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36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228만 9,000원에서 2,670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899만 5,000원으로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2,833만 2,000원에서 2,670만 6,000원 증액된 1억 5,503만 8,000원으로 20.81%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검토보고를 드리면 행정운영 경기 중 인력운영비에서 2018년 3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속기7급 직원이 퇴직하여 속기전문요원 신규채용하는 인건비 1,959만 9,000원과 의회사무국 OA칸막이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입 676만 7,000원, 사무용 의자구입 34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우리 회기 때 역대 위원님들 사진... 정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새로 7대 의회가 마무리가 되면 7대 전반기, 후반기 의장님 사진을 또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재질로써 작업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한 500여만 원 세웠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벽채를, 지금 현재 벽에다가만 나무판으로 재질을 댔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 벽체를 미리 부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이렇게 좀 복잡한 작업 공정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진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로고, 미추홀 남구의회 로고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벽체 작업과 그런 작업을 하면 약 한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진이, 좀 영정사진 비슷하다고 해서 사진만 큰데 이걸 사진 크기도 조정을 하고 재질도 바꾸고 그다음에 미추홀 의회 로고도 하고 해서 세련되게 이렇게 좀 제작을 하려면 1,000여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증액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냥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 자체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 좀 올리는 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단순한 작업으로 계산했는데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벽이 약간 이렇게 균일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차피 7대 의장님뿐만 아니고 8대 의장님, 9대 의장님까지 대비해서 판을 넓히고 그 배전반이 옆에 있는데 그것도 좀 옮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세워주시면 제대로, 재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달아서 보기 좋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면 맞은편에는 1대부터 지금 7대 위원님들 이름이 다 들어가는 동판으로 그것까지 해서 싹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예산서 신규 명패 및 현황판 현황표 제작 1,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의 폭넓은 상임위원회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복지위원회”로 정수를 “7명”에서 “8명 이내”로 소관부서는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관”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사회경제복지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수를 “8명”에서 “8명 이내”로, 소관부서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에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평생학습관, 보건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간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7명으로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를 8명 이내 “기획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사회경제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등 19개 부서를 소관부서로 하고 8명으로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를 8명 이내 “행정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지속가능도시국, 평생학습관, 보건소 등 18개 부서를 소관부서로 변경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폭넓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구성인원 조정에 따라 집행부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부위원장 직명을 간사로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56조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렇잖아요. 기획복지위원회.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행정? 행정도시위원회.
이게 왜 나와 있지? 이게 말이? 그렇죠?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 거치신 거 아닌가요?
기획복지위원회에 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감사, 자치행정국?
이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행정도시위원회가 도시개발추진단,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평생학습관 그리고 보건소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희가 도시보건이었는데 도시보건이 말이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행정도시로 해서 이제, 보건소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보건이라는 말을 빼고 행정도시로 저희가 명칭을 한 거죠.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그 안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소관 부서들은 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과 같이 한다에 넣어놓고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복지건설에서 원했던 100%를 다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100% 다 수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55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8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남구의회 의원 여비를「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제1호로 따르는 것으로 운임비용이 “정액”에서 “실비”로 숙박비가 1박당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변경되며 국외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4 제4호, 제5호에 따르는 것으로 국가별 여비기준을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를 현실화하며 국내여비를 실비로 하고 국외 항공운임 정액 기준 설정 및 국외여비를 국가별 등급에 따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을 통일 적용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9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2호 별표5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개는 정해 놓고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금액은.
그렇잖아요?
국내여비 같은 것을, 그전에는 다른, 우리가 개인 차가 있으면 개인 차로 이용하면 나머지 길을 좀 멀리, 우리가 장거리도 더 가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만들었는데 여비를, 전략을 해 가면서.
이것은 죽으나 사나 이제 리무진이나 버스를... 개인장비를,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현실화시킨다니까.
그리고 유럽을 간다든지 그러면 비행기표 비싼 거 주면 그대로 다 줘야지, 왜 그것은 안 주려고 그러나? 많이 줘야지.
어딜 가든, 먹는 거 현실화되면 유럽 가서 한 500만원 들면 500만원 다 해 줘야지 그것은 안 해 주고 묶어놓고는 이건 어떻게 그게 현실화라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현실화한다고 하면...
그러면 현실화 안 해 놓고는.
아, 그거 다 비행기표하고 사실대로 내놓으면 그거 다 해 줘야지.
현실에 안...
행자부에다가?
뭐 전액은 아니지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채훈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방청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요지가 있어 회의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의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제79조 (방청제한) 제1항 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정신건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에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 금지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접근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거부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방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규칙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김익선 양정희 배상록 손일 이관호 유중형 정채훈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