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
8.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8.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하루 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위치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57-1번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서로 25번 도화동으로 변경하고 숭의보건지소 위치를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76-5번지에서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54번 숭의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남구보건소의 위치를 지번주소인 도화동 357-1번지에서 도로명주소인 주안서로25 도화동으로 변경하고 숭의보건지소의 위치를 숭의동 176-5번지에서 경인로54 숭의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유로는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제6조 제8호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 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도가 도입되고 있어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비지급 조례에 명시된 계약직 공무원규정을 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종에 관한 명칭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구세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등록면허세 현실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 2호와 동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세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시 소유권의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는 3,000원으로 한다를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등기의 경우도 건당 3,000원을 6,000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면허세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제1종의 경우 4만 5,000원을 6만 7,500원으로, 제2종의 경우 3만 6,000원을 5만 4,000원으로, 제3종의 경우 2만 7,000원을 4만 500원으로, 제4종의 경우 1만 8,000원을 2만 7,000원으로, 제5종의 경우 1만 2,000원을 1만 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 제3절 종업원분에서 제7장 주민세 제4절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 대상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사항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신장을 위하여 국세의 부가세 형태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면허세액이 3,000원 미만일 때 3,000원으로 하던 것을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으로 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제4호 그밖에 등기에 대한 면허세는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이던 것을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각각 6.7%씩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라는 명칭 대신에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바꿔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안 제5장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개정하면서 적용시점을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아래와 같이 부칙을 수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죠?
그런데 명칭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금년 1월부터 사용한 거라서 부칙에 넣어야 될 사항이라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은 각종 개별...
남구에서는 이 면허세가 1년에 약 얼마나 들어와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부칙 제3조를 제5장의 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신장을 위하여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규용어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금고지정시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던 것을 경쟁방법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의방법을 제한하였으며 둘째,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수를 남녀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추가하였고 셋째,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을 지방제정법 제77조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넷째, 금고의 중도해지시 구청장은 해지통지 전에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의 방법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에 1개 금융기관만 응찰하여 재공고를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개정 전 조례에서 허용하던 시 금고와의 수의계약이나 기존 금고와의 1회에 한한 재지정 등은 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금고지정 절차에서 금고지정 방법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할 때는 금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에서는 시정 금고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 충돌을 방지토록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자금운용보고에서는 구금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금고의 상ㆍ하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자금관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득을 주잖아요, 일단 거래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 군데로 가야지 왜 두 군데로 갑니까.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항상 저희가 남구 따로 금고지정을 하지 않고 시와 같이 가는 경우를 계속 봐왔거든요.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물론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하고 저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전에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은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고 달라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시금고랑 같이 가서 좋은 점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각각의 신한은행 시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신한은행 가는 건 아니고 경쟁에 의해서 지금 지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하고 따로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해 놓고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장점이 많고 예를 들어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긴급한 자원을 받거나 저희가 교부세도 받을 때 실제로 다른 금고였을 때는 그런 점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도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그런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축물의 남구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관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 706번지에 위치한 공동주택인 실버타운 옹벽이 300mm 정도 전도됨에 따라서 재난사고 발생이 매우 심각하여 주민 부담으로 옹벽 하단에 경사버팀대를 지난 2012년 4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부침하 및 오수ㆍ우수가 옹벽으로 누수 되는 등 구조 안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신속히 실시해서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인천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6조 제6호 나목을 근거로 해서 소요예산이 1,98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10%, 구청 부담 90%를 부담해서 구청이 1,782만원을 부담하고 주민이 198만원을 부담해서 총 1,980만원을 지출하는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도화동 실버타운에 대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남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입니다. 용역대상은 길이가 70.8m, 높이 4m의 옹벽과 실버타운 1개동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30일, 용역비는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수ㆍ보강의 방법과 공사비 제안은 물론 긴급한 안전조치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민간시설 소유주와 공동으로 재난원인 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사례와 같이 재난의 원인분석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해 제192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어봤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지금 전년도 재난기금 총 적립금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적립금이 얼마죠?