 키우고 싶은 거지요.  그걸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고 복귀가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점들은 있겠지만 미비하다는 거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직장어린이집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더 좋은 환경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보육되어 지는 곳은 지금 공간들이 어디나 다 아파트공간도 그렇고 다 갖춰진 공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육이.
  그런데 이 시설도 그런 거예요.  환경이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입지조건에 그러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들은 대로변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입지조건을 봤을 때 과연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인가 남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고 원장님들도 많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과연 얼마만큼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다른 건물의 임대를 하면서 몇 억씩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지요.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올렸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올리신 겁니다.  그러면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것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아주 오랜 장시간 논의했던 문제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걸 자꾸 소방법 따져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딱딱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집에 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세를 달라고 했을 때 집에 쓰고 있는데 세 달라고 하면 못주면 안준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년회관이 자기네가 쓴다고 안준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대안학교 자꾸 말을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안준다는 것을 자꾸 검토해서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면 안 된다고 검토했는데 도저히 거기서 세 안준다고 딱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은 상부기관에 해서 하는 것보다 실무선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어제 다 해서 현장까지 가보고 했던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지으면 본 위원이 계산까지 뽑아봤던 일이에요.  20억에서 땅 매입비까지 평균적으로 30억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이에요.  확실히 얼마 들어간다 어린이집을 신축 할때는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 해야 되는데 건축비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자꾸 시간을 끌게끔 답변이 시원치 않다는 말입니다.  어제 얼마나 시간 걸려서 정회까지 했던 문제입니까?  현장까지 가보고 근데 오늘 2시간을 가지고 한거란 말이에요 계속.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더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몇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근무에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  그런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우리 남구청 여성공무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이 최근의 일이죠.  또한 이것이 5대때 제가 5대, 6대 2선 의원입니다만 5대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조건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이사를 해야 한다 옮겨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이주를 못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닙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수립을 못했느냐 얘기하시는데 본예산에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본예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급한게 있고 추경에라도 최근에 여성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청장께서 아마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쨌든 옮기는 것은 돼 있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운동장에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20억 이상이 든다.  청소년회관은 빌려주지 않는다 얘기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계획서 올라온대로 월미빌딩에 어린이집을 이사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월미빌딩으로 옮겨서 걱정을 덜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장이 병가중이어서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배세식  위원장님 불출석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라.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태형  병가중이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럼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27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해서 석바위, 용현 토지금고 시장이 있습니다.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거네요.  추경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안7동에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착공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신기남부시장에는 현재 공동배송센터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작년에는 토지금고만 했는데 토지금고를 하다보니까 필요성 있어서 시에 건의 해서 올해 2개 정도 더 용현시장하고 석바위시장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필요성 있으면 신기시장도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올까 합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환경보전과장 허한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문제로 해서 삭감이 됐네요.  국비보조로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숭의목공예거리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제물포역세권 활성화방안 겸해서 숭의목공예거리까지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숭의목공예거리를 눈여겨서 보다보니까 마침 거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예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문제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니까 건축물 실태조사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타당성 연구용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건축물 대장으로 뽑은 것이 1,400여동 되는데 실태조사를 4월 5월달에 인부임으로 해서 전체 실태 현장조사 할겁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일단 대장에 뽑은 것 다 하고 현지는 보면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태조사 인부는 몇 명 정도 예상하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지금 어차피 한달에 27일 일 하는 거기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2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일당 4만2천원 정도
