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30일 (금)  오전 9시 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54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54분)

○위원장대리 최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8월 23일 제19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2013년 8월 26일 이안호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부득이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8인 발의)
(09시 56분)

○위원장대리 최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ㆍ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출신 이안호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여비지급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별표의 내용중 일비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내여비규정 별표2에 있는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을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에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의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므로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는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에 1번씩 1시간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보다는 결산의 검토작업은 장시간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분석과 그 결과를 환류하는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구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적용하는 위원회 참석수당보다는 각 구에서 적용하는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준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조항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기준 구분표를 참조하여 부구청장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기에 서로 다른 잣대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활동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백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남구예산편성운영기준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여비지급기준을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구청장 상당액에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백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회의전에 이미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백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최 백 규   배 상 록   손  일   임 경 임   문 영 미
○위원 아닌 의원 1인
  이 안 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