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 1건, 구립어린이집 신축 1건으로 공유재산취득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현시장 주변 불법주ㆍ정차를 해소하고 시장 이용고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 도모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 대상지는 용현동 492-186 외 1필지로 인주대로 153번길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약 678.7㎡ 평수로는 약 20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14년 8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17억 8,000만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5억 9,000만원으로 총 29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전부지매입비 24억 6,000만원이 들고 설치비 5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가칭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는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보육 취약지역인 인천 기계산업단지 관리공단 내 쑥골어린이공원 부지 일부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제안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공원과 연접하고 있는 나대지 도화동 704-20번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기 조성된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단 근로자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기존 도화동 699-25번지 외 연접 토지이고 도화동 704-20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도화동 699-25번지 면적이 기존 660㎡에서 198㎡로 변경되었고 새로 추가된 도화동 704-20번지가 331㎡ 평수로는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약 728㎡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원 8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업시기는 2014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원으로, 전경련 기금 8억원, 시비 및 구비 각각 5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며, 이전토지매입비 6억원, 건물공사비 19억 2,000만원과 기자재비 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변경동의안에는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규 취득 1건,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신축 건은 공유재산 신규취득 동의안으로서 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78.7㎡의 부지를 2,460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시설비 5억 1,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9억 7,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예산은 국ㆍ시ㆍ구비 각각 60%, 20%, 20%로 2013년도 예산성립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주변도로 여건이 혼잡하므로 주차장 진ㆍ출입으로 인한 교통장해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사면에 위치한 부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세밀한 설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당초에는 어린이공원부지 660㎡를 용도를 변경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주문에 따라서 공원부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연접한 사유지 331㎡를 신규로 취득해서 신축하는 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27억원 중 부지매입비 8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안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이 예정이었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공공공지로 다 사서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나대지를 새로 사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기존에 설치된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공원을 훼손하지 말고 나대지에 어린이집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다시 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5월 21일에 다시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매입이 예정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매입을 예정했던 것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잠시만 나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경련에서 8억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들인 돈은 더 많다는 거죠. 분명히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이 어렵게 따온 공원부지에 급하니까 그거 먼저 쓰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돼야 하는 거고 중장기적인 판단 하에서 그러면 이걸 어디에 세울 거냐, 이런 식으로 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8억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거 할 거냐 하면서 남는 부지 찾고, 공원부지 찾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태형 위원님은 지금 공원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저는 우리 남구가 정말 녹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사서 녹지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태도나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현동 주차장 신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그런 요구들이 정말 잘 올라와서 그 부지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예산을 따고 보자 하는 계획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것을 하실 때라도 같이 논의가 돼야지 한 부서에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프러포즈를 내거나 이런 사업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를 점점 늘려야 되는데 훼손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용현시장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부분이 용현시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48면 정도 만들 예정이고요. 예상금액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ㆍ구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정심의까지 받은 사항은 독정이로 7-3 두 필지가 됐습니다. 목욕탕 부지가 됐었는데요. 거기는 시장과 거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보상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감정금액 이상을 요구하고 거의 세입자들이 만료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영신당 건물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관련부서의 사전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저희의 의견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이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이런 말씀하셨듯이 용현시장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가격이 800만원선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용현시장 관련해서는 교통문제가 혼잡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전에 검토했던 위치는 교통문제랑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어차피 진입로가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지만 그 밑으로 중간에 진입로가 하나 있고 또 용현시장 진입로가 있으면서 바로 이게 주차장 진입로로 만들어질 거라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의 의견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벌써부터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과의 문제도 잘 해결하셔야 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궁금한 것이고요. 도로가 혼잡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과도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방법 중 하나는 신호등체계인 거죠. 신호등체계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저희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주차를 못 하고 불법주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에 영신당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는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차장 진입이라든가 진출시 약간의 정체를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가 해소됨으로써 어느 정도 상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교통영향평가, 앞으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신호등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출차 할 때도, 몇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25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월호 희생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세 부담완화를 통해 생활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안전행정부의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대상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으로 시세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는 2014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4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2조 4항에 근거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이 시달되었으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금번 사고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면액도 소액으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동의안의 붙임1과 같이 감면의결 표준안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아드님, 따님 각각 한 분이 계신데 아드님이 소형 아파트하고 차량을 2대소유하고 있어요. 구에서는 재산세, 이분 아드님 재산세 부과된 게 작년에 10만 2,500원이에요. 그 선에서 올해 재산세가 부과될 텐데 그게 해당됩니다.
큰 틀에서 보자고요. 안행부 그쪽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관리소홀로. 밑에 구의원들한테 뭘 해서 큰 생색이나 내는 것마냥 나 같으면 거절해, 안 받는다고 그래. 안 그래요? 돈 몇 푼 받자고. 혜택을 많이나 준다면 이해가 가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과장님은 좋기는 좋지만, 하라니까 하겠지.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재산세가 건물, 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이 안 호 손 일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