○위원 배세식  실태조사 인부에 대해서 모집공고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허한정  공고까지 안가고 곧 공고해서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용현동 물텀벙이거리를 우리구에서는 외국인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간판정비하고 옥외 가격메뉴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외국인특화거리 지정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1개 인천시 포함 중에 특색음식거리 7개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남구 용현동 물텀벙이거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은 지주간판 개보수가 LED조명으로 하는 것하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하고 친절교육, 외국어교육실시, 외국어 회화 책자 배부, 기타 물품지원 이런 것 해서 사용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혹시 인하대학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왜 예산이 삭감됐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원래 250만원이 더 세워졌다가 2012년도도 4억5천만원으로 섰었는데 250만원이 섰는데 다시 내시변경으로 해가지고 250만원이 국ㆍ시비 내시변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판정비 그것 물어볼께요.  중구나 남동구같은데는 간판정비가 잘돼 있어요.  남구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예산 해서 깨끗한거리 신기촌같은데 깨끗한데가 있다고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간판 관계는 도시창생과 그쪽에서 하거든요.  특화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형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42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당초에 저희가 국ㆍ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확정이 안돼서 자체 예산으로 2억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6일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돼서 자체 예산으로 세웠던 것 전액 삭감하고 비율대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242쪽 보면 도로변에 여러 가지 퇴적물이라든가 눈 낙엽 등등 이런 것들 제거할 목적으로 다목적 송풍기를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차가 지나가면서 송풍기를 불면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등등 다 주변으로
○청소과장 한상준  그게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어깨에 메고 다니는 송풍기가 있습니다.  우선 송풍기로 도로변에 가로화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오물이 사이사이 껴서 사람이 손으로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서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비를 빌려다 도로변으로 불어서 날린 다음에 청소과에 진공청소차가 있는데 진공청소차를 이용해서 흡입하게 되면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2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송풍기로 불면 뒤따라오는 청소차가 흡입해서 도로변에 청소하는 차 말씀하십니까?  블러시 달려있어서 물 뿌리면서 흡입하는 것 그 차가 뒤따라오면서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상임위때 빠트려서 여쭙지 못했는데 무단투기 단속차량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각 동에 한대씩 배정했죠.  지난 번하고 금액이 똑같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번에는 5만원이 지난해는 한대당 30만원 계상했었는데 화소가 좋지 않다 해서 5만원을 더 했습니다.  조금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구입하고자
○위원 배상록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50만원 주더라도 제대로 선명도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본 위원이 각 동을 다니면서 점검했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거에요 촬영했는데 누구라고 찾아내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청소과하고 상의를 드린다는 것을 지난 번에 놓쳤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이 돼서 알아봤는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 최고 좋은 것으로
○위원 배상록  그것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과장 한상준  근데 어두운 장소에서는 아무리 좋은 CCTV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그쪽에 잘 아는 분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50만원 정도는 줘야 조금 하지 30만원 35만원이면 화질이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동에 배정하면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파악했는데 다시 한번 더 좋은 것 있다면 좋은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배정한다면 화질 떨어져 똑같다면 한번 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KBS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가 무용지물이다.  화소가 떨어지니까 사람 얼굴도 시커멓게 나오고 누군지 구분이 안된답니다.  차량 넘버까지도 표시가 안 되는게 거의 30% 이상이 그런 것으로 설치돼 있다 하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얼굴 인식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어제 저도 방송 봤습니다만 일반 CCTV를 말씀하시는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차량용 블랙박스인데 저희가 작년에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서 이것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 이봉락  인식이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인식이 가능해서 이 부분가지고 단속한 건수도
○위원 이봉락  어두운데서도?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46쪽 보면 주안동일원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5억 예산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토목감리원을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감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안동일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5억은 작년 12월 28일자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합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토목감리원 현장 지금 토목감리원 현장은 개인들이 신청한 상수도 하수도 공사들에 대한 소규모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 보다 산재가 돼 있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작년 10월 11일경에 하수도정비 관련해서 확관 공사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절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포장을 완전히 다 하지 않고 중단했다가 이제 해빙이 됨으로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토목감리원이 배치돼서 해야 되는 부분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는 포장은 마무리 했고요 아마 삼천리가스같은 이런 것이 작년 연말에 공사하고 1차 복구까지 한 지역이 있습니다.  2차 복구해야 되는데 동절기라서 2차 복구 안했습니다.  날씨가 해빙이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이후부터 미처 하지 못했던 2차 복구를 착수하게 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51쪽 보면 공가가 남구에 현재 420, 430여동 되지 않습니까?  공가 활용 사업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어느 공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나요?  당초에 추경 세울 때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저희 관내가 4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월 15일까지 동사무소하고 관련부서에 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21일날 사업설명회를 해서 근거에 의해서 공가에 대한 노인여가시설 공부방 쉼터조성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은 공부방 이런 것은 리모델링 가능하고 쉼터나 주차장은 철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건물을 한동씩 몇 개를 사겠다는 계획은 없었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21일 계획서를 받아서 TF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서가 10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억 예산 세워서 그 중에서 제일 합당한 것을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쉼터가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그때 사업을 선정할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미숙하게 충분히 설명을 못들었던 거에요.  