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7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임경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의회가 휴회나 폐회 중일 경우 검사위원이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본회의를 열어 보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이 귈위된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 경 애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손  일   임 경 임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 유 곤