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30일(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세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5분 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전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전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던 감사를 9일 이내로 하고, 안 9조 제4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류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존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안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이안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그 직무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세식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세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본의회 개의 전까지를 개의 전일까지로 변경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배세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는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안 제33조의2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개의 전일까지”로 하며, 안 제66조 제4항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를 “48시간 전까지”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세식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금용  전문위원한테 질의할게요.  전문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할때는 종전에는 개의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개의 전일까지지요?
○전문위원 박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답변을 요할 때는 48시간 전까지, 이 얘기지요?
○전문위원 박중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여기에서 구정질문도 48시간 전까지 적용되는가요?
○전문위원 박중환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5분 자유발언을 현재 본회의 개의 전까지 하다보니까 사전에 의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라든지 타 시의회를 보면 5분 발언 하루 전에 의장님이 검토할 시간을 주고요.  구정질문을 현재 24시간 전까지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주 5일 근무제하다 보니까 금요일 업무가 종료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금용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은 답변을 요할 때 48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되겠군요?
○전문위원 박중환  그렇습니다.
○간사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5분 자유발언이잖아요.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의장님이 발언요지만 알면 되지 내용전체를 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한테 발언요지만 전달하면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중환  그렇죠.  현재 회의규칙상에는 발언요지서를 기재할 수 있는데 허가를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의장님 판단하시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의장님이 판단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시기에 어쨌든 5분은 우리들의 자유발언이고 그건 의장님께 발언요지가 전달되는 것뿐인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개의 전까지가 시간이 촉박하다고요?
○전문위원 박중환  5분 발언자체를 의원 아무나 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가 자체를 의장님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회의 바로 전에 제출하니까
○위원 이안호  먼저 번에도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발언요지가 아니라 내용전체를 가지고 제출되다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김 금 용   배 세 식   이 안 호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의 회 사 무 국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