설명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됐던 문제인데 이 자체를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들어 봤을 때는 낙후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이쪽에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따지고 보면 평화시장같은데 원도심활성화사업하고 맥락이 같단 말이에요.  어제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충분히 검토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이 나왔으면 삭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나고나서 더 확실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주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청소년 우범화 지역에 대한 사항이 많았고 공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투척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빙기나 겨울철 지나면 담장이 붕괴되면서 사고 나는 형태 그래서 저희가 423개 공가 관리를 하면서 전체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그래도 공가 관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을 하면 공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거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청소년 우범 탈선방지 도시미관 환경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 세웠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제물포역을 기준으로 잡아 남쪽은 물론 지난 날을 따지면 상당히 어렵지만 그쪽은 괜찮은데 북쪽으로 정말 형편 없이 어렵다 북쪽에서 저쪽 도화2동 사무소쪽 건물들 가진게 괴롭다 할 거에요.  건물만 가지고 있고 세금은 내야 하고 상당히 어렵게 그러는데 예산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벌여서 우리구도 도움이 되도록 계획 수립하는게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제 삭감됐기 때문에 오늘 이것가지고 설득 같이 해 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건축과장 김한식  잠깐 말씀드리면 제물포역세권 북쪽방향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운대학교가 이번에 와서 약 3,500명이 상주되는데 학생들이 오면서 그지역에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그쪽 숭의동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안건을 낸 것을 잠깐 살펴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운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동기숙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버하우스 시범지역에 대한 것도 들어왔고 낙후된 지역이 하나하나 예산사업이 저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가들에 대한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423개 부분들이
○위원 배상록  그 문제는 주민들과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차질 없도록 활용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공가를 활용할 공가를 선정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선정을 423개 조사가 다 끝났고 사업계획 부서가 일자리창출단에 대한 부서, 노인여가시설부서, 주차장부서, 쉼터조경에 대한 경관팀 부서 여러가지
○위원 이봉락  단지 노인들 여가시설로만 활용할 것인지 거기서 무슨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건축과장 김한식  계획을 3월 15일까지 받고 있는 것이 주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에요.  관에서 모든 것을 베풀면 나중에 다시 유지관리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주민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공가를 철거해서 텃밭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들어와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3월 15일까지 받고 4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촉구한 다음에 5월 정도 돼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붙이는데 그때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을 초빙할겁니다.  의견 받아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423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아이템 10개 20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들을 선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 2억 가지고 공가 몇 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2억 편성한 사항은 2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이 원도심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나 내년이나 점차적으로 예산 늘려가면서 하나하나 추가로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일단 구비로 잡혀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한식  구비로 잡혀있는데 이 이상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서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쪽 보면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기본 실시설계용역비가 8천만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지난 2011년도에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보면 남구의 공원녹지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녹지축 연결과 공원녹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천 방안의 하나로 그당시 제시된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대상 중에 주안5동쪽에 몇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을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행 이번에 기술용역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료를 보니까 1번 대상지 2번 대상지 2군데로 나와있습니다.  2군데 중에 한군데를 할 계획이신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린웨이라는 것은 가로공원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특히 주안5동쪽인 주안역 뒷편쪽에는 공원녹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면 도로망 중에 주거라든가 공공 공지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개인 땅도 할애를 받고 공공 도로변 자투리 땅도 활용해서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이면도로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주안역과 시민공원 사이에 약 580여m 되는 공개공지 건축 후퇴선 등을 이용해서 걷고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그런 구상을 남구에서 한적 있고 서울 이를테면 명동 이런데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자가용차라든가 영업용 택시가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망 요즘에는 택시도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버스들만 다니도록 현재 차선을 상당부분 축소시키고 가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2년 전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바라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좀더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보면 학익동 468번지 일원에 현재 도로 좌우측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쪽만이에요?  이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엑슬루타워쪽은 지중화가 돼 있고요.
○위원 배세식  한쪽 부분만 500m 양쪽으로 해서 500m가 아니고.  전신주가 17개가 있네요.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6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나보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당초에 풍림아이원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자기네들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학익천 복개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굴착을 못하거든요 3년 이내에.  그러다보니까 지연돼서 그동안에 사업시행자가 그 부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시에서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시비로 내려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운영에 대한  대여금 그것은 법률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가능한가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보조 및 융자 63조3항에 의해서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일반 재건축은 가능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것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정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도 시도 사항이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정비기금은 있다 하더라도 시 방침도 어렵고 절대 줄 수 없다 같아요.  결론적으로 방법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에 지원할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여라든가 조합운영비라든가 추진위운영비까지는 고려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는데 어쨌든 계속 한번 검토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65쪽, 특별회계 2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추경예산안과예산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봉이 파손되게 되면 정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하는 곳과 설치하는 곳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비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 막바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규제봉하고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봉은 빨갛게 세워진 봉이고요 중앙분리대는 칸으로 엮여져있는 부분인데 중앙분리대 신설에 대한 설치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훼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정비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경찰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에서도 그것을 신설해 달라고 한다든지 요청사항이 있고 또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신설이나 개보수하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든가 개보수를 해달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 해결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치했다가 다시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될거라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필요에 의해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질이 단단하거나 영구적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선 규제봉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설치하는 목적은 중앙선을 마음대로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차선규제봉 보다는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노선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빈번한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이나 경찰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데 하다 보면 파손되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는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중앙분리대라든가 규제봉을 100m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50m정도를 철거를 한다 소위 말하면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아니면 구청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경찰청에 보고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설치했다가 경찰서에서 그것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또 제거하는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에서 요구해서 제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경찰청에서 수신자 남구청장 교통행정과로 온 것을 보면 남구주안동 석바위삼거리 간석전화국에서 석바위 사거리방면 유턴 구간 설치를 위하여 기 구에서 설치한 도로부속물 중앙분리대 60m 제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와있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몇 년도에
○위원 박병환  몇 년도냐고요?  2012년 8월 30일자로 돼 있어요.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리대 제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경찰에서 유턴구역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거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하게 유턴구간을 신설한다든지 특별하게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유턴구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만 저희한테 요청하는데 아직까지는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고 경찰서에서 봤을 때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더 불편하다 했을 때는 제거를 요청할 것입니다.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여기 보면 부속물 파손현황에도 약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께요.  숭의1ㆍ3동 박문사거리로 가는 못미쳐 삼거리에 언덕 있잖아요.  삼거리 신호등 앞에까지 규제봉을 설치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전부 제거하고 없어요.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규제봉 하나 만드는데 2만5천원이 맞습니까?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해야죠.  최소한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지 설치했다가 며칠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제거하고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치를 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원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야간에 규제봉을 설치한 곳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부분에 야간에 통행을 해 보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야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염요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규제봉이나 중앙분리대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잘 알겠고요 참고로 지난 3주일 전부터 전역에 걸쳐서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265쪽 보면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72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3명에 대해서 1만원씩 2회 그리고 12개월 설명서에 나와있네요.  그러면 혹시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활동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분이 2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 1만원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하루 나오면 하루에 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루에 2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요 일일 2시간 1만원
○위원 배세식  2회라는게 2시간을 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위원 배세식  전 그게 이해가 안가서 1만원 3명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 시간이 어떻게 되길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일 2시간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69쪽, 특별회계 3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태형  교통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한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냉난방기설치 7,700만원중 3,700만원 삭감입니다.
84쪽 기획조정실 소관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 장비 구입비 1억6천만원중 6천만원 삭감, 203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1,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13쪽 가정정책과 소관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2,7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51쪽 건축과 소관 공가 활용 사업 2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219쪽 가정정책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9,400만원중 5억5,3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태 형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이 안 호   배 세 식   박 병 환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2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